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재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노우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우철 : 의사팀장 노우철입니다.
위원회 제안 및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제안으로 수원시의회 청사 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5건, 기획경제위원회 10건, 도시미래위원회 6건, 보건복지위원회 8건, 환경안전위원회 5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3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이외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식 : 노우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이재식·홍종철·윤경선·장정희·이재형·유준숙·최원용·권기호·이찬용·유재광·김소진·국미순·정영모 의원 발의) 2. 수원시의회 청사 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장 이재식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용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용 의원입니다.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한 건의 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네 건의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박현수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청사 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내 설치된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사시설 개방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관리책임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며, 개방시설의 범위, 사용자격 및 사용한도,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속 기준을 조정하여 의정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고, 근속의욕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기근속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신청기간을 조정하여 의원의 발언 기회를 보다 유연하게 보장하고 전자투표 시간을 확대하여 의원 전원의 정확한 의사표시를 보장함으로써 회의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5분 자유발언 신청기간을 본회의 개의일 전날 14시까지로 하고 전자투표의 종료는 의장이 종료 이의 여부를 확인 후 투표 종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며,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최원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청사 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윤경선·윤명옥·이재형·유준숙·권기호·이찬용·조미옥·유재광·김동은·이재식 의원 발의) 7.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최원용·홍종철·윤경선·윤명옥·이재형·유준숙·이찬용·조미옥·유재광·김동은·이재식·정영모·국미순 의원 발의) 8.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최원용·강영우·장정희·윤경선·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현수·김동은·이재식·이찬용·유재광·김소진·국미순·정영모 의원 발의) 9.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최원용·강영우·장정희·윤경선·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현수·김동은·이재식·김소진·국미순·이찬용·유재광·정영모 의원 발의) 10.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최원용·강영우·장정희·윤경선·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현수·김동은·이재식·이찬용·유재광·정영모·국미순 의원 발의) 11.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이재식·장정희·윤경선·윤명옥·유준숙·권기호·이찬용·조미옥·유재광 의원 발의) 12. 나이 규정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와 하이퐁시(베트남)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시장제출) 14.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수원하수처리장 소화조 철거 및 통합소화조 설치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소식지의 명칭 및 발행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시정 참여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시정 홍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강영우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 사항 반영 및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지원대상 확대 및 융자 조건 개선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강영우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폐지 전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종결 시에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홍종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불법·과장 사금융업 광고가 증가해 청년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사금융업 광고의 차단 및 정비를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홍종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인권센터 제도개선 권고 및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홍종철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력단절 등 구조적 제약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김동은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이 규정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따라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을 적용하고, 상위법령과의 나이 규정 불일치 해소를 위해 나이 규정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와 하이퐁시(베트남)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년 이상 우리 시와 협력해 온 베트남 “하이즈엉성”이 2025년 7월 1일 베트남 정부 광역행정구역 개편으로 “하이퐁시”에 흡수 합병됨에 따라 기존 자매결연 관계를 공식 승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감면 세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공제기간 연장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이 규정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와 하이퐁시(베트남)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이재식·장정희·윤경선·윤명옥·이재형·유준숙·최원용·권기호·이찬용·조미옥·유재광·정영모 의원 발의) 17.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이재식·최원용·장정희·윤명옥·이재형·유준숙·권기호·이찬용·조미옥·유재광·정영모 의원 발의) 18.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이재식·강영우·장정희·윤경선·윤명옥·이재형·유준숙·최원용·권기호·이찬용·조미옥·유재광·조문경·정영모 의원 발의) 19.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최원용·윤경선·윤명옥·이재형·유준숙·이찬용·조미옥·유재광·김동은·이재식·정영모 의원 발의) 20.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미래위원장 이찬용 :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로봇산업을 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지원을 넘어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로봇 기술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신뢰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의 방근 설계 및 시공을 명문화하고, 진출입로의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장 시설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작은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강영우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재규정하고 기존 원인자부담금에서 시설분담금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징수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기존 수도시설 이용에 따른 수요 증가 또는 편익 발생 시, 그 범위 내에서 시설비를 분담함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3.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4.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5.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6.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7.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8.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9.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여덟 건의 동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김소진·홍종철·최원용·강영우·윤경선·장정희·이재형·유준숙·김동은·박현수·이재식·이찬용·유재광·정영모·조문경 의원 발의) 31.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이재식·권기호·이찬용·유재광·김소진·국미순·정영모·이재형 의원 발의) 32.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환경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부위원장 이대선 :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미순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상 대여 개인형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보관 기준과 비용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도시재단 사업확대 및 물환경센터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와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원도시재단 사업확대 및 물환경센터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와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장미영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교푸른숲도서관의 푸른숲 책뜰 예약방식을 기존 선착순 단일 방식에서 선착순 및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시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현재 예약방식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및 어르신에 대한 우선예약 사항은 다른 이용자의 이용 기회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운영 기준에 해당하는바, 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9조 제2항에 일부 시설에 대한 우선예약 제도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증진과 공연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대표 문화공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장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20호 공공청사 및 제32호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38. 수원시 도시계획변경(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사전협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20호 공공청사 및 제32호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도시계획변경(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사전협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도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20호 공공청사 및 제32호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20호 공공청사 및 제32호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도시계획변경(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사전협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금곡동·호매실동·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목천동 20번지 일원의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부지 정비 관련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0번지의 수원농협 복합업무시설 도입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행정과 신속한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과거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오랜 기간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대로변 중심부에 위치한 이 공간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지역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목천동 일대는 주거지와 산업·물류 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도시 성장 과정에서 기반시설 확충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서수원권에는 경제자유구역 등 주요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생활권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해당부지는 단순한 유휴공간을 넘어 지역 간 균형과 연계를 고려한 계획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 생활권 내 주민들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가 수반되어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공공기여 협의 및 용도지역 완화 등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남아있는 절차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복합시설 조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오목천동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부지 정비 관련 도시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창출과 지역 환경 개선과 함께 서수원 권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저희는 충실히 반영하고 검토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식 : 방금 도시정책실장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쪽 개발하려는 땅이 1만 평이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네.
○ 의장 이재식 : 1만 평이면 되게 넓은 땅이거든요, 그쪽 지역으로 봐서는.
빨리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식 :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도시계획변경(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사전협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조미옥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재형·김동은·배지환 의원) ○ 의장 이재식 :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영통1동·원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형 의원입니다.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제기되며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환율 상승이라는 충격이 밀려오고 있는데 반도체 인재와 산업 기반을 분산시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결정을 한다면 이는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슈인 전력과 용수 문제는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30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70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6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본질은 “개별단지”가 아니라 수원·용인·화성·평택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대형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있습니다.
수원의 연구개발(R&D),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 화성·평택의 대규모 양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 설계–개발–양산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단순히 “이전 가능한 시설”이 아니라 절대 해체해서는 안 되는 국가 핵심 산업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용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원 역시 이 산업 생태계의 출발점이자 핵심 축으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시입니다.
용인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구축되어야 수원은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서 더욱 고도화되고, 첨단기술과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클러스터가 흔들린다면 기업 투자의 위축, 인재 유출,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수원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만 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원안 그대로,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수원·용인·화성·평택 간 반도체 산업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축하여 정부 정책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대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수원시는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전략과 산·학·연 협력 혁신 모델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 생태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역 교통망과 산업 연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GTX-C, 신분당선 연장 등 핵심 교통사업의 조기 추진과 함께 도시 간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가 전략 산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이 아니라 완성이며, 분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수원·용인·화성·평택이 함께 만드는 반도체 생태계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심장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곧 수원의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 또한 수원시의원으로서 이 사안에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자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자2동에 위치한 장안청소년청년센터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안청소년청년센터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1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시설의 안전 점검과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인근의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 가족 복지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 두 기관은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상은 다르지만 “가족”과 “성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영 주체와 관리 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이 각각 따로 운영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안청소년청년센터는 약 10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단순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이용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간 구성과 운영 체계까지 함께 재편되지 않는다면 예산 대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애주기의 단절입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다가 자녀가 성장하면 청소년센터로 이동해야 하지만 두 기관 간 연계가 없다면 지원이 끊기는 구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 관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이 가능한 복합센터를 조성하여 한 공간에 두 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기관의 공간과 운영이 일원화된다면 행정 중복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에 따른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족 중심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통합 과정에는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연계와 통합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원시가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통합 지원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매탄동 주민 여러분!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7년 수원시가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약 2,000억 원을 바탕으로 수원시 자체 예산 100%를 투입하여 매탄동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완비한 영통구청 신청사를 2030년까지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탄동 수원시의원으로서 언제나 매탄동 주민이 최우선이고 의정활동의 기준이었기에 본 의원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2022년 9월, 첫 5분발언을 통해 “매탄홀대론”을 공론화하였고 중기재정계획에 영통구 신청사 건립예산 반영을 촉구하였으며 지금까지 일관된 목소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주민 동의없는 토지매각방식의 영통구청사 부지개발계획 검토에 제동을 걸며 공청회를 촉구했고, 2024년에는 수원시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공모사업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추진했으나 결과는 미선정이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공모사업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이 사업이 매탄동 주민이 원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선정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미 2025년 수원시는 영화지구가 선정된 상황에서 정책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수원시를 연달아 선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두 번의 공모에 선정된 천안시조차 6년의 시차가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설령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적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수원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듯 수원시 계획은 약 4,0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실제 국비지원은 300억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한 수원시 자체 예산 100% 투입을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점은 수원시는 공모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의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수원시는 후보지에 선정된 후 공청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미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는 국가사업의 특성상 계획의 뼈대를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개발계획이 공모에 당선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과입니까!
설령 백번 양보해 공모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2035년 완공입니다. 매탄동 주민들은 자그마치 10년을 더 복합문화체육시설없이 임시 가건물에서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과연 이것이 사랑하는 매탄동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향인지 수원시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영통구청의 환경은 이미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비좁은 공간, 상습적인 이중 주차, 부족한 문화체육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재정여건을 핑계로 사업을 미뤄왔으나 올해 삼성전자가 약 1,000억 원의 세금을 수원시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올해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는바, 안분율을 고려하더라도 내년에 수원시가 삼성전자로부터 확보하게 될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2,000억 원 규모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시 재정이 다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는 지금이 바로 영통구 신청사 건립에 골든타임입니다.
장안구청 건립 사례에 비추어 볼 때 1,500억에서 2,000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는 불확실한 공모사업 뒤에 숨지 말고 매탄주민이 원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이 완비된 신청사를 수원시 자체 예산 100%로 건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매탄홀대론”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매탄동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5분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40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6년 6월 22일∼6월 24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입니다.
다음 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신 대로 뜻하는바, 소원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