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울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진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6일(목) 10시 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0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휴회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 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6.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의 건
- 7.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남 의원)
- 8.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황현철 의원)
- 9.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6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진 청년창업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 14. 울진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울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
- 20.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2. 울진군 백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3.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영길 의원)
- 1. 제290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휴회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 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6.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의 건
- 7.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남 의원)
- 8.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황현철 의원)
- 9.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6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진 청년창업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 14. 울진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울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
- 20.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2. 울진군 백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3.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구영희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순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하여 김복남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현철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의원 존경하는 5만 울진군민 여러분, 아울러 울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울진의 생명과 직결된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의 처참한 실상을 되짚어보고 한수원 방사선보건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근본적인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울원전은 세계 최대 수준의 원전 밀집도를 기록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가동을 승인받을 당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약속했던 ‘철저한 안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가동 승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 우리 군민의 희생 위에 올라타 ‘안전’이라는 열차에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켜줄 현장 의료 인프라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울진의 교통 현실을 보십시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에 사실상 7번 국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비상상황 발생 시 병목현상으로 가로막힐 이 좁은 길 위에서 우리 군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피할 수 있는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고립된 지형에서 사고 시 외부 의료진이 오기만을 기다리라는 것은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수원 방사선보건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두 기관은 울진군의료원과의 ‘방사선 비상진료 협약’이라는 얕은 술책을 방패삼아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난과 예산 부족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울진군의료원에 전문적인 재난 대응까지 떠넘기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는 비겁한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가 우리 울진의 비상진료 체계를 위해 내놓은 올해 예산이 고작 3,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흔적을 남기는 데 불과한 허울뿐인 그림자 같은 예산입니까? 이 위태로운 사상누각의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울진의 미래에 투자하려 하지 않으며, 청년들은 가족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는 울진을 떠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결국 울진의 안전을 지키려는 국가의 의지박약이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소멸을 동시에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화려한 대학병원이나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단지, 원전 밀집지역에 사는 군민으로서 사고 시 즉각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의료진이 현장에 있고 의료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국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라는 분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단일 원전 단지인 울진에는 국가 의료의 컨트롤타워인 의학원은커녕 보건원의 전문센터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울진을 에너지 생산기지로만 볼뿐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보존지역에서 국민이 살아가고 있는 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울진군의료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기만적인 협약 체계를 즉각 폐기하라! 둘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전문의료진이 상주하며 24시간 책임지고 운영하는 ‘울진 전담 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라! 셋째, 정부는 고립된 울진의 지리적 여건과 교통 인프라를 고려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외부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설 운영하라! 원안위와 한수원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울진군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고 더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는 의회 안에서의 목소리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울진군민의 거대한 힘을 거리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대답 없이 회피하십시오. 울진군민은 언제든지 행동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철저한 감시와 단결된 힘만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울진군민의 생명을 직접 책임지는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할 때까지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격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급한 상황입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해 어업에 필수적인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는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어업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한 달 전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달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당 17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한 드럼당 가격이 9만 5,000원쯤 더 올라 지금보다 54% 상승한 27만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업을 나가면 손해, 조업을 나가지 아니하면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업은 개인의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며 수산물 유통업, 관광업, 외식업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역 어업의 붕괴에 이어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울진군 차원의 긴급 유류비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검토에 머물지 말고 즉각 집행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면세유 추가 지원 및 보조금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 시기에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한 드럼당 26만 원까지 치솟자 정부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여 어업 분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유가 변동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유가 폭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업 분야 경영안정 지원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은 위기 상황에서 그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바다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울진군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제29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희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길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1차 정례회는 당초 6월 10일에서 9월·10월 중으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을 제10대 울진군의회 개원 후 협의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1차 정례회는 당초 6월 10일에서 9월·10월 중으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을 제10대 울진군의회 개원 후 협의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대표위원 황현철 의원님, 위원 김진오 님, 위원 김영동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의거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 및 공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의원 연구단체는 총 2개 단체로 “울진군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용 분석과 지속가능한 시설정책 방향 연구모임”과 “지속가능한 울진의 미래를 위한 연구모임”입니다.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서 사전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던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또는 최종 성과품을 울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희 제7항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생활습관성 질환이 사회에 고착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건강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예방적 보건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이에 치유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령화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농촌의 소멸은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고, 울진군도 2021년 10월 이후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정주인구 유입 요인 개발 및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 및 정책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회복과 휴식을 위해 농촌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울진의 지속가능한 성장사업으로서 치유농업에 대한 울진군의 농민들과 농업분야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민소득 증대와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과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과 이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치유농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 울진군민들의 소중한 미래 소득원이 되고, 나아가 울진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울진군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울진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난해 7월 후포 앞바다 왕돌초 인근 해상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이 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울진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내용을 인근 주민들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등한시한 발전사업자와 울진군의 행태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발전사업 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육상과 해상의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제출하는 현행 법령상 절차에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 기간을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사전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고 풍력발전 사업자가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울진군의 육상과 해상에 설치되는 풍황계측기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주민의 수용성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권고사항과 풍황계측기 설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이어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행정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체계와 정부 기조의 변화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이 앞으로도 수차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면 집행부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금강송면 일대에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금강송면 일대에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 의원 저희가 변호사 자문부터 최종 법제처에까지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그 질의에 대한 답을 회신을 하고 거기에서 수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정희 그러면 그쪽 주민들한테는 그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렸다는 말이죠?
○황현철 의원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용 법령 현행화 및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인용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제159조”로 현행화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 존속 기한을 “2026년 3월 31일”에서 5년 연장한 “2031년 3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11조제3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8조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의 시행규칙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징물의 용어를 정비하고 군의 관광자원과 지역 이미지를 나타내는 브랜드 슬로건을 상징물 조례에 반영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중 제7호 “브랜드”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 4의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4에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추가 반영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슬로건을 제정한 것은 언제쯤 되죠? 시기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4에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추가 반영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슬로건을 제정한 것은 언제쯤 되죠? 시기가?
○기획예산실장 손인수 ’2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의장 김정희 ’23년도에 했습니까? 지금이 몇 년도죠? ’26년도죠?
○기획예산실장 손인수 예.
○의장 김정희 그때 제정할 때, 슬로건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손인수 그전에 제정하는 당시에 조례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의장 김정희 시기가 조금 늦었죠?
○기획예산실장 손인수 예, 미흡했습니다.
○의장 김정희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적극행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이해되시죠?
○기획예산실장 손인수 예.
○의장 김정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의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산단 조성과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최근 공직 환경 변화와 직원 복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함에 따라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복지를 확대하고 가족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4조 적용범위 중 “가사”를 “가족돌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5조 후생복지사업은 “공무원 체육대회”를 “직원 체육대회·화합행사·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레저스포츠”를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직원 복지를 위한 장례서비스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12항에 대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총무과장 김동천 예.
○의장 김정희 국가산단 조성,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현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존속기한을 ‘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합니다. 이게 무슨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천 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행안부의 규정에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김정희 그러면 3년 후에는 이 조직이,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천 아니요. 이 경우는 지금 향후 계획은 연장을 하고 향후에 조직개편을 해서 사업소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정희 향후에는 3년 안에 사업소로 변경해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천 예.
○의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진 청년창업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인구정책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예정인 울진 청년창업복합문화센터 건물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청년 전용 공간 조성 및 창업거점 활용을 위해 읍내리 330-2 등 7필지에 취득대상 건물은 1동, 면적은 658.32㎡입니다. 사업비는 32억 1,7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명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세액이 상향되어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정비하고, 지방세 불복 청구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준세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의 기준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기준세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몰기한이 종료된 군세감면 조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몰기한 종료에 따른 기한 연장으로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답례품 제공비용 근거 및 기부자 예우·기부 활성화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임기 및 운영 내용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2조를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23조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추가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인 안 제24조와 기부 활성화 및 홍보 지원 근거를 안 제2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자 예우와 관련하여 군 공공시설 관련 조례를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5조 “30만원”을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10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5조 “30만원”을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10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재무과장 장명옥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체감은 없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일반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하는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45만 원 이상이 돼야지 중가산금이 붙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체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을 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나 이런 청구 기준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혜택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김정희 그럼 결국은 5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세금을 거두는 기준에서 사실상 세금을 상향 조정해서 30만 원에서 45만 원 미만까지…
○재무과장 장명옥 예, 30만 원에서 45만 원 미만까지는 가산금이 한 번만 붙거든요. 3%만 붙기 때문에 그거는 군민들 혜택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의장 김정희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제15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제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제15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제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장유덕 의원 의장님.
○의장 김정희 예,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과장님, 기부자에 관련해서 제24조에 보면 기부자 예우를 신설하셨어요.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항에 대해서 예우할 수 있다.”라고 일곱 가지 정도를 이렇게 기부자 예우 관련한 세부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군수가 기부자에게 예우할 수 있다. 단, 기부자의 동의하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제5항 같은 경우 “홈페이지, 소식지, 관내 신문 등에 대한 기부자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도 아니고 “공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장명옥 그 조례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할 때는 기부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장유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되는 조항이니까 거기에다 “기부자 동의하에 예우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명옥 예, 그럼 다음에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 그거는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신설되는 조항인데 이게 혹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 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장명옥 입법예고도 다 기간이 끝났고요. 지금 의회에 상정된 부분이라서 지금 수정하기는 좀 안 되고요. 다음번에 저희들 개정할 때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아무쪼록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명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희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 이 조례안이 부결되면 어떡할 거예요?
○재무과장 장명옥 부결되면 다시 상정을 해야 되지요.
○의장 김정희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울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울진군립추모원 내에 있는 봉안당과 자연장지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 조성과 부족한 부부 자연장지 공간 확보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관련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18조, 제19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35조 보훈대상자 봉안구역과 조례안 제42조 보훈대상자 자연장구역 각 제1항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 조성과 제1항에 따른 봉안, 자연장 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또는 그의 배우자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35조제3항에는 기존 울진군 공설봉안시설에 안치된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봉안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4조 자연장지시설의 사용규격 제2호 부부잔디장, 가족잔디장의 사용 구역에 1.5m×1.2m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묘소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기반 마련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추모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서비스 및 절차, 통합지원 기반조성, 통합지원 협의체 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은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을 집에서 케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해봐야 되나.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해봐야 되나.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예.
○의장 김정희 국가보훈대상자의 별도 공간을 조성하려는 그 예산은 어디에 서 있죠? 군비로 수행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죄송합니다.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셨습니까?
○의장 김정희 예, 예산?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려면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 부분은 별도의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의장 김정희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을 때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 하는 것은 향후에 예산이 투입될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예.
○의장 김정희 그렇다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하고 별도의 공간을 조성한다고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정희 예.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저희가 참고 1번 10페이지에 자연장지 현황 및 배치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1장지에 개인 장지를 ‘가, 나, 다, 라’로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요. 부부 장지, 가족 장지 이렇게 해서 가부터 바 항까지 기존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있는 이 공간에 저희가 지금 현재 가 구역에는 개인 장지인데 지금 거의 200기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고요. 나, 다, 라 세 장지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구역을 부부 장지로 변경을 하고 라 구역에 보훈대상자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정희 추가로 예산은 포함되었다고해서 투입되지 않는다?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예, 안 됩니다.
○의장 김정희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예.
○의장 김정희 향후에 뭐, 이런 예산이 수반됐을 때 하여튼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원님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제1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돌봄사업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예.
○박영길 의원 그런데 이게 의료 사업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왔을 때 우리 의사 수급 문제가 최고 중요한데 이 의사 수급을 어떻게 정부가 조금 이렇게 지원해 준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시·군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지금 재택의료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1개 의원이 일단 신청이 돼서 선정이 돼 있고요. 그 안에 의사를 비롯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세 분이 한 조가 되어야지 가정방문 진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인력도 지금 보건소에서 다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3월 27일 날 이 법률 시행을 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충분히 뭐… 쉽지는 않습니다. 수가가 그 의사 분이 재가 방문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수가가 따로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길 의원 예,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의원 한 군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의료원과 또 우리 보건소도 있고 전체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든가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울진군 지역 관광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울진군 관광택시 시범운영 종료 후 정식 사업 추진에 따라 관광택시 운행자 선발·관리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관광택시 및 관광택시 이용자에 대한 정의와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화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 관광택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그리고 위원의 임기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관광택시 운행자 선발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절차를 마련하여 명확한 선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관광택시의 임무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관광택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 의장님.
○의장 김정희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 과장님, 10조 2·3항에 보면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따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저희는 분기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정되신 관광택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분기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자료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철 의원 검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에 대한 홍보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관광자원에 대한 이런 인식을 따로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만 하고 이렇게 바로 투입하는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교육도 하고 현지에 가서 직접 관람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황현철 의원 아니, 지금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만 이수하면 바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사실은 관광택시이기 때문에 운전이 주 업무가 되겠고, 이제 부수적인 업무로서 일반적인 어떤 울진의 자연이라든가 관광자원이라든가 역사를 해설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각종 자료라든가 우리가 문헌에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의원 조금 이렇게 기본을 더 갖춘 상태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으면 만족감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배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접수를 받고 그에 대한 어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혹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지금 저희가 울진 지역하고 남쪽하고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투숙하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승하차하는 그런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까운 쪽에 있는 택시 업계에 연결을 하는 그런 형태고, 주로 이제 계속 자율적으로 하지만 배분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의원 어떤 부분에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되면 이게 또 시행하는데 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택시, 우리가 취약 지역에 보면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하고 마찰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 과장님, 우리 9조에 보면, 9조1항에 보면 관광택시의 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박영길 의원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조금 많았죠? 애로사항은 다 됐습니까? 선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지금 기존에 선발은 27대에서 한 분이 사망하셔서 26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선발에 대해서는 안에도 나와 있지만 제9조6항에 보시면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전체 선발 인원의 한 30% 범위 이내에서 재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로 다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할 수 있게 그런 조금 열어두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 의원 그러면 전체 인원의 30%라는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 위에 보면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자격 같은 그런 데 대해서 무조건 또 이렇게 그런 걸 규제를 해가지고 30%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그렇습니다. 선발할 때에는 심사를 거칩니다.
○박영길 의원 조금 그런 과정을,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박영길 의원 상세하게 정해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서로… 저기 업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 재지정 문제에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서로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1년 시행했는데 이런 문제점에 지금 도달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도 확실하게 담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그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에 정확하게 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1항에서부터 4항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 규칙을 다 가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면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사전 예약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장유덕 의원 당일 예약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당일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당일 예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광택시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장유덕 의원 그러면 일반택시들이 준비되어 있다가 관광택시가 와서 그 손님을 픽업해서 가시면 그분들도 일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그래서 저희 같으면…
○장유덕 의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그래서 당해 현장에서 직접 택시기사가 손님을 픽업하면 안 되고 예약을 해서 배정돼 있는 기사가…
○장유덕 의원 아니, 과장님, 관광택시라는 것은 울진군을 관광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분들이 예약을 하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장유덕 의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철도역사라든가 터미널에 내려서 관광택시를 거기에서 휴대폰으로 또는 전화상으로 예약을 했다. 그러면 예약이 성사가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장유덕 의원 그럼 택시가 다시 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장유덕 의원 그럼 일반택시는 그 손님을 태우고 가려고 준비 중인데 그 관광택시가 와서 태워 가면 일반택시의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후포에서 만약에 사전 예약을 해서 덕구온천까지 가게 되면 일반요금이 얼마 정도 미터기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 7만 5,000원 나옵니다, 7만 5,000원. 후포에서 덕구온천까지 미터기를 켰을 때.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우리 관광택시를 이용해서, 조금 편법이 되겠죠. 그러면 예약을 하게 되면 3만 2,000원 정도면, 자기부담금 3만 2,000원이면 덕구온천까지 갈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장유덕 의원 그러면 우리가 최소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4시간입니다.
○장유덕 의원 4시간 기준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장유덕 의원 그러면 4시간에 3만 2,000원을 자부담하게 되면 7만 5,000원 택시비용의 비용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작년에 2건 있었죠? 2건? 당일 예약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그래서 그런 것을…
○장유덕 의원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아니요. 그것…
○장유덕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세부규칙 안에 당일 예약에 대해서 그냥 바로 예약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고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때 이런 사례를 근거로 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세부 운영 규정은 실질적으로 조례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유덕 의원 보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5조? 5조4항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4항 1번에 보면 지역 군의원이 위촉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 군의원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5조? 5조4항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4항 1번에 보면 지역 군의원이 위촉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 군의원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울진군…
○의장 김정희 울진에 지역 군의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아니, 울진군의회 의원으로 해야 됩니다.
○의장 김정희 그런데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아니, 울진군의회 의원으로…
○의장 김정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예.
○의장 김정희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덕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이차보전의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보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25년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Ⅲ-1의 사업자 선정 조항에 따라 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내용은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인허가, 해체·제거·처리, 지붕개량 등 제반사항 업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하며, 2026년도 기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은 약 5억 3,0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자에 대한 수수료는 8%를 지급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 과장님, 한 번씩 주택가를 다니다 보면 지붕이 없는 건물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철거를 안 해도 지붕만 우리가 이렇게 철거하는 이런 사업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 저희들은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철 의원 그런데 이것 선정 기준에 있을 때 완전 철거를 안 하면, 지붕만 없애는 경우도 보니까 이게 미관상에 보기도 흉하고요.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보조금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간혹 가다가…
○환경위생과장 김보현 빈집 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면 건물 전체하고 같이 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 의원 간혹 보다 보면 뼈대는 남아 있고 지붕만 보조 받아서 이렇게 제거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보기에 좋지는 않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보현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 건축부서하고 빈집 정비하고 같이…
○황현철 의원 같이 협의를 할 때 이 부분도 완전 철거가 된다는 가정하에 지원을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보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백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산림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백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백암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 이용의 제한, 체험예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산림치유 체험료 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체험료의 감면, 체험료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대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장대근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운영 중인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보건행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군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지역보건법 규정 외에 국민건강증진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추가로 명시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변동성 때문에 기타 수가 및 수수료 항목에서 치과 진료를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구수정과 함께 감면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장애인을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다자녀 가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기타수가 및 수수료액표는 자구를 수정하고 항목을 정비하여 용어를 통합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변동성 때문에 매년 변경되는 채용신체검사서, 기숙사 건강진단서는 검사 및 진단비를 별도로 하여 행정상의 불편함을 줄이고 일부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실행하지 않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실행하는 수질검사는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볼게요. 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장애인한테 이제 관내·관외로 구분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볼게요. 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장애인한테 이제 관내·관외로 구분하는 겁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대근 예, 이게 장애인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울진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감면 대상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의장 김정희 아니,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대근 아니, 국가유공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장 김정희 그걸 왜 구분을 하죠? 약자는 똑같은 약자인데, 그리고 장기기증자, 기증희망자는 등록증을, 그러면 관외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자녀 가정 그것도 관외도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만 유독스럽게 관내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대근 일단 저희들 이 검사라든가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진군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의장 김정희 아니,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 같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관외든 관내든 약자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편견을 두고 울진군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이걸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겠어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외의 다자녀는 해 주고 장애인들은 관내가 아니면 안 해주겠다? 이런 발상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