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6년3월30일(월)오전10시03분
- 의사일정
-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3.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광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주시 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17.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
- 18. 사적 광주조선 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 19.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20.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1.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
- 22.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5.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29.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안
- 30.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시정질문 답변의 건
- 상정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오현주·황소제·최서윤·노영준 의원)
-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주임록 의원 찬성)
- 2.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박상영·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 3.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허경행·황소제 의원 찬성)
- 5.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 6.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 8.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박상영·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 11.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주임록 의원 찬성)
- 12.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광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4.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5. 광주시 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 17.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8. 사적 광주조선 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9.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0.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21.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 22.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3.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4. 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5.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7.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8.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9.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 30.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 31.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오현주·황소제·최서윤·노영준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오현주·황소제·최서윤·노영준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경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 주민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선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년간 생활밀착형 복지·주거·교통문제 해결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각오이며,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동네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은 형성과정이 서로 다른 매우 이질적인 지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안동입니다.
광주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해 온 원도심으로 전통시장과 극장, 다중이용업소 등 상업기능과 다세대·단독·다가구 주거기능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도시재생사업이 있었음에도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매우 미흡합니다.
행정은 추진됐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는 냉정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변한 것이 없다’라고.
특히 경안동에는 4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과연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고 있는지, 퇴근 후 주차 걱정 없이 집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이와 어르신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와 재정의 선택과 집중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쌍령동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신작로였던 도로가 3번 국도로 운영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이후 시도로 전환되며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중학교 설립문제, 민간임대주택 사업 리스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2024년 6월에 지적했던 최촌말과 김촌말 도시계획도로는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차로 개선, 신호체계 정비, 버스노선 확충 등 주민이 실제로 요구하는 행정은 여전히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지역 시의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분명히 지적합니다.
광남1동, 광남2동은 가장 큰 현안이 도로와 교통입니다. 광남2동은 이미 민간 개발을 통해 도로 인프라와 주거단지의 틀은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주민공동시설 등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똑버스·마을버스 확충, 외부지역과 연결되는 환승노선 강화, 공영주차장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광남1동 역시, 역세권 개발과 기존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도로개선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는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 속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시장은 1600여 공직자의 행정력과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정운영에 있어 그에 걸맞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시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아울러, 그간 민선 8기 광주시 행정의 중심과 방향이 대규모 행사와 체육대회에 치우쳐 있었던 점은 분명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 남은 기간만큼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흔들림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동네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을 지적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계획은 많지만 실행이 늦고, 개발은 빠르지만 기반시설은 부족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이 참고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먼저 알고 해결해 내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것이 행정의 시작입니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그 책임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 주민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선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년간 생활밀착형 복지·주거·교통문제 해결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각오이며,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동네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은 형성과정이 서로 다른 매우 이질적인 지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안동입니다.
광주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해 온 원도심으로 전통시장과 극장, 다중이용업소 등 상업기능과 다세대·단독·다가구 주거기능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도시재생사업이 있었음에도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매우 미흡합니다.
행정은 추진됐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는 냉정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변한 것이 없다’라고.
특히 경안동에는 4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과연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고 있는지, 퇴근 후 주차 걱정 없이 집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이와 어르신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와 재정의 선택과 집중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쌍령동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신작로였던 도로가 3번 국도로 운영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이후 시도로 전환되며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중학교 설립문제, 민간임대주택 사업 리스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2024년 6월에 지적했던 최촌말과 김촌말 도시계획도로는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차로 개선, 신호체계 정비, 버스노선 확충 등 주민이 실제로 요구하는 행정은 여전히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지역 시의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분명히 지적합니다.
광남1동, 광남2동은 가장 큰 현안이 도로와 교통입니다. 광남2동은 이미 민간 개발을 통해 도로 인프라와 주거단지의 틀은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주민공동시설 등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똑버스·마을버스 확충, 외부지역과 연결되는 환승노선 강화, 공영주차장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광남1동 역시, 역세권 개발과 기존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도로개선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는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 속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시장은 1600여 공직자의 행정력과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정운영에 있어 그에 걸맞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시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아울러, 그간 민선 8기 광주시 행정의 중심과 방향이 대규모 행사와 체육대회에 치우쳐 있었던 점은 분명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 남은 기간만큼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흔들림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동네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을 지적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계획은 많지만 실행이 늦고, 개발은 빠르지만 기반시설은 부족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이 참고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먼저 알고 해결해 내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것이 행정의 시작입니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그 책임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소제 의원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허경행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1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동, 능평동, 오포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입니다.
오늘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현1지구 중로 2-1 도시계획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안전과 행정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현1지구 중로 2-1 도시계획도로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십수년간 제대로 개설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해 왔고, 통학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환경에서 신현초·중학생들의 등하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없는 도로에 아침이면 출근차량과 등굣길 신현초·중 학생들과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키가 작은 저학년들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차례 위기를 겪었고, 학부모들 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직결된 매우 절박한 생활현안입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기존 민간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어 시가 직접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고 현재는 아파트 사업시행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도로는 누가 개설해야 합니까?
또 다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민간사업만 기다려야 합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본질적으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기반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공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물론 민간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사가 설치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는 없습니다. 시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개설 자체가 계속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민안전과 통학환경에 직결되는 구간이라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도로와 통학로, 각종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사업만 기다리지 않고 지방비와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공공이 직접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한 뒤 후속 개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민 안전과 생활편익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정책연구에서도 도로는 단순한 계획선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편익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며, 특히 급경사지, 주거밀집지역, 보행안전과 연결되는 구간은 우선순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현1지구 중로 2-1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학생들의 통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방치로 인해 위험이 누적된 도로라면 이제는 공공이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시행자만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접 개설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사 부재를 이유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도로의 전면 개설 전이라도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긴급대책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보행로 확보, 안전시설 설치, 차량 속도 저감대책, 통학로 분리, 현장점검 강화 등 지금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최종 개설 여부와 별개로 아이들이 오늘도 오가는 길의 안전은 시가 즉시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개발사업과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사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뒤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거나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여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식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통학로 같은 기반시설은 시민의 삶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역시 사업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멈춘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간사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시행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길의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획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까지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신현1지구 중로 2-1 도시계획도로를 언제까지 시행자만 기다리며 방치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이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광주시는 더 이상 막연한 민간사업 재추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신현1지구 문제해결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허경행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1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동, 능평동, 오포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입니다.
오늘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현1지구 중로 2-1 도시계획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안전과 행정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현1지구 중로 2-1 도시계획도로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십수년간 제대로 개설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해 왔고, 통학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환경에서 신현초·중학생들의 등하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없는 도로에 아침이면 출근차량과 등굣길 신현초·중 학생들과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키가 작은 저학년들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차례 위기를 겪었고, 학부모들 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직결된 매우 절박한 생활현안입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기존 민간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어 시가 직접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고 현재는 아파트 사업시행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도로는 누가 개설해야 합니까?
또 다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민간사업만 기다려야 합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본질적으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기반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공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물론 민간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사가 설치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는 없습니다. 시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개설 자체가 계속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민안전과 통학환경에 직결되는 구간이라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도로와 통학로, 각종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사업만 기다리지 않고 지방비와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공공이 직접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한 뒤 후속 개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민 안전과 생활편익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정책연구에서도 도로는 단순한 계획선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편익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며, 특히 급경사지, 주거밀집지역, 보행안전과 연결되는 구간은 우선순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현1지구 중로 2-1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학생들의 통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방치로 인해 위험이 누적된 도로라면 이제는 공공이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시행자만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접 개설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사 부재를 이유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도로의 전면 개설 전이라도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긴급대책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보행로 확보, 안전시설 설치, 차량 속도 저감대책, 통학로 분리, 현장점검 강화 등 지금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최종 개설 여부와 별개로 아이들이 오늘도 오가는 길의 안전은 시가 즉시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개발사업과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사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뒤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거나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여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식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통학로 같은 기반시설은 시민의 삶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역시 사업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멈춘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간사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시행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길의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획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까지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신현1지구 중로 2-1 도시계획도로를 언제까지 시행자만 기다리며 방치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이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광주시는 더 이상 막연한 민간사업 재추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신현1지구 문제해결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서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42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명의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마지막 회기에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여기 계신 열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쉼 없이 달렸습니다. 사계절이 네 번 바뀌는 동안, 혼자 걸어야 했던 외로운 길에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던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회기, 10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풀어내야 할 숙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42만 중견도시 광주시는 여전히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차도와 경계가 없는 위험천만한 인도, 땅속의 지뢰폭탄 노후화된 상수도관, 비가 오면 물기둥이 솟구치는 정비되지 않은 우수관로, 책상 위 도면에서만 볼 수 있는 순환망까지 42만 중견도시에 걸맞게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4년 광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오늘의 광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틀에서 옷감을 짜듯 수많은 씨실과 날실이 들고 나며 우리의 광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숙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공약이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째, 광주시 신현·능평동의 교통문제입니다.
국지도 57호선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지하화는 계획에 담겨있으니 속도를 올려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신현동 강남300 라인에서 목현동으로 넘어가는 연결도로와 율동공원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 재추진해야 합니다. 신현3지구·4지구 계획에도 교통대책이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3지구 개발 이후 교통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얼마 전 2월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km의 구간을 민자고속도로로 적격성 조사가 통과 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능평동과 신현동을 지나가는 민자도로의 개설에 맞춰 광주시는 능평 수레실에서 용인 죽전으로 연결되는 횡단 지역 간 연결도로망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림만 그려진 도로가 아닌 진짜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시 전반의 교육문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시, 젊은 부모님들을 광주시로 모셔오기 위해서 광주시 교육경쟁력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근 도시들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물론 고3 석식비를 지원하고, 대기업 견학도 시켜줍니다.
광주시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서울런(learn) 도입입니다.
지난 10분 발언을 통해 제가 제안했던 서울런은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고 투자 대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혁신적인 교육지원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악고,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 유치도 필요합니다.
‘광주’하면 ‘교육의 도시’로 인식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육지원청 외 광주시에서도 특별한 교육지원정책을 마련해 광주시만의 특별한 교육지원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셋째, 광주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광주시도 탄탄한 미래 먹거리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시는 인근 서울, 성남, 용인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도농복합도시 성격이 짙습니다. 정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팔당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확충의 구조가 한계가 있어서 공장, 기업 유치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2025년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31.7%로 2020년 이래 계속 하락세입니다.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순위가 17위입니다. 광주시 세원 구조가 주거,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 하이닉스, 수원 삼성, 용인 반도체 산단 등 각 지자체에는 일자리는 물론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주는 고마운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유치·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하이닉스의 성과에 이천시의 살림이 흔들릴 정도로 단일 기업의 실적 변화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에서 장기간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조성과 함께 중원·상대원 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는 성남시의 안정적인 세원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53.7%로 경기도 1위입니다. 화성시는 52%로 2위, 용인이 47.9%로 3위입니다. 기업이 도시를 먹여 살립니다.
우리 광주시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광주시에서 약 30∼40km 떨어진 용인시에 국내 최대 크기의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져 160만 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대규모 팹, 소부장 유입, 주택 및 업무시설 수요 등 인근 도시 낙수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용수를 공급합니다. 물을 내어주는 광주시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루 133만 톤 공업용수를 공급하라면서 광주시를 위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상수원을 지키기라는 국가의 명을 받들기 위해 광주시는 수십 년간 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 속에서 발목 잡혀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광주시가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십시오. 이것이 광주시민을 위한 실질적 보상입니다. 광주시 발전에 추진 동력이 될 반도체 소부장 단지를 광주시에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용인시 반도체 산업개발로 인근 수원 광교, 성남 판교가 최대 수혜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언제까지 낙동강 오리알이어야 합니까?
상하수도관 정비도 해야 하고 도로도 개통해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광주시가 국가의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지난 4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의 간절함에 함께 울었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많은 것을 배웠고 현장을 개선해 냈습니다. 광주시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끝으로, 42만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방세환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명의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마지막 회기에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여기 계신 열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쉼 없이 달렸습니다. 사계절이 네 번 바뀌는 동안, 혼자 걸어야 했던 외로운 길에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던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회기, 10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풀어내야 할 숙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42만 중견도시 광주시는 여전히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차도와 경계가 없는 위험천만한 인도, 땅속의 지뢰폭탄 노후화된 상수도관, 비가 오면 물기둥이 솟구치는 정비되지 않은 우수관로, 책상 위 도면에서만 볼 수 있는 순환망까지 42만 중견도시에 걸맞게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4년 광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오늘의 광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틀에서 옷감을 짜듯 수많은 씨실과 날실이 들고 나며 우리의 광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숙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공약이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째, 광주시 신현·능평동의 교통문제입니다.
국지도 57호선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지하화는 계획에 담겨있으니 속도를 올려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신현동 강남300 라인에서 목현동으로 넘어가는 연결도로와 율동공원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 재추진해야 합니다. 신현3지구·4지구 계획에도 교통대책이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3지구 개발 이후 교통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얼마 전 2월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km의 구간을 민자고속도로로 적격성 조사가 통과 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능평동과 신현동을 지나가는 민자도로의 개설에 맞춰 광주시는 능평 수레실에서 용인 죽전으로 연결되는 횡단 지역 간 연결도로망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림만 그려진 도로가 아닌 진짜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시 전반의 교육문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시, 젊은 부모님들을 광주시로 모셔오기 위해서 광주시 교육경쟁력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근 도시들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물론 고3 석식비를 지원하고, 대기업 견학도 시켜줍니다.
광주시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서울런(learn) 도입입니다.
지난 10분 발언을 통해 제가 제안했던 서울런은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고 투자 대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혁신적인 교육지원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악고,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 유치도 필요합니다.
‘광주’하면 ‘교육의 도시’로 인식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육지원청 외 광주시에서도 특별한 교육지원정책을 마련해 광주시만의 특별한 교육지원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셋째, 광주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광주시도 탄탄한 미래 먹거리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시는 인근 서울, 성남, 용인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도농복합도시 성격이 짙습니다. 정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팔당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확충의 구조가 한계가 있어서 공장, 기업 유치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2025년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31.7%로 2020년 이래 계속 하락세입니다.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순위가 17위입니다. 광주시 세원 구조가 주거,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 하이닉스, 수원 삼성, 용인 반도체 산단 등 각 지자체에는 일자리는 물론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주는 고마운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유치·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하이닉스의 성과에 이천시의 살림이 흔들릴 정도로 단일 기업의 실적 변화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에서 장기간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조성과 함께 중원·상대원 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는 성남시의 안정적인 세원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53.7%로 경기도 1위입니다. 화성시는 52%로 2위, 용인이 47.9%로 3위입니다. 기업이 도시를 먹여 살립니다.
우리 광주시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광주시에서 약 30∼40km 떨어진 용인시에 국내 최대 크기의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져 160만 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대규모 팹, 소부장 유입, 주택 및 업무시설 수요 등 인근 도시 낙수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용수를 공급합니다. 물을 내어주는 광주시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루 133만 톤 공업용수를 공급하라면서 광주시를 위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상수원을 지키기라는 국가의 명을 받들기 위해 광주시는 수십 년간 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 속에서 발목 잡혀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광주시가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십시오. 이것이 광주시민을 위한 실질적 보상입니다. 광주시 발전에 추진 동력이 될 반도체 소부장 단지를 광주시에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용인시 반도체 산업개발로 인근 수원 광교, 성남 판교가 최대 수혜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언제까지 낙동강 오리알이어야 합니까?
상하수도관 정비도 해야 하고 도로도 개통해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광주시가 국가의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지난 4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의 간절함에 함께 울었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많은 것을 배웠고 현장을 개선해 냈습니다. 광주시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끝으로, 42만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방세환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의원 노영준입니다.
먼저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기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의회에 들어오기 전 선거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돌아봤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뛰어왔던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가지 기준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시민체감 행정의 실현입니다.
행정은 구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정치는 명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큰 성과라도 시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시민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정책이 시민의 삶에 닿아 있는지, 속도보다 내용과 책임이 앞서고 있는지, 행정이 정말 시민을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같은 당 소속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에는 힘을 실었습니다. 광주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함께 논의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회는 언제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집행부의 방향이 옳은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불편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고, 왜 굳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편안함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말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전하게 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력은 필요합니다. 속도도,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 함께할 때 그 추진력은 비로소 시민의 신뢰가 됩니다. 견제와 균형은 방해가 아닙니다. 행정을 지키는 안전장치이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원리 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반대입니다.
반대는 갈등이 아닙니다. 반대는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어떤 반대는 더 큰 실패를 막기 위한 경고이고, 더 나은 대안을 위한 출발이며, 시민의 시간과 세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반대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준비된 정책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끝까지 묻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에는 힘을 실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하며, 위험이 있다면 경고하고, 원칙이 흔들린다면 제동을 거는 것, 그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의회는 박수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쟁의 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확인하고, 균형을 잡는 곳이어야 합니다. 의회의 기준은 진영이 아니라 오직 시민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흔들린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며 의회를 떠나지만,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다워야 합니다. 협력할 때는 책임 있게 협력하고, 견제할 때는 주저 없이 견제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말해야 하고, 어려워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의회를 신뢰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임기 중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큰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갈등 속에서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나서는 일부 후보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겸허하게 사과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질책에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체감행정의 실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 시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나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해주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만 광주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임기를 마친 후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광주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의원 노영준입니다.
먼저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기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의회에 들어오기 전 선거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돌아봤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뛰어왔던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가지 기준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시민체감 행정의 실현입니다.
행정은 구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정치는 명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큰 성과라도 시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시민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정책이 시민의 삶에 닿아 있는지, 속도보다 내용과 책임이 앞서고 있는지, 행정이 정말 시민을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같은 당 소속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에는 힘을 실었습니다. 광주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함께 논의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회는 언제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집행부의 방향이 옳은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불편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고, 왜 굳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편안함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말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전하게 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력은 필요합니다. 속도도,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 함께할 때 그 추진력은 비로소 시민의 신뢰가 됩니다. 견제와 균형은 방해가 아닙니다. 행정을 지키는 안전장치이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원리 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반대입니다.
반대는 갈등이 아닙니다. 반대는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어떤 반대는 더 큰 실패를 막기 위한 경고이고, 더 나은 대안을 위한 출발이며, 시민의 시간과 세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반대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준비된 정책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끝까지 묻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에는 힘을 실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하며, 위험이 있다면 경고하고, 원칙이 흔들린다면 제동을 거는 것, 그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의회는 박수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쟁의 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확인하고, 균형을 잡는 곳이어야 합니다. 의회의 기준은 진영이 아니라 오직 시민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흔들린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며 의회를 떠나지만,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다워야 합니다. 협력할 때는 책임 있게 협력하고, 견제할 때는 주저 없이 견제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말해야 하고, 어려워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의회를 신뢰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임기 중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큰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갈등 속에서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나서는 일부 후보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겸허하게 사과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질책에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체감행정의 실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 시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나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해주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만 광주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임기를 마친 후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광주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서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상위법에 따라 운영해오던 공무원증의 발급과 휴대에 관한 내용을 조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정 홍보 활동에 대하여 그 범위와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상위법에 따라 운영해오던 공무원증의 발급과 휴대에 관한 내용을 조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정 홍보 활동에 대하여 그 범위와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까지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의원입니다.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14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2건으로 의결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및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가결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적용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체계의 정합성 및 합리성 제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위해 행정 전문가인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최근 광주시 최대 규모의 G-스타디움과 그 부속시설의 완공에 따라 기존 광주시 체육시설과의 일관되고 유기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장의 범죄 예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개방공간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시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포함하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중 개별 법령에 근거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강료 면제대상자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와 일관되게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 1의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현행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도서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무상배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2월 개관완료 예정인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적 광주조선 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은 사적 광주조선 백자 요지 조사·연구 사업의 기존 위·수탁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총 2건의 사업에 대한 중요재산 취득 2건, 처분 1건으로 2026년도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로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된 취득 1건, 처분 1건에 해당하는 광주시 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400억 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추진 목적으로는 G-스타디움 조성을 위한 2015년도 중앙투자심사 시 기존 공설운동장의 유사·중복성 최소화를 위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조건이 부여됐으며, G-스타디움 준공에 맞춰 이를 이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을 보면 기존 공설운동장을 축구장, 지하주차장, 실내 체육시설 등으로 재정비할 계획인데 반해, 지하주차장 등을 제외하면 현행 용도가 축구장 및 트랙 등으로 이용 중인 실정이어서 신규로 조성될 계획과 용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정남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축구장 역시 건립되어 인근에 유사한 시설이 입지한 바,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중앙투자심사 조건에 대한 정합성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을 각각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해산한 공익법인의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광주시로 귀속 후 광주시민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14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2건으로 의결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및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가결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적용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체계의 정합성 및 합리성 제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위해 행정 전문가인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최근 광주시 최대 규모의 G-스타디움과 그 부속시설의 완공에 따라 기존 광주시 체육시설과의 일관되고 유기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장의 범죄 예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개방공간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시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포함하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중 개별 법령에 근거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강료 면제대상자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와 일관되게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 1의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현행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도서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무상배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2월 개관완료 예정인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적 광주조선 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은 사적 광주조선 백자 요지 조사·연구 사업의 기존 위·수탁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총 2건의 사업에 대한 중요재산 취득 2건, 처분 1건으로 2026년도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로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된 취득 1건, 처분 1건에 해당하는 광주시 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400억 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추진 목적으로는 G-스타디움 조성을 위한 2015년도 중앙투자심사 시 기존 공설운동장의 유사·중복성 최소화를 위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조건이 부여됐으며, G-스타디움 준공에 맞춰 이를 이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을 보면 기존 공설운동장을 축구장, 지하주차장, 실내 체육시설 등으로 재정비할 계획인데 반해, 지하주차장 등을 제외하면 현행 용도가 축구장 및 트랙 등으로 이용 중인 실정이어서 신규로 조성될 계획과 용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정남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축구장 역시 건립되어 인근에 유사한 시설이 입지한 바,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중앙투자심사 조건에 대한 정합성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을 각각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해산한 공익법인의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광주시로 귀속 후 광주시민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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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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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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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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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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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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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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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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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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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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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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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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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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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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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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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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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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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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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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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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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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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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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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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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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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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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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사적 광주조선 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 장학회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예란입니다.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으로 총 9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8건, 부결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법령 정합성 확보와 절차 명확화 측면에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기준을 정비하며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법령 정합성 확보와 운영 기준 명확화 측면에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광역·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조성·용도·운용 및 심의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감면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법령 정합성 확보와 운영기준 정비 측면에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재해·재난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안전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제도 운영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축제 주최·주관이 광주시 및 광주시문화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가 현 운영체계와 부합하지 않게 되고, 관련 사항이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포괄 운영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간 중복 해소와 운영체계 정비 측면에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출연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 근거와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으로 총 9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8건, 부결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법령 정합성 확보와 절차 명확화 측면에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기준을 정비하며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법령 정합성 확보와 운영 기준 명확화 측면에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광역·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조성·용도·운용 및 심의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감면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법령 정합성 확보와 운영기준 정비 측면에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재해·재난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안전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제도 운영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축제 주최·주관이 광주시 및 광주시문화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가 현 운영체계와 부합하지 않게 되고, 관련 사항이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포괄 운영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간 중복 해소와 운영체계 정비 측면에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출연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 근거와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사항이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박상영 의원 등 총 4인의 의원께서 부의 요구를 하였기에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사항이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박상영 의원 등 총 4인의 의원께서 부의 요구를 하였기에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가 본회의에 직접 부의 요구한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부결처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급변하는 국내 여건 속에서 우리 광주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광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제한구역에서 말, 양, 염소 등에 적용되는 사육 거리제한을 현행 1km에서 200m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은 국가정책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24년 1월 「개의 식용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관련 농가들의 생존을 위해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염소 사육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약 6300톤에서 2024년 약 1만 3700톤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반면, 자급률은 80%에서 40%로 반토막이 났고, 그 격차를 수입산이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염소를 한우·한돈에 준하는 대표 축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력제 확대, 전용 도축장 시범사업, 생산·유통 체계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가 산업기반을 키우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우리 시의 조례는 반대로 진입 장벽을 높게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가 직접 의뢰한 연구용역이 200m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에서 ‘연구용역결과가 거리기준 위주로만 반영됐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심사내용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시가 직접 발주하고, 전문 연구기관이 수행한 광주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염소 사육에 대한 거리 제한을 현행 1km에서 200m로 변경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지리적 여건, 팔당수계 편입 현황, 도농복합도시 특성, 타 시군 운영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검토의 내용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 수행한 용역 결과도 반영 못한다면 이 용역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이 1년에 걸쳐 수행한 연구결과 말고 어떤 근거로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한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 개정의 실제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가 직접 확인해 주셨듯이 현재 광주시에서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실제 정식으로 운영 중인 염소 사육 축사는 단 한 개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0m 완화로 광주시 전역에 축사가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주요 주거밀집지역은 이미 ‘전부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리와 무관하게 가축 사육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적용되는 범위는 비교적 외곽지역의 일부제한구역입니다.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보다 크게 우려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넷째, 현행 1km 기준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엄격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팔당수계 시군 및 도농복합 시군 중 이미 200m 기준을 적용하는 곳들이 다수입니다. 광주시의 1km는 가장 엄격한 수준에 속합니다. 염소는 악취·위생 문제가 소나 돼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축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개·사슴과 동일한 1km로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번 개정은 이를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악취·소음 민원은 거리 기준이 아니라 허가 단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조건과 사후 지도점검 체계를 통해 관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애초에 기준선 자체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환경대책이 아니라 규제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도시화되는 것만이 발전이 아닙니다. 농가 역시 우리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 의회가 가진 권한은 규제를 지키는 특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정책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회의에 직접 부의 요구한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부결처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급변하는 국내 여건 속에서 우리 광주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광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제한구역에서 말, 양, 염소 등에 적용되는 사육 거리제한을 현행 1km에서 200m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은 국가정책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24년 1월 「개의 식용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관련 농가들의 생존을 위해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염소 사육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약 6300톤에서 2024년 약 1만 3700톤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반면, 자급률은 80%에서 40%로 반토막이 났고, 그 격차를 수입산이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염소를 한우·한돈에 준하는 대표 축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력제 확대, 전용 도축장 시범사업, 생산·유통 체계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가 산업기반을 키우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우리 시의 조례는 반대로 진입 장벽을 높게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가 직접 의뢰한 연구용역이 200m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에서 ‘연구용역결과가 거리기준 위주로만 반영됐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심사내용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시가 직접 발주하고, 전문 연구기관이 수행한 광주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염소 사육에 대한 거리 제한을 현행 1km에서 200m로 변경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지리적 여건, 팔당수계 편입 현황, 도농복합도시 특성, 타 시군 운영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검토의 내용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 수행한 용역 결과도 반영 못한다면 이 용역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이 1년에 걸쳐 수행한 연구결과 말고 어떤 근거로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한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 개정의 실제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가 직접 확인해 주셨듯이 현재 광주시에서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실제 정식으로 운영 중인 염소 사육 축사는 단 한 개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0m 완화로 광주시 전역에 축사가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주요 주거밀집지역은 이미 ‘전부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리와 무관하게 가축 사육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적용되는 범위는 비교적 외곽지역의 일부제한구역입니다.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보다 크게 우려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넷째, 현행 1km 기준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엄격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팔당수계 시군 및 도농복합 시군 중 이미 200m 기준을 적용하는 곳들이 다수입니다. 광주시의 1km는 가장 엄격한 수준에 속합니다. 염소는 악취·위생 문제가 소나 돼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축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개·사슴과 동일한 1km로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번 개정은 이를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악취·소음 민원은 거리 기준이 아니라 허가 단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조건과 사후 지도점검 체계를 통해 관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애초에 기준선 자체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환경대책이 아니라 규제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도시화되는 것만이 발전이 아닙니다. 농가 역시 우리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 의회가 가진 권한은 규제를 지키는 특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정책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다고 여겨지므로 이만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다고 여겨지므로 이만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산업단지(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진행상황과 추진 대책 확인에 대한 질문,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부담분(곤지암천 천변도로) 미이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 총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관련 참가자 및 방문객 등 숙박시설 마련 현황에 대한 질문, 개최 이후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기대효과 예상에 대한 질문, 총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월역세권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산업단지(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진행사항과 추진 대책 확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내 비도시지역인 농림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공업용지를 확대하고 집적화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 사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특대고시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비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서는 특대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도시지역 중 개발 가용지가 다수 분포한 지역으로 교통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대상지를 찾아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업용지 조성 계획 추진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지침 5-1 규정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에도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공업용지로 기 계획된 우리 시 곤지암읍 삼리 일원에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입지여건 및 제도적 당위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대상지에 해당됩니다.
이 대상지는 인근에 빙그레 등 산업시설이 입지되어 있고 삼리B·궁평지구 등 공업지역들이 계획되어 있어 산업시설의 집단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규제를 해소하고, 중·대규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해 면적 제한이 없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약 60만㎡ 규모로 공업용지 확대 방안 마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공업용지 확대 방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하여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세부개발계획 승인 시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확정하여 첨단산업 유치 등 공공사업의 시행 및 공동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단계적인 건폐율·용적률 상향을 고려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민간제안을 통한 자연스러운 공업용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모를 통한 공영산단 추진방안도 고려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업용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기업인과 함께 공업용지 확대 및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부담분(곤지암천 천변도로) 미이행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계획한 곤지암천 천변도로 기반시설 개설 지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드린 점은 깊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곤지암천 천변도로는 최초 기반시설부담계획 제출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 등에 따라 길이 1913m, 폭원 6∼7m 기준 추정사업비 약 61억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21일 완료된 경안․곤지암천변 도로조성과 순환도로망 구축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등을 감안하여 2024년 4월 19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2024년 5월 1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2026년 3월 12일 폭원 8m 이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곤지암천 천변도로 개설이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직접적인 진·출입로 등이 아님에 따라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의 최후의 수단인 예치금 납부로 불가피하게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된 사항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공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계획인가상 인가일로부터 3개월 내 착수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금 61억 원을 선투입하여 금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지장물 이설,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공사비 부담 및 이행 담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공사비 72억 원, 보상비 9억 원, 한전주 이설비 9억 원 등 약 90억 원 규모로 추정되어, 우선 사업자가 예치금 61억 원으로 조속히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을 상회하는 추가 공사비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자가 추가 부담하는 방안과 주민불편 해소가 시급하고 당초 대비 사업물량 증가, 장기간에 걸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성실히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공증된 협약서 및 확약서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전체구간에 대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우선 시행한 후, 향후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환수 또는 구상권 청구 등 적극 대응하는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미이행 사례방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0일 내부방침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 전 사업주체 이행보증 현금예치, 기반시설 조성 여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기 일원화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기반시설 미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2026년 2월 26일에 마련하였습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외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총사업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토록 하게 하고, 보상업무는 한국부동산원, 사업시행은 도시관리공사에 위수탁하는 형식을 통해 우리 시가 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하는 ‘광주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지구단위계획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입주민들의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산업단지(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진행상황과 추진 대책 확인에 대한 질문,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부담분(곤지암천 천변도로) 미이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 총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관련 참가자 및 방문객 등 숙박시설 마련 현황에 대한 질문, 개최 이후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기대효과 예상에 대한 질문, 총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월역세권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산업단지(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진행사항과 추진 대책 확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내 비도시지역인 농림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공업용지를 확대하고 집적화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 사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특대고시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비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서는 특대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도시지역 중 개발 가용지가 다수 분포한 지역으로 교통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대상지를 찾아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업용지 조성 계획 추진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지침 5-1 규정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에도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공업용지로 기 계획된 우리 시 곤지암읍 삼리 일원에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입지여건 및 제도적 당위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대상지에 해당됩니다.
이 대상지는 인근에 빙그레 등 산업시설이 입지되어 있고 삼리B·궁평지구 등 공업지역들이 계획되어 있어 산업시설의 집단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규제를 해소하고, 중·대규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해 면적 제한이 없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약 60만㎡ 규모로 공업용지 확대 방안 마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공업용지 확대 방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하여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세부개발계획 승인 시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확정하여 첨단산업 유치 등 공공사업의 시행 및 공동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단계적인 건폐율·용적률 상향을 고려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민간제안을 통한 자연스러운 공업용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모를 통한 공영산단 추진방안도 고려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업용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기업인과 함께 공업용지 확대 및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부담분(곤지암천 천변도로) 미이행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계획한 곤지암천 천변도로 기반시설 개설 지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드린 점은 깊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곤지암천 천변도로는 최초 기반시설부담계획 제출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 등에 따라 길이 1913m, 폭원 6∼7m 기준 추정사업비 약 61억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21일 완료된 경안․곤지암천변 도로조성과 순환도로망 구축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등을 감안하여 2024년 4월 19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2024년 5월 1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2026년 3월 12일 폭원 8m 이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곤지암천 천변도로 개설이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직접적인 진·출입로 등이 아님에 따라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의 최후의 수단인 예치금 납부로 불가피하게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된 사항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공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계획인가상 인가일로부터 3개월 내 착수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금 61억 원을 선투입하여 금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지장물 이설,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공사비 부담 및 이행 담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공사비 72억 원, 보상비 9억 원, 한전주 이설비 9억 원 등 약 90억 원 규모로 추정되어, 우선 사업자가 예치금 61억 원으로 조속히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을 상회하는 추가 공사비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자가 추가 부담하는 방안과 주민불편 해소가 시급하고 당초 대비 사업물량 증가, 장기간에 걸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성실히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공증된 협약서 및 확약서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전체구간에 대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우선 시행한 후, 향후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환수 또는 구상권 청구 등 적극 대응하는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미이행 사례방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0일 내부방침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 전 사업주체 이행보증 현금예치, 기반시설 조성 여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기 일원화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기반시설 미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2026년 2월 26일에 마련하였습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외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총사업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토록 하게 하고, 보상업무는 한국부동산원, 사업시행은 도시관리공사에 위수탁하는 형식을 통해 우리 시가 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하는 ‘광주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지구단위계획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입주민들의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행정자치국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상현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사항 점검 및 기대효과 확인과 관련하여, 참가자 및 방문객 등 숙박시설 마련 현황, 개최 이후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기대효과 예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자 및 방문객 등 숙박시설 마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기간 중 우리 시를 방문할 선수단 규모는 약 1만 7000명으로 예상되며, 사전 수요조사 결과 광주시 내 숙박 수요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연인원 5000여 명,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연인원 3000여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내 리조트, 연수원과의 협의를 통해 1일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75개 객실을 확보하였고, 관내 모텔 및 펜션 177개소 중 46개소를 숙박업 참여업소로 지정하여 1일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70개 객실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총 수용 가능 인원은 1일 1950명 수준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연인원 5000여 명,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연인원 3000여 명 수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일정 확정 이후 선수단, 임원, 심판, 관계자를 포함한 전체 수요를 반영한 결과, 대회기간 중 피크 시 숙박수요는 약 1800명으로 추산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 확보한 수용인원은 1일 1950명으로 숙박수요가 가장 많은 날 대비 150명의 여유가 있어 기 확보된 수용 규모를 감안할 때 숙박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의 질과 가격관리를 위해 참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추가 금액 요구 금지 등 요금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최 이후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기대효과 예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를 맞아 우리 시는 외부 방문객이 광주시 내에서 숙박과 식사 등 다양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 및 관광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책자형 종합안내서를 제작해 각 시군에 배포함으로써 대회 참가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숙박시설 예약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까지 대회기간 중 준비된 객실의 약 65%가 이미 예약 완료된 상태이며,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예약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예약현황의 경우, 개별 업소 특성상 정확한 수치로 집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광주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각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나타나는 활발한 문의와 관심은 곧 대회기간 동안 지역 음식점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숙박과 더불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회 종료 후에는 숙박업소·카드사·통신사 등과 협업하여 대회와 관련한 숙박률, 카드매출, 방문객 체류시간 등을 측정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개최지 사례를 참고해 본 결과, 2022년 용인시에서 열린 대회의 경우 용인시정연구원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약 63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268억 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약 723명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열린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는 25개 종목에 31개 시군 1만 300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중 야구, 사격, 수영 경기는 관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4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나, 파크골프 종목은 관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시에서 개최될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는 27개 종목에 1만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500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이 참여할 예정이며, 사격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가 우리 시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광주시 대회는 용인시 대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게 됨으로써 지역 내 숙박과 음식업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 활동을 통해 훨씬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이번 대회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70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298억 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약 799명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대회를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가 이번 대회를 통해 보여줄 경제적 성과는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우리 시가 전국 단위 행사와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대회 종료 이후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숙박 인프라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과제로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호텔급 숙박시설 확충, 민간투자 유치, 체류형 도시전략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숙박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계획이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과 시민들께도 당연히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42만 광주시민의 자부심이 될 이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사항 점검 및 기대효과 확인과 관련하여, 참가자 및 방문객 등 숙박시설 마련 현황, 개최 이후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기대효과 예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자 및 방문객 등 숙박시설 마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기간 중 우리 시를 방문할 선수단 규모는 약 1만 7000명으로 예상되며, 사전 수요조사 결과 광주시 내 숙박 수요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연인원 5000여 명,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연인원 3000여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내 리조트, 연수원과의 협의를 통해 1일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75개 객실을 확보하였고, 관내 모텔 및 펜션 177개소 중 46개소를 숙박업 참여업소로 지정하여 1일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70개 객실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총 수용 가능 인원은 1일 1950명 수준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연인원 5000여 명,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연인원 3000여 명 수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일정 확정 이후 선수단, 임원, 심판, 관계자를 포함한 전체 수요를 반영한 결과, 대회기간 중 피크 시 숙박수요는 약 1800명으로 추산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 확보한 수용인원은 1일 1950명으로 숙박수요가 가장 많은 날 대비 150명의 여유가 있어 기 확보된 수용 규모를 감안할 때 숙박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의 질과 가격관리를 위해 참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추가 금액 요구 금지 등 요금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최 이후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기대효과 예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를 맞아 우리 시는 외부 방문객이 광주시 내에서 숙박과 식사 등 다양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 및 관광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책자형 종합안내서를 제작해 각 시군에 배포함으로써 대회 참가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숙박시설 예약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까지 대회기간 중 준비된 객실의 약 65%가 이미 예약 완료된 상태이며,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예약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예약현황의 경우, 개별 업소 특성상 정확한 수치로 집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광주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각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나타나는 활발한 문의와 관심은 곧 대회기간 동안 지역 음식점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숙박과 더불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회 종료 후에는 숙박업소·카드사·통신사 등과 협업하여 대회와 관련한 숙박률, 카드매출, 방문객 체류시간 등을 측정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개최지 사례를 참고해 본 결과, 2022년 용인시에서 열린 대회의 경우 용인시정연구원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약 63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268억 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약 723명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열린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는 25개 종목에 31개 시군 1만 300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중 야구, 사격, 수영 경기는 관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4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나, 파크골프 종목은 관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시에서 개최될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는 27개 종목에 1만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500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이 참여할 예정이며, 사격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가 우리 시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광주시 대회는 용인시 대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게 됨으로써 지역 내 숙박과 음식업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 활동을 통해 훨씬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이번 대회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70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298억 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약 799명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대회를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가 이번 대회를 통해 보여줄 경제적 성과는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우리 시가 전국 단위 행사와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대회 종료 이후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숙박 인프라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과제로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호텔급 숙박시설 확충, 민간투자 유치, 체류형 도시전략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숙박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계획이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과 시민들께도 당연히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42만 광주시민의 자부심이 될 이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박상영·최서윤·조예란·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4.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허경행·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6.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7.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8.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9.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0.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박상영·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1.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2.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3. 광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4.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5. 광주시 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7.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8. 사적 광주조선 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9.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0.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6명)
허경행 주임록 노영준 최서윤 이주훈 조예란
반대의원(3명)
오현주 이은채 박상영
기권의원(1명)
황소제
21.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2.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3.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4. 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5.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7.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8.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9.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0.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4명)
허경행 박상영 오현주 황소제
기권의원(6명)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최서윤 이주훈 조예란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박상영·최서윤·조예란·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4.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허경행·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6.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7.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8.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9.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0.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박상영·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1.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2.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3. 광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4.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5. 광주시 아이바른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7.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8. 사적 광주조선 백자 요지 조사·연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9.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0.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6명)
허경행 주임록 노영준 최서윤 이주훈 조예란
반대의원(3명)
오현주 이은채 박상영
기권의원(1명)
황소제
21.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2.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3.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4. 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5.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7.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8.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9.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0.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4명)
허경행 박상영 오현주 황소제
기권의원(6명)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최서윤 이주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