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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3월26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15.  14.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16.  15.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
  20.  19.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21.  20.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허경행·황소제 의원 찬성)
  4.  3.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5.  4.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7.  6.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박상영·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10.  9.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주임록 의원 찬성)
  11.  10.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  1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5.  14.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6.  15.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7.  16.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17.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8.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20.  19.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20.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21.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행정지원과장 우원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16호,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을 도입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에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도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3항에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여 의무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제14항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는 평가제외 대상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적용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어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도 부서에 따라서는 시간외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연가로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하실 계획인가요? 만약에 8시간을 초과하면 하루 연가를 준다거나 이렇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렇게 되면 연가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57시간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로 따지면 7일 정도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서 연가를 사용할 직원은 없을 것 같고요.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군에서 이미 이런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런데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에는 4시간을 일하든 8시간을 일하든 4시만 인정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예.
○위원장 오현주 이렇게 되면 다 연가로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누적으로 환산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예, 맞습니다. 당월에 한 것을 다음 월로 이월을 시켜서 저축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도 21일 정도 되는 연가에 특별휴가도 있고 그래서 다 사용을 못하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하더라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크게 우려하시는 만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렇군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예.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주훈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장, 이주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허경행·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07분)

○부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오현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6호,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의 정합성 및 합리성 제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안 제7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무조항을 행정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완화 조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비상설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조례 체계의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시민공익활동 지원제도의 운영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훈 부위원장, 오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10시 11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허경행 의원님의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제안 설명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을행정사를 통한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7명의 마을행정사가 위촉되어 취약계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상자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마을행정사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5년 사례를 보니까 191건을 하셨네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바로민원과장 강영구 좋은 편입니다.
주임록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사회가 다변화가 되면서 이용자들이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단체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SNS를 통해서도 하고, 버스 같은 데 대중교통 광고도 하고, 가장 쉬운 것은 읍면동에 전단지 뿌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이용하십시오.’라는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민원과장 강영구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상담 대상이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수임료만 무료예요, 그럼 무엇은 더 받겠다는 건가요?
○바로민원과장 강영구 1차적인 상담은 무료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2차부터는 수임료를 받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기주 그것 또한 명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전문위원 이효순 이 조례 10조에 있습니다.
○바로민원과장 강영구 예, 조례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체육진흥과장 한진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17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광주시 G-스타디움, 광주시 탄벌체육관 등 체육시설 신설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어온 체육시설 사용료를 운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 조례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시간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관람수입 사용료를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13조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에서 5까지 체육시설 사용료를 반영하고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금년 기준 세출 316억 원, 세입 73억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3일부터 23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의 결과 모두 개선사항 없음으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체육진흥과 소관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광주시 최대 규모로 조성된 G-스타디움과 그 부속시설 등 신규 체육시설 완공에 따라 광주시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존 총 46개의 다양한 실내외 체육시설과의 일관되고 유기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육시설별 사용시간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관람수입 사용료 징수 대상에 문화예술공연을 추가하였으며, 신규 체육시설의 시설 사용료 반영 및 현실화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용료 감면기준 등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광주시민체육관 개관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등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맞춘 사용료 기준 전면 개정 이후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 사용료 등을 비교분석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등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운영에 연간 약 286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운영 성과를 반영한 사용료 적정성 검토와 시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지금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관리비용 증가 같은 변화 요인에 의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인데, 사용료 책정함에 있어서 책정 기준 같은 게 별도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기준이 표준화돼서 내려온 게 있지는 않고요. 시군별로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범위 안에서 인근 유사사례, 규모나 시설 환경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물가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관리비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인상을 하는데 광주시민의 경우에는 50% 감면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변화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46개 되어 있던데 이런 질문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연간 수입추계 같은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자료를 보시면.
이주훈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수입이 걷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사용료 수입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73억 정도 됩니다.
이주훈 위원 꽤 많네요.
 그리고 체육시설 현황 중에 곤지암 열미리 게이트볼장은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새롭게 개편을 해야 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열미리 게이트볼장은 설치된 게 2010년이니까 지금 15년 이상되었고, 사용빈도가 저조하게 되면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기본 계획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열미리 게이트볼장은 지금 시점에서 이 시설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새롭게 개편할 건지 검토해봐야 되는 시설인 것 같아요. 한번 주민의견 수렴해봐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체육시설이 총 46개 정도가 되는데 직영하는 곳이 2곳이에요. 나머지는 다 도시관리공사로 위탁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직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전체 46개 시설 중에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는 시설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한 10개 시설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시설이고요. 금번에 G-스타디움하고 탄벌체육관이 대규모 시설로 신설되면서 이 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직영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직영 운영하게 되면 대행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잘 운영된다면 다른 시설들도 최적화된 관리 방안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촌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개보수한 지가 2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많아서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정말로 아수라장이에요. 비가 세서 바닥이 질퍽거리고 노후화가 돼서,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구화된 시설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빨리 하는 게 맞겠다, 여기가 사용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생각은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퇴촌스포츠타운 옆에 게이트볼장하고 통합주민자치센터 아래쪽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구조물들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고 막재 형태로 해서 조성되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소요되면 비가 떨어지고 하는 구조물들이라서 장기적으로는 부지를 확보해서 정규시설로 시설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배드민턴장 급한 데는 퇴촌면에서 개보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것 언제쯤 되느냐고 질문들을 많이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퇴촌면에 예산 재배정을 해서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직 재배정하지 않았죠?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저희는 재배정을 해줬고, 퇴촌면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사용료 부과를 시설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규격에 맞지 않는 운동장들을 제대로 규격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규격에 맞는 것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번에 전열을 가다듬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16일은 내일모레잖아요. 끝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가서 보니까 과장님도 ‘아, 이런 부분은 미비하다, 이것은 안전에 치명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저도 느껴졌는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4월 16일이 되기 전에 꼭 하고 넘어가세요. 안전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은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주임록 위원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해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잘 살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의원 과장님, 초월운동장이 상태가 안 좋은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곳 진행 상황 좀, 자꾸 저희한테도 문의가 들어와서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초월운동장은 하부에 배수 구조물이 없다 보니까 상부 표면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초월읍 체육회나 축구협회의 의견은 지금 구장이 사이즈가 작으니까 중부고속도로 쪽으로 4∼5m 확장을 해서, 웜업존 있는 데까지 확장해서 펜스를 높게 쳐주면 폭이라도 64m 정도가 확보되면 그래도 인정구장 정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에다가 점용신청을 했는데 일단 지사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와서 다시 저희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도로공사본사랑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게 잘 진행되면 원하시는 대로 확장하는 것까지 설계에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서 AS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박상영 위원 공무원들 책임도 커요. 공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 들고 일어나서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좀 든든한 회사 그런 곳으로 정해서 해야지 지금 이러한 사태는 안 벌어지게 과장님이 읍면동에도 제시하고, 이게 다 우리 세금 아니에요? 세금이 낭비 안 되게끔 우리 시에서도 일처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초월 축구협회장이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부구조를 측면으로 배수가 잘 되는 구조로 설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그 회사는 아예 부도가 나서 없어진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부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래서 하자보증증권을 이용해서 청구하려고 그랬는데 기간 도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개보수를 하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데들은 징수를 하도록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튼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연평균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286억 원이에요. 체육시설 제공이 체육복지에 해당하기는 하겠지만 연간 286억이라고 하면 광주시 1년 전체 가용 예산의 7∼8%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금 책정된 것을 보니까 돔구장을 예를 들면 굉장히 저렴해요. 이용하시는 분을 생각하면 좋긴 한데, 이걸 또 나중에 올리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이 크고 한데 처음에 너무 저렴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고요. 다른 데 보면 저녁시간대나 주말에는 조금 요금 차등을 두기도 하거든요, 퇴근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일단 운영해 보시면서 차후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조금 더 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얼굴도 엄청 타셨고, 종합운동장과 체육시설들 조성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체육대회 준비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10시 34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이은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31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명·재산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경영안정 지원을 경영안정 등 지원으로 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절도, 폭행 등의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 개정의 필요와 타당성이 있으며, 향후 사업 시행에 있어 범죄 예방사업과 관련한 유사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하여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인데, 자료에 통계를 보니까 절도나 폭행, 기타 등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막연해서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자체 시비로 아직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고요. 그 내용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점포당 200∼3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해당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CCTV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이 물품지원비라고 하는 것이 CCTV를 말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주임록 위원 맞습니까?
이은채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여성가족과의 여성친화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여성 1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성으로만 국한하면 남성 1인도 있고, 여러 형평성이나 양성평등의 문제가 돼서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CCTV는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벨을 누를 수 있다든가 이런 장치들을 해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이은채 의원 없습니다.
주임록 위원 없습니까?
이은채 의원 예, 아직까지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거를 마련해서 1인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주임록 위원 저는 개인사업자들이 본인의 안전에 위협이 돼서 기본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 안심벨 지원사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지 않았나요? 제가 예산서에서도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주임록 위원 저도 본 것 같기는 한데요.
이은채 의원 그런데 지원 근거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업장도 같이 해주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과장님, 그럼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드는지 통계가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현재 수요조사는 안 되었고요. 기존에 이 조례와 관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추경에 반영될 금액은 5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1인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을 선별해서 수요조사 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수요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히 잘 챙겨야 될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확정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한 곳당 얼마 들어간다는 통계도 없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조례가 반영이 되면 해당되는 사업장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자부담을 일부 반영해서 지원의 명확성이나 자산관리, 책임정도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박상영 의원 이런 것은 50 대 50 정도로 해야될 거예요.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그것은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중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18호,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내 유사한 자문 체계를 통합하고 인용 법령 오기와 흐름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장과 안 제2장의2에서 전통시장의 인정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이원화된 자문 구조를 전통시장의 인정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5에서 인용 법령의 오기를 정정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점포 수 최저기준을 15개로 하향하고 지정 면적 산정 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6에서 조례 문맥상 흐름에 맞게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7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지역경제과 소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지정 기준인 점포의 수를 15개 이상으로 하향하는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완료하여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없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신규 발굴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신청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수의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예산 지원 등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제가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비슷해서 솔직히 헷갈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 그래서 상호 신뢰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상가가 전통시장이에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약간 유사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사항이고,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구역 면적은 2000㎡로 동일한데 상점가는 가로변·도로변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를 말하는 것이고요. 골목형상점가는 해당구역 면적 내에서 건축물의 일정한 수 이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것을 15개로 조정하겠다, 그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현재 광주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현재는 없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작년 2월에 점포 수 30개로 있던 것을 25개로 조례 개정해서 여기 대상이 되는 골목형상점가를 선별해서 설명회를 했고 이후에 지정공고까지 했는데 신청한 상점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점포 수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당초에 25개, 20개이던 것을 지역과 상관없이 15개 이상으로 점포 수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상업지역 25개소, 상업외지역 20개소로 하향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하향을 하고 이번에 또다시 15개 이하로 하향을 한 건데요.
주임록 위원 과거에 25개소, 20개소인데 그것을 15개소로 조정을 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현재 대상되는 것은 골목상권공동체라고 해서 경기도조례에서 지정된 15군데가 있습니다. 그 15군데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골목형상점가에 들어올 수 있게 조례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가 할 일은 신규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발굴해서 지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골목상권공동체에 있었던 상가들이 조례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비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혜택이 있다면 다들 신청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기초를 놓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적극 노력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하향 조정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119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목을 개정하고, 안 제7조에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8부터 2월 1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세정과 소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경감률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50%, 이후3년간은 25%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광주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업도시개발구역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예로 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세정과장 임미정 이게 상위법에서 정한 건데요. 기업도시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사업은 법의 목적이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라든지 지방 쪽에 있는 거고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임미정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박상영·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10시 58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이주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7호,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개방공간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시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비상설화하였으며, 안 제28조 및 제29조 소위원회 권리구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22조에 시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개방공간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시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평가보고에 따르면 2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및 폐지 등 정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수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화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현행 제28조 및 제29조 소위원회의 시민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안 제22조 고지 및 이의신청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광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총 몇 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회계과장 정건구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미숙지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 모르시는구나. 미개최 위원회가 26개인데 그중 하나가 개방공간심의위원회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비상설위원회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건구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동안 활동을 안 해서요?
○회계과장 정건구 사용허가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위원회까지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위원회 총괄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회계과장 정건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주임록 의원 찬성) 

(11시 03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조예란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8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포함하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중 개별법령에 따른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5조를 신설하여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의회동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와 관계된 우리 시 조례 2건을 부칙을 통해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포함하는 조건부 사용허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하게 규정되어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동의에 대한 근거와 그 절차를 조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5조에 의회동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두어 관련 조례인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와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유재산 총괄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과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있어 필요한 일부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건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건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4년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32호,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태화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척면 유정리 산16번지 일원 태화산에 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무장애나눔길 1.3km를 조성하고 2600㎡ 규모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심의자료 5쪽 광주시 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안동 123-4번지 일원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3만 4030㎡의 부지에 기존 건축물 1만 2977㎡를 멸실하고 연면적 110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체육시설 정비와 주변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정비 및 확충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회계과 소관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총 2건의 사업에 대한 중요재산 취득 2건, 처분 1건으로 구성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로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 계획에 반영된 산림과 소관 태화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과 체육진흥과 소관 광주시 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회계연도 중에 본 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불부합에 대한 계획 변경 등 정비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광주시 총괄재산관리관과 각 재산관리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노후화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부수고 짓는다는 것보다는 재정비하겠다는 리모델링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운동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돈을 들인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이 사업은 지금 계획이라기보다는 2015년도 G-스타디움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부터 그쪽에 건설되고 나면 유사·중복사업 최소 화를 위한 공설운동장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이미 부여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설운동장을 재정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하되 다른 위원님께서는 ‘좀 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G-스타디움 준공시기와 맞물려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 정도부터 추진이 된다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런 것은 왜 당초예산에는 안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당초예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위한 건축계획 용역이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거 올리기 전에 의회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했어야지 의회를 이제 완전히 무시하나 봐요? 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아닙니다. 예산 심사 때...
박상영 위원 미리 올린다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거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어차피 다 정리해서 공원화를 해야지, 운동장만 자꾸 만들면 뭐 해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래서 그냥 운동장만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2020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에도 보면 당시 주민의견을 들어서 체육시설도 필요하지만 공원화도 같이 곁들여야 되고, 밑에 있는 주차장도 같이 정비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확장을 해달라는 설문조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건축계획을 진행하고 이 절차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계획 절차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내용으로 설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 전체를 부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만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기본구상 개념은 도로보다 운동장이 1∼2m가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조금 더 굴착을 하면 지하로 주차장을 넣을 수 있어서 주차장을 좀 두고요. 그리고 레벨을 맞춰서 평지에는 체육시설, 잔디, 노후화된 스탠드는 철거를 하되 노후화된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두고 관람석과 본부석 정도만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를 가로막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도 정비를 하면서 그 옆에 테니스장도 정비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신경써서 하는 것은 알지만, 테니스장도 새로 다 지었잖아요. 굳이 거기에 또 테니스장이 있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 위치가 시내권역에 있다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실내테니스장보다 실외테니스의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쪽도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많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박상영 위원 돈을 들이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공원화시켜서 시민들 휴식공간하고 주차공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운동장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래서 저희도 공원처럼 곳곳에 휴식공간도 같이 포함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공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스탠드를 허물면 생각보다 여유공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고요. 부지 안으로 넣으면 보도까지 포함해서 20m 도시계획도로로 4차로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영 위원 원형 콘크리트를 다 정리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육상트랙도 같이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축구장 하나만 남겨놓고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아는데,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계획이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전절차에 포함되는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체육시설은 이제 다 해놓고 한숨 돌렸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돈 투자를 길게 봤으면 해요. 진짜 우리 휴식공간으로, 투자를 더 하더라도. 거기가 시내 한복판이에요. 그런 데는 광주의 명품공원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하로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공원화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와서 휴식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그만한 자리도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은 운동장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광주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자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다가 체육시설만 넣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천변도로를 이용해서 그 뒤로 연결하면 하단부 목현천에 보면 분수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휴식공간 동선 계획을 연결해서, 그 밑에 있는 하상주차장도 경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도 정비하면서 하천공간하고 연계된 휴식공간도 같이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도척에 무장애나눔길은 먼저 기본은 했죠?
○산림과장 김영대 기존에 유아숲체험원 1차 공사가 들어갔고요. 무장애나눔길은 그 주변으로 해서 보행약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영 의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박상영 위원님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 과거에 한번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즈음에 새롭게 한 번 더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짰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도로 4차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광주시내에 그런 2차선도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환영하는 바이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모일 수 있는 곳이 청석공원하고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투트랙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체육시설에만 목숨걸지 말고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줄 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주차장이잖아요. 지하에 넣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시민들이 원하고 언제든지 나와서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재차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단계이지만 설계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중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도 지금 사전절차이기는 하나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는 게 모양새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5년 12월에 제출받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으나 관리계획에는 없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회계과장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럼 놓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건구 예.
○위원장 오현주 체육시설 정비하시느라 놓치신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갑자기 추진하시는 이유가 2020년에 주민설명,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2020년 보고서니까 2018∼19년에 걸쳐선 한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주임록 위원님 말씀처럼 18∼19년경이면 꽤 시간이 경과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리고 추진 경위에 보면 1월에 건축계획 연구용역도 착수하셨다고 했는데,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이것은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산편성 때 이미 심의가 된 사항인데...
○위원장 오현주 예산편성이 됐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위원장 오현주 어쨌든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신다는 계획은 환영이고 축구장을 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초월체육공원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축구장이 되면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실 수 없어요. 굉장히 한정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임록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박상영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신 계획을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여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설계가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는 기획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아무 자료도 없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구상안 정도로 표현을 드렸지만 그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본 설계에 들어가면 더 다듬어서 계획안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잡으실 때 각 과와 긴밀하게 협업하셔서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정건구 우선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서에 의견도 조회하고 사업 신청도 받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1.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4.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5.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아동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재계약 보고안 1건, 재위탁 보고안 1건, 총 5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3호,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에 대한 운영사무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관리·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조직은 1국 4팀 36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개관준비 필수인력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등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콘텐츠 경쟁력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34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탄벌서희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조례」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 경험을 지닌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신규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총 2개소로 수탁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체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로부터 5년이며,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기자재비 및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37호,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2026년 기준 예산액은 약 4억 20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35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동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자이, 행복마루 2개소에 대하여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대한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위탁자에게 재계약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은 자이어린이집, 행복마루어린이집 총 2개소로 위탁체는 「광주시 보육조례」 제17조2항에 따라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 재계약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성과평가 결과 2개소 모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36호,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대피해 아동과 원가정의 재학대 예방 및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30일에 만료되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2026년 지원 예산액은 약 8억 50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하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 5건 중 보고의 건을 제외한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말까지 전체 개관 예정인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아동의 놀이, 문화, 체험활동과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아동전용시설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 경험이 민간위탁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에 필요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 절차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 후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와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바 치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양질의 어린이복합문화서비스가 연도 내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가 있으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민간위탁 동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제3항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가 있으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민간위탁 동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아이바른...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아이바른성장센터.
이주훈 위원 아이바른성장센터. 올해 인건비 추계를 보니까 근로월수가 4개월이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 준비를 시작한다는 얘기인 건데, 인건비가 4개월 근무하는데 관장이 3200만 원, 사무국장이 한 3000만 원, 이렇게 산출이 돼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가 유사시설, 한 5개소 시설에 있어서 관장급의 기준점을 다 맞춰 갖고, 또 저희가 최종적으로 용역을 다 마쳤는데 용역사랑 같이 자료를 좀 분석해서 평균치를 잡은 것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관장급은 연봉, 인건비가 1년에 1억 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관장급이?
이주훈 위원 여기에 표시는 2026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을 근무하는데 관장은 3200만 원, 사무국장은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요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서, ‘4개월 근무하는데 3000만 원이면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관장은 20호봉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맞춰 갖고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수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호봉 수라든가 이거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산출할 때 유사시설이라든가 또 그 호봉 수에 맞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맞춰 갖고 추계치를 잡아야 돼서 잡은 것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올 9월부터 이것을 시작하면, 9월 전에는 위탁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5명, 내년부터는 총 36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안인데, 만약에 이번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위탁기관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라고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같은 위탁기관에서 5명을 투입해 가지고 했다가 내년부터는 또 삼십 몇 명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우선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가 4월 초에 결과 통보가 되고, 또 예산이 다 세워지고 인테리어가 다 돼야만, 전체 기관이 되어야만 직원들을 다 채용해서 인건비를 투여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6월 정도에 육아종합센터라든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일부 입주기관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서 예산 확보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 한 다음에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일부만 돌리면서 나머지 운영을 하려고 개관준비팀으로 최소 인력 5명으로 꾸리면서 그것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인력 산출이 36명으로 돼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네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 인력 36명도 인근 다른 시의 어린이복합문화시설에 관련된 면적이라든가, 그런데 저희 아이바른성장센터가 경기도에서 사실 최대 규모고 전국에서 세 번째고, 화성 같은 경우 비슷한데 거기도 39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보다 면적이 더 넓은 서울상상나라는 41명에서 45명으로 운영 하고 있어서 용역사랑 인력을 다른 시의 시설하고 다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잡은 건데, 그것도 우선 수탁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3항 및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과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앞서 청취한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6.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행정복지위원회의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4120호,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여성문화센터가 문화·취미강좌 중심에서 여성의 취·창업, 능력개발,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적 참여 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비전센터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센터의 명칭을 광주시 여성문화센터에서 광주시 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기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취·창업 종합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활동 및 지역 협력사업 등 사회적·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다자녀가정을 포함하여 저출생 문제 대응 및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여성가족과 소관,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여성문화센터를 여성비전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운영 근거를 전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센터 기능에 취·창업 종합서비스 제공 등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전부개정안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3항과 관련한 수강료 면제대상자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이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및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서 정의한 기준과 상이하여 혼란이 우려되는 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 정비를 통해 혼란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여성문화센터였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문화센터로 계속 운영을 해왔던 것도 문화센터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이번에 비전센터로 바꾸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위원장 오현주 그런데 왜 비전센터예요? 다른 데 경기도 보면 다 새로일하기센터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맞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요. 새로일하기센터는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사업명 중 하나고요. 경기도에서는 또 꿈마루사업이라고 해서 취·창업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는 기존의 여성문화센터여서 취·창업이라기보다는 여성 문화·취미를 위한 사업에 약간 국한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취업과 창업 또 취업에 대한 연계, 알선, 상담 등 전체적인 걸 다 포함을 하다 보니 좀 더 광의된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자 ‘비전’이란 뜻을 담아서 여성비전센터로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비슷한 이름으로는 각각 시군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가까운 성남시는 또 여성비전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크게 담아보자, 여성의 비전을 좀 더 크게 가져보자는 의미로 여성비전센터로 가칭을 사용을 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는 거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는거고.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게다가 또 별도로 비전센터도 있는거고, 몇 개소.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이것을 새로 하게 되면서 저희도 성평등가족부에서 새로일하기센터, 줄여서 새일센터라고 하는데요. 그걸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성평등가족부에서 새롭게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신청하는 걸로 하고, 우선 전체를 다 담아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내년에 준비하시겠다. 저는 이름에다가, 명칭에다가 자꾸 영어를 넣으시는데, 송정 스터디파크도 그렇고 스포츠파크도 그렇고, 왜 자꾸 영어를 넣으려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서 이름을 수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는 처음 있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아, 그건 아직은 저희가 지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오현주 바꿀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저희 여성비전센터 내에 꿈마루라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과 또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새로일하기사업 각각을 공모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층에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검토보고에도 담았지만 다자녀 관련, 여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두가리 명 이상일 때 다자녀가정으로 지정하셨는데, 다른 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조례에 보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좀 완화됐거든요. 이것도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저희도 접근을 크게 고민을 안 하고 다자녀의 개념으로 했었는데 다자녀의 개념이 점점 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것은 좀 맞춰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7.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미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평생교육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4121호,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138호,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21호,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으로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평가제외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38호,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출연금 규모는 총 2억 7391만 1000원 입니다. 출연금의 재원은 최근 해산한 계명장학회의 잔여재산입니다.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광주시로 귀속된 재산을 광주시민장학회로 재출연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출연안의 취지를 혜량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평생학습과 소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1999년 6월 설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6년 3월 9일 광주시 중앙로 199번지에 신축한 광주시 복지행정타운 7층으로 이전되어 그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해산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계명장학회의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광주시로 귀속 후 광주시민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은 공익 목적에 활용되어야 하며, 장학사업에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관련법에 부합하는 바 출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신규 복합센터, 복합청사로 이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던 상담복지센터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인테리어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뭐에 쓰는데요?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거기도 강의실이라든가 애들 프로그램을 되게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명장학회라는 것은 95년부터 운영해 왔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95년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심상구 이사장님이 저희 문화원 자리 기부채납 하셨다는 분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누구요?
○위원장 오현주 여기 이사장님이 심상구님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럼 해산하시면서 광주시로 귀속...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예.
○위원장 오현주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운영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9.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9항,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문화관광과장 윤병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문화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39호,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 공공위탁 동의안은 기존 한국도자재단과 체결한 협약 기간이 2026년 2월 19일 자로 만료되었으며, 한국도자재단 측에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협약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도내 매장 유산 조사기관 중 관내 조사 실적이 풍부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까지 4월까지 3년간이며, 이에 따른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적 범위 적정성 검토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심의회 심의결과, 전문성과 운영실적을 갖춘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안건은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역사성을 지속 규명하는 한편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적 범위를 조정하여 토지주의 사유재산 침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경기문화재단은 관내 다수 유적을 성공적으로 조사한 도내 공공 발전 조사기관인 바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에 대한 우리 시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문화관광과 소관,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위탁 동의안은 기존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 사업의 위수탁 협약이 만료되어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각종 요구사항 대응과 장기간에 걸친 발굴 및 연구가 필요한 전문분야로, 다수의 해당분야 수행실적을 보유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수행기관의 성과 인계 등을 통한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과 수탁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류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가마터가 78개 지정돼 있는데, 자료 보니까 12곳은 해제가 됐고 그 외에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15건은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22군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지금 어디 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이번에 위·수탁이 끝나가지고 동의안이 체결되면 16차 발굴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16차 발굴, 어디 발굴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남종 쪽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민선7기 때 보니까 곤지암에 신대리, 거기 굉장했었거든요. 그때 발굴될 때 가봤는데, 신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다시 묻고 말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일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그 부분에 주변 개발사항, 미리 지정을 해버리면 모든 진행사항이 멈추게 되니까 먼저 있는 상태로, 봉해 놓은 상태에서 개발이 완료되면 거기만 지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9항,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0.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122호, 제4155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22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제적·폐기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의 재활용 활성화와 공공자원 활용 방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적·폐기도서의 무상배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을 수정 보완하였고,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폐기·제적되는 도서를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5호,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의 운영과 시설관리, 독서문화행사 운영 등으로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심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독서문화 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도서관정책과 소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상당량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고 있으나,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는 실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소지를 해소하는 무상배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서 재활용을 통한 독서 진흥과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활용 도서의 배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과 재판매 등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자의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향후 3년간 공립작은도서관 총 6개소를 민간위탁하고자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정보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동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립작은도서관이요. 신현동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현대아파트의 안쪽에.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건 언제 없어졌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작년에 신현도서관이 행정복지센터죠, 같이 들어오면서 인근에 가까이 있어 갖고 운영상이라든가 재정 여건상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폐쇄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럼 그것은 어떻게 활용돼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아파트 내에 자기들 자체 재산이다 보니까 페쇄만 하고 그렇게...
○위원장 오현주 하긴 너무 아파트 안쪽에 외진 데 있어서 좀 그렇긴 했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그래서 신현도서관을 이용하게끔.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송정작은도서관은 도시재생으로 해서, 어울림센터인가요?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번에 신규 조성된 거?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작년 9월 8일 날 개관했는데요. 오포작은도서관이 없어지면서 송정도서관으로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걸 이관해서 사용...
○위원장 오현주 아직은 홍보,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원 수도 적고 이용도 활성화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적극 더 홍보해 주셔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1항,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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