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6년 4월 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3.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16.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17.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19.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20.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이선희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선하·윤종호·임기진·정숙경·조용진·박순범 의원)
1.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김일수·조용진·정경민·박창욱·연규식·차주식·김진엽·윤철남·임병하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박순범·도기욱·정한석·김재준·이충원·정영길·이철식·박용선·노성환·최병근·조용진·윤철남·김대일·김대진·김창혁·남영숙·백순창 의원 발의)
4.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박채아·박영서·최병준·김희수·김대일·박순범·박승직·황명강·정경민·이동업·노성환·도기욱·백순창·이춘우·김대진·김용현·김일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김진엽·임병하·배진석·김일수·도기욱·박영서·김대일·이선희·이동업·박채아·신효광·박순범·이춘우·최병준·최태림·윤승오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선희·김창혁·김일수·임기진·박영서·김홍구·임병하·서석영·윤종호·황명강·백순창·박규탁·노성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김진엽·허복·연규식·백순창·김일수·김창기·이우청·최덕규·배진석·최병준·박채아·박영서·김희수·김대일·정영길·서석영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박선하·김일수·황명강·박영서·최병근·차주식·백순창·정숙경·임병하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박채아·김희수·김창기·노성환·최병근·배진석·박영서·김대일·최덕규·김일수·도기욱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동업·김용현·이철식·연규식·정경민·박규탁·남진복·김창기·박승직·최병준·김홍구·최덕규·박선하·김일수·백순창·박창욱·도기욱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정경민·김일수·이춘우·최병근·이철식·정숙경·정한석·김용현·임병하·조용진·차주식·남진복·김희수·이동업·박규탁·윤철남·김대진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이동업·이철식·김용현·정경민·김대진·최병근·연규식·박규탁·이춘우·김재준·정근수·서석영·노성환·박채아·이우청·윤종호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동업·정경민·연규식·최병근·임병하·김일수·조용진·차주식·김재준·정영길·이철식·이충원·김용현·김창혁·서석영·김홍구·김희수·박승직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의장 발의)
16.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서석영·김재준·이충원·노성환·정근수·최병근·박창욱·최병준·정영길·박순범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신효광·윤철남·김재준·이충원·정영길·정근수·박창욱·서석영·김홍구·황명강·손희권·백순창·김창혁·이동업·박규탁·윤종호·최병준·최병근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신효광·이충원·박창욱·노성환·김재준·최병근·서석영·윤종호·박승직·김대진·연규식·이동업·정경민·박규탁·김홍구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신효광·정근수·서석영·김재준·이충원·박창욱·노성환·최병준·이춘우·정경민·연규식·임병하·김일수·조용진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박순범·한창화·김창기·이우청·최덕규·배한철·김진엽·남진복·김창혁·백순창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허복·김진엽·연규식·백순창·김일수·김창기·이우청·최덕규·박영서·김희수·최병준·박채아·신효광·김대일·정영길·정근수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박순범·한창화·허복·최덕규·남진복·김진엽·윤철남·이철식·이충원·조용진·최병근·박선하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김진엽·허복·연규식·백순창·김일수·김창기·이우청·최덕규·배진석·박영서·최병준·김희수·김대일·박채아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우청·박순범·허복·한창화·최덕규·남진복·김진엽·연규식·이동업·김용현·김대진·정경민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박채아·김희수·김창기·노성환·최병근·배진석·김대일·박영서·박순범·김진엽·남진복·최덕규·김일수·도기욱 의원 발의)
26. 이선희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1시 3분 개의)

○의장 박성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보고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박선하·윤종호·임기진·정숙경·조용진·박순범 의원) 

○의장 박성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선하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임기진 의원님, 정숙경 의원님, 조용진 의원님, 박순범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여섯 분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경북 전역에 스며드는 4월의 첫날에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방향을 바로 세우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도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 지역의 변화가 도민의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은 그 취지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상북도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김천혁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은 50%를 넘고, 특히 상업중심지역은 70%에 달하는 심각한 공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상가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천혁신도시의 총인구는 2025년 5월 기준 2만 3000명을 넘었고, 세대수 역시 도시 조성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즉, 사람이 줄어든 도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 구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천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대당 인구수는 2016년 2.68명에서 2.2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김천혁신도시는 가족이 정착하는 생활공간이 아니라 근무 후 떠나는 체류 중심의 도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국토교통부 자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53.7%, 입주 기업의 수는 128개로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늘었지만 가족은 남지 않고, 도시는 만들어졌지만 삶은 정착되지 못하는 결과가 상가 공실이라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는 정주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인프라와 소비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주말에는 소비와 여가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주말 유출형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내 생활과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당초 김천혁신도시의 도시계획 단계에서 상업용지 면적은 약 16만㎡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이며, 인구 대비 상업용지 면적 역시 1인당 6.9㎡로 전국 4위에 해당합니다. 
  즉 인구 규모와 정주 구조에 비해 상업시설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태에서 도시가 출발한 것입니다. 사람이 충분히 정착하기도 전에 소비를 전제로 한 공간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결과가 지금의 구조적인 공실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고 생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민간 기업이 따라오며 상권이 비로소 숨을 쉬게 되는 도시의 완성 출발점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조속한 일정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김천혁신도시가 결코 배제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전략을 집중해야 합니다. 
  김천혁신도시는 실패한 도시가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도시, 가족이 정착하는 도시, 상권이 살아있는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함께 나서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구미역 신설과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 그리고 김천에서 구미를 경유한 신공항 연결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구미!!
(부록에 실음)
 
  구미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대표 산업도시로, 현재 5개 국가산업단지에 3762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약 9만 3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수출의 4.5%, 경북 수출의 63%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수출 거점이며, 최근에는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방산 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미와 대구경북신공항의 거리는 약 10㎞로 최적의 접근성을 가지며, 물류와 인구 유동성이 매우 높아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물류의 약 80%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조)
  120년 간 신규 철도 공백
(부록에 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는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 이후 120년이 넘도록 신규 철도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글로벌 관문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철도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 교통망 불균형을 넘어서 신공항의 성공적 운영과 국가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공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경북 광역철도에 동구미역을 신설하고 김천에서 구미를 경유한 신공항 연결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조)
  ‘동구미역’ 신설의 필요성
(부록에 실음)
 
  서대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거쳐 의성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은 대구·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철도망의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동구미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구미역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산업·물류·인구이동 수요를 고려할 때 동구미역은 광역철도 이용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거점이자 신공항과 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김천에서 구미를 경유한 신공항 연결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이 노선은 총연장 52.9㎞, 사업비 약 5922억 원 규모로 김천에서 구미, 그리고 동구미에서 신공항까지는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고, 구미에서 동구미를 잇는 13㎞ 구간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저비용·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참조)
  김천에서 구미를 경유한 신공항 연결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부록에 실음)
 
  특히, 김천과 신공항을 바로 연결하는 노선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구미를 경유하게 되면 43%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것은 김천과 구미를 하나의 광역 철도축으로 연결해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두 도시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 분석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0.922로 나타나 기존 국가철도 사업인 중부내륙철도 0.58, 달빛철도 0.483보다 높은 경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래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기준 하루 약 2만 명의 철도 이용 수요가 발생하며, 그중 절반 이상인 52%가 구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공항 연결철도의 핵심 수요가 구미 산업단지와 도시권에서 발생한다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도지사님, 대구경북 광역철도와 김천에서 구미를 경유한 신공항 연결철도는 대구·경북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동구미역을 중심으로 2개 노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산업·물류·여객이 결합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동구미역 신설과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김천에서 구미를 경유한 신공항 연결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의원  자랑스러운 경북도민 여러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 경북 노인일자리 정책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북의 시군들은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건축과 토지이용은 물론 생업과 직결된 시설 설치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연간 약 100억 원 내외의 지원 규모는 수십 년간 누적된 주민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참조)
  최근 5년 경북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내역
(부록에 실음)
 
  또한 수계지역 내 유휴토지와 매수토지의 관리 부실도 문제입니다. 방치된 토지로 인해 경관 훼손은 물론 농작물 피해와 위생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첫째, 주민지원사업의 실질적 확대입니다. 상류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전 노력을 공익적 기여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유휴토지와 매수토지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생태복원과 친환경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해 환경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계기금 운용의 합리화와 낙동강 수계지역에 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하류 중심의 기금 사용 구조를 개선해 상류 지역에도 공정한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낙동강은 경북도민들의 희생 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희생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다음은 경북 노인일자리 정책의 구조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은 도민 250만 명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26%에 달하며 일부 시군에서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변화 구조 속에서 노인일자리는 더 이상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이 아니라 노인 삶의 질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2026년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규모는 총 7만 7000여 명, 예산은 약 34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일자리 수는 7470개, 예산은 44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양적으로는 분명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일자리의 약 75%가 여전히 환경정비 등 단순 반복 노동 위주의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경력과 숙련을 활용하는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25년과 ’26년 모두 3789명으로 단 한 자리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성만 의장, 배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는 예산은 늘었지만 노인일자리 구조는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돈은 몇 푼 벌지만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야외 환경에 의존한 일자리는 폭염, 혹한 등 기후 여건에 따라 근로가 제한되거나 안전 문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노인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일자리의 질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의 역량을 공동 작업장 운영, 매장 운영, 지역 돌봄과 생활서비스 등 공공영역과 연결한다면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단기 공익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일자리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최근 현안과 관련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위기 대응과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북도 역시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2개 시군과 협력하여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진석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경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정숙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상북도와 도의회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비록 여러 현실적 장벽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행정통합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연된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기형적 선거구 문제를 지적하고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명시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채 표류하고 있는 국회 정개특위의 늑장 대응을 규탄하고 주민의 생활권을 난도질한 기형적 선거구 획정 실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특히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언론과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뒤늦은 논의로 다양성 확보를 위한 토론 시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선거구 획정은 결국 시간에 쫓긴 편의주의적 특례만을 양산하는 나쁜 선례를 반복하게 할 뿐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법정 시한을 넘기고 방치한 사이 경북의 지역구는 인구 비례, 행정구역 존중, 생활권 고려라는 공직선거법 제26조의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참조)
  행정 읍·면·동 분할 금지 조항
(부록에 실음)
 
  첫째,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3항의 행정 읍·면·동 분할 금지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례라는 이름으로 주민 공동체를 갈라놓은 ‘현대판 게리맨더링’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동과 행정읍은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률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참조)
  선거구 분할 금지(법 개정)
(부록에 실음)
 
  둘째, 울릉도 선거구 유지는 국가 안보의 결단입니다. 단순 인구 논리가 아니라 영토 수호의 최전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의원 의석 유지 특례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2022년 4월 공직선거법 제26조제4항이 개정되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리 조항이 삭제된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원천 봉쇄 수준의 강제성 있는 보안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편법적인 선거구 쪼개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조)
  2022년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
(부록에 실음)
 
  전체 106개의 기초의회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무려 68개로 전체의 64%에 달합니다. 반면 3인 선거구는 고작 두 곳 늘어난 37개에 불과하며,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가 특정 정당의 독주를 고착화하고 광역의회의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무투표 방지를 위해 중대 선거구 확대와 비례성 강화를 결단하십시오.
  이에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기초의회의원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눈치 보기를 끝내고 4인 선거구 분리를 억제하며 3인 이상 선거구를 과감히 확대하는 합리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정치인의 당선 계산기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국가의 가치가 기준이 될 때 지방정치는 바로 설 것입니다.
  더불어 언론인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도민 여러분의 엄중한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경북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길에 앞장설 때까지 본 의원은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진석  정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정숙경 의원님, 행정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도 전향적인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진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청년세대 물량의 지속 확대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면 산업의 기반이 약해지고, 공동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지역의 미래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현실에는 늘 주거 문제가 놓여있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머물 집이 없으면 정착이 어렵고, 정착이 어려우면 결혼과 출산, 장기적인 삶의 계획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집 몇 호를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서 삶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경북형 정주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공주택 현황(매입형)
  경상북도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로드맵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의 도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시군 1035호 공급이 추진되고 있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950호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총 3000호 규모의 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단기간 프로젝트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청년 주거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경상북도의 판단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반응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천원주택’의 인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칠곡은 5.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영천의 경우 경쟁률은 22 대 1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는 그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제 수요가 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 또한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부담이 큰 초기 정착기를 안정적으로 지나며 지역에 자리 잡을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미 거주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이 사업은 특정 대상에게 장기적으로 머물 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제한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을 덜고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는지, 또 그 경험이 이후 자립과 지역 정착, 인구유입 기반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정책의 성과로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업은 지원의 고착이 아니라 기회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더 정교하게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이 사업을 더 깊게, 더 안정적으로 키워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가 이미 지속 추진의 방향을 세웠다면 시군의 실제 청년 수요에 맞춰 공급 규모를 예측하고 운영 방식도 더 촘촘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청년세대의 수요가 확인된 지역은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북혁신도시나 경북도청신도시와 같은 곳은 청년세대를 위한 공급 물량을 절대적으로 더 확대해야 합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공임대의 공급이 추진되는 지역은 사업 단계에 맞는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시군에도 사업을 확산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좋은 정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호응과 효과가 확인되었을 때 멈추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지금 바로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이 사업을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며 마침내 자립해 지역의 구성원으로 뿌리내리는 대표 정주 정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진석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째 지속되며 치솟는 유가와 환율이 우리 경북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경북도가 비상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대외적 위기 상황일수록 경북이 직면한 내부 현안들을 더욱 치밀하고 내실 있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 경상북도가 도민들의 삶을 지키는 생활 기반과 청년이 농촌에 뿌리내릴 생업 기반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으로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 정책입니다.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각 시군 파크골프장마다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고립을 막는 최고의 인프라가 되었지만 운영 갈등과 환경 훼손, 안전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정희용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파크골프장 활성화 3법으로 규제 완화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경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제대로 만들고 안전하게 관리할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경북형 파크골프장 공공운영 표준지침과 침수 통제 기준을 허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시군 수요 기반의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TF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칠곡, 성주, 고령을 잇는 낙동강 유역 체류형 파크골프 벨트 구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농업 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도에서 다양한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을 펴고 있지만 청년들은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농사보다 행정 절차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다고 호소합니다. 빚을 안고 스마트팜을 시작한 청년들은 이상기후와 농자잿값 상승으로 숨통이 조이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조)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왜 바뀌어야 하는가
(부록에 실음)
 
  다음 세 가지 청년농 청년 지원 사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흩어진 지원 사업을 하나로 엮는 경북형 청년 농업인 통합 패키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초기 부채 부담을 낮추는 금융 안전망과 임대형 스마트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 평가 기준을 선발 인원이 아닌 성과 정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르신들의 생활 기반과 청년 생업 기반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경북의 지속 가능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설만 늘리고 사업만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 전략으로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진석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건인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김일수·조용진·정경민·박창욱·연규식·차주식·김진엽·윤철남·임병하 의원 발의) 

(11시 38분)
○부의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에 따라 의원들의 국외출장 시기를 제한하고 출장 사후관리와 직원 보호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되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토록 하였으며, 출장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속 직원이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인사·평가상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진석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박순범·도기욱·정한석·김재준·이충원·정영길·이철식·박용선·노성환·최병근·조용진·윤철남·김대일·김대진·김창혁·남영숙·백순창 의원 발의) 

4.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2분)
○부의장 배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손희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 레저 산업인 소싸움의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세에 대한 감면율과 감면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세제 지원의 적용 시점을 신설하여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라는 국가적 기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복원에 이어 아세안 핵심 거점을 확보하려는 도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진석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5.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박채아·박영서·최병준·김희수·김대일·박순범·박승직·황명강·정경민·이동업·노성환·도기욱·백순창·이춘우·김대진·김용현·김일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김진엽·임병하·배진석·김일수·도기욱·박영서·김대일·이선희·이동업·박채아·신효광·박순범·이춘우·최병준·최태림·윤승오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선희·김창혁·김일수·임기진·박영서·김홍구·임병하·서석영·윤종호·황명강·백순창·박규탁·노성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김진엽·허복·연규식·백순창·김일수·김창기·이우청·최덕규·배진석·최병준·박채아·박영서·김희수·김대일·정영길·서석영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박선하·김일수·황명강·박영서·최병근·차주식·백순창·정숙경·임병하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박채아·김희수·김창기·노성환·최병근·배진석·박영서·김대일·최덕규·김일수·도기욱 의원 발의) 

(11시 45분)
○부의장 배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북도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철거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와 농촌 지역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장기간 헌신해 온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 예우를 강화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초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양육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의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진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동업·김용현·이철식·연규식·정경민·박규탁·남진복·김창기·박승직·최병준·김홍구·최덕규·박선하·김일수·백순창·박창욱·도기욱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정경민·김일수·이춘우·최병근·이철식·정숙경·정한석·김용현·임병하·조용진·차주식·남진복·김희수·이동업·박규탁·윤철남·김대진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이동업·이철식·김용현·정경민·김대진·최병근·연규식·박규탁·이춘우·김재준·정근수·서석영·노성환·박채아·이우청·윤종호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동업·정경민·연규식·최병근·임병하·김일수·조용진·차주식·김재준·정영길·이철식·이충원·김용현·김창혁·서석영·김홍구·김희수·박승직 의원 발의) 

(11시 50분)
○부의장 배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정경민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 증진과 보존 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정 취지를 살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양삼 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부지 점용 등에 따른 점용료 산정요율을 조정하여 농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하천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시 발생하는 이자를 변동금리에 따라 징수토록 함으로써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진석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의장 발의) 

16.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서석영·김재준·이충원·노성환·정근수·최병근·박창욱·최병준·정영길·박순범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신효광·윤철남·김재준·이충원·정영길·정근수·박창욱·서석영·김홍구·황명강·손희권·백순창·김창혁·이동업·박규탁·윤종호·최병준·최병근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신효광·이충원·박창욱·노성환·김재준·최병근·서석영·윤종호·박승직·김대진·연규식·이동업·정경민·박규탁·김홍구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신효광·정근수·서석영·김재준·이충원·박창욱·노성환·최병준·이춘우·정경민·연규식·임병하·김일수·조용진 의원 발의) 

(11시 54분)
○부의장 배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노성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에 도민 1만 7813명이 연서하여 청구한 주민발안조례로서, 2025년 12월 제정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청구인 및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연과 관련한 사업을 융합·연계하는 어촌특화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 이후 대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소산업의 시설 증대와 기술 지원, 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염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염소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농수산위원회가 심의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진석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박순범·한창화·김창기·이우청·최덕규·배한철·김진엽·남진복·김창혁·백순창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허복·김진엽·연규식·백순창·김일수·김창기·이우청·최덕규·박영서·김희수·최병준·박채아·신효광·김대일·정영길·정근수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박순범·한창화·허복·최덕규·남진복·김진엽·윤철남·이철식·이충원·조용진·최병근·박선하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김진엽·허복·연규식·백순창·김일수·김창기·이우청·최덕규·배진석·박영서·최병준·김희수·김대일·박채아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우청·박순범·허복·한창화·최덕규·남진복·김진엽·연규식·이동업·김용현·김대진·정경민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박채아·김희수·김창기·노성환·최병근·배진석·김대일·박영서·박순범·김진엽·남진복·최덕규·김일수·도기욱 의원 발의) 

(11시 59분)
○부의장 배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진엽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안전진단 및 대응체계의 구축으로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 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화재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성화로 도민의 생활환경을 품격있게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증가 추세인 도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대해 주거환경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진석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이선희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2시 4분)
○부의장 배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이선희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지방선거 출마로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좌석 왼쪽에 있는 투표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아직 못 하시거나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향후 국회 정개특위 일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추후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 현장에서 발로 뛰며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들께서도 그 노고를 아시고 더 큰 지지와 사랑으로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더 큰 뜻을 품으시고 사직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망하시는 바를 이루시어 경상북도의회의 위상과 가치를 더욱 빛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본회의장 의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25건)
(부록에 실음)
 
(12시 8분 산회)


○출석 의원수 44인
  박성만    최병준    배진석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재준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순범
  박승직    박영서    박채아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종호    이동업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숙경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태림    허  복
  황두영    황명강
  
○청가 의원
  박창욱    황재철    윤철남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양금희
기획조정실장김호진
자치경찰위원장손순혁
소방본부장박성열
환동해지역본부장최영숙
안전행정실장김종수
APEC준비지원단장김상철
정책기획관안성렬
저출생극복본부장이치헌
지방시대정책국장이상수
메타AI과학국장박시균
경제통상국장이재훈
공항투자본부장이남억
문화관광체육국장박찬우
기후환경국장이경곤
산림자원국장최순고
복지건강국장김호섭
건설도시국장박종태
농업기술원장조영숙
에너지산업국장김미경
인재개발원장우광진
보건환경연구원장서상욱
감사관윤성용
대변인임대성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배동인
교육국장이윤화
정책국장박현숙
행정국장정종희
감사관성치우
기획예산관장중찬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진현
의사담당관권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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