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정묵입니다.
2025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운영계획 변경안은 고흥군수로부터 고흥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중 임시회 개회 일정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2025년도 연간 회의 운영계획은 조례 규정인 110일에 맞게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에 맞춰 제3회 추경을 하기 위한 추가 회의 일수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18일 제338회 임시회에서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회기 총일수를 기존 110일에서 115일로 앞서 조정하였습니다.
회의 운영계획 변경 내용은 기존 회기 일정은 변함이 없이 8월 임시회 1일이 추가되었고 남은 회기 횟수만 한 차례씩 뒤로 밀려 9월 임시회는 제339회에서 제340회로, 10월 임시회는 제340회에서 제341회로, 11월 제2차 정례회는 제341회에서 제342회로 변경되는 안으로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규정상 115일에서 남은 4일은 예비일로 관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