(제278회-본회의-제2차)
제2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8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원도심지구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6.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18. 남원시 옥외관광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소태수의원
○ 5분자유발언 - 오창숙의원
1.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원도심지구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6.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18. 남원시 옥외관광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보라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17일 소태수 의원님, 오창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소태수의원 맨위로 |
○소태수 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원시 각 부서별 지원 사업 운영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간판 정비, 경로당·마을회관 보수, 농업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제도 취지와는 달리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몇 년 안에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받았으니, 다른 부서나 다른 종류의 사업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이른바 “5년이 경과 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일이 관행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관련 부서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간판 정비 지원을 받은 업소가 다음 해인 테이블·의자 같은 내부 집기 지원을 요청했을 때 “최근 지원 이력이 있어서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 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몇 년 전 지붕이나 외벽 보수를 한 뒤 지금은 어르신 안전과 직결되는 화장실 바닥 보수가 시급한데도 “지원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신청조차 주저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 속에서 중복 지원은 자제하고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고르게 나누겠다는 행정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은 단순히 ‘1/n’이 아니라, ‘시급성과 필요도에 따른 공정한 배분’이어야 합니다.
행정이 기준을 일률적으로만 적용 하다 보면, 정작 가장 절실한 곳에 제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공자는 “정치는 바르게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분명해야 하지만, 그 원칙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시중지도(時中之道)라 하여 상황과 때를 살펴 알맞게 중용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덕이듯, 행정 역시 시기의 적절성을 기준에 담아야 합니다.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기준을 보면, 보조금 지급 제한이나 제재의 상한을 ‘5년 이내’로 두고, 사업의 계속 여부는 3년마다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 차원에서도 사업의 지속·중복 여부를 기계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내용과 성격,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목적과 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지 않고 별도 심사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거나 안전, 노후 위험, 장애인·어르신 편의 관련 사업은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 예외적으로 빠른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두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은 법령의 틀 안에서 재량과 책임을 함께 행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원시 지원 사업 제도와 실제 운용 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중복 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같은 부서, 같은 목적, 같은 유형의 사업을 반복 지원하는 것은 분명 제한이 필요하지만, 목적과 품목이 다른 경우 일률적으로 ‘중복’으로만 보지 말고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료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둘째, 시급성과 안전성을 반영하는 ‘우선 지원·예외 승인 절차’를 신설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우려, 어르신과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구조적 결함, 누수·화재 위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근 지원 이력만을 이유로 배제하기보다는 담당 부서 합동 점검과 ‘우선 지원 심사 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예외적 신속 지원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남원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별 지원 이력 공개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느 마을회관이, 어느 소상공인이, 어떤 사업으로 언제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과 공개 가능한 범위의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반복·편중 지원은 견제하고, 정말로 필요하지만 누락된 곳은 찾아가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오늘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동일·유사 목적의 지원은 최대 2회까지 연속 지원을 허용하되, 3회차부터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검토하는 ‘단계적 제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때 ‘전체 5년 금지’와 같은 기계적 기준이 아니라 사업 효과, 시설의 노후도, 자부담 수준과 주민 만족도 및 필요도 등을 종합 반영하는 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急需則瓣(급수즉판)”급히 필요한 일은 즉시 처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본질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불편과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원시의 지원 사업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남원시가 형식적인 형평성을 넘어 실질적인 공정과 시급성, 투명성을 갖춘 지원 체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침 정비와 행정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오창숙의원 맨위로 |
○오창숙 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월 초 개최될 춘향제를 앞두고, 지난 약 4년간 우리 남원시 축제 운영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지적하며, 향후 축제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경식 시장 체제의 집행부는 우리 남원시 축제를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축제 규모와 예산을 확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축제 예산의 변화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2024년 결산 재정공시 ‘행사축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경 이환주 전 시장 체제에서 개최된 제92회 춘향제 집행 예산액은 약 9억 7566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경 최경식 시장 체제에서 개최된 제93회 춘향제 집행 예산액은 약 18억 7972만 원으로 늘었고, 2025년 결산 재정공시 ‘행사축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제94회 춘향제 집행 예산액은 약 2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관광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제95회 춘향제 집행 예산은 약 38억 3500만 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춘향제 예산액은 약 10억 원 수준에서 38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물론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이전보다 많은 방문객이 남원을 찾았고 볼거리도 많아져 북적거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7일간의 축제를 위해 남원시가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재정 집행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외부 방문객 유입에 따른 제2차, 제3차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축제성 경비 확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원을 ‘드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드론 축제 또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드론축제 주관 부서의 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10월 4일간 개최된 남원국제드론제전에는 도비 5억 원, 시비 31억 9백만 원 총 36억 9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 2024년 10월 4일간 개최된 행사에는 22억 326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25년 10월 4일간 개최된 행사에도 22억 65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남원국제드론제전이 열리는 10월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각종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볼거리를 늘리더라도 방문객들이 수많은 축제 가운데 다른 지역이 아닌 남원을 선택해 찾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원시는 드론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늘봄 교실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업체 3개소, 농업용 방제단을 제외하고는 드론 제조업, 축제 공연업 관련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규모 축제 기획과 공연은 서울·경기 지역의 대형업체에 맡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지역 산업 기반과 연계되지 못한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고 만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정 목표에 따라 남원시에 새로운 시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남원시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남원시에 드론 제조업체가 한 곳이라도 새롭게 들어왔습니까?
국제드론레이싱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노암산업단지의 D회사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결과를 돌아보면, 결국 사업의 방향과 추진 과정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의 진두지휘 아래 사업의 방향과 방법이 결정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조직에서도 있는 일이라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실제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장 한 사람이 아니라, 1,700여 명의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연속성 없이,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할 것인지 1,700여 명의 모든 남원시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과연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겠습니까?
축제, 좋습니다.
우리 남원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저 역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로지 축제로만 그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국에 축제는 이미 넘쳐나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축제가 존재합니다. 일시적인 이벤트로 사람을 모으려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축제 행사만으로 사람을 모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실치즈축제와 같은 시기에 남원시 축제를 기획하면 남원드론제전이 임실치즈축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직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축제 행사보다는 타 지역민들이 남원을 찾아오고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시책을 기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찾는 남원, 작아도 살맛 나고 재미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 손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제도를 마련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승계와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문 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지자체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공공목적의 특정 용도와 기간을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매수인의 사후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명령 및 계약해제와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정의 축약이 반복된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편찬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문화 우수성 및 정체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문 내 용어와 표현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예술 콘텐츠 유통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하며, 대관료 반환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 지역 도예 작가 발굴과 육성 및 도예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이나 조문 내 용어와 표현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과정에서 제공되는 판촉물·기념품·음식물의 집행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행정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운영 과정에서 제공하는 물품의 집행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축제 운영 사후평가 관련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손중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위원장 염봉섭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농정위원장 염봉섭 입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 및 변경을 통해 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9년 이후로 허브축제가 개최되지 않았고, 2025년 12월 31일자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정기간 만료 등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원도심지구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재수립하고, 기존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문의 제목에 맞도록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반다비체육센터 등 7개소에 전기차 충전기 18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게시기간의 연장 및 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등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인용조문 오류를 정비하고 그밖에 문맥에 맞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5항,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원도심지구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중열 의원님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설명하는 발언으로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손중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의원
손중열 의원입니다.
의원 본분으로 의정 발전이나 시정 발전을 위한 신상발언이어야 되는데 오늘 지극히 제 개인적인 신상 발언을 하게 되어서 참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신상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고향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 손중열은 오늘 민주당의 이름으로 고향민 여러분께 봉사해 온 40년의 세월과 시민의 선택으로 당당히 일궈낸 두 번의 승리가 일순 부정 당하는 현실 앞에서 참담한 마음과 비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예비 후보자 심사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신청했으나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재심을 철회했습니다.
오늘 이 현실 앞에서 다시금 못나고 부족한 저로 인하여 가슴에 또 다른 생채기를 남기게 된 제 가족과 고향민 여러분께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후보 검증을 넘어 민주당의 생명처럼 여겨온 절차적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전면 부정하는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이번 결정은 너무도 부당합니다.
첫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짓밟은 소급 적용입니다.
공관위에서 문제 삼은 사안은 무려 30년 전, 젊은 시절 단 한 번의 흔적이었습니다.
파렴치한 흔적도, 반인륜적 흔적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이미 두 차례의 지방선거 후보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었고, 그 결과 저는 적격 판정을 받아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두 번이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다더니 이제 와서 잣대를 바꿔 부적격이라 말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이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원칙과 분명한 기준이 없는 고무줄 심사,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이번 결정은 ‘보복성 패권 정치’의 산물입니다.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이미 사법적 판단은 물론이요, 당과 시민의 심판을 받은 일을 다시 끄집어내어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단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실력자의 바짓가랑이 잡고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민의 뜻만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정치적 제거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심사가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보복입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만 남기려는 패거리 정치와 줄 세우기가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병들게 하고,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당 전체가 병들고 말 것입니다.
○손중열 의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손중열 의원
5분의 의원님께서도 엄청난 보복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봉사해 온 지역의 일꾼에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심사인지, 이것이 공정과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영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78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회기 기간 동안 남원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제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우리 농업 현장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비 등 경영비 가중으로 인해 시설원예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농가들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과 유류비 보조 등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레부터 이틀간 주천 용궁마을에서 산수유 축제가 열립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방문하셔서 봄의 정취와 자연이 주는 여유를 만끽하시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8회,
(손중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짧게······ 왜 본 의원의 신상 발언을 제지하십니까? ····· 맞으니까 두렵습니까?)
○의장 김영태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중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충분히 내용 알고요. 남원시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면 더 단단해지세요.)
○의장 김영태
우리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신상 발언에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발언하신 내용 중,
(손중열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고 본 의원한테 회의 신상 발언 중지시킨 거 사과하시고 마무리······)
○의장 김영태
하여튼 그런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희 의회 본회의장에서,
(손중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신상 발언······)
○의장 김영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상으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소태수 | 윤지홍 | 손중열 | 김길수 | 오동환 |
| 염봉섭 | 김영태 | 이기열 | 김정현 | 김한수 |
| 강인식 | 이미선 | 한명숙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3인)
| 최 해 성 | |
| 배 현 태 | |
| 박 채 린 |
○출석공무원 (41인)
| 시 장 | 최경식 |
| 부 시 장 | 이성호 |
| 기 획 조 정 실 장 | 안순엽 |
| 행 정 복 지 국 장 | 김은영 |
| 문화관광교육국장 | 허인선 |
| 미래산업농정국장 | 박준기 |
| 안 전 건 설 국 장 | 류창 |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연주 |
| 시민소통담당관 | 변정현 |
| 기 획 예 산 과 장 | 홍미선 |
| 정 책 개 발 과 장 | 정환석 |
| 홍 보 전 산 과 장 | 이영미 |
| 행 정 지 원 과 장 | 이은주 |
| 민 원 과 장 | 김민주 |
| 주 민 복 지 과 장 | 김현욱 |
| 통 합 돌 봄 과 장 | 권혜정 |
| 여 성 가 족 과 장 | 김미옥 |
| 재 정 과 장 | 양효상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경숙 |
| 관 광 과 장 | 노경록 |
| 관 광 시 설 과 장 | 오미선 |
| 교 육 체 육 과 장 | 박승용 |
| 기 업 정 책 과 장 | 강탁원 |
| 신성장산업과장 | 이주영 |
| 스마트농생명과장 | 김옥현 |
| 농 정 과 장 | 조대성 |
| 지 역 활 력 과 장 | 강자청 |
| 축 산 과 장 | 최준호 |
| 산 림 녹 지 과 장 | 서상훈 |
| 도 시 과 장 | 백강규 |
| 안 전 재 난 과 장 | 유종상 |
| 환 경 과 장 | 양병우 |
| 건 축 과 장 | 홍성봉 |
| 보 건 지 원 과 장 | 이미경 |
| 건 강 생 활 과 장 | 고미주 |
| 치 매 안 심 과 장 | 서유미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현 장 지 원 과 장 | 유수경 |
| 원예농산유통과장 | 최선영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성월계 |
○출석사무국직원 (1인)
| 임 점 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