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5일 (수) 10시 34분
-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가칭)비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7.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가칭)비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7.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과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항이 통합된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인체조직ㆍ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과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항이 통합된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인체조직ㆍ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경제환경국장 노영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조례와 중복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환경 관련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에너지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주관 부서의 업무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농생명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대상지역 및 조합장 선임방법을 개선하여 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합 해산 관련 조문을 최신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의 사업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합장 선임 방식을 기존 공개모집에서 지방단체장이 추천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로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계속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급식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조례와 중복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환경 관련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에너지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주관 부서의 업무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농생명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대상지역 및 조합장 선임방법을 개선하여 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합 해산 관련 조문을 최신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의 사업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합장 선임 방식을 기존 공개모집에서 지방단체장이 추천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로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계속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급식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경제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경제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칭)비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가칭)비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녹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비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녹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국장 조성운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국장 조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녹지국 업무의 특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녹지국 소관 (가칭)비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대상지는 비래초등학교 인근 일원에 노후도가 약 76%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계획ㆍ지정하고자 입안ㆍ제안되었으며, 금년 3월 관계기관 협의 완료하여 입안 제안을 수용 통보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는 대로 및 중로에 접해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대전 IC 및 대전복합터미널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약 71,000㎡이며, 지하 4층, 지상 35층 공동주택 1,241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거쳐 대전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국 소관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녹지국 업무의 특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녹지국 소관 (가칭)비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대상지는 비래초등학교 인근 일원에 노후도가 약 76%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계획ㆍ지정하고자 입안ㆍ제안되었으며, 금년 3월 관계기관 협의 완료하여 입안 제안을 수용 통보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는 대로 및 중로에 접해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대전 IC 및 대전복합터미널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약 71,000㎡이며, 지하 4층, 지상 35층 공동주택 1,241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거쳐 대전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국 소관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비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비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칭)비래동 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녹지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행정재산 교환 1건과 취득 1건 총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화동 35-93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대상지 내 구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부지 경계를 정형화하고,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유지인 대화동 229-11번지 119㎡, 일부를 분할하여 69㎡는 처분하며, 사유지인 대화동 229-23번지 43㎡와 230-3번지 13㎡를 취득하는 것으로 교환 예정입니다. 교환 시 구유지 재산가액은 56만 5,000원이 증가됩니다.
다음으로 연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연축지구 도시개발 및 우리 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축동 228번지 일원의 주차장 용지 884㎡를 LH로부터 매입하여 대덕구 신청사 인근에 약 25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억 원 정도 소요되며, 예산 절감을 위해 연내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행정재산 교환 1건과 취득 1건 총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화동 35-93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대상지 내 구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부지 경계를 정형화하고,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유지인 대화동 229-11번지 119㎡, 일부를 분할하여 69㎡는 처분하며, 사유지인 대화동 229-23번지 43㎡와 230-3번지 13㎡를 취득하는 것으로 교환 예정입니다. 교환 시 구유지 재산가액은 56만 5,000원이 증가됩니다.
다음으로 연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연축지구 도시개발 및 우리 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축동 228번지 일원의 주차장 용지 884㎡를 LH로부터 매입하여 대덕구 신청사 인근에 약 25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억 원 정도 소요되며, 예산 절감을 위해 연내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전교통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보건소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위임 조례의 근거 법령을 조례의 목적 규정에 명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목적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보건소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행정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위임 조례의 근거 법령을 조례의 목적 규정에 명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목적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보건소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행정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