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3월26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14.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 15.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
- 16.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
- 19.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 20.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허경행·황소제 의원 찬성)
- 3.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 4.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 6.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박상영·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 9.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주임록 의원 찬성)
- 10.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 14.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 15.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6.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7.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8.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 19.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0.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1.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16호,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을 도입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에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도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3항에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여 의무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제14항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는 평가제외 대상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적용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어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도 부서에 따라서는 시간외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연가로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하실 계획인가요? 만약에 8시간을 초과하면 하루 연가를 준다거나 이렇게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주훈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장, 이주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6호,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의 정합성 및 합리성 제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안 제7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무조항을 행정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완화 조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비상설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조례 체계의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시민공익활동 지원제도의 운영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훈 부위원장, 오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발의의원이신 허경행 의원님의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제안 설명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을행정사를 통한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7명의 마을행정사가 위촉되어 취약계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상자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17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광주시 G-스타디움, 광주시 탄벌체육관 등 체육시설 신설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어온 체육시설 사용료를 운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 조례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시간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관람수입 사용료를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13조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에서 5까지 체육시설 사용료를 반영하고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금년 기준 세출 316억 원, 세입 73억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3일부터 23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의 결과 모두 개선사항 없음으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광주시 최대 규모로 조성된 G-스타디움과 그 부속시설 등 신규 체육시설 완공에 따라 광주시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존 총 46개의 다양한 실내외 체육시설과의 일관되고 유기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육시설별 사용시간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관람수입 사용료 징수 대상에 문화예술공연을 추가하였으며, 신규 체육시설의 시설 사용료 반영 및 현실화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용료 감면기준 등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광주시민체육관 개관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등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맞춘 사용료 기준 전면 개정 이후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 사용료 등을 비교분석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등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운영에 연간 약 286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운영 성과를 반영한 사용료 적정성 검토와 시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현황 중에 곤지암 열미리 게이트볼장은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새롭게 개편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퇴촌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개보수한 지가 2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많아서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정말로 아수라장이에요. 비가 세서 바닥이 질퍽거리고 노후화가 돼서,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구화된 시설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빨리 하는 게 맞겠다, 여기가 사용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생각은 해보셨어요?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가서 보니까 과장님도 ‘아, 이런 부분은 미비하다, 이것은 안전에 치명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저도 느껴졌는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4월 16일이 되기 전에 꼭 하고 넘어가세요. 안전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은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에다가 점용신청을 했는데 일단 지사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와서 다시 저희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도로공사본사랑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게 잘 진행되면 원하시는 대로 확장하는 것까지 설계에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연평균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286억 원이에요. 체육시설 제공이 체육복지에 해당하기는 하겠지만 연간 286억이라고 하면 광주시 1년 전체 가용 예산의 7∼8%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금 책정된 것을 보니까 돔구장을 예를 들면 굉장히 저렴해요. 이용하시는 분을 생각하면 좋긴 한데, 이걸 또 나중에 올리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이 크고 한데 처음에 너무 저렴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고요. 다른 데 보면 저녁시간대나 주말에는 조금 요금 차등을 두기도 하거든요, 퇴근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일단 운영해 보시면서 차후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조금 더 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31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명·재산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경영안정 지원을 경영안정 등 지원으로 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절도, 폭행 등의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 개정의 필요와 타당성이 있으며, 향후 사업 시행에 있어 범죄 예방사업과 관련한 유사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하여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여성가족과의 여성친화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여성 1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성으로만 국한하면 남성 1인도 있고, 여러 형평성이나 양성평등의 문제가 돼서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CCTV는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벨을 누를 수 있다든가 이런 장치들을 해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18호,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내 유사한 자문 체계를 통합하고 인용 법령 오기와 흐름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장과 안 제2장의2에서 전통시장의 인정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이원화된 자문 구조를 전통시장의 인정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5에서 인용 법령의 오기를 정정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점포 수 최저기준을 15개로 하향하고 지정 면적 산정 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6에서 조례 문맥상 흐름에 맞게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7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지정 기준인 점포의 수를 15개 이상으로 하향하는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완료하여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없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신규 발굴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신청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수의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예산 지원 등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 그래서 상호 신뢰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상가가 전통시장이에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하향 조정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보고에 앞서 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119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목을 개정하고, 안 제7조에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8부터 2월 1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경감률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50%, 이후3년간은 25%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7호,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개방공간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시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비상설화하였으며, 안 제28조 및 제29조 소위원회 권리구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22조에 시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개방공간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시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평가보고에 따르면 2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및 폐지 등 정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수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화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현행 제28조 및 제29조 소위원회의 시민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안 제22조 고지 및 이의신청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8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포함하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중 개별법령에 따른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5조를 신설하여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의회동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와 관계된 우리 시 조례 2건을 부칙을 통해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포함하는 조건부 사용허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하게 규정되어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동의에 대한 근거와 그 절차를 조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5조에 의회동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두어 관련 조례인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와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유재산 총괄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과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있어 필요한 일부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4년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32호,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태화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척면 유정리 산16번지 일원 태화산에 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무장애나눔길 1.3km를 조성하고 2600㎡ 규모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심의자료 5쪽 광주시 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안동 123-4번지 일원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3만 4030㎡의 부지에 기존 건축물 1만 2977㎡를 멸실하고 연면적 110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체육시설 정비와 주변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정비 및 확충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총 2건의 사업에 대한 중요재산 취득 2건, 처분 1건으로 구성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로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 계획에 반영된 산림과 소관 태화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과 체육진흥과 소관 광주시 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회계연도 중에 본 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불부합에 대한 계획 변경 등 정비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광주시 총괄재산관리관과 각 재산관리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하되 다른 위원님께서는 ‘좀 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G-스타디움 준공시기와 맞물려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 정도부터 추진이 된다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4차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광주시내에 그런 2차선도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환영하는 바이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모일 수 있는 곳이 청석공원하고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투트랙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체육시설에만 목숨걸지 말고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줄 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주차장이잖아요. 지하에 넣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시민들이 원하고 언제든지 나와서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재차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5년 12월에 제출받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으나 관리계획에는 없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아동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재계약 보고안 1건, 재위탁 보고안 1건, 총 5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3호,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에 대한 운영사무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관리·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조직은 1국 4팀 36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개관준비 필수인력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등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콘텐츠 경쟁력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34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탄벌서희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조례」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 경험을 지닌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신규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총 2개소로 수탁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체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로부터 5년이며,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기자재비 및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37호,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2026년 기준 예산액은 약 4억 20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35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동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자이, 행복마루 2개소에 대하여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대한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위탁자에게 재계약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은 자이어린이집, 행복마루어린이집 총 2개소로 위탁체는 「광주시 보육조례」 제17조2항에 따라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 재계약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성과평가 결과 2개소 모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36호,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대피해 아동과 원가정의 재학대 예방 및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30일에 만료되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2026년 지원 예산액은 약 8억 50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하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말까지 전체 개관 예정인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아동의 놀이, 문화, 체험활동과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아동전용시설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 경험이 민간위탁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에 필요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 절차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 후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와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바 치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양질의 어린이복합문화서비스가 연도 내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가 있으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민간위탁 동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제3항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가 있으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민간위탁 동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우선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가 4월 초에 결과 통보가 되고, 또 예산이 다 세워지고 인테리어가 다 돼야만, 전체 기관이 되어야만 직원들을 다 채용해서 인건비를 투여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6월 정도에 육아종합센터라든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일부 입주기관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서 예산 확보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 한 다음에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일부만 돌리면서 나머지 운영을 하려고 개관준비팀으로 최소 인력 5명으로 꾸리면서 그것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3항 및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과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앞서 청취한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행정복지위원회의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4120호,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여성문화센터가 문화·취미강좌 중심에서 여성의 취·창업, 능력개발,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적 참여 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비전센터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센터의 명칭을 광주시 여성문화센터에서 광주시 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기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취·창업 종합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활동 및 지역 협력사업 등 사회적·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다자녀가정을 포함하여 저출생 문제 대응 및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여성문화센터를 여성비전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운영 근거를 전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센터 기능에 취·창업 종합서비스 제공 등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전부개정안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3항과 관련한 수강료 면제대상자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이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및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서 정의한 기준과 상이하여 혼란이 우려되는 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 정비를 통해 혼란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여성문화센터였던 건가요?
그래서 인근에 비슷한 이름으로는 각각 시군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가까운 성남시는 또 여성비전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크게 담아보자, 여성의 비전을 좀 더 크게 가져보자는 의미로 여성비전센터로 가칭을 사용을 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검토보고에도 담았지만 다자녀 관련, 여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두가리 명 이상일 때 다자녀가정으로 지정하셨는데, 다른 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조례에 보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좀 완화됐거든요. 이것도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평생교육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4121호,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138호,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21호,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으로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평가제외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38호,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출연금 규모는 총 2억 7391만 1000원 입니다. 출연금의 재원은 최근 해산한 계명장학회의 잔여재산입니다.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광주시로 귀속된 재산을 광주시민장학회로 재출연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출연안의 취지를 혜량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1999년 6월 설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6년 3월 9일 광주시 중앙로 199번지에 신축한 광주시 복지행정타운 7층으로 이전되어 그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해산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계명장학회의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광주시로 귀속 후 광주시민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은 공익 목적에 활용되어야 하며, 장학사업에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관련법에 부합하는 바 출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문화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39호,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 공공위탁 동의안은 기존 한국도자재단과 체결한 협약 기간이 2026년 2월 19일 자로 만료되었으며, 한국도자재단 측에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협약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도내 매장 유산 조사기관 중 관내 조사 실적이 풍부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까지 4월까지 3년간이며, 이에 따른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적 범위 적정성 검토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심의회 심의결과, 전문성과 운영실적을 갖춘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안건은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역사성을 지속 규명하는 한편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적 범위를 조정하여 토지주의 사유재산 침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경기문화재단은 관내 다수 유적을 성공적으로 조사한 도내 공공 발전 조사기관인 바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에 대한 우리 시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공공위탁 동의안은 기존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 사업의 위수탁 협약이 만료되어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각종 요구사항 대응과 장기간에 걸친 발굴 및 연구가 필요한 전문분야로, 다수의 해당분야 수행실적을 보유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수행기관의 성과 인계 등을 통한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과 수탁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류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가마터가 78개 지정돼 있는데, 자료 보니까 12곳은 해제가 됐고 그 외에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9항,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122호, 제4155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22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제적·폐기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의 재활용 활성화와 공공자원 활용 방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적·폐기도서의 무상배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을 수정 보완하였고,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폐기·제적되는 도서를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5호,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의 운영과 시설관리, 독서문화행사 운영 등으로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심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독서문화 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상당량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고 있으나,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는 실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소지를 해소하는 무상배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서 재활용을 통한 독서 진흥과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활용 도서의 배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과 재판매 등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자의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향후 3년간 공립작은도서관 총 6개소를 민간위탁하고자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정보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동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립작은도서관이요. 신현동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현대아파트의 안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1항,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