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6년3월31일(화)10시07분


  1. 의사일정
  2. 1.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

  1. 부의된안건
  2. o5분자유발언(이정희의원)
  3. o5분자유발언(최선경의원)
  4. 1.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5. 2.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3.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장재석의원외3인의원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회사무국장김윤태입니다.
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3월17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3월31일부터4월1일까지2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조례안및일반안건을처리하기위하여3월20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조례안은입법예고를거쳐3월25일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으며,3월24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중국장쑤성전장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등11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3월24일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이정희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정희의원)

(10시 09분)


이정희 의원
사랑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이용록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이정희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김덕배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임기를마무리하며지난4년간의원으로서군민여러분께서보내주신관심과격려에깊이감사를드립니다.
그동안현장의목소리를정책으로담아내기위해노력해왔으며,오늘은그연장선에서우리홍성군의장애인고용정책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본의원은우리홍성군이장애인의자립을돕는핵심기제인‘의무고용제’를얼마나내실있게운영하고있는지묻고,매년사라지는막대한고용부담금을생산적인일자리예산으로전환할것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홍성군은장애인복지향상을위해많은공을들여왔습니다.
그러나고용의영역으로들어오면이야기가달라집니다.
현행법상공공기관과기업은장애인을일정비율의무적으로고용해야하며이를이행하지못하면고용부담금을납부해야합니다.
문제는우리홍성군의고용부담금입니다.
홍성군은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2024년총1억500만9,000원,2025년총9,839만1,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올해2026년본예산에도이미1억5,0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매년1억원가까운소중한예산이장애인일자리한자리만들지못한채그저의무를다하지못한부담금으로납부되고있습니다.
언제까지우리군의예산을이렇게허투루쓰실것입니까?
이제는민간기업에일자리를촉구하기에앞서우리군부터이막대한부담금을당당하게인건비로전환해야합니다.
이막대한예산을장애인직접고용을위한인건비로전환한다면그것이바로가장효율적이고따뜻한행정이아니겠습니까?
물론,현장에서는현실적인한계를토로합니다.
채용직무와구직장애인의역량사이에간극이크다는점을본의원도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직무적합성을이유로고용을포기하는상황을그저방치하는것은행정의직무유기입니다.
장애인의역량이부족하다고외면할것이아니라그분들이가진신체적·인지적특성에맞는맞춤형직무를발굴하고교육하는것이바로지자체가해야할일입니다.
이제는단순히법적기준을맞추라고독려하는수준을넘어직접개입해야합니다.
“뽑을사람이없다”고할때우리홍성군은“이런직무에이런인재가있다”고답할수있어야합니다.
아울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역시시혜적소비가아닌고용유지를위한선순환의핵심입니다.
법정기준준수는기본입니다.
우리군이앞장서서판로를개척하고품질향상을지원하여,장애인이복지의수혜자가아닌당당한경제주체로설수있는기반을닦아야합니다.
존경하는공직자여러분,장애인에게최고의복지는일자리창출을통해“나도일할수있다”는자부심을주는것입니다.
의무고용률을채우지못해부담금을내는행정이아니라그예산으로직접장애인을고용하여함께일하는행정,그것이바로우리홍성군이지향해야할‘따뜻한동행’이자‘효율적인예산집행’입니다.
단순히법적수치를맞추는것을넘어우리군이앞장서서장애인이복지의수혜자가아닌당당한경제주체로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납부해야되는고용부담금을우리군민의소중한일자리로돌려놓아야합니다.
끝으로그동안저에게아낌없는격려를보내주신군민여러분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장애인이당당하게일터로나갈수있는홍성군을위해끝까지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선경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선경의원)

(10시 14분)


최선경 의원
존경하는10만군민여러분,김덕배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우리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최선을다하는최선경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9대의회임기를마무리하며지난4년간재선의원으로서군민여러분과함께울고웃었던소중한시간들을되새기며이자리에섰습니다.
현장에서들려주신군민들의고견은저의의정활동을지탱해준든든한버팀목이었습니다.
올해초저는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자문위원으로위촉됐습니다.
이는개인의영광을넘어우리홍성이대한민국지방소멸의위기를뚫고나갈지방시대의핵심거점으로도약해야한다는엄중한시대적요구라고생각합니다.
임기동안저의의정활동을관통하는핵심화두는언제나‘지방소멸의위기극복’과‘지역균형발전’이었습니다.
우리홍성이직면한인구감소와지역침체라는엄중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현장을누비며군민의목소리를담아내는데모든역량을집중했습니다.
그렇기에임기를마무리하는오늘,그간의고민과실천을집약하여우리군이나아가야할지속가능한미래비전세가지를제안하고자합니다.
이는단순한의원의소회를넘어홍성이대한민국지방시대의성공모델로도약하기위한정책적제안임을말씀드립니다.
첫째,읍·면단위의실질적자치권확보가지방시대의시작입니다.
진정한지방분권은중앙의권한이지자체로오는것에그쳐선안됩니다.
그권한이읍·면단위,즉삶의현장인마을로흘러가야합니다.
주민자치회가예산편성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하고마을의문제를스스로결정하는실질적의사결정기구로거듭나야합니다.
읍·면중심의맞춤형행정체계와풀뿌리자치모델을홍성군이선제적으로정착시켜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둘째,지역주도의자립형경제모델을구축해야합니다.
중앙정부의예산지원에만의존하는시대는끝났습니다.
우리가가진농·축산업의장점과또내포신도시의인프라를유기적으로결합하여청년들이돌아오고일자리가창출되는자생적생태계를설계해야합니다.
거창한구호보다는농촌협약,기후변화대응,스마트농업등군민의생존과직결된밀착형행정에집중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셋째,당파를초월한협치기반의중장기정책추진체계를확립해야합니다.
홍성의10년,20년뒤를내다보는일관성있는정책추진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의회와집행부는수레의두바퀴와같습니다.
오직군민의행복만을이정표로삼아함께나아가주시길바랍니다.
끝으로최근충남·대전행정통합이무산수순을밟고있어안타까움이크지만이는단순한중단이아니라보다내실있는통합을위한재검토의과정이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수도권일극체제에대응하고진정한지방시대를열기위해서는충남과대전의결합이반드시필요한만큼향후도민과군민의뜻이온전히반영된민주적절차와또치밀한전략을거쳐행정통합이완성되기를기대합니다.
저또한지방시대위원회자문위원으로서광역단위통합이홍성군과지역주민의삶에실질적혜택으로이어질수있도록그막중한역할에끝까지힘을보태겠습니다.
그동안부족한저에게아낌없는신뢰를보내주신군민여러분께머리숙여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정희의원님과최선경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난3월17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2026년3월31일부터4월1일까지2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제2항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이정희의원님과최선경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장재석의원외3인의원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제3항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해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장재석위원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장 장재석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위원장장재석입니다.
지난3월17일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에서심의한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해양관광개발수요증가에따라개발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나현재우리군해역이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개발이제한되어있어이를해결하기위해수산자원보호구역규제를완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2025년3월17일에구성하여2026년2월28일까지연장하여활동하고있었으나관계기관방문에따른추가적인시간이소요됨에따라본특별위원회활동기간을2026년3월17일까지추가적으로연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드린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에대한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을장재석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4월1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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