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31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횡성군 4·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10.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
  12. 11.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13. 12.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5. 1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17. 16.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2. 21.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23. 22.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횡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0. 29.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1. 30.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31.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3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6. 3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7. 36.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8. 37.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9. 38.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40. 3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1. ○ 5분 자유발언(정운현 의원, 김은숙 의원)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횡성군 4·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10.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
  12. 11.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13. 12.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5. 1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17. 16.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2. 21.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23. 22.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횡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0. 29.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1. 30.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31.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3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6. 3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7. 36.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8. 37.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9. 38.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40. 3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1. ○ 5분 자유발언(정운현 의원, 김은숙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표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1분)

○의장 표한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유병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화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화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위원회 위원의 합의된 심사 의견을 모아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세부 목록 총 5건 모두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언급된 심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일 ON마을교육거점센터 인근 부지 추가 매입 건과 삼거저수지 둘레길 조성 부지 매입 변경 건을 보면 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을 공시지가의 3배에서 4배까지 추산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르면 토지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65% 수준으로 현실화되어 있음에도 관례적으로 통상 시세를 상당히 상회하는 예산 추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향후 감정평가 결과나 시세 변동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발생 가능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측면의 안전장치이나 지나친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추후 집행 단계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 및 인근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적정 가격이 산정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세부 안건별 심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한상  유병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4·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 
3.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 
11.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12.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횡성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16.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1.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22.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횡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9.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0.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4·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정운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현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현 의원입니다. 
조례규칙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의원 발의된 조례규칙안 6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6건에 대해 의사일정에 따라 대표발의 의원 및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심사 후 특별위원회 위원의 합의된 심사 의견을 모아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회부된 안건 횡성군 4·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위 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횡성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심사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원장의 직권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위원회 위원 모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한상  정운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4·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위 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횡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20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3월 30일 제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보전수입에 따른 증액 및 국도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사업 예산 및 보조 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각종 현안 사업과 지역 성장을 위한 투자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의 사업별 예산 심사 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조정 및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97억 200만 원이 증액된 7,174억 7,200만 원 중 총 2개의 세부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삭감·조정 사유를 보면 자치행정과의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중 저연차 공무원 주택 임차비 지원 사업 예산은 금전적 지원 사업의 경우 명확한 지출 근거 마련 및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요구액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의 무인 헬기 구입 지원 예산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요구액 1억 2,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별첨의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의결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되도록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 26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재도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재도  경제산업국장 전재도입니다.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참조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5년도 하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횡성읍하 이모빌리티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도심지 내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하여 국가 전략 산업인 이모빌리티와 배터리 등 횡성군 이모빌리티 산업 연구의 중심 거점지로 조성하고 이모빌리티 산업으로 유입된 기술 인재 정착과 지역 내 노인 인구의 주거 복지 제공을 위한 신규 주택 공급 그리고 횡성문화체육공원과 연계한 생활 SOC 신규 공급으로 도시 수준의 편리한 공공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지구명은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지역이고, 사업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25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 면적은 12만 4,671㎡이고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770억 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마중물 사업으로 이모빌리티 복합지원센터 및 일반 분양에 공동주택이 되겠고 부처 연계 사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및 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은 혁신지구 연결 도로 및 농촌 주거 환경 개선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 경과입니다. 
2020년 12월에 횡성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했고 24년도 9월에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5년 3월에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을 군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해 12월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 계획 승인 그리고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5월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입안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국토교통부 특별심의위원회의 국가 지원 사항 심의 및 의결이 있고 8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의결 그리고 10월에는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마지막으로 11월에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견 청취의 건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31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을 백오인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태종 님, 안병열 님, 장상화 님, 박옥균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10시 32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3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유병화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정운현 의원님과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운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운현 의원, 김은숙 의원) 
정운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횡성군의 청년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적 대응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횡성군의 청년 인구는 8,817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청년 인구 비중 및 강원도 청년 인구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횡성군의 청년 인구는 18세 이상의 자연 신규 진입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횡성군의 2025년도 출생아는 지난해 처음 두 자릿수인 88명으로 매우 낮은 출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자연 감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횡성군은 통계청 기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인구 유출과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횡성군의 청년 정책, 일자리 정책, 출산·육아 정책은 아직까지는 체감하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족하고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기에 주거, 돌봄, 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청년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서 출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고 아이를 키울 환경이 불안한 곳에서 청년이 정착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의 정책이 단기적 지원과 선언적 계획에 머문다면 인구 감소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을 지원 대상이 아닌 정착 주체로 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공·민간이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 주거 정책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단기 임대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결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무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출산·육아 정책의 군 책임 강화입니다. 
출산 장려금에 그치지 않고 보육 시설 확충, 돌봄 공백 해소,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자이자 결정 과정의 주체가 될 때 정책의 실효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및 공직자 여러분, 인구 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횡성의 미래는 선택지가 아닌 결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보여 주기 식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횡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횡성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의 의정 활동을 항상 응원해 주신 횡성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표한상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표한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미래가 걸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는 현실이 되었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지방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 기금의 운용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정책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얼마나 지었는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가?’가 기금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간의 추진 상황을 살펴본 결과 과연 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군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섬강 경관특화단지 조성 34억 원, 미래 모빌리티복합커뮤니티 시설 20억 원, 베이스볼파크 기반시설 조성 4억 5,000만 원 등 전체 기금 예산의 80% 이상이 여전히 시설 조성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청년 창업 지원이나 농촌 교육 활성화 등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물을 짓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채울 사람이 없다면 결국 또 하나의 유지비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반 시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사람이 실제로 체감하고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 중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의 중심에 사람이 있도록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 건립이 아니고 누가 이용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까지 포함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이 결합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군의 장점을 살린 교육과 지역 일자리 분야에 더욱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정착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우리 횡성군이 사람이 모이고 머물며 다시 찾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접근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시설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책 하나하나가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한상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9대 의회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긴급 상황이나 또 긴박한 그런 의회에서 해야 될 일 외에는 오늘이 아마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어떻게 착잡하신가? 하여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웃으시고요. 
평소에 늘 정운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티만 이루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끝까지 일정도 뒤로 미루시고 참석해 주신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소장님들,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신의 축복이 늘 임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각계 언론사 또 수어 해주시는 분, 모든 횡성군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더 좋은 횡성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에 계획된 모든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임기 동안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열정과 소신으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다양한 의견과 대립되는 입장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횡성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군민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제9대 횡성군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는 의정 활동에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신뢰를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횡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제9대 의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출발할 다음 제10대 횡성군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횡성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 횡성군 4·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4.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5.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6.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7.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8.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0.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1.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2.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3. 횡성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5.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6.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8.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9.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0.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1.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2.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3.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4.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5.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6.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7.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8. 횡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9.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0.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1.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2.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6. 횡성초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7.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8.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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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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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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