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관련하여 2025년 9월 5일에 집회 예정인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중구의회 의장이 소집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리는 상임위원회 일정은 임시회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안건은 제29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보시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양은미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어제 보고받았을 때 그 조례가 중복되거나 그것은 이미 안건으로 다 올라온 건 아니고 여기서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해서, 어제 이미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조례를 했던 분한테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한다라든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변경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를 빼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빼서 올라가는 건가,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그 문제가, 전문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조례를 체육관광과 건하고,
○ 전문위원 최일진 그러면 상임위 의사일정(안)은 위원장님이랑 간사하시는 위원님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하실 텐데, 이 두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와 행정보건위에 다 지금 회부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상정시키신다면, 두 조례가 어쨌거나 하나는 일반법이고 하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법이 걷기활성화 조례, 그다음에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이 두 조례가 상정돼서 통과된 의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내용이 중첩되는 게 있다면 그 내용을 서로 양 상임위 간에 조율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번거롭다면 이번 회기에서는 상정시키지 않고 계류시켰다가 조정을 하셔서 다시 그 안이 합의됐을 때 수정안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새로운 안을 하셔서 입법예고를 하셔서 다시 추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보시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건이 9월 9일 10시에 있거든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저희가 감추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건이 왔기 때문에 가장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먼저 잡았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