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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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본회의-2차

(제277회-본회의-제2차)


제277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2026년 3월 26일 (목) 10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4.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26.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27.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28.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9.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0.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31.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4.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5.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6.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3.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4.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경숙·오임선의원공동발의,7인찬성)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22.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23.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5인찬성)
24.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25.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7.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9.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0.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31.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3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4.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5.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6인찬성)
36.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7.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8.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19인찬성)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소길영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신용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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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길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창고형 영농폐기물 거점센터의 조속한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대부분 지붕이 없는 노출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상은 방치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폐기물이 날려 주변 마을의 흉물이 되고, 비가 오면 농약병의 잔류 농약이 토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분리수거는커녕 재활용조차 어려운 불법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별 분리수거장 역시 영농폐기물 발생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노출형 구조와 마을별 분리수거장으로는 영농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5분 발언과 지난해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트럭과 집게차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창고형 영농폐기물 거점센터를 면 단위에 시범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두 곳에 거점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답변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검토나 계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로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맞춤형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익산시 전체 등록 경로당은 707개소이며, 이 중 15개 읍면 지역에만 457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 지역의 경로당은 단순한 노인정을 넘어 마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거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면 지역의 작은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경로당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곧 마을 공동체의 기능이 멈추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농촌의 경로당은 소통 공간이자 여름과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마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혹은 기준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설치가 미뤄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마을은 설치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부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규모 등의 문제로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소규모 경로당 등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로당 없는 마을은 생활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요 논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파악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소규모 경로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단계적인 설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 영농폐기물 거점센터 건립과 경로당 확충은 모두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역할입니다.
익산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농업 도시에 걸맞은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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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 지역구 정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시민을 위해 애써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했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 의원은 오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0.8명에 그치는 초저출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과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방의 인구 소멸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장기간 중단되었으나, 최근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았기에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 익산시에 필요한 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익산시에 꼭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해야만 합니다.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한식진흥원과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익산시에서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과의 연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큰 기관입니다.
한식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한식 및 한식 산업의 진흥을 통해 한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진흥청 유치로 구축된 농생명 연구 인프라와 연계하여 K-푸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식진흥원의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 중 익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한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을 월성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내에 유치하게 된다면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산·학·연에 중앙기관까지 포함되어 그 시너지 효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 두 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익산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익산시의 모든 행정력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 꼭 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익산시의회에서는 지난 2023년 5월 혁신도시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비록 9대 의회가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다음 10대 의회가 구성되면 같은 목적을 가진 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담당 특별팀을 구성하여 익산시의회 및 정치권과의 협업을 통해 앞서 언급한 두 개의 기관만이라도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익산시의 미래가 걸린 본 사안에 대해 행정에서 적극적인 유치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여서 늘 행복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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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과 송학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후 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모현동과 송학동의 침수 위험 속에서 익산시의 예방과 대응이 과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 모현공원 저류조는 LH가 2005년부터 1만 2,725톤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2009년도에 완공되었고, 50년 빈도의 강우에도 견딜 수 있다고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9월 기록적인 폭우에서 우리가 목격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저류조는 한계 수위까지 차올랐고 인근 주민들은 밤새 잠들지 못한 채 저류조가 넘치지 않기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민들이 느낀 것은 행정이 장담하던 안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불안이었습니다.
시장님, 축구장의 약 1.5배인 모현공원 저류조가 가득찼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도 익산시가 해당 저류조의 노후 펌프를 교체하고 내부 청소 작업을 실시하는 등 시설 유지에 애쓰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저류조의 한계를 눈앞에서 확인한 상황에서 펌프를 고치고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강우량은 설계 당시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기계 성능을 개선하더라도 저류조 자체가 받아낼 수 있는 용량이 한계치를 넘어서면 결국 범람과 침수는 시간문제입니다.
익산시는 이 명백한 물리적 한계 앞에 어떤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기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한계를 드러낸 수해 방지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용량 확보 대책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시장님, 송학동의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송학동 신영마을은 이미 수년째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겪어온 지역입니다. 특히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며 주변 지대는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지대가 더 낮아진 신영마을은 침수 위험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는 송학동 침수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대대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관로 및 측량 조사가 당초보다 4배 이상 확대되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조성 예정인 송학근린공원 내에 3만 톤 규모의 유수지와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도 257억 원에서 600억 원 이상으로 크게 증액될 예정이고 준공 시점 또한 2029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침수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 역시 길어졌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송학동 침수대응 사업의 재원 분담과 시비 확보의 문제입니다.
송학근린공원 내 유수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매칭이 가능한 구조이며 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20%를 부담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도 시는 시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국비와 도비 집행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비 투입을 뒤로 미룬다면 사업은 더욱 지연될 것은 분명합니다. 시는 재원 분담 구조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완공 전까지의 안전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사업이 2029년으로 연장된다면 주민들은 최소 세 번의 여름을 불안 속에 보내야 합니다. 올해 계획된 빗물받이 청소나 준설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저지대 침수 감지 센서 설치, 대형 양수기 상시 배치 등 즉각 실행 가능한 임시 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재난 대응에 있어 과잉 대응은 있어도 부족한 대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시계는 예산과 절차에 따라 흘러가지만 재난의 시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장님,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저류조 수위를 보며 가슴을 졸여야 하는 모현동 주민들과 개발의 그늘에서 침수를 걱정하는 송학동 신영마을 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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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자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무인매장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문제와 이에 대한 익산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인력난, 비대면 소비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무인매장은 특정 업종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셀프사진관,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빨래방 등 이제 무인매장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닌 하나의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대응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행정이 파악하고 있는 식품판매 무인매장은 단 9곳, 그마저도 모두 무인카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무인매장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즉, 행정이 인지하는 9곳과 현실의 무인매장 규모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곧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다양한 사례와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산시 신동 소재 무인편의점에서는 생활용품 절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무인매장이 범죄에 취약한 환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무인점포 절도는 연간 1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지난 2021년 3,51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2년 연속 1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무인매장이 청소년 범죄의 공간으로 악용되면서 관련 사고가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중생들이 새벽 시간 무인카페에 출입해 장시간 외부 음식을 취식하고, 매장 내에서 구토를 하는 위급 상황까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이 많은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와 더불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점포 화재는 매년 10건 이상 발생했으며, 특히 야간 시간대 화재 비중이 높아 초기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소방서와 경찰서조차 정확한 무인매장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관리도 없고, 관리 기준이 없으니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방치를 끝내야 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익산시 전역의 무인매장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등록 관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화재경보기, CCTV, 비상벨 등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의무화하고, 무인매장에 특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출입 관리 및 유해환경 차단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불법 구조변경, 무단 점유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 권한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무인매장은 우리 삶의 편의를 높여주는 공간이지만 관리되지 않은 편의는 언제든 위험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익산시의 무인매장이 위험의 사각지대가 아닌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과 행정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4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시민 여러분의 마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감사함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송구한 마음도 있지만 받은 응원과 마음을 품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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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송4지구 정주여건 개선과 궁동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4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익산 동부권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면서 부송4지구는 익산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부송4지구 입주민들은 막바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생활편의 시설 부족, 버스노선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궁동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에 공사차량이 다니고 인도가 좁거나 파손된 구간이 있으며, 장마철에는 토사 유실과 옹벽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완성은 주거시설이 완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궁동초 통학로 도로선형 개선사업은 당초 약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실제 확보된 예산은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임에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나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반드시 통학로와 주거환경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부송4지구는 이제 막 새로운 도시로 시작하는 지역입니다. 도시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 부송4지구 정주여건 개선과 궁동초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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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0년간 시정을 이끌어 오신 시장님의 행정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수많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 조례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등 수많은 조례는 모두 시민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을 돕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조례만 만들어진 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조례가 단지 종이 위에만 존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수차례 숙의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담아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조례에 따른 예산들을 우리 익산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시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최소한의 책임과 아쉬움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 맞는지 말입니다.
둘째, 의회와 시민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시장님의 발언을 우리 시민들은 지켜보았습니다. “문 닫기를 원하면 부결시켜도 된다”는 식의 발언, 과연 적절했습니까?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또한 그 행동에 그치지 않고 시의회 부결로 로컬푸드 매장이 문을 닫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게시되었습니다.
시장님, 의회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의 자세입니까?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의회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곧 시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의원과 시민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인식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묻습니다.
시장님은 과연 행정의 달인이 맞습니까?
의회의 결정은 존중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고 시민과의 소통보다 책임 회피가 앞서는 행정, 이것이 과연 시민이 기대했던 모습입니까?
행정은 권한이 아니라 무한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시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의회를 정책적으로나 태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한 변화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시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과 의회를 진심으로 대하는 행정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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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순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순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의원’ 신분에서만 가능했던 의장단 후보 등록 자격을‘의원 당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후보자 등록 기간의 선거 1일 전 규정과 지방의회 의원 최초 임기 개시일 사이의 법적 시차 모순을 해결하고 임기 첫날 즉시 집회를 개최하여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익산시의회 회의 영상에 대한 공개 및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후보자 등록 범위의 해당 내용을‘의원 당선인’까지 확대하고, 등록 마감 시한을‘전일 18시’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정 공백 없는 적기 출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서는 중계방송의 대상 기준과 영상자료의 관리 및 제공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안 제5조제1항제5호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은 종전「지방공기업법」 규정을 준용하여 왔으나, 2014년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독립된 법률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4.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경숙·오임선의원공동발의,7인찬성)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22.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23.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5인찬성)
24.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25.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7.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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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무상사용 혀가 동의안까지 이상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입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일반 안건 심사에 힘써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간 휴관일과 이용료 감면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2건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0.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31.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3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4.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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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의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신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입니다.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신축·이전으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한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건으로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보철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6인찬성)
36.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7.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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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소길영 의원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신고 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한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친환경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익산참여연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승마장 감면 대상이 법 기술상 오류로 인하여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산업건설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익산을 만들어가는 데 계속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9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19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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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8항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을 살펴보면 발전시설은 새만금 등 호남 지역에 설치하고 발전전력은 수도권으로 송전하도록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는 비수도권 주민들이 입고, 이익은 수도권 주민들이 가져가는 위인작비와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도 없애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송전탑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우량농지와 우수한 경관 등에 피해를 입히는 등 부작용이 많은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며,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의 재검토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새만금과 수도권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의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21.7%에서 30.0%로 상향하고자 태양광, 풍력 등 RE100 캠페인을 통한 전력 공급 방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북 새만금 지역에는 RE100 전용 산업단지 건설과 1.2기가와트(GW) 수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휴부지를 사용한 태양광 발전 단지를 통해 매년 5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호남 지역은 최근 몇 년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증하여 전력 발전량 자체는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전력 과잉인 상태이기에, 정부는 이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새만금과 수도권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은 제10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에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 건설계획을 포함하여 호남권의 풍부한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수립된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4개의 송전선로가 우리 익산시를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익산시가 사용하는 전력이 아닌 순수하게 수도권으로의 전력 송전을 위한 것으로, 무엇 때문에 익산시에 345킬로볼트(KV)의 송전탑이 설치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 측에서는 송전탑이 생김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암 유발 등 인체에 해로우며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등 농사에 피해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만약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설명한 대로 인체와 농사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송전탑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과 지가 하락, 그리고 추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송전탑 이설 또는 지중화 비용 추가 발생 등 송전탑 설치로 인한 부작용은 셀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함라산 능선 송전탑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을 지중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새롭게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만약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시 지역 주민들은 각종 행정소송 제기와 단체 행동으로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한다.
이에 익산시의회 의원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익산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익산시 고유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 설치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숨김없이 주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설명하라.

2026년 3월 26일
익산시의회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이춘석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277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익산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동안 익산시의회에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면서 언제나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례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와 정책 대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한 회기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9대 익산시의회의 의정을 돌아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온 시간은 분명 소중한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발전에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대 익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경숙·오임선의원공동발의,7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9.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0.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1.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2.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3.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4.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5.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6.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7.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8.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9.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0.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2.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3.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4.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5.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6.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7.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8.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9.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0.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1.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2.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4.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5.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6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6.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7.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8.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새만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19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출석의원 (23인)
강경숙김경진김미선김순덕김충영
박종대박철원소길영손진영송영자
신용양정민오임선유재구이종현
이중선장경호정영미조규대조남석
최재현최종오한동연

○출석공무원 (11인)
시장정헌율
부시장최재용
기획안전국장양경진
청년경제국장김우진
문화교육국장배석희
복지국장나은정
바이오농정국장김문혁
녹색도시환경국장김형훈
보건소장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심지영

○회의록서명 (4인)
의장김경진
의원박종대
의원조규대
의회사무국장조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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