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6년 3월 25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 4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김지연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 4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8.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김지연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최호권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등포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전국에는 821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에는 127개가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행복한나무, 오뚜기직업재활센터, 동행지원센터 등 총 3개의 생산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영등포구 역시 의무구매 비율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집중되는 구매는 실질적인 판로 확대보다는 단순한 실적 채우기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는 구매 가능한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연중 균형 있는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구매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2023년 1.17%, 2024년 1.16%로 의무구매 비율을 꾸준히 충족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2%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신문과 구 소식지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 QR코드 기반 홍보를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접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생산품을 취급하는 기업 그리고 구매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개최를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구민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단순히 도움을 주기 위해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충분한 품질과 가치를 갖춘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지역 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된다면, 공공기관을 넘어 관내 민간기업들 또한 자연스럽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가장 취약한 이웃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약자들의 정책입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구매를 넘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가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도시의 주인은 주민이며, 건축은 마땅히 도시의 정체성을 투영해야 합니다.
가장 영등포다운 도시를 만드는 힘은 바로 주민에게 있습니다.
이에 공공 건축, 각종 도시계획들에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도시 영등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방향도 잃고 불안한 한 걸음을 내딛는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우려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서남권을 대표하는 공연장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로 행안부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등 순조롭게 영글어가던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꿈은 현재 여의도로의 부지 변경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법적 과실 여부를 떠나 이 과정에서 어떠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은 소식지 등 많은 홍보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재정, 과정, 목적의 측면에서 부실한 추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사업비 1,800억원이 넘는 해당 건립사업은 「지방재정법」상 원칙적으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액 영등포구의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완화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는 중앙투자심사가 아닌 서울시 투심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지부진한 건립 추진에 대해 우선 어떤 성과라도 내고 싶은 취지로 보입니다.
'단계를 낮춰서라도 어떤 투심이든 통과하고 본다'라는 것은 장기적 구비 투입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 혹은 중앙투자심사로의 재투심 등 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구청은 재원확보 방안으로 구민회관 부지 매각이 원칙이라고 답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는데, 명확한 대안책을 내지도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의도로 부지 변경한 제2세종문화회관과 함께 문래동에는 구립시설을 짓겠다는 '문화시설 1+1' 홍보의 핵심은 구립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심사 신청을 위한 계획서에는 서울시의 지원은 현재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는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있었다가 투심 과정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투자심사 회의록을 보면 수영장 설치는 긍정적이나 규격을 조정하라는 취지였는데 왜 아예 빼버렸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피를 못 잡고 허울뿐인 건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268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아트홀 및 문화원의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 및 창작공간 제공의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건립 목적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도의 구립 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울러 기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차별점도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두 차례에 걸친 투자심사 회의록에도 지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구민의 혈세 1,800억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이 시설은 본래 서남권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제2세종문화회관의 원대한 꿈의 뒤틀린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국제규격 수영장이 빠지는 등 투심 통과만을 위한 정체 모를 시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5년간 문화도시로 일구어진 영등포구에서 구를 대표하게 될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건립사업이 이렇게 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원 조달, 입주시설, 방향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구는 현재 총사업비 3,127억원이 넘는 신청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예술의전당 총사업비 1,823억원까지 도합 5,000억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이 건립에 투입되게 됩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재원 부족과 구 전체적인 재정 안정성을 고민해도 부족한 마당에 구립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은 재원 확보방안조차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문래동 부지는 구청장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주민 모두가 염원하는 서남권 대표 고품격 공연장이라는 근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 국비 지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 이후 진정한 문화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해 정확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의미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을 존중하는 민주적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늦기 전에 원점에서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1시 14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증가와 함께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근무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시보해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공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기 시작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기 개시와 동시에 원활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 4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예술인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관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문래 창작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문화도시로 지정된 점을 고려할 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사업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조성'이라는 용어를 '구현'으로 개정하여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될 문화도시 2.0의 목적과 방향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표창 금지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표창 금지 사유를 명문화하고, 허위 공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명과 용어를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표창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의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공인 인영의 색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인 관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규정하고,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위탁 기간의 일시적 연장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탁자의 제3자 위탁을 허용하여 사무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으며, 회계감사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원활한 종료와 사후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센터 이용제한 사유를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종사자의 안전보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상위법과의 체계적 연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명확한 정책 추진 근거를 갖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낮은 현행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교육과 홍보, 상담 지원, 인식 개선, 그리고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와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문화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신규로 건립 및 조성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제도의 신설과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보해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신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기준인력 배정사항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총 정원을 1,499명에서 1,55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돌봄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인력 24명을 배치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와 신청사 건립 추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 선임 방식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에 구청장이 공인회계사를 '지정'하던 방식을 '선임'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째,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 4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동 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서울형 키즈카페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째,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과 신길뉴타운 어울숲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문화거점시설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되는 신길뉴타운 어울숲공원 내 복합문화시설은 민간 재원을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과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추진 현황과 세부용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홍보와 이용객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는 지역의 대표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키즈카페를 포함한 대규모 시설인만큼 어린이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조성 중인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가 구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생활체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한 공간 구성과 운영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설 내 가장 규모가 큰 대체육관은 운동 목적뿐만 아니라 동 단위의 주요 행사 등을 원활히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 4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8.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5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예찬 사회건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예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여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탈모 치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정신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정책자문단 설치 근거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1인 가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부서 및 기관 간 연계와 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 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성격을 청소년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 조례로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기기와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소외를 완화하고 사회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범죄 및 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연 1회 지도ㆍ점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인식확산과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허용하고 향후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영구시설물 축조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절차적 정당성과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안전 중심으로 정비하고, 관리계획에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사항을 포함하며, 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점자블록 설치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유지ㆍ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감사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전조사 절차를 신설하며, 감사반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감사 요청서 보완 기간과 요청인 신분 보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외부기관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ㆍ감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대상과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중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조정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입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특별회계 재원의 과도한 적립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둘째,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화된 당산현대3차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사안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공동주택 규모를 기존보다 225세대 확대하여 총 734세대를 공급하고, 도로 확폭 및 신설을 통해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입니다.
첫째,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여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단법인 일과 삶”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3일부터 2년 8개월 29일간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여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셋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여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3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과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및 삼공식탁'을 방문하였습니다.
'영등포 지역자활센터'는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기업 3개소와 근로사업단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단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자활근로 사업단 중 하나인 '삼공식탁'을 방문하여, 덮밥 제조 및 배달서비스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참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민의 삶과 밀접한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살피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구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오는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공직사회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작은 언행 하나도 구민들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무 처리 전반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따뜻한 봄을 맞아 우리 영등포 곳곳에서는 많은 구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봄꽃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봄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파가 집중되는 행사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도 빈틈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은 미세먼지와 화재 위험 등 계절적 안전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예방 활동과 대응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리와 공원, 골목길 등 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계절이 바뀌듯 우리 영등포도 조금씩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의는 더해지고, 도시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지며, 구민 여러분의 일상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이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져 영등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 따뜻하고 활기찬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영등포구의회 또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변화와 발전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 4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8.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1명)
차인영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광덕
미래도시국장김성수
교육문화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형석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