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0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13.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4.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15.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안
16. 목포시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17.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가칭)전라남도 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19.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7.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13.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14.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18. (가칭)전라남도 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9.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0.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2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박수경 의원) 
   O 5분 자유발언(김귀선 의원) 
   O 5분 자유발언(박용식 의원) 
   O 5분 자유발언(이동수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신공무원 모성보호기간 부여 의무화와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등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 오탈자 1건을 교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최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7.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선택예방 접종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정책제안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정책제안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입니다.
 본 안건은 HD현대삼호에서 문화복지시설 신축 및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을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13.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14.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3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수익 창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제3항”을 “제2항”으로,
  별지와 별표의 “퍼센트”를 각각 “백분율”로 일치시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권과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수산업법」제27조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과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종합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목포 시민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퍼센트를 각각 백분율로 일치시키고,
  별지 서식 중 “제4조 제1항”을 “제7조 제1항”으로, 
  “경노”를 “경로”로, 
  별표 “감면율(할인율)”을 “감면율”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2 시설이용료 비고란 중 “퍼센트”를 “백분율”로,
  별지 제1, 2, 3, 4호 서식 중 “제11조”를 “제13조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14조”를 “제16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작업복세탁소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효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18. (가칭)전라남도 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가칭)전라남도 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1건 총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여 사전에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 
  안 제3조제1항제11호는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시설 설치로 인한 반대 민원과 갈등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사전고지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감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영구시설물 축조 예외 규정에 해당하며, 공유재산 27필지에 영구시설물인 유아숲놀이체험원, 물놀이시설, 실외놀이터를 설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유아 대상 숲체험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ㆍ공익 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가칭)전라남도 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0.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창훈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573억 2,2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67억 2,185만원보다 306억 33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하당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부재로 인한 장기적인 의료 공백 발생이 예상되므로 의료 공백 최소화 및 인력확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해양개발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미선정 사유를 정확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용역을 철저히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해양관광 시설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요트마리나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관 훼손이 심하니 시설유지비를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국도비예산인 만큼 해당부처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많은 수산업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목포시 야외정자 및 운동기구설치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시도비보조금등, 목포 연산초, 삼학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세입과 세출 부기명이 불일치하므로, 세입 부분의 연산초를 연동초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및 제12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예산 심의인 만큼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금번 의결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중단 없는 시민 복지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유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경, 김귀선, 박용식, 이동수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수경 의원)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 의원입니다.
  목포시 인구 20만 명 붕괴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목포시의 냉정한 진단과 근본적인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목포시 인구는 20만 1,025명입니다. 1년 전 20만 8,332명과 비교하면 7,307명이 줄었습니다. 즉 매달 600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20만 인구 붕괴는 시간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빠른 인구 감소와 도시 활력 저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때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산업과 교육, 문화가 함께 성장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목포를 보십시오. 아이들이 줄고, 학교는 통폐합되며, 도심 상가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머물 일자리는 부족하고, 주거와 생활비 부담은 커졌으며, 교육ㆍ문화ㆍ교통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세수 감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도시 경쟁력 약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구정책의 접근 방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일회성 장려금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산업과 교육, 취업과 창업이 연결되는 목포만의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간기업 및 국가산단 유치가 아니라 이들과 연계한 취업 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목포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주거정책 역시 공급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ㆍ보육ㆍ돌봄ㆍ교육ㆍ교통이 연결된 정주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 균형의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ㆍ중장년ㆍ노년이 함께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 정책은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목포 시민의 삶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애주기별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체질 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목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최근 정부는 ‘AI 강국 도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국정목표로 제시하며 RE100 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중심으로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인구 20만 붕괴라는 위기 앞에서 이를 도시 체질 개선 변화의 기회로 삼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목포가 이 거대한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참신한 정책 마련과 과감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귀선 의원)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시의원입니다.
  2024년 1월, 이 자리에서 목포ㆍ무안ㆍ신안의 통합과 반도체 팹 유치를 처음 제안한 이후 꼭 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같은 주제로 네 차례의 5분 발언을 이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안반도 행정통합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네 번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가 성장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신년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인 지방 주도 성장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 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2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출범한 지 2개월 만인 지난 3월 1일 전남ㆍ광주통합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두 도, 시는 AIㆍ에너지 수도, 남부권 반도체 벨트 핵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함께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 도ㆍ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특례, 교부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이 전남ㆍ광주 통합의 지도를 살펴보면 무안반도가 바로 그 중심부에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통합 도ㆍ시의 관문 공항으로 위상이 격상되고, 목포항은 남부권 해양물류의 핵심 거점이 됩니다. 
  우리 무안반도가 통합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대통합의 시너지 속에서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새만금 로봇ㆍ수소ㆍAI시티 투자 협약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연설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역에서 먹고살 길이 생겨야 한다며,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새만금에는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로봇 제조공장, 로봇 부품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이 그린수소로 전환되어 첨단산업의 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새만금이 재생에너지를 앞세워 기업을 유치한다면, 신안의 8.2기가와트 해상풍력과 무안의 태양광, 목포의 도시 인프라를 모두 품은 무안반도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며,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저는 무안반도가 지리적 여건과 산업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곳이라 확신합니다.
  무안반도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반도체 팹 유치 역시 결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팹 하나가 들어설 경우 직접 고용 수천 명 규모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 소부장 기업유치에 따른 수만 명 규모의 간접 고용효과, 수조 원대 설비 투자에 따른 지역 건설ㆍ물류ㆍ서비스산업 동반 성장, 지방 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 자립도 개선, 청년 인구 유입과 교육, 주거, 상업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고도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반도체 팹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도시의 지형을 바꾸고, 인구 구조를 바꾸며, 미래 30년을 결정짓는 전략산업입니다. 
  저는 무안반도 통합이 지역 소멸을 막고, 청년이 돌아오는 산업 기반 도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안반도 3개 자치단체는 각자가 그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신안이 에너지를 만들고, 무안이 공장을 짓고, 목포가 사람을 품습니다. 
  이 세 도시가 하나로 합쳐질 때 무안반도는 비로소 대한민국 남부 반도체 벨트의 완결된 생태계가 됩니다. 따로따로는 조각이지만, 하나로 통합되면 반도체 기업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최적지가 됩니다.
  지난 네 번의 발언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집중되어 있었고, 우리의 목소리는 중심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를 직접 언급했고, 전남ㆍ광주가 통합을 선언했으며, 인접 전북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들어왔습니다.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진 지금, 우리가 통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이 기회는 반드시 다른 지역의 것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포시의회가 주도하여 무안군의회, 신안군의회와 함께 “무안반도 행정 통합 추진 공동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주십시오. 전남ㆍ광주 통합이 선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과 동시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여 삼성,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무안반도의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구상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목포의 도시 인프라와 문화ㆍ의료ㆍ교육 자원을 고급 인재 유치 전략과 연계하고, 신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제학교와 연구기관 유치 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무안반도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신안이 에너지로, 무안이 부지로, 목포가 사람으로 답해야 합니다. 청와대도, 국회도, 재계도 지금 이 호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무안반도 통합으로 호남 반도체 벨트를 선점해야 합니다.
  목포ㆍ무안ㆍ신안 무안반도 3개 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심한다면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 남부 반도체 벨트의 심장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안ㆍ신안군의회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곡히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용식 의원)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석훈 시장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ㆍ용당2동ㆍ연동ㆍ삼학동을 지역구로 둔 박용식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대전환 속에서 목포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탄소중립과 RE100 산업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서남권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남해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이 추진되며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국내외 에너지기업과 글로벌 투자기업들이 참여하며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을 넘어 발전ㆍ제조ㆍ물류ㆍ설치ㆍ운영까지 연결되는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남의 다른 지역들은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에서는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AI산업과 신재생에너지가 결합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며칠 전 전라남도는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 대표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풍력발전기 제작과 기자재 생산 등 관련 산업 투자를 검토하기로 하여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목포는 서남권의 중심 생활도시로 교육ㆍ의료ㆍ교통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목포신항은 대양산단과 대불국가산단 등 서남권 산단의 중추 해양 물류 거점 항만입니다.
  또한 다양한 행정기관이 위치한 도시로 해양ㆍ물류ㆍ행정 기능이 결합된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가 되어 7월 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행정과 산업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목포시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두 차례 제안하고 촉구하였습니다마는 목포시는 정책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산업의 거점도시와 RE100산업의 배후중심도시로 성장을 위해 정부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로드맵 구성과 실행계획 수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 그리고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기관과 기업유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는 발로 뛰는 적극행정입니다.
  목포 발전 백년대계를 위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해상풍력 거점도시 및 RE100산단 허브도시 로드맵 수립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 우리시에 맞는 기관 및 기업유치를 통한 정부부처 및 대기업을 찾아가는 세일즈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우리 목포는 해상풍력산업의 배후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전략과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성오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부의장 이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석현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인식하고, 목포시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등굣길이 안전한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석현지구 일대에는 서희스타힐스, 한양립스 더포레 등 3,20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정작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매일 아침 1,200m에서 길게는 1,800m에 이르는 거리를 걸어 항도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20분에서 3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통학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좁은 보행로와 신호등조차 없는 횡단보도를 여러 번 건너야 하는 등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목포의 현실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학교 없는 도시개발은 절반짜리 행정입니다. 
  석현지구 초등학교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3학급, 약 260명 규모의 소규모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했지만,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예정부지가 불승인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새로운 학교 부지를 놓고, 목포시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책임 공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입니다.
  도시개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없습니다. 학교 없는 도시개발은 결국 절반짜리 행정일 뿐입니다. 학교가 없으면 젊은 세대는 떠납니다. 
  석현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통학 불편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젊은 부모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시기에 맞춰 남악이나 오룡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목포의 인구 문제, 지역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에는 미래도 함께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목포시와 전라남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석현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서로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체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설립 주체로서 선제적으로 부지 재지정을 요청하고 목포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학교 용지 확보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 신설까지 아이들의 통학 안전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통학로 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필요하다면 통학 지원 대책까지 포함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입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지 않고, 집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도시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석현지구 아이들이 집 가까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뛰어놀 수 있는 그날까지 본 의원은 석현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목포시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403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민생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회기 동안 목포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기 중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지적이나 의견들이 시정에 속도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의원 모두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목포의 내일을 위해 고민하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 제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포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유달산 봄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기쁨과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의정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2.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3.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4.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5.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6.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8.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9.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10.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11.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12.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13.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14.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15.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16. 목포시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17.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18. (가칭)전라남도 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19.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20.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2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출석의원수 : 21인
○출석의원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출석공무원
부시장(시장권한대행) 조석훈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관광문화교육국장 고영배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
해양수산환경국장 김대식
도시공원국장 오병주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
보건소장 김경희
맑은물사업단장 이충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박선영  김명환  이세영  이영수
의사팀장 조광운
행정주무관 김  설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2.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 (서명/인)
의원 최현주 (서명/인)
의원 문차복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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