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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삼 의원 발의)(이용준·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유현 의원 발의)(안양식·김덕현·이종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정희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종석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박진우 의원 찬성)
8.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종석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1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5분 자유발언(윤유현·서호성·주이삭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O제313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19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5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3월 20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5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심사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전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도 3월 23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서호성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종석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11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으로 전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주이삭 의원을 사임 처리하고 김덕현 의원을 새로 부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선임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이진삼 의원 발의)(이용준·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12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의 정례회 집회일 및 위원회 직무대행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관리공단의 부서장급 직원의 의회 출석 및 답변 근거를 명시하여 의회의 감사와 조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출석 및 답변 근거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고쳐 우리 위원회의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윤유현 의원 발의)(안양식·김덕현·이종석 의원 찬성)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홍정희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종석 의원 찬성)      처음으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박진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 의원입니다.
제313회 서울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동행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신설 조문의 위치를 옮기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기한이 남은 공무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사용한 휴가 일수는 공제하도록 부칙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대문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경력 단절 예방 정책을 넘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일·생활의 균형 분야 사업을 추가하고 추가로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종석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부위원장 김규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이번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과 제정 목적의 보호를 명시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 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개정안 조문 삭제에 따라 조문 순번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 형태별 업무 주관 부서의 실무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의 사항까지 확대하고 안건별 소관 부서 및 간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김규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8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김규진 의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집행기관 위원회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O5분 자유발언(윤유현·서호성·주이삭 의원)      처음으로
(10시28분)
○의장 김양희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장 폐회식에도 백련산 파크골프 용역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백련산 파크골프 용역 예산은 본 의원이 3년 전 24년에 4,000만 원을 푸른도시과에 설계용역비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집행하지 않는 집행부의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에 서대문 관내에 조그마한 파크골프장을 지을 유휴지가 없어서 고민하다 구정 질문을 통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 유휴지를 찾아보자고 하자 푸른도시과에서 용역비 4,000만 원만 만들어주면 백련산 인근에 6홀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피드백조차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비로소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전화가 와서 금년에 6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피드백이 와서 다행이고 또 집행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푸른도시과 김종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꼭 설치 약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설치 환경을 만드는 데 보다 더 앞장서겠습니다. 만들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어제 구정 질문 후에 인왕시장 상인회에서 항의 공문을 서대문구청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사진 제시)
인왕시장 상인회에서 김OO 상인회장님께서 제2차 본회의 중 홍제동 뚝방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구청장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요청 및 명예훼손에 따른 강력 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회장 본인은 최근 진행된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장이 본인을 지목하여 발언한 내용 중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느 공무원에게 해당 욕설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녹취록이나 목격자, 증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고요.
또 다수의 공직자와 관계자가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을 향해 상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고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증거 제시가 없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청장님의 어제 그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낯도 뜨거웠고요.
그리고 어제 구정 질문 중에 예비후보자들이 구 행사나 동 행사에 참여했을 때 예비후보자 제도라는 제도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통 크게 모든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청이나 동 청사에서 벌어지는 예비후보자의 활동에 대해서 허용할 수 없겠냐고 했더니 구청장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통 크지 않았다,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좀 쩨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대문구에서는 진짜 낯뜨거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공적 행사가 구청장 개인의 사전 선거 운동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14개 동 비전공유회가 진행됐고 또 통장 워크숍은 물론 예전에는 없던 반장 워크숍도 대대적으로 열렸고 또 어르신 일자리 발대식, 이런 것도 많이 열렸죠.
이런 행사들은 구청장의 개인 사비로 주민들을 모아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구비가 투입된 자리에서 행정구역의 책임자로서 공적인 구정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의 발언 역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 사업 안내를 넘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거나 본인의 공로를 부각하거나 평가 순위, 수치, 수상 실적 등을 나열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종 자리에서 구청장님은 자랑 조금 하겠다. 그리고 본인의 취임 전후를 비교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실적을 올렸다. 왜 박수도 안 쳐주냐. 지켜보는 제가, 주민들조차도 낯뜨거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사진 제시)
그러면서도 동네에서는 진짜 낯뜨거운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데 조합 설립이 된 것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게 이성헌 구청장한테 감사드릴 일입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조합에서 저렇게 판단해서 물론 올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참 낯뜨겁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사진 제시)
다음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하면 모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구청장님이 가서 이 교회 모범 표창을 하는 사진입니다. 아마 담임목사님한테 주는 사진인데 아니, 이런 모범 표창을.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호성 의원  단상에서 - 가서 온 동네를 완전히 무슨 선거판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치적 홍보 수단으로 만든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거고 주민자치에도 역행하는 거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시간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의 개혁신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아현 2구역 재개발사업의 현안을 짚어보며 구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부적절한 정치적 수사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지 그 실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행정기관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북아현 2구역에 대한 구청이 벌이는 일들은 행정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 구청은 자신들이 내린 유권해석과 공식 공문을 스스로 부정하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구정 질문 답변에서 구청장께서는 원 플러스 원 분양 취소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에 대해 "실무자가 보고도 없이 보낸 잘못된 답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심판이 반칙이 아니라고 판정해서 선수가 경기를 마쳤는데, 나중에 경기감독관이 나타나 심판이 나한테 허락 안 받고 판정했으니 무효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구청 내부의 결재라인 문제는 내부 관리의 영역이지 그 공적 답변을 믿고 총회 의결과 평형 변경 절차를 마친 민간 조합에게 전가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 강약약강이라는 위험한, 비겁한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지역사회를 갈라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당은 힘이 세서 합의해주고 소수 조합원은 힘이 없어 탄압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조합이 성당과 합의한 187억 원, 그것이 증거인데 다름 아닌 서대문구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의 결과물 아닙니까? 자신들이 내준 숙제를 성실히 해온 학생에게 "너 왜 힘센 선생님 말에 굴복해서 숙제해왔느냐!"고 다그치는 형국입니다.
사실관계만 따져봐도 조합은 성당이라는 강자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청이라는 강자의 중재안에 성실히 따라준 것뿐입니다. 저는 그 중재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뜻대로 움직여준 조합을 향해 왜, 무엇하러 강약약강이라는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우시는 것입니까?
셋째, 구청장의 모순된 행정 압박이 도리어 원 플러스 원 분양 폐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는 균형배분의 원칙을 내세우며 토지 소유 비율에 맞는 분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간의 구청의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 역시 원 플러스 원 분양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행정은 일반분양가 90%라는 조합의 안과 조합원 분양가를 원하는 민원인 사이에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주는 중재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다른 조합원들이 감내 가능한 분담금도 제시하며 중재했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본분이었으나,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로 안 해줘서 문제라며 조합을 흔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원 플러스 원 자체를 안 한다고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과연 온당한 행정입니까?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되려 이러한 구청장의 무조건적인 압박은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성 악화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원 플러스 원 분양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구청이 위법이 아니라 해줬으니까요.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균형배분 논리가 진심이었다면, 원 플러스 원을 취소시킬 정도의 압박이 아니라 조정을 했어야 했던 겁니다.
병을 주고 약까지 뺏어버린 격입니다. 본인의 강압적 행정으로 사업 전체가 벼랑 끝에 섰음에도, 그 책임을 전부 조합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책임 회피입니다.
이성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사회 정의라는 추상적 단어로 법적 절차와 판례를 뛰어넘으려 할 때 그리고 불필요한 표현으로 상대를 압박하려 할 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 되고, 단순 의견이 아닌 명예훼손이 됩니다.
부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으로 북아현2구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 가결  
  선임 의원(5명)
  이동화  김덕현  김규진  이종석  서호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서호성  윤유현  안양식
  반대 의원(4명)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출석 의원   14인

○청가 의원   1인

  •   이진삼

○출석 공무원  

  •  부구청장조미숙
  •  행정자치국장강환복
  •  기획재정국장정종미
  •  교육문화체육국장임난숙
  •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  행복복지국장송월섭
  •  도시정비국장박기철
  •  보건소장박선정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유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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