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오산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4월 13일(월) 10시18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13.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8.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9.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조미선ㆍ전예슬 의원)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선 의원 발의)(전예슬 의원 찬성)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 의원 찬성)
 6.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8.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남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송진영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6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1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이상복 의장님이 제의한 202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복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이상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13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조미선ㆍ전예슬 의원)
(10시21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미선 의원님과 전예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선 의원 발의)(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2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여러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조미선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성길용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 의원 찬성)
  6.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2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4월 16일까지 면밀히 심사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 6월 3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202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26년 10월 1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로 1-136호선 외 2개 노선 및 학교 85호선, 학교 16호, 광장 19호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복    이어서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4월 17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오산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동 조례안이 재의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럼 시민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시민안전국장 임두빈입니다. 
 183쪽 의안번호 제9-687-1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자로 오산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2조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주차장 악화로 인한 공익저해 우려 및 집행 재량 수축에 따른 행정의 경직화 초래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의원    지금 재의요구 계획을 보니까 검토사항을 보면 주차난 심화로 인한 시민의 공익성 침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이유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매입약정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예. 
전도현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신혼부부는 어느 정도 되지만 청년 같은 경우는 자차를 가지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약정 임대주택하고 비슷한 사례가 관내에 행복주택이 입주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의 평균 주차장이 0.5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을 0.3대로 완화를 시키면, 그동안 우리 시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데 주차장 확보없이 완화를 시킨다는 것은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도현 의원    매입 주택을 LH에서 구입할 때는 LH에서 특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 의원    보통 역 주변, 전철역 주변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차를 포함하지 않는 사항, 또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임대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예, 그렇습니다. 매입 임대약정 조건 자체가 역 주변이나 대학교 주변에 한정돼서 하고 있는데 현재 오산대역이나 이쪽의 주차수급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이 0.3대로 완화될 때는 더 주차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전도현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매입주택을 LH에서 0.3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 부탁도 했었고 청탁도 들어오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각 의원들에게. 시장님에게도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점인 것 같아요. 시민들의 편의상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지? 
 그런데 매입 임대주택을 0.3대라고 해서 교통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보는 것이고, M1주택이 남촌오거리에 위치하는 것은 아시죠?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차 대수가 상당히 많아요, 청학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주차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 도로여건이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이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1블럭이나 이것은 오산시 전체적인 주차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이 사안은 특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완화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도현 의원    그렇습니까. 본인들의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은 다른 의견 같은 데요. 
 그 부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0.3대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굳이 재의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실질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완화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인데, 사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임의규정에 따라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주차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의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진영 의원    시의 주차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또 이것에 대한 민원을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들이 대부분 역 주변이다 보니 역 주변이 사실 주차난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진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당초 의결된 안으로 확정되며, 부결 시 본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여섯 분이고 출석의원 여섯 분, 재석의원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전자표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전면의 의사일정 화면이 사라지고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이 나타나면 재석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석버튼 클릭 후 투표화면으로 전환되면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주시면 표결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복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전도현 의원    지금 오산 시민사회와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불법경선 관련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조직과 인력이 선거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인 중대한 사안입니다.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    이의제기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이상복    전도현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 취지는 오늘의 의사일정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므로 회의규칙 제2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하실 기회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복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6인)
이상복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전예슬
○명예의장
오산시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이정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엄은용   전문위원 정일곤
○출석관계공무원
시장 이권재   부시장 윤영미   기획재정국장 김병주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복지교육국장 전욱희   경제문화국장 최선호   도시주택국장 심기택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보건소장 김태숙   환경사업소장 김태희   홍보담당관 고영재   감사담당관 고병훈
기획예산과장 한상용   세정과장 김성복   징수과장 홍석진   회계과장 노경선   
자치행정과장 이혜경   민원여권과장 김성주   토지정보과장 최금미   데이터정책과장 모천우
희망복지과장 김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   가족보육과장 정길순   평생교육과장 정소연
민생경제과장 이경희   기업일자리과장 김선옥   문화예술과장 강옥희   체육과장 이상국
도시정책과장 김윤상   도시개발과장 강동희   건축과장 이철주   주택과장 우철호
기후환경정책과장 장현주   안전정책과장 정택진   교통정책과장 봉진종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   도로과장 최유병   보건행정과장 김희   건강증진과장 신은정
위생과장 김택주   수도과장 최정철   하수과장 한귀용   도시공원과장 남중근
하천녹지과장 이종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진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황미숙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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