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40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4월 3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2.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3.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4.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6.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  2.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  3.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  4.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6.  5.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7.  6.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7.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희승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6.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희승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6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숙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시장 발전과 시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상정의안 책자 151쪽입니다.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수원시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0월 13일 자로 만료되므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훈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상정의안 책자 161쪽입니다.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가족의 안정된 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3일에 만료되므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및 네 번째 안건, 상정의안 책자 171쪽과 183쪽입니다.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과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에게 낮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11일 자로 만료되고,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되므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안건 상정의안 책자 195쪽과 207쪽입니다.
 굿드림장애인작업장과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서비스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굿드림장애인작업장과 행복을 만드는 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10월 31일 완료되므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 능력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춘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현서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본 6건의 동의안은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의 자활 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보훈 관련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 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가족돌봄 및 휴식 지원, 역량강화 지원, 상담 지원 등을 수행하는 만큼 장애인가족 또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관리를 수탁할 기관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사업 운영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관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굿드림장애인작업장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해당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굿드림장애인작업장은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임금 지급은 물론 직업재활 관련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활·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2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복을 만드는 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집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시 수탁기관이 목표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6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저, 잠시만요. 
 답변자께서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발언대로 이동하며) 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사정희 위원 : 다른 데 일괄로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보훈회관은 어디서 위탁이,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어디였나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저희 보훈단체가 아홉 군데가 있는데요, 월남전우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다른 데는 다 수탁기관이 시설 현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서 왜 빠져 있는지, 그래서 어디서 맡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저희가 좀 누락시킨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제가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평가 항목에 예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역경제 협력관계 구축계획”이 평가에 들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그 부분은 지역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기관과의 연계가 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보훈단체가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성과평가도 사업 부분이 없어서. 
사정희 위원 : 다른 쪽을 보면 지역과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관계, 이런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지역경제라고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자료확인) 지역경제 협력관계 구축계획,
○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정희 위원 : 네.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이번에 수원시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위·수탁, 그러니까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설이나 사무위탁이 거의 다인데 이 시설은 행정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위탁입니다. 그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 성과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정희 위원 : 낮게 나온 게 아니라 지역경제라는 이 내용이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평가에서. 그러니까 “지역경제 협력관계 구축계획”이 그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훈회관이 권선구에 서둔동, 호매실동 이런 지역과 관련돼 있는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상호 협업 관계, 이런 것을 좀 챙기는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평가를 그렇게 한 겁니다. 
사정희 위원 :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시정연구원에서 해 주셨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이 평가를, 시정연구원에서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사정희 위원 :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역경제 협력관계라고 하니까 이게 왜, 이게 뭔지, 그래서 뭘 평가하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자료확인) 지역경제,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위원님, 저희가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성과평가는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의 심사표인데 지역경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른 지역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경제 협력관계 구축계획”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지역경제라고 하니까 왜 이게 지역경제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래서 뭘 평가하시겠다는 내용인지 그걸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죄송합니다. 
사정희 위원 : 아니면, 이게 이 문구가 잘못된 거라면, 아니면 어긋난다고 하면 고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특별하게 지역경제라고 하니까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지금 위탁 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혹시 설명이 좀 빨리 가능할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위원장 이희승 :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여기 보시면, 선정 방법이나 심사 기준에 보면 정성적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경제 협력관계 구축계획”이라고 저희가 항목을 정했는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경제 쪽 파트보다는 그 항목에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그래갖고 동이나 유관단체, 보훈단체 간의 협력관계 구축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표현이 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걸 문구를 바꾸시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이대로 할 수가,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사정희 위원 : 다음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수탁기관 할 때 이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지표 산정을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 문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되나요? 여기서 바꿔서 해야지.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이 정성적 평가를 저희가 또 좀 변경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수정계획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지역경제 협력관계 구축계획”은 아니고 다른 데와 동일하게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내용으로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위원장을 향해)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이희승 : 보니까 민간위탁 공고 및 신청서 접수가 6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전에 이 문구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정해서 공고를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앞서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페이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화면에는 민간위탁사업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평가 결과가 “60점(보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김소진 위원 :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10점, 10점, 어떤 항목이 10점, 10점 되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보다 보니까 “조직인력 관리의 적절성” 해서 0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하기 전에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비한 점이 좀 있긴 합니다.
 조직인력 관리의 적절성에서 사실 단체장님과 직원 한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훈단체원들이 또 연세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조직이 좀 인력 관리가 적절하지 못해서 0점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거나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10점도 아니고 0점은 아예 없는 상태이고 이건 아예 관리가 안 된다는 건데 이런 점수를 했을 때 의회에서 이것을, 그냥 운영안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그런데,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0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것에 전혀 영향이 없고,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일단 최종 점수가 60점이 나왔는데요, 60점 이상이면 유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 평가할 때도 그 위원, 
김소진 위원 : 60점까지예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60점까지입니다. 
김소진 위원 : 딱 60점?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그래서 60점을 딱 맞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좀 이렇게 운영이 된 거고 다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 단체 아홉 군데 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김소진 위원 : 그거에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다른 평가 관련돼서 “대외적 우수사례 창출” 이런 것들은 사실 보훈회관에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하지만 조직 인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체에서 할 때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0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 조직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여기 지금 3년 동안 위탁기관하신 거죠, 이전에?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번째 재연장인가요? 
 첫 번째 연장이신지,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10여 년 동안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10여 년 동안 지금 관리해 온 단체의 조직관리가 이렇게 엉망이라는 건가요? 
 국장님 이거 혹시,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저희가 1차에서 10차까지 했었는데 월남전참전자회에서 17년부터 지금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몇 년 동안인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10여 년 됩니다. 17년이니까.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혹시 이전에 한 3년 동안 받은 결과표 있나요, 성과 관련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금 하듯이 할 거 아니에요, 점수를?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성과평가는 민간위탁, 
김소진 위원 : 할 때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하기 전에. 
김소진 위원 : 하기 전에?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하기 전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김소진 위원 : 그럼 이전에 받아온 것도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그 이전에는, 민간위탁 성과표가 나온 게 몇 년 되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을 향해) 그전에도 있었나요? 이번이 처음인가?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그전에, 3년 전에 9차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자료 좀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지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 위원장 이희승 : 과장님, 그것 갖고 오는 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금방 될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회를 해놓고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될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할까요? 
김소진 위원 : 그럼 잠깐 상의할,
사정희 위원 : 네, 정회를 잠깐하고. 
○ 위원장 이희승 :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승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전 보훈회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협력관계 뭐 그런 거창한 용어 사용보다 실질적인 용어, 제가 보기에는 행정용어들이 너무 미화가 많이 됐어요. 이것은 전부 어느 부서, 특정 부서에 연관된 게 아니라 자꾸 미화시키고 승화시키면 이게 더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또 시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최초로 시행한 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자료확인) 민간위탁이,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시민복지국장을 향해) 2012년.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2012년?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9월 4일부터, 
조문경 위원 : 2012년도에 최초로, 우리 유성희 과장님! 
 언제 했었나요? 
조문경 위원 :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민간위탁 최초로 추진한 경우는 2012년 9월 4일∼2015년 9월 3일, 3년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 2012년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거네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져서 우리가 직영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처음부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시지부에서, 
조문경 위원 : 처음부터 우리가,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처음에도, 네. 
조문경 위원 : 장애인부모회가 계속적으로?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처음에 만들어져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했을 때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수원시지부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조문경 위원 : 네,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2012년부터 지금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시지부가 받고 있는 거네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 네. 
 그런데 지금 장애인부모회 수원시지부가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 회장 직무대행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지부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 개인적인 사정이라 하면 뭐 개인의 사생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지부하고 관계의 문제입니까?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 지부장이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일자리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법인중앙회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2월 24일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대행, 부지부장이 이미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 하윤경이라는, 이전 지부장 존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면.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이종도 지부장님이십니다. 
조문경 위원 : 이종도라는 분이,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이종도 지부장님, 네. 
조문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센터를, 2개를 장을 맡고 있었다는 얘긴가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센터 2개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조문경 위원 : 일자리지원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새빛드림일자리센터장이라는 자리를 겸직하고 있어서,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 겸직을 하고 있던 건데.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그 부분 때문에 중앙에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빛일자리지원센터도 이분이 대표를 맡고 있고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맡고 있고.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조문경 위원 : 그러면 이,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아! 아니, 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수탁기관이니까. 
조문경 위원 : 2월에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전에.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 이전에, 그러면 이분은 이종,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이 종자 도자. 종자 도자. 
조문경 위원 : 이종도 선생.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조문경 위원 : 이종도 전임 센터장은 언제부터 장애인부모회의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장애인복지과장을 향해) 언제 회장님이 됐죠? 
 몇 년도죠? 
 (시간경과)
조문경 위원 : 네, 유성희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자료를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 위원장 이희승 : 거기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도, 
조문경 위원 : 그러면 계속 다른 거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숙 국장님.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조문경 위원 : 새빛센터장을 이종도 전임 센터장이 같이 겸직한 공통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장애인복지과장을 향해) 새빛드림일자리센터에 대해서 팀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작년에 새빛일자리라고 해서 장애인 고용 관련돼서 작년에, 
조문경 위원 : 작년 언제쯤 그랬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정확하게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 올해 저기 뭐야, 부서에서는 이런 민간위탁 승인받는 게, 어떤 자료 준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냥 오면, 의회에 오면 다 통과가 되는 것으로 으레 생각을 하시는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철저한 준비도 하고 실질적으로 왜 이러한 문제가, 또 위원들이 들은 이야기도 있고.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사항들도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만 제출하면 으레 통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고요, 제가 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문경 위원 : 뭐 국장님이 새로 또다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각 부서에서도 자료를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발생된 문제점이었는데 그때 바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지금 처음부터 내부적으로도 장애인부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많이 돌출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한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조문경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된 다음에 또 2026년도, 금년 9월에 다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 위탁을 했을 때 거의 이 단체로 지금 귀결되는 같이 보아지거든요, 십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 개선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잠시 기간 있는 동안만 넘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지금 수탁기관은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장은, 센터장은 현재 정용수 센터장님이시거든요. 센터장님이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성과평가 결과도 80.20점으로 잘 받았습니다.
조문경 위원 : 네, 80점으로. 
 아니 거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최초에 받은 어떤 단체가, 단체의 문제점은 그것도 관리를 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숙 국장님,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했는데 여성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의례적으로,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례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하실 때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실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희승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19쪽,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 전문기관인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입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 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3쪽,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은 2026년 6월 30일, 11호점은 2026년 8월 31일 자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5년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현서 :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26쪽까지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제공하는 시설로 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2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프로그램 운영, 돌봄상담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 아동복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시 수탁기관이 목표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성문화센터에 관련해서 황선미 과장님한테 잠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황선미 :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정영모 위원 : 지금 여기 평가 결과 보면 7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까 전반에도 말씀드린 대로 71.70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점수를 맞춰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가요. 그런데 어쨌든 뭐 평가는 과에서 한 게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한 거니까 뭐 그렇다 그러고,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이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승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 여성정책과장 황선미 : 혹시라도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요, 고용승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 위원 : 전체 다? 
○ 여성정책과장 황선미 :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 위원 : 아니 사실 위탁업체 바꾸면서, 물론 그건 업체 선정된 업체에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어쨌든 고용하는 건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황선미 : 네,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 김기정입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 지금 12호까지 왔는데, 아니 11호까지 혹시, 
○ 위원장 이희승 : 저, 잠시만요. 
 지금은 의사일정 7항에 관련된 질의시간입니다. 
김기정 위원 : 아! 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수원시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관련돼가지고 내용에 보면 “조건부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조건부 추진이 되는 걸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그건 예산재정과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조건부 추진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사정희 위원 :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조건부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조건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내용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그 위원회 심의 결과에 계약 단계에서 수탁기관과 사업성과지표, 특히 특성화지표를 설정할 때 목표지향적이고 타당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라고 조건부 지시를 달았습니다. 
사정희 위원 : 여기 보면, 지금 평가 요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평가 결과 요약에 보면 71.70, 우리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70점이 기준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저희가 60점 이상이면 민간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60점이요? 
 그런데 여기 “양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 리더십이라든지 또 네트워크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좀 문제점이 많게 지금 평가 결과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들이 나온 게 아니라 이 평가 결과에 의거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아마 예산재정과의 조건부는 모든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시된 사항이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어쨌든 대외적 우수사례 창출도 부족하고, 다소 성과지표도 낮고, 성과관리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은 높긴 하지만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한 사례도 부족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건 아까 고용승계 이런 부분도 있으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심사위원들이 보고 하시기는 하겠지만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법인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수탁받는 법인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가치누림”이 하고 있어요. “가치누림” 같은 경우는 어디 소재에 있는 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안산시 소재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안산시 소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평가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검토를 해 주셨을 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교육을 주로 사업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걸 하는 법인인가요? 
○ 여성정책과장 황선미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것도 하고, 아니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서 이것도 하고 복지 관련된 거 이것도 하고 이러는 법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문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수원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서 업체를,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수원시 안에도 충분한 법인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지금 다함께돌봄도 이야기하셨어요. 다함께돌봄도 그렇고 여기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도 그렇고 왜 외부 법인을 자꾸 들이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지금 평가 결과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굳이 고수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평가에서, 이후에 우리가 수탁업체 평가하는 데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저희가 그동안에 위탁한 내용을 보면 매번 기관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게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단체가 많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평가 잘하고 판단해서 모집·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평가 항목과 이런 점수표에 보면 여기 지역사회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 지역에 공헌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게 들어가요, 네트워크가. 그런데 외부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 이거 심사 기준 점수를 여쭤봤는데 60점이라고 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 위원장 이희승 : 70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죄송합니다. 
 아까? 
○ 위원장 이희승 : 네,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 위원장 이희승 :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리려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11호까지 갔을 때 혹시 바뀐 데가 있나요, 이렇게 위탁업체가?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중간에 바뀐 건 없,
김기정 위원 : 중간이 아니고 끝났을 때 바뀐 데가 있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지난번에 저희 민간위탁 새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 근데 그 바뀐 업체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 몇 군데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기정 위원 : (아동돌봄과장을 향해)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바뀐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재위탁 도래하기 전에요? 
김기정 위원 : 아니,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바뀐 데는 있는데 그 수치는 정확히,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 아니 지금,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많지는 않은데 몇 군데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이거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건데 성과,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성과 심의 결과 조건부 추진” 뭐 이런 건데 조건부가,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동일하게 다 적용된 겁니다. 예산재정과에서.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아니, 그건 그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조건부가 어떤 의미냐고요, 어떤 거를 조건부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성과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다함께돌봄에 성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 다 아이들을 최대한 잘 보살피고 거기에 대한, 부모들이 지금 없는 상태의, 직장 나가서 없는 상태에서의 다함께돌봄인데 조건부라는 게 뭐고 성과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몰라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부서에서 지시할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특성화지표라고 하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대상으로. 아마 그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예산은 동반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기존 지원하고 있는 예산 안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김기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추가는 없습니다. 
김기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양성이라는 거는 다섯 종목 했던 것을 일곱 개나 여덟 개 이렇게 다양화시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김기정 위원 : 그런데 돈도 안 주면서 그거를 다양화시키라고 그러고 그 성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조건부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김기정 위원 : 그러면 그게 취지가 뭐예요? 
 이거 다함께돌봄 취지가 혹시 뭔지 알아요, 국장?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돌봄입니다. 아이들의 돌봄. 
김기정 위원 :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김기정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성과가 나올 게 뭐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저희가 예산재정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기관, 민간위탁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기정 위원 : 아니, 언제부터, 아까도 여러 가지 조례 중에 예산지원과에서, 물론 돈 주니까 그런 거를 관여할 수는 있겠지만 무슨 부서가, 예산지원과가 그런 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전에는 이런 것들은 다른 쪽에서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예산지원과에서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건까지 바꿔가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잘못하면 특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던 거 뺀다든지, 그렇죠? 또 없는 걸 넣는다든지 이것은 위탁받을 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예산지원과에서 다 쥐고 흔들겠다는 이야기같이 안 보이고, 그리고 그건 다 뭐 이야기해 봐야 그렇다 치고 어쨌든 여기 다함께돌봄 자체의 취지가 돌봄이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김기정 위원 : 돌봄이 부모가 없을 때, 직장 나가고 이랬을 때의 문제인데 이것을, 뭔 놈의 조건을, 다양성이 그러면 지금 이게 담보가 됩니까? 
 예를 들면 10호, 11호가 다양성에서 특성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시설, 센터마다의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일괄 평가를 한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예산재정과에 시설에 따라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 제가 좋은 말이 아니고 기본 일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건부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다양성이라는 게 프로그램 하나 더 늘리는 게 다양성이냐 아니면 하나를 줄여서 그걸 심도 있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양성이라는 게 숫자 개념으로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내용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다함께”라는 게 돌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과가 조건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 더 늘린다고 해가지고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거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서 예산지원과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따라가는 게 국장의 역할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건부가 있는 게 필요한 게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조건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프로그램의 질의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자 했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 그런데 너무 단어가 공산주의 단어예요. 
 이게 조건부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조건부가 언제부터, 그냥 성과표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잘하고 못하고도 나오고 거기에 아이들 학대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을 수 있는데 조건부가 뭔 놈의 조건부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냐고요, 이게 두루뭉술하게 조건부 이러는 거 말고 조건부라는 게 딱 떨어져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일단 제가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재정과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 아마 위원님들의 의견을 예산재정과에서도 반영하여 지시가 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좀 이해가 되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죄송한데요.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예산재정과에서 운영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정 위원 : 카톡으로 하나만 주세요. 
 그 위원들이, 죄송한데 어린이집 원장을 했다.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유치원을 한다든지 기타 관련된 분들이 하지 않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이거는 아마 수원시 전체를 운영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김기정 위원 : 아니 그렇다면,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특수성 분야마다 다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정 위원 : 그렇다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을 알면 얼마나 그분들이 안다고 해가지고 조건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예산재정과에다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됩니다, 위원님. 
김기정 위원 : 따로 돼 있는 위원회는 없어요, 여기만 관련된 위원회가?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네, 그렇습니다. 
김기정 위원 : 아, 없어요?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김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법인에 관련돼서 다시 여쭤보는데 여기 다함께돌봄에도 “가치누림”이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가치누림이 다함께돌봄 몇 개를 맡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1개 맡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1개 맡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 11호점.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11호점 하나만 맡고 있습니다.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11호점 하나 맡고 그렇게 성문화. 
사정희 위원 : 하나만 맡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치누림은 우리 수원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여기 다함께돌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추후에, 여기 지금 보면 심사항목에도 있긴 한데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해가지고 15점씩이나 배점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여기가 그러면 가치누림 한 군데만 들어왔었나요, 그 당시에?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파악 별도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돌봄과장을 향해) 자료를,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네,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당시에 5년 전에 들어왔었던 사항이라가지고. 
사정희 위원 : 지금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건지 그 당시에 이걸로 한 건지 만약에 그 당시에 이걸로 했다면 지금 이것은, 위의 것은 사실 페이퍼가 잘 작성됐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인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평가를 하건 이렇게 할 때 아까 제가 좀 당부드렸던 말씀들 있었잖아요. 지역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 있는 법인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총평이 지금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 돌봄과는 총평을 내리시는 건가요? 그냥 양호.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네, 총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 제출을 하면서 간단하게 명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정희 위원 : 앞에는 평가 결과 요약이 있어가지고 한눈에 보기가 이해하기 쉬웠는데 양호로만 되어 있어서,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케어가, 돌봄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돌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요약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향후에는 반영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호, 11호점에 대한 거 평가가 나와 있는데 10호는 보면 72.19고 11호는 80.63이에요. 여기 기준이 70점 이상이면 되니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72.19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받을 수 있는 최소의 마지노선에서 간신히 됐다고 보면 그럼 뭔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부족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못 받은 점에 대해서, 그렇죠? 이십몇 프로 정도의 그런 못 받은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자료, 뭐 지금 72.19에서, 100에서 모자라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뭐가 잘못돼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호점에 대한 우수한 점 말고 특히 미흡한 점들이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의견이나 어떤 처리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조직 인력 관련해서는 소수 인력에 실무가 좀 집중됐다는 것, 그리고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다년도 예산 계획에 치중돼서 중장기 재정 로드맵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항은 일반 시민의 센터 접근, 그 접근성의 한계를 좀 노출됐다는 점이 있었고요, 성과 영역에서도 평가나 환류 체계에 대해서는 소규모 인력에 대해서 연말 공식 사업평가 회의라든지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대외적 우수사례 창출 항목에서는 언론보도 외에는 좀 이렇다 할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기관별 사업성과 항목에 대해서는 목표설정 근거라든지 지표 간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조금 불명확했다는 점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모 위원 : 그러면 재위탁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점에 대한 것들을 위탁업체에 개선을 하라든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혹시?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네, 이 사항에 대한 것 자체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거의 대부분의 22개의 다함께돌봄센터 자체가 거의 70점대의 양호 판정 등급을 받은 것에 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호점 같은 경우는 80.63을 받아서 굉장히 우수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 그러니까 3월 6일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들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했고 11호점의 우수사례를 좀 센터 운영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 같이 공유하는 업무 연찬을 실시해서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정영모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운영이 잘되는 그런 돌봄센터가 있는 반면에 지금 사실 솔직히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70점 이상이니까 72.19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점수를 준 것처럼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서 사실 점수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솔직히 부서에서 반성을 좀 해봐야 돼요, 그동안에 관리나 이런 면에서. 뭐 물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점수를 매겨놨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호점 같은 경우에는 80점이 넘는 그런 점수를 받았는데도 10호에서는 또 이렇게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돼 있는 데의 그런 사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공유해서 조금 부족한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잘되어 있는 데를 쫓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을 향해) 잠시만요, 김소진 위원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 네. 
김소진 위원 : 네, 국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심사, 아까부터 똑같이 동의안이라서 심사가 있잖아요? 
 첫 번째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평가표가 있는 것 같아요, 100점짜리.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네, 그렇죠? 거기서 지금 70점 이상이어야지 저희가 지금 가능한 거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아니, 이건 선정할 때의, 업체를 선정할 때의 기준표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런데 거기 지금 밑에 보면,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평가표는 별도입니다. 
김소진 위원 :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먼저,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지금 70점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렇죠?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그래요.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해가지고 배점표 나와 있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 
김소진 위원 : 그 밑에 70점 이상일 때 가능한 거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또 하나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그건 별개입니다. 
김소진 위원 : 별개이고 이건 70점 기준이 아니라,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60점이었습니다. 
김소진 위원 : 60점 기준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저는 아까 답변을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소진 위원 : 네, 그래서 지금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초반에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다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60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설명해 주실 때 좀 정확하게 두 가지이고 각각 점수표가 다르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다릅니다. 
김소진 위원 :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 아까 자료.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아,
김기정 위원 : 아니 왜? 뭐 언제? 다음에 주려고요? 
 주세요. 지금 주세요.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아,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말씀으로 드릴까요?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네, 말씀으로? 
김기정 위원 : 아니, 주세요, 자료 있으면.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자료확인)
○ 위원장 이희승 : 아까 자료를 요청하신 거기 때문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 그리고 다 그렇기는 하지만 심의, 여기 동의안이 의회에서 너무 쉽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갖다주는 자료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거하고 양이 엄청 다릅니다. 거기는 시험 보듯이 자료가 열 페이지든 스무 페이지든 있는데 우리는 달랑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의회를 국장부터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백데이터, 얘기나 해야 겨우 주든지 말든지 이런 거고 그냥 여기를 통과의례로, 으레 그냥 하는 통과 형식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막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야 따져가면서 이러니저러니 하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알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됩니다만 자료는 최소한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갖다주는 자료들 100% 다 우리 의회에다가 줘서 의원들이 판단해서 하게끔 해야지, 의원들은 대충 몰라도 되고 대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으니까 의회는 그냥 니들 통과만 시키면 돼, 이 소리같이 들려요, 제가 이때까지 해 온 거 보면. 
 그러니까 국장님도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서류 최소한 그건 다 올려줘야 우리도 그분들을 믿는 거지, 뭐 예산, 무슨 예산, 무슨 과?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재정과입니다. 
김기정 위원 : 예산재정과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의원이 뭐 의원이든 말든 관계없이,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의회는 그냥 하면 돼. 그리고 거기 조건이 여야가 있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반대 안 하는 이게 이미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료가 한두 페이지를 가지고 그냥 마무리하는 그런 거는 국장이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의회가 더 중요하지 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저희,
김기정 위원 : 말씀하세요, 하실 거 있으면. 
 (아동돌봄과장을 향해) 자료 주고.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 별도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서 책자 형태로 저희가 제출을 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상정했을 때 과장님들께서 다 의원님들 뵙고 개별 설명을 다 드렸고 그 과정 속에서의 의문점이나 이런 거는 자료 제출 다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저는 못 만났는데, 뭐 만날 수 있고 하는 이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설명도 중요한데 의회에다가 그런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최소한의 심의에 올라간 서류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개별적으로 모르면 찾아가는 것도 찾아가는 거지만 전체에서 자료가 너무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실하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혹시 자료 준비가 됐나요?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자료는, 
○ 위원장 이희승 : 아까, 아까 말씀하신 건데.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엑셀자료 드려. 
 어느, 몇 개 업체가. 
김기정 위원 : 아니 그리고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여기 지금 내가 이야기한 지가 한두 번, 지금 뭐 1분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드려요.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일단 현재로서는, 
○ 위원장 이희승 : 아까 자료 요청을 아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저희들이 총 9개소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4개소가 지금 재위탁,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정 위원 : 이게 변경된 거예요? 11개 중에.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9개 중에 4개가 업체가 바뀐 거죠? 기존 업체가 아니고,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네, 총 9개 재위탁 중에서, 
김기정 위원 : 11개 중에. 
 지금 이거 빼고 그러면 9개 중에?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네, 맞습니다.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네, 9개 중에 4개가 집행됐습니다.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이게 4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 자료, 이거 본인이 가서 안 하더라도 직원 부탁을 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뭉개고 앉아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저기 김태진 과장님! 
 국장님!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초반에 질의하실 때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네. 
○ 위원장 이희승 : 분명히 하셨거든요.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네,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런데 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계셨었어요?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지금 그 현황 자료를 받고 따로 작성할 시기가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 위원장 이희승 : 아니 카톡이라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인쇄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즉각적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 1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