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중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8월29일(금)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관련하여 2025년 9월 5일에 집회 예정인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중구의회 의장이 소집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리는 상임위원회 일정은 임시회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안건은 제29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보시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소재권 위원  저는 이의사항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어제 보고받았을 때 그 조례가 중복되거나 그것은 이미 안건으로 다 올라온 건 아니고 여기서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해서, 어제 이미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조례를 했던 분한테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한다라든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변경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를 빼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빼서 올라가는 건가,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그 문제가, 전문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조례를 체육관광과 건하고,
양은미 위원  중복이 돼 있고 기존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 위원장 조미정  그렇죠. 명칭이 틀리다 보니까 중복된 거를 확인을 못 했나 봐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손주하 위원  이거 걷기랑 맨발걷기 그거요?
○ 위원장 조미정  예. 그 조례가 중복돼 있대요, 그 내용들이 거의 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제 보고를 받아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니까 그쪽하고 상의해서 중복되는 거는 수정을 하든지 하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양은미 위원  뭔가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복되면 여기서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아예 빼고 올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다음에 저기 해서,
○ 위원장 조미정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소재권 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안 오셨잖아요. 우리는 어제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어떤 사항인지를 직원한테 지금 전화할 수도 없고 당사자가 안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 다 회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있고,
양은미 위원  상임위에서 해결하면 돼요?
○ 전문위원 최일진  그러면 상임위 의사일정(안)은 위원장님이랑 간사하시는 위원님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하실 텐데, 이 두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와 행정보건위에 다 지금 회부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상정시키신다면, 두 조례가 어쨌거나 하나는 일반법이고 하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법이 걷기활성화 조례, 그다음에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이 두 조례가 상정돼서 통과된 의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내용이 중첩되는 게 있다면 그 내용을 서로 양 상임위 간에 조율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번거롭다면 이번 회기에서는 상정시키지 않고 계류시켰다가 조정을 하셔서 다시 그 안이 합의됐을 때 수정안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새로운 안을 하셔서 입법예고를 하셔서 다시 추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해도 상관은 없네?
손주하 위원  상임위끼리 조율하면 되겠네요.
양은미 위원  조율하면?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일단 당사자가 어떤 걸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양은미 위원  두 개, 그러니까 다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는 다른 거였나?
손주하 위원  하나는 복지고 하나는 행정이요.
○ 위원장 조미정  그거는, 하나는 부서에서 왔으니까 체육관광과에 해당하는 그 조례를 갖고 지금 다른 조례하고,
양은미 위원  행정하고 복지지? 두 개가? 맞다, 그러네.
○ 위원장 조미정  네.
양은미 위원  네, 알겠어요.
손주하 위원  어떤 게 부서에서 온 거예요? 체육에서 온 거예요?
○ 위원장 조미정  예, 체육관광과에서 어제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발의된 조례가 다른,
손주하 위원  송재천 위원장님이 둘 다 발의하시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부탁한 게 아니라.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렇죠. 주민이 그때 “우리 중구만 그 조례가 없다. 조례를 좀 제정을 해 달라.”라고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발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손주하 위원  그러면 송재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 행정이냐 복지냐 해서 수정안 하는 걸로 해버리면 되죠.
○ 위원장 조미정  그렇죠. 일단은,
양은미 위원  어제 아마 얘기는 했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안 오셨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 위원장 조미정  그렇죠.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보시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건이 9월 9일 10시에 있거든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저희가 감추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건이 왔기 때문에 가장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먼저 잡았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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