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배성원이되었으므로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과지난3월31일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된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하여심의·의결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앞서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신동규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 의원존경하는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광천,금마,장곡,홍동지역구의원신동규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덕배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제9대의회임기동안정책논의에앞서현장을우선하는의정활동을이어왔습니다.
주민의불편이발생하는곳,갈등이표출되는곳그리고해결이요구되는현장에서답을찾고자노력해왔습니다.
이과정에서확인한바는지역의문제는동일하지않으며그해결방식또한같을수없다는점입니다.
이러한인식아래본의원은홍성군의산업정책을‘무엇으로할것인가’가아니라‘지역별로어떤역할을부여할것인가’라는관점에서다시짚어보고자합니다.
최근우리군에서도4차산업,첨단산업,미래산업이라는용어가번번히언급되고있습니다.
그러나본의원은묻고싶습니다.
그산업을지탱할기반은과연우리군의어느지역에존재하고있습니까?
산업은단계를건너뛸수없습니다.
1차산업은생산,2차산업은가공,3차산업은유통과서비스이며,4차산업은이기반위에기술과데이터,지능을결합하는고도화과정입니다.
따라서1차부터3차까지축적없는4차산업은제대로작동하기어렵습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광천은이미산업기반이준비된지역입니다.
광천은오랜세월에걸쳐농수산물생산,김·새우젓가공,시장·유통·음식·관광으로이어지는구조가생활속에형성되어온지역입니다.
1960년부터70년대광천읍은홍성읍보다인구가많았고충남서해안의실질적인산업중심지로기능해왔습니다.
이러한기반은과거에머물러있지않습니다.
현재도이어가고있습니다.
대한민국김수출산업의한축에광천이자리잡고있으며,광천토굴새우젓또한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지정된사업이자문화자산입니다.
여기에광천전통시장과축제,수목원과오서산다양한관광자원까지더해져광천은산업과관광이결합된구조를이미갖추고있는지역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광천이개발우선순위에서충분히고려돼있는지는되묻지않을수없습니다.
최근집행부의정책방향은일부부분은타당합니다.
광천읍일원축산물특화거리조성역시홍성의축산기반과지역사업을연결하는시도로의미가있습니다.
그러나중요한것은이사업이단순한시설조성에그칠것인지아니면광천전체를산업·시장·관광이유기적으로연결된핵심거점으로전환하는출발점이될것인지에있습니다.
개별사업으로나열하는이지역이아니라기존자산을하나의전략으로통합해야할지역입니다.
반면,내포신도시는그역할이다릅니다.
내포는행정과공공인프라,정책·인력·데이터가집적된공간으로기본사업을연결하고확장하는기능을담당해야할지역입니다.
나아가돌봄·교육·연구·헬스케어를중심으로삶의질을높이는5차산업의중심지로발전해야합니다.
이제는선택이아니라전략의문제입니다.
본의원은집행부에다음과같이제안합니다.
첫째,광천이관리대상이아니라투자의우선지역으로명확히설정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오서산,전통시장,축제,김·새우젓그리고축산물특화거리까지개별사업이아니라하나의산업·관광생태계로통합하는종합전략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30년역사의광천축제는군축제로승격하여체계적인운영과관광객유입의거점으로육성할필요가있습니다.
셋째,광천과내포를각지역의기능에기반한역할분담체계를분명히확립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홍성군민여러분.
산업정책은선언에그쳐서는안됩니다.
어디에어떤기능을부여할것인가에대한명확한전략과실행의문제입니다.
광천은산업기반이축적된지역입니다.
내포는그성과를토대로미래경쟁력을확장하는공간입니다.
이역할분담이분명해질때홍성군의산업정책은말이아니라결과로증명될것입니다.
아울러우리지역의중요한현안을바탕으로지역에맞는정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꼼꼼히살피고군민여러분의목소리를귀담아듣겠습니다.
지금까지군민여러분께서보내주신관심과성원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은미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 의원존경하는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읍지역구의원김은미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덕배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지난4년간본의원은홍성군민여러분들의목소리를가장가까이에서듣고현장의문제를해결하고조율하는데최선을다해왔습니다.
특히,행정과주민지역사회를연결하고현장에서해법을만들어가는거버넌스의정을실천해왔습니다.
또한원도심공동화문제해결을위해다양한관계자들과논의하고협력하여정책을구체화하는등주민과현장을중심으로둔의정활동을이어오고있습니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해결되지못한과제들이남아있어이에대한,다시한번점검하고개선을촉구하고자합니다.
본의원은오늘홍성군주차장정책이생활인구중심의상업지역에집중되는반면주거밀집지역의생활권주차장문제는장기간해결되지못하고있는정책불균형현실을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퇴근후집앞에서10여분간넘게주차공간을찾아헤매는주민들,주차장소방차진입조차어려울정도로불법주차차량으로막힌골목길이것이바로저희홍성읍주거밀집지역남장리주민들이매일겪고있는현실입니다.
홍성군은지난2024년부터원도심활성화를목표로홍성역세권개발사업을통해서162면규모의지하스마트주차장조성을추진하였으며,또한홍성천주변에는공영주차장확충계획에따라서2028년까지원도심일대에총1,040면의주차공간을단계적으로확보할계획입니다.
명동상가의경우는220면,오관리200면,전통시장은150면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원도심침체를극복하기위해서지역상권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방향과노력에는본의원역시충분히공감합니다.
그러나문제는같은기간홍성읍주거밀집지역에계획된공영주차장은총236면에불과하다는점입니다.
이는원도심계획물량1,040면의약23%수준이면서승원팰리체주위의도시계획도로보상지연으로남장3리는사유지협의문제로사업완료시점을확정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과연이러한정책구조가홍성군민전체를위한균형있는주차정책인지이제는재검토가필요합니다.
이수치는단순한차이를넘어서주차정책에우선순위가어디에있는지보여주는명확한지표입니다.
상업지역에는1,000면이넘는주차공간이확충되어있는반면에주거밀집지역생활권의주차난은장기간개선되지못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2024년제303회임시회현장방문당시에홍성읍남장리3리,4리승원팰리체인근의심각한주차문제를확인하고주차장확보를공식건의한바있습니다.
당시집행부는도시계획도로잔여지를활용한31면규모의쌈지주차장조성계획을제시했으나,2년이지난지금까지도단한면도조성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또한,2025년제315회임시회현장방문에서도남장3리의공동주택밀집지역에대해90면규모의주차장조성필요성이제기되었지만사유지협의문제등으로사업추진이현재까지불확실한상황입니다.
이는남장리만의문제만은아닙니다.
주공1,2단지등노후공동주택밀집지역에서도상시적주차난으로지역주민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주거지역전체를대상으로한중장기대책은아직마련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
주차정책은단순히차량을세우는공간을확보하는문제만은아닙니다.
주민의생활불편해소와보행안전,또한응급차량접근성그리고주거환경의질과직결된핵심생활인프라정책입니다.
원도심활성화를위한대규모투자역시중요합니다.
그러나그과정에서매일불편을겪고있는주거밀집지역주민의요구가행정절차를이유로더이상의지연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집행부에게다음과같이요청드립니다.
첫째,주거밀집지역주차난해소를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이를토대로주거밀집지역생활권주차장확충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해주시기를바랍니다.
둘째,이미현장방문과공식건의가이루어진남장리일원에대해서는상반기이내에구체적인추진일정과재원조달방안그리고행정여건을반영한실행로드맵을마련하여그내용을주민들에게명확히안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셋째,주민주차정책의우선순위를형평성과주민체감도를기준으로재검토하고차기추경예산편성시에주거밀집지역교통개선예산을반드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상업지역활성화도중요합니다.
그러나일상속주차난으로불편을겪고있는주민들의문제는더이상방치되어서는안되며,즉각적인대응이필요합니다.
군민누구나일상에서체감할수있는균형있고공정한주차정책이추진될수있도록집행부의책임있는검토와신속한방안마련을촉구합니다.
아울러그동안저를믿고지지해주며아낌없는격려와진심어린조언을보내주신홍성군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모든목소리는본의원이현장을놓치지않고의정활동을이어올수있었던가장큰힘이었습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신동규의원님과김은미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장재석의원외3인의원발의)(10시 15분)
○의장 김덕배그러면의사일정제1항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장재석위원장님은나오셔서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장 장재석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위원장장재석입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특별위원회는해양관광개발수요증가와지역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여인접시군간규제불균형해소와군발전을위한대응전략을마련하기위해2025년3월17일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1년동안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그간활동내용을정리한활동결과보고서를간단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는특별위원회구성,주요활동,참고자료순으로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의주요활동내용을말씀드리면관련의회및기관방문을통해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적극적관심및협조의사확보를통해정책추진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를위해환경변화와지역간형평성을고려한규제조정과함께지속가능한수산자원관리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활동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장재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검토와협의를거쳐작성되었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특별위원회에서작성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의원발의) 3.중국장쑤성전장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군수제출) 4.홍성군재외동포이주및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홍성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군수제출) 8.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10시 19분)
○의장 김덕배의사일정제2항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중국장쑤성전장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의사일정제4항홍성군재외동포이주및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홍성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의사일정제8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9항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을심사하신행정복지위원회윤일순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윤일순입니다.
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기간중3월31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641호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보훈관계법령체계에부합하도록조례상의용어와보훈명예수당대상자범위를정비하고수당지급근거와기준을별표로정비하여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를강화하고제도운영의명확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상위법과의적합성을보다명확히하고,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과기준을정비코자개정문제2조제6호및제9조제17호별표1과부칙을심사보고서내별첨의수정안과같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45호중국장쑤성전장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양도시간기존의우호도시관계를자매결연으로격상하여실질적이고지속가능한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46호홍성군재외동포이주및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은홍성군에이주를희망하는재외동포가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47호홍성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홍성군거주외국인의국적취득을장려하고자축하금지원근거를조례에신설하여외국인의지역사회안정적정착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사업시행과조례의적합성을확보하고제도운영상혼선을방지하고자개정문부칙중“다만,제7조제1항제12호는공포한날부터1년후시행한다.”를신설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48호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조례규정을정비하고특별재난지역선포시의회의결절차없이조례에근거하여신속하게감면을지원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코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49호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전기차보급증가에따른충전시설부족을해소코자홍동면다움센터내전기차충전소를설치하기위하여영구시설물설치를위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50호2026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공유재산취득·처분에관한사항을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51호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빈곤아동이소외와차별을받지않고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코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52호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존치필요성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윤일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행정복지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중국장쑤성전장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홍성군재외동포이주및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홍성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홍성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장재석의원발의) 12.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의원발의) 13.홍성군환경친화적자동차정비업지원조례안(이정윤의원발의) 15.2030홍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6.홍성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10시 28분)
○의장 김덕배다음은의사일정제11항홍성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2항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홍성군환경친화적자동차정비업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4항,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2030홍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6항홍성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을심사하신산업건설위원회최선경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선경입니다.
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지난3월31일에실시한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안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642호홍성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은농어촌유학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도시와농어촌간의도농교류를통하여지역학교활성화와농촌활력을증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농어촌유학이학교존치와직결된사안인만큼교육행정전반을담당하며교육청과상시협력체계를구축하고부서를당연직부서로지정하여책임행정을구현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므로안제5조제4항의당연직위원중인구전략담당관을자치행정과장으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43호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으로하여금농촌지역의지원과민간자생조직을활용하여특화산업육성공동체를활성화시켜농촌의자립적성장기반을조성하고자하는내용으로금번일부개정조례안은신활력플러스사업의범위와지원사업을추가신설하여지속가능한지역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44호홍성군환경친화적자동차정비업지원조례안은정부의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확산정책과신기술개발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내연기관자동차정비업및종사자를지원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의정비인프라확충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기자재지원은개별업체의영업활동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어재정지원의보편성및형평성문제를고려하여안제5조제1항제3호“배기가스저감을위한정비교육및기자재지원사업”에서기자재지원사업을삭제하여“배기가스저감을위한정비교육”으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53호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관위원회심의대상건축물을명확히하고심의기준을완화하여홍성군의도시경관조성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알기쉬운법령기준에맞춰1,000단위아래자투리숫자가없을경우한글로표기해야함으로안제27조제3항제3호에“공공건축물로연면적1,0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을“공공건축물로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54호2030홍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라군관리계획에대하여타당성을전반적으로재정비하고같은법제30조에따라군관리계획을결정하기전홍성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찬성의견으로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55호홍성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개정에따라위원회명칭을변경하고위원회구성을신설추가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최선경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홍성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홍성군환경친화적자동차정비업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홍성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2030홍성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홍성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
오늘로써제319회임시회를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
특히,이번회기는제9대의회의마지막회기라는점에서더욱뜻깊고감회가새롭습니다.
지난시간동안우리의회는지역의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함께고민하고노력해왔습니다.
때로는서로다른의견속에서도더나은해답을찾기위해치열하게토론하면서의회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왔다고생각합니다.
그동안지역과주민을위해헌신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의회의의정활동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성실하게협력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진심으로감사인사를드립니다.
혼자라면빨리갈수있지만함께가면멀리갈수있다는말이있습니다.
제9대의회가걸어온길역시서로의지혜와협력을통해만들어온소중한여정이었다고생각합니다.
그동안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각자의자리에서도지역과주민을위한마음만은늘함께하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