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김소진·홍종철·최원용·강영우·윤경선·장정희·이재형·유준숙·김동은·박현수·이재식·이찬용·유재광·정영모·조문경 의원 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국미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국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수원시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2020년 대비 2023년에는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5년에 발생한 전국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이 페달 오작동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 중 75.2%가 60∼70대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7조 제3호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5호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국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고령운전자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7일 국미순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6년 1월 19일 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으로 연간 51명이 사망하고 368명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5년 급발진 의심사고로 언론에 보도된 149건의 사고 중 페달 오조작 사고는 109건으로 이 중 60대 이상 연령이 10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29년부터 신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해「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고령운전자의 실수를 기술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의 제4호와 안 제7조의 제3호에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7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고령운전자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이재식·권기호·이찬용·유재광·김소진·국미순·정영모·이재형 의원 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의류수거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류 재활용과 도시미관을 함께 고려한 효율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까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설치기준과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제정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7일 박현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중 의류의 분리배출 및 수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8조 19항 12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사무는「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이며,「자원재활용법」제13조 및「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제4조,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안 제3조는 상위법에 따른 조례안의 취지 및 적용 범위,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안 제4조∼안 제6조는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자에 대한 지정과 운영 및 관리자로서의 전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안 제7조(설치기준)와 안 제8조(강제철거 등)는 상위법에 따라 우리 시가 의류수거함의 설치부터 철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안 기준과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의류수거함 현황과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박현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배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김인배 :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인배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대선 환경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1건으로 상정의안 245쪽, 의안번호 2026-95호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상대여에 사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리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자전거를 30kg 미만의 차로 함께 묶어서 이들에 대한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명시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적용되던 견인료 징수 규정을 30kg 미만의 차에 적용함으로써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도 견인료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보관시간에 따른 보관요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30kg 미만의 차를 견인해서 보관하는 경우에 견인에 따른 소요비용 3만 원을 징수함과 함께 보관시간에 따른 요금을 10분에 100원, 일일 최대 4,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월 6일∼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관련 부서 협의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45쪽∼25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자전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김인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교통법」에 따른 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별표의 견인요금표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30킬로그램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은「도로교통법」제2조의 제17호 및 제19의 2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의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별표의 견인요금표에 “30킬로그램이상, 25톤 미만” 및 별표 보관요금표의 수정은 상기 별표의 수정에 따른 변경 및 수원시 주차장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른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안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쾌적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대선 환경안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원도시재단의 “물환경센터”가 “환경지속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에 있던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을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로 이관·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상정의안 261페이지, 의안번호 2026-96호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조항을 안 제16조의 2에 신설하여 환경지속센터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경지속센터가 환경 전반에 대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73페이지, 의안번호 2026-97호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물환경센터”가 “환경지속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의 물환경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 제2항 중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규칙명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24조 “물환경센터 설치·운영”을 “물환경 보전활동 등 지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시행규칙)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선 환경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권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환경국 소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라 우리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환경지속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6조의 2(환경지속센터의 설치·운영)는 센터의 목적과 기능,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에 물환경센터의 역할을 통합·확대한 내용으로 입안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센터가 환경지속센터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21조에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변경은 2021년 11월 11일 자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4조 “물환경센터 설치·운영”을 “물환경 보전활동 등 지원”으로 조명과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금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6조의 2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환경센터를 삭제하고 사업내용을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물환경보전법」제3조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사전 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일 거예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 환경국장 권혁주 : 네.
○ 박현수 위원 : 아시다시피 물환경, 지속센터 예산이 1억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권혁주 : 네.
○ 박현수 위원 :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인원도 4명 계신가요? 그렇죠?
○ 환경국장 권혁주 : 네.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센터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그 역할들을 하시지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8,900만 원 이 정도 예산가지고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도시재단 이병진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이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국장 권혁주 : 안 그래도 박현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도시재단 내에서 중장기 목표 설정을 위한 TF를 운영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하여튼 실질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내용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