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나주시의회(제1차 정례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나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의사일정(제5차 본회의)1. 2024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3.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4.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5.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 조례안6.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9. 나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10.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13.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14.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15. 장애인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16.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17. 나주시-태주시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18.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19.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안21.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2.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한 별자리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23.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들강 솔밭유원지 캠핑장 편입토지 매입)24.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설헌 생태원림 편입토지 매입)25.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9. 2025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0. 2025년도 농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1.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32.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33.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34.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35.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36.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37.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부의된 안건1. 2024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나주시장 제출)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나주시장 제출)3.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나주시장 제출)4.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나주시장 제출)5.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 조례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6.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의)7.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의)8.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김강정 의원 대표 발의)9. 나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10.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만 의원 대표 발의)11.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은 의원 대표 발의)12.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은 의원 대표 발의)13.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조영미 의원 대표 발의)14.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15. 장애인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16.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나주시장 제출)17. 나주시-태주시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나주시장 제출)18.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나주시장 제출)19.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21.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22.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한 별자리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나주시장 제출)23.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들강 솔밭유원지 캠핑장 편입토지 매입)(나주시장 제출)24.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설헌 생태원림 편입토지 매입)(나주시장 제출)25.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26.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27.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28.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29. 2025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0. 2025년도 농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1.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32.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33.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34.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김해원·홍영섭 의원 공동 발의)35.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성은·조영미·김관용·이상만·한형철 의원 공동 발의)36.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조영미 의원 대표 발의)37.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최정기·이상만·김관용 의원 공동 발의)
(10시08분 개의)○의장 이재남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성은, 한형철, 황광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나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나주시장 제출)
3.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나주시장 제출)
4.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나주시장 제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김강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50억 5,200만 원에서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긴급 추가 지원 외 7건에 대해 14억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5,570만 원을 지출하고 5,530만 원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1조 3,173억 3,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070억 9,7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102억 3,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중 이월액 1,166억 7,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13억 8,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82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70억 1,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10억 700만 원, 이월액은 60억 7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04억 3,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321억 100만 원, 이월액은 83억 3,7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등 4건이 위원 상호간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남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 조례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6.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의)
7.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강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강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강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출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비위행위 유형 및 비위행위별로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규정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남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김강정 의원 대표 발의)
9. 나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10.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만 의원 대표 발의)
11.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은 의원 대표 발의)
12.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은 의원 대표 발의)
13.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조영미 의원 대표 발의)
14.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15. 장애인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16.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나주시장 제출)
17. 나주시-태주시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18.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19.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태주시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영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미 의원입니다.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주차장 법’ 제19조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상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나주시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청년 활력 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활력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도로명 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지번주소로 규정된 사항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장애인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 조례 규정 중 장애인 불부합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장애인 차별, 비하 용어를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의기구인 실무협의회가 ‘나주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지역치안협의회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태주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시와 2017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중국 저장성 태주시로부터 자매도시 격상 요청이 있어, 국제협력 확대와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자매결연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규교육 외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5년 9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73건, 건의 174건으로 총 247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등으로 구두 지적이 어려웠던 사항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함께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요구함으로써, 그 결과가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책임을 다짐하는 뜻깊은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시정 운영에 필요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며, 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이관해 처음 진행한 회기로서, 기존의 분산감사 방식이 아닌 밀착감사와 종합감사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보다 면밀하고 구조적인 감사를 펼쳤습니다.
낯선 방식에 따른 부담도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밤늦도록 감사 준비에 함께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9대 나주시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결과가 더욱 뜻깊습니다.
단편적 지적을 넘어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제9대 나주시의회는 앞으로 남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에 있습니다.
작고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이 되도록, 저희는 더 깊이 보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탁상 위 계획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주의 미래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그려가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의회는 그 여정의 중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소모적인 갈등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의회의 책임감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를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여름날,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남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태주시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
21.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
22.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한 별자리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나주시장 제출)
23.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들강 솔밭유원지 캠핑장 편입토지 매입)(나주시장 제출)
24.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설헌 생태원림 편입토지 매입)(나주시장 제출)
25.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26.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27.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28.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29. 2025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마한 별자리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드들강 솔밭유원지 캠핑장 편입토지 매입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죽설헌 생태원림 편입토지 매입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금성산 생타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에너지관광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광위원장 김철민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의원입니다.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25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거주 예술인들에게 활력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마한 별자리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마한 별자리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드들강 솔밭유원지 캠핑장 편입토지 매입 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석천의 우수한 경관을 활용한 캠핑장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죽설헌 생태원림 편입토지 매입 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죽설헌 원림의 개방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심의・의결 종료 시 해산하는 비상설화 위원회로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투자기업 건물임대보조금 지원대상을 전라남도 자치법규에 맞게 현행화하여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까지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문구를 수정하여 서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이나, 예외적인 문구로 인한 이용료 적용 여부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6조제2항의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업체는 시와 협의하여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를 삭제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30건, 건의 134건으로 총 164건을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에너지관광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다음의 세 가지 안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마한별자리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의 건』
2. 『드들강 솔밭유원지 캠핑장 편입토지 매입의 건』
3. 『죽설헌 생태원림 편입토지 매입의 건』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공통적으로 매우 중대한 절차상 미흡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출된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정당성과 재정 타당성, 정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지나치게 축약적이고 핵심 내용이 누락 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자료는 공유재산심의회 수준의 요약 자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제시한 작성 기준에도 상당 부분 미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심사에 필수적인 항목들이 계획안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배경
2. 총사업비와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3. 대상 면적 및 규모
4. 기준가격 및 감정평가의 구체적 산정 근거
5. 계약방식과 추진 절차 등
이는 단순한 행정의 누락이 아니라, 의회의 심사 기능 자체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정적 결함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에너지관광위원회는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각 사업별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집행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에 반영하였습니다.
1. 『마한별자리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의 건』
- 위치: 반남면 신촌리 3필지
- 면적: 6,419㎡
- 총사업비: 74억 원
(토지매입 2억 원, 공사비 72억 원)
위원회는 천문대 설치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국립나주박물관 및 디지털복합문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공해 문제를 지적하고, 관측환경과 설계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기술 자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관람형 천문대는 연구용과 달리 접근성이 더 중요하고, 광공해 영향은 미미하다는 전문가 자문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동의하였습니다.
2. 『드들강 솔밭유원지 캠핑장 편입토지 매입의 건』
- 위치: 남평읍 남석리 4필지
- 면적: 5,428㎡
- 총사업비: 16억 원
(토지매입 3.5억 원, 공사비 12.5억 원)
본 사업의 실효성 판단을 위해 위원회는 드들강 유원지와의 연계성과 관광 수요 예측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영산강 관광(레저)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2022~2025)』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죽설헌 생태원림 편입토지 매입의 건』
- 위치: 금천면 촌곡리 14필지
- 면적: 20,191㎡
- 총사업비: 93.2억 원 (토지 8.2억 원, 공사비 85억 원)
죽설헌은 민간이 수십 년간 조성한 자연정원을 포함한 문화경관자산입니다.
토지뿐 아니라 그 안의 수목과 조경시설이 사업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계획안은 ‘토지 매입’만을 포함하고, 정작 본질적 핵심인 자연정원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장물 감정평가안 제출을 요구했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연구용역』과 『남도형 문화생태원림 조성 계획안』 그리고 지장물 보상비 산정 초안을 근거로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안건도 공공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과정은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 에너지관광위원회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배경
2. 총사업비와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식
3. 사업 면적, 규모, 기준가격 등 물리적 사양의 세부 내역
4. 감정평가 기준과 적용가격 산정의 근거
5. 계약 방식 및 추진 절차
6. 유사 지장물 사례에 대한 행정적·법적 선례와 판단 기준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 공공성, 타당성, 재정 효율성, 시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적 권한을 갖는 심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제출 자료는 그 심의에 걸맞은 수준의 구체성과 명확성,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유재산 계획안 3건 모두에 대해 지역 발전과 공공 이익의 관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며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 미흡, 절차적 부족, 설명의 불충분함은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사업(1단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사업계획의 구조적 부적합성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사업은 총 12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광역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호수공원 내 수상무대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부적합성과 정책적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자연경관의 훼손: 무대 및 데크 설치로 인해 베메산과 수변 조망축이 차단되며, 시각적 녹지축이 단절되고, 최근 추진된 웨딩 포토존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과의 공원 경관계획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 접근성과 안전성 미흡: 공연장 접근 동선과 관람석 구조가 분리되지 않아 관람자 동선 혼잡과 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주차공간은 전망대 앞 단일 동선에 의존해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소음 민원과 음향 간섭 우려: 인접 야외공연장과의 공연 중첩 시 음향 간섭이 불가피하고, 인근 공동주택 지역에 반사음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민원 발생이 예견됩니다.
- 수상 진입구 기반공사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 데크·배수 등 기반공사에만 수십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당초 예산계획을 초과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평가됩니다.
2. 사업계획의 본질적 변경과 행정절차상 위법 소지
본 사업은 2023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4년 3월과 6월에 걸쳐 총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무대 지름 80m, 면적 5,000㎡(1,512평) 규모로 계획이 설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건축공간연구원의 사전검토와 6월 기획심의 과정에서, 무대 지름 40m, 면적 1,258㎡(380평) 규모로 약 75% 축소된 변경안이 일방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계 수정이 아니라 구조, 운영 방식, 예산 집행 방향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계획 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안에 대한 별도의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회 또한 2025년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중 제출된 집행부의 보고자료를 통해서야 해당 변경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그리고 「공공건축 설계기획 지침」에 명시된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정절차상 하자입니다.
3. 예산구조와 집행계획의 불일치
사업 규모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 감액이나 구조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당초 5,000㎡ 규모의 수상무대 기준으로 책정된 총 120억 원 예산 중 약 60억 원 이상이 기반공사비로 추정되며, 무대 면적이 1,258㎡로 축소된 현 계획에 따르면 기초공사 비용만 최소 40~50억 원의 절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감분의 예산 환원이나 타 항목 전환 여부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중대한 구조적 미흡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사업의 변경이 단지 설계 도면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절차와 재정계획, 시민 신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4. 주민수용성 상실과 정책 정당성 붕괴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결국 정책의 사회적 정당성 결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28일 개최된 ‘빛가람동 그린거버넌스 회의’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현재 사업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존 주민수용성 자료가 무효화되었으며, 정당성 자체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주민수용성은 공공사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주민 수용성 역시 재검토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5. 정책 대안: 기존 야외공연장 재정비 방안 제안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공식 제안합니다.
현재 위치한 노후 야외공연장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음향 빌트인 설비가 포함된 확장형 공연장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예산 절감, 경관 훼손 최소화, 시민 접근성과 수용성 제고, 민원 발생 억제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작에 호수공원의 환경과 도시공원 기능에 걸맞은 중규모 야외공연장 설치를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공간이 시민의 일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입니다.
이번 사업이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물리적 외형만을 앞세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과 기획 철학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고, 공원 본래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예산과 운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방식 그것이야말로 지금 나주에 필요한 공연장 모델이라 확신합니다.
이는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실행 가능한 방안이며, 향후 문화 인프라 확장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6. 조직 역량 보강: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인력 확충 촉구
현재 빛가람 호수공원은 단순한 친수공간을 넘어,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테마파크, 다목적 공연시설, 생태시설 등이 혼재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는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의 인력과 조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리 인력 부족은 시설 유지관리의 부실 나아가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의 인력 충원과 기능별 조직 재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7. 위원회 차원의 최종 입장
이와 같은 문제 인식과 대안 제시, 조직 개선 촉구는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식 입장입니다.
본 위원회는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보다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계획 재검토,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조정, 중대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공식적 해명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보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한 에너지관광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정책 제안을 모두 보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재남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드들강 솔밭유원지 캠핑장 편입토지 매입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죽설헌 생태원림 편입토지 매입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5년도 농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농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농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건설위원회 김해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위원장 김해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농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11건, 건의 133건으로 총 144건을 지적하며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및 제시한 대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농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남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농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깊은 공감과 협조로 제출한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향후 5년 간의 성장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에너지 수도인 나주시는 국내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전환 및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수도로 도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마련하고, 국가 정책과 지자체 역량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위해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남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는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은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은 가나다 순으로 김강정 의원, 김관용 의원, 김정숙 의원, 김철민 의원, 박소준 의원, 최정기 의원, 홍영섭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을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소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준 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헌법」제123조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호남지역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후보 시절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지방산단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이 절실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하며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차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1차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발전에 기여했으나,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전략산업 간 연계성 부족, 정주 여건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1차 이전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을 우선 이전하여 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에너지 중심의 특화도시로 발전 중이나, 완전한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전 등 이전기관과 연관된 유관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 공기업 자회사, 관련 정부 기관 등이 함께 입주한다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후보시절 제시하신 “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 시티”비전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호남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는,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도권 소재 부속기관 이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혁신도시 정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정주여건 미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넷째, 에너지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자족도시 형성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투자와 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재배치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토 공간을 혁신할 핵심 정책입니다.
나주시가 20만 강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며,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위한 것입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즌2 유치는 후보시절 제시하신 ‘5극 3특 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약속했던 균형발전 정책을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즉시 수립하라!
하나, 지역 전략 산업과 농․생명,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분야의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을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우선 이전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남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김해원·홍영섭 의원 공동 발의)
의사일정 제34항,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홍영섭 의원과 공동발의하신 김해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 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국민의 먹거리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후 위기, 고령화·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의 공동화,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농업 현장은 날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은 이러한 변화된 농업 환경과 시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쌀값 불안정과 재고 누적 등의 문제가 반복되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양곡관리법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 식량 주권 확립을 위한 중대한 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며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끝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을 좌초시켰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온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었고, 국민의 식탁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였습니다.
농민들의 삶은 또다시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농민이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우리는 농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부되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쟁을 떠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즉각 단행하여 국가 존립의 근간인 식량 안보를 지켜내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남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을 김해원 의원과 홍영섭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성은·조영미·김관용·이상만·한형철 의원 공동 발의)
의사일정 제35항,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조영미 의원, 김관용 의원, 이상만 의원, 한형철 의원과 공동발의하신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 의원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의원 박성은입니다.
오늘 저와 촉구건의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한형철, 조영미, 이상만, 김관용 의원과 함께 뜻을 모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6,767건의 기부를 통해 약 10억 6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100원 빨래방 운영’, ‘반려동물 문화축제’개최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전반에는 몇 가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기부자만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이나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지역 기부로 연계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다는 점은 제도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현재는 문화, 복지, 관광 등의 분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마다 상이한 발전 과제에 대응하는 유연한 재정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 친환경 에너지 전환, 청년창업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미래지향적 사업 분야에 기부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과도 상충됩니다.
그리고 기부 플랫폼이‘고향사랑e음’이라는 공공 단일 플랫폼에만 의존하고 있어, 디지털 친화성이 높은 MZ세대나 다양한 결제 방식에 익숙한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경쟁 체계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접근성과 편의성 모두에서 크게 향상될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 또한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일본의‘후루사토 납세제도’는 민간 플랫폼의 적극적 참여를 허용하여 2022년 기준 약 9,600억 엔(한화 약 8조 원)의 기부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창의적 경쟁을 유도하고, 기부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지방은 자체 사업을 발굴·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기반 지역개발 모델 또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가 실제 도시 재생과 지역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현실적인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인과 단체의 기부 참여를 허용하여, 민간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사회 발전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청년창업 지원,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실질적인 투자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복지·문화 중심에서 교육, 환경, 산업, 관광, 디지털 전환, 일자리 창출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자율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고향사랑e음’외에도 민간 디지털 플랫폼의 참여를 허용하여, 다양한 결제 방식과 사용자 맞춤형 기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MZ세대와 같은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안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고향사랑기부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법인 기부 허용과 기부 플랫폼 다원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자 접근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부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 주도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와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본 건의안을 마치며, 모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남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박성은 의원, 조영미 의원, 김관용 의원, 이상만 의원, 한형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조영미 의원 대표 발의)
의사일정 제36항,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중요한 인권과 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교통 접근성 개선, 보조기기 지원, 이동 편의 시설 확충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덕분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교통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비신체적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행동 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외출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심리적 부담과 불편을 크게 경험한다.
그러나 현재 교통 정책과 시설은 이들의 특수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동의 제약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 처리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 낯선 공간에서의 불안감 등으로 인해 이동 시 어려움이 크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노선 체계나 시간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나 많은 사람들로 인한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보호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이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여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크게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발달장애인 유형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과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발달장애인 가족과 당사자의 정보 접근성 제한 등 이러한 상황은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교통 접근성 강화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이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신체적 장애인 중심인 현 이동권 정책을 발달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포괄적이고 차별없는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대중교통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은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위한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발달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신체적 장애 중심에서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발달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 탑승을 알리고 승객들의 이해와 따뜻한 배려를 구하는 안내방송과 같은 맞춤형 안내 서비스와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중교통 시설과 인프라에 인지적 편의성을 더해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남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조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7.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최정기·이상만·김관용 의원 공동 발의)
의사일정 제37항,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이상만 의원, 김관용 의원과 공동발의 하신 최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기 의원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우선하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유엔이 정의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는 17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2024년 현재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1만여 개소에 이르며,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는 약 48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 1인당 평균 돌봄 대상 인원이 21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돌봄 노동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높은 이직률과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중증질환,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일상처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임금은 여전히 낮고, 노동 환경은 열악할 뿐 아니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법적·사회적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종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였으나, 기존에 기준 이상 인력 배치 시설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요양시설들이 운영상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추가 인력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더욱 심각한 업무 과중과 고용불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돌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결국 요양 인력 이탈과 돌봄 공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노년층의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며, 중앙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복지 일자리의 수급 차원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현재의 배치 기준(입소자 2.1명당 1명)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기준 강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과 노동조건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요양보호사를 단순한 돌봄 인력이 아닌 ‘전문 직군’으로 인정하고, 자격제도 고도화와 경력 관리 체계 구축, 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장기적인 인력 수급 방안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합법적 도입과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 돌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이동 보조기기, AI 돌봄 정보시스템, 자동화 센서 등의 기술 보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내일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며, 통합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지금,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절박한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며,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 돌봄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핵심 인력이고, 그 처우와 고용안정은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돌봄 위기를 심각한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남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최정기 의원, 이상만 의원, 김관용 의원이 공동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 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의원 한형철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 안심사업장 확대 지정 및 행정적 지원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나주시 관내, 청소년 안심사업장 지정 수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타 지자체 및 전국적인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청소년의 기본 인권 보호와 근로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자립심을 키우는 중요한 성장 단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언어폭력, 유해업무 배정 등 각종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핵심적인 책무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안심사업장 지정 기준의 체계화 및 제도적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실태, 유해업무 배제 조치, 정기적 인권·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대해 공적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인증 신청은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지정 절차는 행정기관의 문서 심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인증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유인책 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인증 표시물 제작비 지원, 청소년 고용 시 소액 인건비 보조, 시 공식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문 변호사 및 노무 전문가 연계를 통해 노동관계법,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기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적 지원체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후관리 체계 강화 및 권리구제 접근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민원·상담 핫라인 운영,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등 피해 발생 시 청소년들이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인증 철회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행정적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친화 사업장 인증제’를 도입해 행정과 노동청, 공동 심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주민과 상인이 함께 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모두의 순찰대’ 제도를 통해 생활권 중심 보호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다자간 거버넌스 모델은 나주시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본 제도 도입은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행정기관의 민원 부담 완화, 지역사회 내 신뢰 형성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청소년을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미래 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나주시 청소년 안심사업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인증 기준의 법제화, 예산 기반 마련, 사후관리 체계 정착 등을 통해 이 제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이 존중받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 나주가 그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남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민 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시간을 배려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농업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 칭하며 공개적으로 농민과 국회의 노력을 폄훼한 장본인입니다.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지규제 완화 등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삶을 흔드는 정책들이 송미령 장관 주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다시 장관에 앉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농민 말살 농책을 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농민들은 결코 이 유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남태령을 넘어 트랙터를 끌고 서울까지 올라온 그 절박함은, 단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이렇게 쉽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송 장관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하여 과거 자신의 막말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이는 표현을 다듬은 것에 불과한 진정성 없는 거짓 사과였습니다.
농업을 지키려는 법들을 두고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거나 ‘재해보상이 농민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등의 발언은 단순히 거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을 보는 철학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주시 역시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농민은 단지 생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을 무시하고, 그 목소리를 폄훼한 인사를 계속해서 장관직에 유임시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현실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농정 철학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인사입니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농업 포기의 신호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분노한 민심, 절망한 농심을 직시하고,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을 철회함으로써 국민 앞에 농정 철학의 진정성과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송미령 장관은 진정으로 국민과 농민 앞에 사죄하고, 더 이상 자리를 지키려 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사과 없는 유임, 책임 없는 행정은 농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며,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남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6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역사의 강물이 흐르는 6월의 녹음에서, 우리는 뜨거웠던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처음’이라는 단어로 기록될, 의도된 파격이자 의미 있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겨을의 문턱에서 열던 행정사무감사의 빗장을 풀어, 성큼 이 여름의 한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기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삶과 행정의 맥박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뜨거울 때 살피겠다는 선제적 다짐이자 능동적 의정활동을 향한 결연한 선포였습니다.
이 도전의 지반 위에는 숭고한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던 나주시의회와 나주군의회가 ‘나주시의회’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더 큰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온 지 어느덧 서른 해.
그 위대한 통합의 정신을 자양분 삼아, 시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제9대 나주시의회 후반기가 가슴 벅찬 첫돌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의 걸음과 30년의 세월이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되고자, 모든 순간, 모든 안건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든 역사의 무게를 딛고, 미래를 향한 가장 담대한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바로,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의 출범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나주에서부터 써 내려가겠다는 나주시의회의 주도적 의지가 담긴 출사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전략과 전라남도의 지역계획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에너지수도 완성’이라는 결과물로 주조해내는 주도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요구’하기 전에 ‘논리’를 만들고, ‘지원’을 말하기 전에 ‘설계도’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전라남도를 향해서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치열하게 설득하며 협력의 판을 주도적으로 짜겠습니다.
나주시의회는 이제 ‘에너지수도’ 건설의 최전선에 서서, 단순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창조적 주도자’가 될 것입니다.
신설 기후에너지부 유치, 인공태양 등 탄소중립과 차세대 에너지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기업과 인재가 구름처럼 모여드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그 거대한 청사진의 중심에 나주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사명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밤샘 연구와 치열한 토론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 나갑시다.
언제나 우리 의정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위대한 시민 여러분!
이 담대한 도전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염원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뜨거운 여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더욱 성숙하고 확실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의장이재남
부의장김관용
의원김강정김정숙김철민김해원
박성은박소준이상만임성환
조영미최문환최정기한형철
홍영섭황광민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진
전 문 위 원 박정남 김양기 나예원
남영호
의 사 팀 장 홍창현
지방속기서기 송혜은
○집행부 임석 공무원
시 장 윤병태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
미래전략산업국장 김민석
관광문화녹지국장 김복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병호
복지환경국장 김윤희
농축산식품국장 김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춘옥
보건소장 강용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