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9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이윤미·김윤선·김영식·이창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이윤미·김윤선·임현수·김영식·이창식·박인철·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8분)
○부의장 김길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6년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9회 동시지방선서 이후 의원 정수 증가에 대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의회 소속 직원 등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길수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부의장 김길수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안치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정 직위로 한정되어 있던 간사 지정을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여 조직개편이나 사무분장 변경 시에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하고 정의 규정 및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길수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임현수·장정순·윤원균·김운봉·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8.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임현수·장정순·윤원균·김희영·김운봉·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9.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부의장 김길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기주옥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제30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의 연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중심의 관리체계에 더하여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재계약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적·폐기 도서의 활용 방안에 관한 조항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길수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강영웅 의원 발의) 13.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부의장 김길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김영식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6년 4월 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의 전문성과 제도운영을 개선하고자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의견 반영 기능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병해충방제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구축·운영됨에 따라 공급대상, 급수구역, 공급절차 및 사용요금 등 공급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길수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김윤선·남홍숙·이교우·김병민·박인철·강영웅 의원 발의) 16.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시장제출) 17.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부의장 김길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교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6년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형 가설건축물로 인한 경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부터 변경된 경찰청 국비지원 기준에 맞추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길수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진규 의원) (10시28분)
○부의장 김길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이동·남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장 기본적 행정서비스인 상수도 보급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돗물조차 맘 편히 쓰지 못해 소외된 처인구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99.5%라는 수치상 보급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용인시 전체 보급률은 완벽에 가깝지만 그 혜택에서 제외된 0.5%의 사각지대가 대부분 처인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수지나 기흥이 첨단 도시를 누릴 때 처인구 주민들은 가뭄이면 지하수가 마를까 걱정하고, 오염된 물을 마시지는 않을까 불안해 하며 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처인구 농가들은 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아 생계까지 위협받으며 당연히 누려야 할 기초 생활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수도는 신규 공급 예산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2026년도 예산을 보시면 예산 또한 이미 상수도가 있는 곳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1000억 규모의 상수도 지출 예산 중 신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은 고작 13억, 전체의 1%입니다. 반면 이미 혜택을 받는 지역의 시설을 고치고 유지하는데 나머지 99%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관로 정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조차 나오지 않는 지역의 고통보다는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상수도 공급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 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 언제 어디에 관로를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당장 급한 지역부터 해결하는 단기 대책, 권역별 관로망을 확충하는 중기 계획, 처인구 전역의 물 복지를 완성하는 장기 로드맵으로 반드시 담아내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 위에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주민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실천적인 시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들은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화훼농가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어촌 삶의 질 종합지수 조사에서 50개 도농복합시 중 경기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 간의 벽을 허무는 협업 시스템으로 농업용수 공급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면 우리 농촌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은 생명이고 복지입니다. 처인구 주민들이 기초생활시설인 상수도조차 보장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인구의 소외된 주민들과 농가의 물 갈증을 씻어주는 희망의 계획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길수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진규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