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세열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5동, 상도1동을 지역구로 둔 정세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도동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상도 생활SOC 시설 복합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신속한 추진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은 상도동 438번지 일원에 수영장, 사우나, 경로당, 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ㆍ체육ㆍ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SOC 사업입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2022년 7월부터 사업 방식이 기존 공공 중심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3년에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보완과 조정이 거듭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청사 부지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행정절차가 추가되면서 주민들이 기대했던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그에 따른 세부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체감되는 주민 불편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고경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는 20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협소한 임시 공간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고 살피재 거주자 우선 주차장 역시 수년째 펜스만 설치된 채 활용되지 못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지연이 길어지는 동안 각종 용역비와 임차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께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업이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착공식이 있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 진척이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집행부와 박일하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와의 남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더 이상의 지연을 막고 철저한 공정 관리와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2027년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민들께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하루빨리 주민들이 쾌적한 수영장ㆍ사우나 등 생활SOC 시설을 마음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정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6일 신민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8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어 21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61억 9,499만 5,000원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 2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2026년도 제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7억 7,157만 8,000원을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등 30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2026년도 제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11억 6,202만 9,000원을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등 1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2026년도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26억 4,789만 6,000원을 재난취약가구 지원 등 5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정세열 의원과 정유나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요약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계획수립 근거 및 절차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일간의 주민 의견 수렴 공고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쳤으며 구의회 보고 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입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삶이 행복한 도시, 동작” 실현을 목표로 2개의 전략체계와 10대 전략, 12개의 중점추진사업 및 8개의 대표과업 그리고 48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에서 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2026년 시행목표 및 예산액입니다.
금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총예산은 360억원으로 구 재정여건상 사업규모 조정 및 일부 사업 축소로 인해 전년 431억 대비 16% 감액되었습니다.
시행 목표율은 전년도 목표 달성치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으며 2만 4,000여 건의 상담을 수행하며 2025년도 목표 대비 235%를 달성한 효도콜센터사업 등 일부 사업의 목표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에서 8쪽입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별 변경내역입니다.
자원 및 예산 변화 등의 사유로 영유아 사회정서인성 함양 지원 사업 등 37개 사업의 목표 및 예산이 변경되어 시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에서 13쪽입니다.
2026년도 지역사회 여건 및 주요과제입니다.
우리 구 여건과 주민 욕구 조사를 토대로 돌봄, 건강, 교육, 고용 분야에 대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과제인 틈새 없는 전 생애 돌봄 서비스 강화와 걱정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누구나 누리는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어디서나 즐기는 생활 밀착형 문화 여가 활동 지원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를 통한 환류․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별 성과지표에 맞추어 시행과정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본 계획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삶이 행복한 도시, 동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유재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변종득․장순욱․신민희․이영주․민경희․정유나․정세열․정재천․이주현․이미연 의원 발의)(11명) (10시23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4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구의원 김효숙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되돌아보면 국가가 과연 이러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급 금액이나 지급 요건 등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보훈의 양극화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미온적입니다.
보훈수당 등의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자체 보조금 지원 근거가 포함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2024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후 실질적인 논의없이 계류된 채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은 국가 존립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국가보훈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보훈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고리를 끊어내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켜낸 위대한 영웅인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 고엽제전우회 분들의 경우 고령과 질환으로 인해 점점 우리의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고귀한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예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차별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보훈수당 등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