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시2025년6월27일(금)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구정에관한질문의건
  3. 2.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4. 3.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5.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서울특별시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서울특별시중랑구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
  9. 8.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
  13. 12.서울특별시중랑구결혼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
  14. 13.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민간위탁동의안
  16. 15.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
  17. 16.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18. 17.의원청가허가의건
  19. 18.의사일정변경의건

  1. 부의된안건
  2. ○보고사항
  3. 1.구정에관한질문의건
  4. 2.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중랑구청장제출)
  5. 3.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랑구청장제출)
  6. 4.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회위원장보고)
  7. 5.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대형의원대표발의)
  8. (최경보ㆍ박열완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김대형의원공동발의)
  9. 6.서울특별시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0. 7.서울특별시중랑구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고강섭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한성수ㆍ김민주ㆍ김미애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대형ㆍ최은주ㆍ나은하ㆍ박열완의원공동발의)
  11. 8.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2. 9.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13. 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의원공동발의)
  14. 10.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의원공동발의)
  15. 11.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이윤재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의원공동발의)
  16. 12.서울특별시중랑구결혼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이은경의원대표발의)(이은경ㆍ조현우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의원공동발의)
  17. 13.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8. 14.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민간위탁동의안(중랑구청장제출)
  19. 15.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중랑구청장제출)
  20. 16.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21. 17.의원청가허가의건
  22. 18.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3. ○5분자유발언(주덕성의원)
  24. ○5분자유발언(김대형의원)

(10시24분개의)
○의장 최경보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송준서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2일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고,6월17일행정재경위원장과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각각제출되었습니다.
다음6월19일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2024회계연도결산승인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의결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정활동에대한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은미상정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어서6월23일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등4개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고,2024회계연도결산승인등5개의안건은의결하지못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보류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2024회계연도결산승인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11개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특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9일윤리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이윤재의원이,부위원장으로전경구의원이각각선출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지난6월24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전경구의원을,부위원장으로김대형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6월26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4회계연도결산승인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수안건처리로인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1.구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32분)

○의장 최경보그러면의사일정제1항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우리구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의추진사항과구정의방향에대하여주민의입장에서질문하고그의견을집행부에전달하여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주민의의견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하는중요한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이중랑구발전을위한진지한토론과소통의시간이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구정질문을하실의원은이은경의원입니다.
금일신청하신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은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51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본질문1회와보충질문1회에한하여질문할수있으며,제출하신질문요지서범위내에서본질문20분,보충질문10분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이시간제한으로발언을마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의장이인정하는범위안에서회의록에게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의원님들이질문한사항에대하여성실하고명확하게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일괄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최경보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주민의대표,국민의힘소속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중랑구의발전을위해몇가지구정현안에대한질문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답변은구청장님과해당소관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구청장님,우리중랑구의미래를이끌어가는주체는누구라고생각하십니까?
일선현장에서실무를수행하는소위MZ세대들로구성된젊은세대공무원들이아닌가라고본의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이들은또다른조직문화를만들고있습니다.
개인의삶의질,자율성과성장기회,조직문화의수평성등을중시하는경향이강한이들이만들어가는조직변화는거스를수없는현실이된지이미오래되었습니다.
이말은기존에인사관리시스템으로는충분히맞추기어렵다는의미인동시에조직문화와MZ세대특성과의정합성이직무만족으로이어져주민행정서비스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의미입니다.
구청장님일과가정을양립하는방식은개개인마다다릅니다.
누군가는유연한출퇴근을원하고다른누군가는하루의여유가절실할수도있고또다른누군가는단하루에두시간의여유를원할수도있습니다.
본의원이우리중랑구공무원의유연근무제사용현황을살펴보았습니다.
예상대로매년유연근무제를사용하는공무원들은증가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하위직저연차공무원의유연근무활용률은너무나낮았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2024년유연근무제사용현황을보면7∼9급공무원1,239명중단70명즉,5.6%만이유연근무제를사용했습니다.
이를부서별로다시보면동주민센터의유연근무제사용률은1.1%로낮아도너무낮습니다.
국가공무원이상대적인비교군이될수는없지만화면을보시다시피2024년국가공무원의유연근무사용률이61%에이른다는점에서매우대조적입니다.
이는개인의선택과다양한요인이작용하기때문에단순히숫자만으로는실적이낮다고평가하기는어렵습니다.
본의원이그럼에도사용률에빗대어언급하고있는것은정부가근무혁신을추진하는것처럼우리중랑구도경직적인근무관행을탈피해생산성을향상시키고가정친화적근무문화조성을위해우리구청장님께서좀더노력해주셔야하기때문입니다.
업무효율을해치지않으면서도일과가정양립이될수있는현실적인대안을만들기위해우리같이고민해봐야합니다.
조직의변화는내부자산인사람,즉,직원에서시작됩니다.
MZ세대는이제공직사회에서변화의수용자가아닌변화를이끄는주체로성장했습니다.
이들이갖는업무에대한만족은곧우리구민에게전달되는행정서비스의질로한발더나아가구민의삶의만족으로이어집니다.
본의원은이제우리조직도제도는있으나활용하지못하는환경에서벗어나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이런현상이단지세대간문화차이에서비롯된자연스러운현상으로보일수도있지만결코저절로해결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구청장님,유연한공무원조직으로도약할수있도록직무환경조성을위해어떤노력을해주실수있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16년째추진하고있는우리구의대표적인다년도사업인간판개선사업에대한질문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해당사업은2024년까지3,422개소의간판을교체하였으며,투입된예산은약84억원입니다.
최근3년간우리구간판개선사업에투입된예산은14억2,000만원으로이는사업에참여한20개자치구중2위규모입니다.
그만큼우리구도시경관의핵심사업임은분명합니다.
구청장님도잘아실겁니다.
간판개선사업은불법간판을정비학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해추진되어야합니다.
그런데사업의전후차별성이뚜렷하지않고획일적인디자인사용으로지역의정체성이반영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제262회정례회구정질문을비롯한매상임위에서본의원이반복하여지적하고개선을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지금까지도전혀개선되지않고오히려일방적인추진,형평성논란,실효성부족등의문제가더해져막대한예산낭비를초래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이다시한번이자리를통해다음네가지쟁점을중심으로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사업목적의공공성과실효성문제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이주로특정거리의주민중심으로추진이되면서일부에서는‘내가낸세금으로왜남의간판을바꾸어주냐.’라는불만이들려오고있습니다.
이렇게일부업소에만혜택이집중되고있는데공정성을담보할제도적인장치가아직도마련되지않았나요?
본의원은특정업소에만수혜받는편중된예산때문이라고생각하는데구청장님은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간판개선사업은주민의자발적인참여와동의가우선입니다.
그런데도일부사업대상지에서는주민의참여를동의할때까지업소를방문하여참여를독려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물론사업결정구간내사업대상업소가늘어나면사업의효과는커질수있습니다만구청장님,굳이동의하지않는업주에게부담을주면서까지강행하는이유가무엇일까요?
또다른문제가있습니다.
새로개업한업소의간판까지구예산으로설치해주는사례도있습니다.
업주자비로해야할간판설치를구가부담하는것이과연타당하지구청장님의생각을듣고싶습니다.
둘째,사업의실질적인성과에대한효과성검증체제의부제입니다.
84억원이상의예산으로16년간,우리구간판개선사업을진행하면서교체한간판만해도3,000여개가넘습니다.
그런데수년동안사업성과를분석한적이없다고합니다.
구청장님!
간판을몇개바꿨는지가아니라,실제로도시경관이개선이되었는지,주민과점주의만족수준이어느정도인지에대한평가가있어야하지않을까요?
구청장님께서사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다년도사업으로계속끌고갈계획이었다면사업의실질적인성과및효과,구체적으로가로경관개선효과,주민의경관선호도,업주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평가가최소3년단위로는이루어졌어야했습니다.
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셋째,디자인획일화와지역성의부재입니다.
담당부서는‘주민과상인의견을반영한다.’라고하지만,실제로는표준형설계가일방적으로적용이되고있습니다.
표준화된간판디자인은마치기계로찍어낸붕어빵처럼획일화되어지역특성이나각업소의개성을어디서도찾아볼수가없습니다.
게다가지난해에는외부디자인전문가의자문까지있었지만,개선효과는아주미비합니다.
(화면자료를보며)
다음화면은간판개선이완료된지역의모습입니다.
구청장님!
이사진의거리가어떻게보이나요?
보시다시피서로다른A,B거리임에도불구하고같은모습처럼보이는데도시경관이개선된것이맞습니까?
간판의글자체,색상,디자인이거의동일하여그저‘간판을새로달았구나’라는정도로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업체선정의공정성문제입니다.
우리관내옥외광고제작업체는정확히102개가있고,이중50개의업체가협회에소속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2020년부터’24년까지간판개선사업에참여한업체를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화면을보시다시피30여곳의업체만이간판사업에참여하고있었습니다.
본의원은모든관내업체가사업에동등하게참여할수있는기회가보장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구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간판개선사업은우리구의대표적인다년사업으로단순한간판정비가아니라중랑구의이미지개선,주민신뢰,지역상권활성화까지걸린중요한정책입니다.
본의원은이사업이본래취지에맞게운영되기위해서는지금말씀드린공공성,형평성,성과평가,디자인다양성,업체선정공정성중심으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해구청장님의명확한입장과향후대책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위탁사무의위수탁협약서정비및점검체계마련에관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다시피우리구는2025년국비33억원,시비105억원,구비152억원을포함해약290억원을위탁사무예산으로편성하여,총56건의사업을민간에위탁해운영하고있습니다.
중랑구총예산의2.6%를차지하는위탁사무는최근5년간규모가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이제는단순히사무의일부를위탁하는수준에그치는게아니라,중랑구재정운용의중요한핵심영역으로자리잡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바꿔말하면행정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이는수단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는동시에,운영과정에대한철저한점검과지속적인개선이요구된다는의미입니다.
본의원이이번행정사무감사를계기로생활복지국의위ㆍ수탁협약서40여개를검토한결과,중랑구표준위ㆍ수탁협약서자체에문제가있음을발견하였습니다.
본의원이차근차근한번짚어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첫번째,화면을보다시피위탁사무운영과정에서중요한문제는‘고용승계조항’이불명확하다는것입니다.
현행「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서는고용안정성을위한노력의차원에서고용승계사항을반드시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구위ㆍ수탁협약서를보면고용승계에관한사항이제각각입니다.
어느협약서는아예존재하지않고,어느협약서는‘노력을다해야한다.’라는임의규정으로,또어느협약서는‘고용승계를하여야한다.’는강제규정으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협약서에는고용승계조항을명확하고일관되게규정할필요가있습니다.
둘째,지도점검의불명확성입니다.
일부협약서상에는점검횟수자체가명시되어있지않거나,‘연1회이상’과같은내용으로최소기준만제시되어있습니다.
점검주기와방식이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으면형식적인점검으로위탁사무의관리감독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을수있습니다.
셋째,우리구가시설관리공단과체결한위ㆍ수탁협약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
공단과체결한모든협약서에서‘위탁’과‘대행’의개념이명확히구분되지않고혼용되고있습니다.
이는입법적으로부적절할뿐만아니라,행정현장에서의혼선을초래할수있습니다.
이또한공공기관내지는공공단체에사무를위탁하는공공위탁에관한규정,즉,근거규정을마련하지않았기에나타나는현상입니다.
넷째,제3자위탁에관한사항입니다.
제3자위탁은상위법에명시된개별적인근거가없는경우재위탁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우리구조례에는화면을보시다시피‘수탁기관은구청장의승인을받은경우위탁받은사무를다시위탁할수있다.’는조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법제처에직접이에대해질의해본결과,제3자위탁은일반적인법적근거가없으며,예외적으로개별상위법에명시된경우에만가능하다는회신을받았습니다.
또한그권한역시구청장에게포괄적으로인정될수없다는해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우리구는이러한법적검토없이서울시지침만을근거로해당조항을조례에반영하고,위ㆍ수탁계약서에도일률적으로적용하고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구민간위탁조례에서구청장승인으로‘제3자위탁’을허용하는내용은어떠한법적근거로작성이된것인지에대해구체적인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우리구는표준위ㆍ수탁협약서가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상위법과부합하지않거나운영상허점이드러나는조항이여전히다수존재합니다.
따라서본의원은중랑구만의실정에맞는실효성있는중랑구형표준위수탁협약서매뉴얼을조속히마련하고,관련조례를정비하여위탁사무를총괄하는통합적컨트롤타워를구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이에대해구체적으로어떤개선방안을마련하고있는지그리고위탁사무의공정한운영과신뢰성확보를위한관리감독체계구축계획에대해서도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의제안들이변화의시작이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앞으로도구민여러분의목소리를가까이에서듣고소통하는의정실현을위해계속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지방공무원유연근무제활성화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하여류경기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이은경의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공무원유연근무제활성화가필요하다는의견과함께거기에대한개선방안에대해서질문을주셨습니다.
지금지적해주신대로지방공무원에대해서는대통령령의형식으로되어있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근거해서유연근무제를저희들이도입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은경의원님질문은국가공무원의경우에는유연근무의참여도가60%이상으로높은데중랑구의경우에4%내지5%수준이어서대단히낮다,이부분을좀더활성화할필요가있고대안이무엇이냐는질문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중랑구공무원이1,600여명이있습니다만지금세대간으로보면질의에서말씀해주신MZ세대들,저연차공무원들,세대로보면젊은세대공무원들이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에서우리MZ세대공무원의공무원에대한가치관,직업에대한의식이말씀하신가정과직장의양립,워라벨을추구하는그런가치관들을많이가지고있는세대에서근무시간을유연하게활용해서일도하고또가정의행복도돌보는그런필요가커지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저도중랑구의유연근무제의사용률이너무낮아서이부분을좀높일필요가있다고공감하고있고요,지금유연근무제유형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지금탄력근무제나,탄력근무제도시차출퇴근형,그러닊시간을좀당겨서근무하거나아니면좀늦춰서근무하는것,그러나평균일주일에40시간,하루에평균8시간,이근무를준수하는조건하에서근무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함으로써직장과가정에행복을도모할수있는그런근무형태를취하는제도입니다.
저희가이제도를도입하는것은크게보면개인의공무원의입장에서는자기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동시에돌볼수있는장점이있고그러면서도대민행정서비스는차질이없도록,업무적으로는주민에대한불편은없도록,이두가지목표를같이달성해야되는이런과제라고할수있겠습니다.
그래서지금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대통령령에도유연근무제를도입을하되대민행정서비스에서는서비스에대한,서비스수준을낮추는쪽으로운영해서는,그거는유의해야된다는내용이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무원들의신청을받아서유연근무제를도입하고있는데지금전체적으로중앙정부의경우에는대민행정서비스업무가많지않기때문에탄력시간근무제등을통해서유연근무제에참여하는직무환경자체가양호한그런편이어서60%이상의참여가이루어지고있고요,중랑구를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우리는주민의행정을바로대면업무를해야되는그런부서이기때문에유연근무로인한대민행정서비스수준의저하,이부분은저희들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해서이부분을감안해가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요,본인이원하면저희들은최대한이걸보장하고자합니다.
대민행정서비스의수준을낮추지않는범위,그리고우리공무원들의희망,이거를조절해가면서최대한저희들이보장하고자합니다.
다만,지금은신청자수가그렇게많지는않는데이게많지않은게유연한조직문화가없어서그런게아니냐,경직된조직문화때문에본인들이신청을못하고본인실질적으로는유연근무제에참여하고싶어도이러한경직적인근무환경때문에참여하지못한공무원들이많이있지않겠느냐는염려를하시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조직문화개선을위해서더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여러가지관리자분들이유연근무를신청하면부서장,과장또는동장이되는데이분들이유연근무승인을해줘야유연근무가이루어지는것이거든요.
이럴때관리자들이직원들의의사를최대한존중하도록그부분을저희들이관리자에대한교육을좀더많이시키고,인식개선을위한노력을더하겠다.
그래서관리자눈치를보거나또는경직된조직문화때문에유연근무에참여하고싶어도참여하지못하는그런직원이없도록그렇게운영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아울러서MZ세대나저연차공무원들,저희들이지금도대화를하고있습니다만노조를포함해서공무원들의소통,특히젊은공무원들과의소통,이런부분들을더욱더강화해서말씀하신대로일과가정이양립하는그런조직문화를만들어가겠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좋은의견주셔서감사드립니다.
두번째로간판이아름다운거리에대해서그동안에운영내용과문제점,그리고개선방안에대해서의견을주셨습니다.
크게네가지포인트로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의견을주셨는데대부분의의견에공감합니다.
저희가간판개선사업은간판이라는게,이게물론그업소의사유물입니다.
그런데업소의주인만또는고용자들만보는게아니고거리를지나다니는사람들이간판을보게되어있습니다.
그업소를고객으로들어가든안들어가든지나가는행인들과주민들이다보는간판이기때문에이게사유재이면서도공공재의성격이강한겁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간판에대한개선이거리환경개선에서대단히중요한부분이다,그렇게인식을하고간판개선사업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것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중랑구가25개구중두번째내지세번째로간판개선물량이많습니다.
그것은한편으로는간편개선을해야하는간판을간판개선사업대상간판이많다는그런의미이기도하고,또한편으로는중랑구가간판개선사업에대해서강력한의지를가지고있다는그런표현이기도합니다.
그래서지난시간동안계속적으로간판개선사업에많은예산을투입해서저희들이지원해나가고있는데요.
이간판개선사업이가지는여러가지그동안의경과와내용중에서첫째는사업목적이과연공공성과실효성을담보해야하는데,첫째로지적하시는게이게과연원하지않는업소들,그런업소들까지이렇게거의강권하는형식으로권유하고참여시키는게맞느냐,이부분을지적해주셨어요.
저희는물론이간판개선사업이거리별로이렇게이루어지는데,거기에많은간판이같이참여해서간판개선을이룰때그거리의경관개선효과를거둘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간판개선사업을이루고자하는거리에있는업소들에대해서는이간판개선사업의효과와,그리고간판개선사업을하는방법과절차를자세히안내할의무가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말씀하신대로그걸본인이원하지않는데강권하거나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의견에대해서도공감합니다.
저희가앞으로간판개선사업을할때최대한저희들이사업주의견을존중하겠습니다.
물론지금도존중하고는있습니다만그과정이사실상강권하고있지않느냐는그런의견이시잖아요?
절대로그렇게사업주본인들의의사가무시되거나또는강권되지않도록사업을시행할때반드시유의하고,자발적인동의에기초해서만추진하겠다는이말씀을드립니다.
두번째로말씀하시는게실질적인성과검증을해봤느냐,저도이성과검증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지금보고받은건없는데,물론저도시에있을때부터이간판개선사업을집중적으로진행한바가있고,구에대한지원도계속이루어왔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주기적인성과평가는대단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는주로우수한간판을보급하는거,이게아름다운경관을만들고실제로쾌적한거리를조성하기위한목적인데간판의수준이적정하게지금개선되고있는지,그평가를저희들이계속적으로해야한다고보고좋은간판사업에대해서는포상하고,또전시해서좋은간판이더보급되도록그런노력을해왔습니다만구체적으로주기적인성과평가를저희들이해본바가없기때문에앞으로이부분은,지금기간은저희들이한번검토해봐야겠습니다.
매년할지,아니면2년정도격년으로할지저희들이한번판단을해서주기적으로성과평가를하겠다는그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해서거기분석결과를기초로해서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겠다는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로말씀하신게획일화되고있다,간판이.
일정부분동의합니다.
제가봐도지금거리별로개선된간판들을보면거의서체나,거기LED를일단집어넣는데서체나색채,이런부분들이거의동일하게돼있어서복사해서찍어낸것같은그런인상을주는게없지않습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깊이고민을하겠습니다.
이게왜이렇게이루어지고있는가,저희가보면결국이간판을만드는사람들의수준이높아져야합니다.
이게간판을디자인하고그디자인에따라서간판을설치하는과정인데,더욱중요한것은간판디자인업소들의수준입니다.
지금우리나라간판이라는게대부분,아주영세한그런간판업소들인데,그렇기때문에디자인에배정하는예산이대단히적습니다.
디자인비는조금쓰고,결국시설비에대부분사용하기때문에디자인수준이개선될여지가많지않은상황이라서지금지적하신대로획일화된그런간판들이만들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는이부분을,디자인비를좀더보강하는방법이없을까를고민하겠습니다.
지금간판에저희들이하나지원하는게업소당250만원정도지원하는데,대부분실태를보면한50만원정도를간판디자인비로쓰고,나머지를시설비로쓰는그런구조인데,이런디자인비를좀더지원해서여기에투자하게해야디자인수준이높아질거라고저희들은기대합니다.
그래서그부분어떻게디자인에대한지원예산을강화할지,저희들이고민해서개선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울러서이게디자인위원회심의를거쳐서간판디자인을결정해서나가게되는데,디자인심의위원회과정에서도획일화되거나똑같은간판에대해서는저희들이규제하고제한해서다양하고좀더아름다운간판이만들어질수있도록거기에서도다시스크린을하겠다는이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네번째로말씀하신게업체선정의공정성문제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옥외광고협회중랑구지부가있는데저희들은거기에의뢰해서,거기회원사가지금한100여개중한50여개만회원사로들어와있습니다.
그러니까옥외광고협회입장에서는회원사로들어와있는업체와간판디자인사업을진행하고있는실태인데,이부분이너무편중돼있는것이고공정성에문제가있지않느냐는지적이세요.
그러니까이부분은저희가지금현실적으로간판디자인,옥외광고협회를통하지않고서는사업하기좀어려운구조이기는합니다.
그렇지만간판,우리옥외광고협회와다시협의해서지금너무소수의업체에편중되는문제,이부분은저희들이개선해나가도록반드시요구해서더많은업체가이사업에참여하는기회를보장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두가지질문에대해서,저희들에게업무개선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위ㆍ수탁협약서정비및점검체계마련에관하여우리김중택기획재정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이은경의원님이질의하신위탁사무위ㆍ수탁협약서정비및점검체계마련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앞서먼저민간위탁개념과현황에대해서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각종법령또는조례ㆍ규칙에서정하는자치단체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중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주민의권리ㆍ의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지아니하는사무로,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이요구되거나능률성이요청되는사무,단순사실행위인행정작용을법인ㆍ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의명의와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는것입니다.
현재우리구에서는주민의수요와서비스욕구를충족시키고주민행복감을향상시키는등그에따른전문적이고효율적이사업추진을위해교육,복지,경제등전문적인다양한분양에서각종민간위탁사업을하고운영중입니다.
2025년현재위탁예산은총292억원입니다.
국비34억원,시비106억원,구비가152억원으로,총17개부서에서총56개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중랑구에서는2016년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제정한이후민간위탁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을기하고민간위탁사무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ㆍ운영을도모하고급변하는시대흐름에부응하고자2021년부터매년조례를개정하고있으며2024년7월11일개정을통해고용안정,성과평가,중대재해예방등수탁기관의책무가강화되었으며특히안전ㆍ보건관련법령준수와지도ㆍ감독등사후관리근거를명확히반영하여민간위탁사무의공공성과책임성을강화해나가고있습니다.
이은경의원님께서질의하신5가지내용중첫번째,고용승계조항불명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7월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개정시고용노동부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이행가이드라인을반영하여우리구조례제7조수탁기관선정기준을개정하여제5호에‘노동자의고용ㆍ노동조건’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표준협약서제8조제2항에는‘협약체결전에수탁사무와관련하여고용된근로자를우선고용함으로써고용승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여야한다.’라는내용을명시하고있으며,수탁기관선정시평가기준에도‘근로자의고용안정성등고용ㆍ근로조건’을포함하여인력운영의안정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고용승계조항은2024년7월개정된조례에반영된사항으로,앞으로체결되는협약서에는고용승계관련조항이누락되지않도록위ㆍ수탁협약서작성시관련법령반영여부를사전에면밀히검토하고,필요시법률자문및부서협의를통해협약서의적정성과법적완결성을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질의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의위탁기간에대한…….
두번째로지도ㆍ점검의불명확성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7월조례개정을통해제18조제2항에지도ㆍ점검주기를‘연1회이상’으로명문화하여최소점검기준을명확히하고관리체계를강화하였으며,필요시보고하게하거나위탁사무에대한서류ㆍ시설등을검사할수있고감사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렇게정기점검연1회,필요시지도ㆍ점검과감사를실시하는등명문화하고있습니다.
앞으로위ㆍ수탁협약서작성시점검주기와방식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하고향후에는협약서작성단계에서부터이를사전검토하여형식적인점검에그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로,시설관리공단과체결한협약서에‘위탁’과‘대행’의개념이혼용되고있다는점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63조에서는지방공단이지방자치단체의사업을위탁계약을통해대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에따라우리중랑구가시설관리공단과체결한계약서는‘위탁및대행계약서’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지만실질적인업무내용은「지방공기업법」상‘대행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앞으로,계약서명칭이‘위탁및대행계약서’라고명시되어있어‘위탁’과‘대행’의개념이혼용될수있으므로향후에는두개념을명확히구분하여협약서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네번째,제3자위탁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제3자위탁’은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으나민간위탁사무의본질적내용에해당하지않는일부업무에대해서는구청장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허용하도록조례에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관리위탁에따라,민간위탁사무중행정재산인시설물의관리위탁이수반되는경우제3자위탁이가능하다는법적근거를따른것입니다.
그동안명확한규정이없어발생할수있는해석상의혼란을방지하고,위탁사무의투명하고합리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다섯번째,중랑구형표준위ㆍ수탁협약서와관리ㆍ감독체계마련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유형에는시설형과사무형이있습니다.
우리구조례에는유형에따른표준협약서가마련되어있습니다.
이표준협약서는위ㆍ수탁당사자간권리ㆍ의무를명확히하고협약내용의형식과내용에있어일관성과법적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기준으로기능하고있습니다.
모든민간위탁사업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기본틀을제공하고있으나,이양식에모든개별법령의조항을명시하기에는한계가있는게사실입니다.
따라서표준협약서에직접명시되어있지않더라도위탁을수행하는각부서에서는관련법령을반영하여필요한조항을협약서에추가하고,사업특성에맞춰협약서를작성ㆍ운영하는것이원칙입니다.
이에개별사무의특수성이반영될수있도록부서별협약서의작성및적용현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표준협약서,조례,지침등을지속적으로보완ㆍ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민간위탁사무의공공성과신뢰성제고를위하여민간위탁관리지침의상시개정,지도ㆍ점검의내실화,성과기반재계약체계구축등관리체계전반을철저히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은경의원님,보충질의있으십니까?
(○이은경의원의석에서&–네,있습니다.)
○의장 최경보네,나오셔서보충질문을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 의원네,구청장님과국장님의답변에감사합니다.
본위원이추가질문과,그리고몇가지당부와대안을드리고자합니다.
우선유연근무제활성화에관한사항입니다.
첫째,우리부서별인력과업무특성에맞는인사운영전략을수립하고직원들이체감할수있도록구체적인실행계획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둘째는구청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공직문화에대응하기위해MZ세대공무원과의소통과가교역할을할수잇는소통창구내지내부토론조직운영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셋째,답변주신대로부서장을대상으로조직문화리더십교육을도입해서상명하복중심의위계적인조직문화를개선하고자율ㆍ책임형근무문화로의전환을위한그런직무교육체계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공무원,누구나인정하고수용할수있는합리적인인사운영을위해세분화된직무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인사계획의정량적평가를강화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다음으로간판개선사업에관한사항입니다.
간판은우리중랑구의얼굴입니다.
중랑구가품격있는도시로자리잡기위해서는사업목적에맞게사업이추진되어야합니다.
간판개선사업은도시미관정비에그치는것이아니라주민안전과도시이미지,상권활성화등실질적인삶의질향상으로이어져야합니다.
사업의공공성,실효성,형평성이뒷받침되지않으면아무리예산을많이투입해도효과는미미하고결국예산낭비로이어질수밖에없습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이제안합니다.
첫째,주민참여형디자인공모제도입입니다.
간판디자인은주민,상인,디자인전문가가함께참여하는공모제나워크숍을통해지역의특색과개성을살려야합니다.
획일적이고밋밋한디자인에서벗어나디자인선택의다양성확대가필요합니다.
둘째,사업의효율적인성과관리체계구축입니다.
간판개선사업에대한현황조사를바탕으로사업,경관,경제적파급효과평가,기존사업진단을포함한다양한성과지표를개발하여정량,정성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사업에적극반영해야합니다.
그리고사업대상선정전에업체의생존,사업유지계획확인과더불어사후모니터링과반환조치에대해서도실태조사가필요해보입니다.
셋째,형평성과공공성을강화하는것입니다.
특성업소만혜택을받는다는오해를해소하기위해대상지선정은공모방식으로전환하고일부자부담을도입하여책임있는참여구조를마련해야합니다.
넷째,예산집행의투명성강화와공개입찰준수입니다.
간판설치업체는공개입찰을원칙으로하여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모든업체에공정한참여기회를보장해야합니다.
즉,공정한경쟁체계를통해투명하고신뢰받는행정이구현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사업의규모조정과집중전략검토가필요합니다.
기존의획일적인간판디자인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사업의범위와대상업체수를조정하여디자인적으로더완성도있고심미적인간판으로개선하는방향도검토해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명확한입장과책임있는개선약속을요청드리며,본의원또한앞으로도중랑구도시경관개선과행정신뢰회복을위해지속적인관심을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위탁사무에관해서다음과같이제안및추가질문을드립니다.
첫째,해마다가파르게커지고있는위탁사무의관리체계정비가시급해보입니다.
앞서본질문에서언급했듯우리구는현재민간위탁조례는존재하지만공공위탁조례는부재한상태입니다.
또한법적근거가명확하지않은제3자위탁관련조항이조례에포함되어있어이러한각조항은상위법령과의합치여부를중심으로세밀하게검토하여조례개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정확한답변이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둘째,위탁제도의통합적운영과관리에있어기획예산과가컨트롤타워역할을잘수행해주시기바랍니다.
단순히행정지침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각각의상위법령과표준계약기준을면밀히검토하여위탁사무전반에대한체계적이고일관된관리감독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셋째,우리의회도위탁사업의행정효율성,서비스품질,예산집행의적정성이실질적으로확보되고있는지를재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의회내부적으로위탁사무특별위원회구성도적극적으로검토해볼것을제안드립니다.
간판사업에대해서구청장님께서답변주신대로,성과평가라든가디자인에대한지원예산을강화해주신다고말씀주셨고요.
또디자인심의위원회를통해서한번더스크린을하신다고말씀주셨습니다.
이를통해사업의목적에맞게추진돼서더욱더구민에게신뢰받는중랑구로도약하기를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위탁사무에관해서는국장님이답변해주신것처럼잘개선방안을마련해주셔서해마다규모가커지고있는위탁사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좀더높여주시기바랍니다.
잘정비된조례와위ㆍ수탁협약서는주민의권익을보호하고행정의책임성과공정성을확보하는최소한의안전장치입니다.
이번계기를통해우리중랑구가입법과행정이조화된선진자치행정의모범사례로나아가기를기대합니다.
본의원의질문중일부누락된질문들에대한답변과대안,그리고추가질문에대해서빠짐없이성실하게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우리의회와집행부에서는구민모두가건강하고안전한여름을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무더위속에서도늘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긴시간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이은경의원님보충답변혹시필요하십니까?
(○이은경의원의석에서-아닙니다.서면으로받겠습니다.)
○의장 최경보네,수고하셨습니다.

(11시11분)

○의장 최경보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전경구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경구 의원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전경구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었던행정사무감사와2024회계연도결산심사를통해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해주신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이번정례회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수감및결산준비와의원님들의질문에성실히답변해주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각국ㆍ과장님,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회계연도결산(안)을심사하면서우리구재정이적법하고공정하게운영되었는지면밀히심사하였습니다.
이번특별위원회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은반드시시정하여예산집행과정에서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당초예산부족으로인해사업추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더욱신중을기해주시고,편성된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집행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25년5월26일과5월27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지난6월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6월24일부터본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였고6월26일원안가결을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은2024년12월31일회계연도종료및출납폐쇄후2025년1월20일작성완료하여2025년3월31일부터4월29일까지총30일간결산심사위원회의검사를거쳐「지방자치법」제151조에따라우리의회에결산승인을요청한것입니다.
본결산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1조2,227억100만원이었으나실제수납액은1조1,858억9,200만원이며,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출예산현액1조2,227억100만원이었으나실제지출액은1조678억4,6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과실제지출액의차액인잉여금1,180억4,500만원은회계별로다음연도에각각이월되었습니다.
그내용을보면명시이월액224억2,100만원,사고이월액436억8,200만원,보조금집행잔액132억2,600만원,순세계잉여금387억원입니다.
다음은예비비로2024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액은103억9,600만원으로묵제1동복합청사건립,체육시설의신설및유지관리,근린공원등정비및유지관리등총11건에사용되었으며,보다상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전경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각상임위원회위원장보고)

(11시18분)

○의장 최경보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각상임위원회별로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신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 의원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나은하의원입니다.
2025년도구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우리위원회에서는2025년6월12일의회사무국소관업무전반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현황,의정활동의홍보에관한사항,언론사광고비집행현황,기타의회운영에관한현안사항등의회사무국업무전반에관한사항을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실시한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직원부재시사무국내에서대직자지정및역할분담에대한정보가의원들에게충분히안내될수있도록시정을요구하였으며,의원청가등주요사안에대해서는보고가신속하고명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보고체계개선을당부하였습니다.
또한입법·법률고문제도는의정활동을지원하는중요한자문수단인만큼,사무국에서각종의정지원업무에적극적으로활용하여실효성있게운영할것을건의하였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202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채택한내용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5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이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 의원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행정사무감사가내실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함께하신동료의원님들께수고하셨습니다라는말씀전해드립니다.
아울러현안업무로바쁘신중에도감사자료준비및자료제출요청에성실히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107건과건의사항112건을포함한총219건의주요감사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본감사는단순히잘못을찾아내거나비판하는자리가아닌,구민의삶의질향상과중랑구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의회와집행부가함께머리를맞대고더나은방향을모색하는과정입니다.
그러한관점으로이번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면서개선이필요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원칙과공정성에기반한신뢰행정’을구현하기를당부드립니다.
행정의기본은투명하고공정한업무처리입니다.
감사과정에서지적된일부부적절한행정처리,특히주민의재산권이나예산집행의투명성과관련된사안들은단순한실수를넘어행정의신뢰를훼손할수있는중대한문제입니다.
앞으로는자체감사등을통한지적된사항에대해형식적인‘주의’나‘시정’에그치지않는철저한후속조치와함께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번감사과정에서제출된행정사무감사자료중불명확하거나오류가발견되는사례들이있어의원들의감사활동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자료는투명한행정의기본이며,의회의효율적인감사를위한필수적인전제입니다.
앞으로는제출되는모든자료가더욱상세하고정확하도록철저히검토하여,감사과정에서이러한불편함이재발하지않도록각별히노력해주시기를재차당부드립니다.
다음은‘소통과참여행정’을더욱확고히하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각종위원회의운영방식,특히서면심의의관행은진정한심의와공론의장을저해할수있습니다.
위원회는다양한전문가와구민의목소리를담아내는중요한통로이기에대면심의를원칙으로하여충분한의견교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위원회운영의내실화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행정의노력과주요정책들이구민들에게제대로알려지고효과적으로소통되고있는지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홈페이지,SNS등다양한홍보채널을적극활용하여구민들이필요한정보를적시에얻고,구정에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반을더욱강화해야합니다.
다음은‘미래지향적인인프라구축과시설운영의효율성’을제고해야합니다.
중랑구의교육과문화발전을견인할중요한인프라구축사업들은차질없이추진되어야합니다.
그러나특정공약사업의건립지연사례는사업추진시부지확보그리고꼭필요한사업에있어예산증액,중랑서울장미축제에있어서이화교와겸재교장미축제의균등한예산편성,선제적인예산편성에있어철저한준비가부족했음을보여줍니다.
이러한사업들은주민들의기대가큰만큼보다능동적이고신속하게문제해결에나서고,진행상황을투명하게보고하여주민들의궁금증을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매년반복되는시설문제는구민안전과직결되므로,단순히보수에그치지않고장기적인해결방안과근본적인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의회와집행부는구민의행복과중랑구의더큰발전을위한공동의목표를가진동반자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제기된원칙적이고실질적인개선요구사항들이단순한지적에그치지않고,빠른시일내에실질적인변화로이어져중랑구가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직원여러분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다가오는장마와폭염에철저한준비를부탁드립니다.지금까지보고드린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다자세한보고사항은회의지원시스템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채택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행정재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복지건설위원회고강섭의원님나오셔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 의원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고강섭의원입니다.
먼저보고드리기전에우리수어통역사하시는분께서힘드실것같아서천천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열과성을다하여행정사무감사준비를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존경의마음과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현안업무로바쁘신중에도수감자료작성과자료제출요구에성실히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29건과건의사항105건을포함한총134건의주요감사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이번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는단순히집행부사무처리의문제점을지적하고질책하기보다법과규정에따른개선사항을요구하고구민의대변자로서지역주민의목소리를전달하며,구민들께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건설적인제안을건의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먼저수탁기관의자체적인시설증개축허용,고용승계및해지시인력처리,위탁기간의무기한연장구조,보험가입조항누락및주체불명확등위수탁협약서상문제점에대해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년공통적으로지출되어예측가능한지출항목은기금이아닌본예산으로편성하고각종기금관련위원회에는분야별전문가를위촉하여합목적성과적정성을고려하여운용하기바랍니다.
다음지구단위계획재정비,행정복합타운,GTX-B,주택정비사업,재개발ㆍ정비사업등우리중랑의미래를바꿀도시개발사업은우리중랑구의주인인구민들의입장에서구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민원해결방안,추진일정등충분한설명을통해갈등상황을사전적으로예방하고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번감사를통해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침출수악취문제,청년주택공사관련소음등민원,바닥형보행신호등고장,차량및자전거상습무단주차문제등지역현장에서불편을겪고있는주민의목소리를생생하게전달하였고제2꽃빛거리조성,폐기물감량을위한관계부서,전문가TF구성,폐기예정보도블록주민재활용,각종공사현황홈페이지공개,스마트제설함,중화역광장활성화방안등대주민행정서비스향상을위한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으니,집행부에서는적극검토하여행정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정확한감사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확하고충실한수감서류가제출되어야만위원님들께서사업의내용을충분히이해하고질의하실수가있습니다.
수감서류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전년도수감서류와차이가있어감사에혼란을초래하고또한자료요구목적에맞지않거나지나치게간략하게제출된자료로인하여감사중보충자료요청이빈번했던문제점도있었습니다.
앞으로는세부사항을파악할수있는정확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지역사회의구민들께서개선이필요하다고느낀생생한현장의목소리라는점을다시한번깊이인식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지적하시고제안하신정책을집행부와의회가함께머리를맞대고소통하며,구민의편익과삶의질향상을위해함께노력하였으면합니다.
중랑구의회와집행부는수레의양바퀴와같습니다.
구민을위한한마음으로때로는서로협력하고때로는견제하며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
함께나아가야할동반자입니다.
앞으로도우리위원회는중랑구의발전을위한일에는적극적인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잘한부분은더욱발전시키고부족한부분은조속히보완하고시정하여구민을위한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4분 개의)

○의장 최경보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송준서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2일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고,6월17일행정재경위원장과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각각제출되었습니다.
다음6월19일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2024회계연도결산승인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의결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정활동에대한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은미상정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어서6월23일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등4개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고,2024회계연도결산승인등5개의안건은의결하지못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보류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2024회계연도결산승인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11개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특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9일윤리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이윤재의원이,부위원장으로전경구의원이각각선출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지난6월24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전경구의원을,부위원장으로김대형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6월26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4회계연도결산승인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수안건처리로인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1.구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32분)

○의장 최경보그러면의사일정제1항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우리구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의추진사항과구정의방향에대하여주민의입장에서질문하고그의견을집행부에전달하여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주민의의견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하는중요한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이중랑구발전을위한진지한토론과소통의시간이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구정질문을하실의원은이은경의원입니다.
금일신청하신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은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51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본질문1회와보충질문1회에한하여질문할수있으며,제출하신질문요지서범위내에서본질문20분,보충질문10분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이시간제한으로발언을마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의장이인정하는범위안에서회의록에게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의원님들이질문한사항에대하여성실하고명확하게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일괄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최경보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주민의대표,국민의힘소속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중랑구의발전을위해몇가지구정현안에대한질문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답변은구청장님과해당소관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구청장님,우리중랑구의미래를이끌어가는주체는누구라고생각하십니까?
일선현장에서실무를수행하는소위MZ세대들로구성된젊은세대공무원들이아닌가라고본의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이들은또다른조직문화를만들고있습니다.
개인의삶의질,자율성과성장기회,조직문화의수평성등을중시하는경향이강한이들이만들어가는조직변화는거스를수없는현실이된지이미오래되었습니다.
이말은기존에인사관리시스템으로는충분히맞추기어렵다는의미인동시에조직문화와MZ세대특성과의정합성이직무만족으로이어져주민행정서비스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의미입니다.
구청장님일과가정을양립하는방식은개개인마다다릅니다.
누군가는유연한출퇴근을원하고다른누군가는하루의여유가절실할수도있고또다른누군가는단하루에두시간의여유를원할수도있습니다.
본의원이우리중랑구공무원의유연근무제사용현황을살펴보았습니다.
예상대로매년유연근무제를사용하는공무원들은증가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하위직저연차공무원의유연근무활용률은너무나낮았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2024년유연근무제사용현황을보면7∼9급공무원1,239명중단70명즉,5.6%만이유연근무제를사용했습니다.
이를부서별로다시보면동주민센터의유연근무제사용률은1.1%로낮아도너무낮습니다.
국가공무원이상대적인비교군이될수는없지만화면을보시다시피2024년국가공무원의유연근무사용률이61%에이른다는점에서매우대조적입니다.
이는개인의선택과다양한요인이작용하기때문에단순히숫자만으로는실적이낮다고평가하기는어렵습니다.
본의원이그럼에도사용률에빗대어언급하고있는것은정부가근무혁신을추진하는것처럼우리중랑구도경직적인근무관행을탈피해생산성을향상시키고가정친화적근무문화조성을위해우리구청장님께서좀더노력해주셔야하기때문입니다.
업무효율을해치지않으면서도일과가정양립이될수있는현실적인대안을만들기위해우리같이고민해봐야합니다.
조직의변화는내부자산인사람,즉,직원에서시작됩니다.
MZ세대는이제공직사회에서변화의수용자가아닌변화를이끄는주체로성장했습니다.
이들이갖는업무에대한만족은곧우리구민에게전달되는행정서비스의질로한발더나아가구민의삶의만족으로이어집니다.
본의원은이제우리조직도제도는있으나활용하지못하는환경에서벗어나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이런현상이단지세대간문화차이에서비롯된자연스러운현상으로보일수도있지만결코저절로해결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구청장님,유연한공무원조직으로도약할수있도록직무환경조성을위해어떤노력을해주실수있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16년째추진하고있는우리구의대표적인다년도사업인간판개선사업에대한질문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해당사업은2024년까지3,422개소의간판을교체하였으며,투입된예산은약84억원입니다.
최근3년간우리구간판개선사업에투입된예산은14억2,000만원으로이는사업에참여한20개자치구중2위규모입니다.
그만큼우리구도시경관의핵심사업임은분명합니다.
구청장님도잘아실겁니다.
간판개선사업은불법간판을정비학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해추진되어야합니다.
그런데사업의전후차별성이뚜렷하지않고획일적인디자인사용으로지역의정체성이반영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제262회정례회구정질문을비롯한매상임위에서본의원이반복하여지적하고개선을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지금까지도전혀개선되지않고오히려일방적인추진,형평성논란,실효성부족등의문제가더해져막대한예산낭비를초래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이다시한번이자리를통해다음네가지쟁점을중심으로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사업목적의공공성과실효성문제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이주로특정거리의주민중심으로추진이되면서일부에서는‘내가낸세금으로왜남의간판을바꾸어주냐.’라는불만이들려오고있습니다.
이렇게일부업소에만혜택이집중되고있는데공정성을담보할제도적인장치가아직도마련되지않았나요?
본의원은특정업소에만수혜받는편중된예산때문이라고생각하는데구청장님은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간판개선사업은주민의자발적인참여와동의가우선입니다.
그런데도일부사업대상지에서는주민의참여를동의할때까지업소를방문하여참여를독려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물론사업결정구간내사업대상업소가늘어나면사업의효과는커질수있습니다만구청장님,굳이동의하지않는업주에게부담을주면서까지강행하는이유가무엇일까요?
또다른문제가있습니다.
새로개업한업소의간판까지구예산으로설치해주는사례도있습니다.
업주자비로해야할간판설치를구가부담하는것이과연타당하지구청장님의생각을듣고싶습니다.
둘째,사업의실질적인성과에대한효과성검증체제의부제입니다.
84억원이상의예산으로16년간,우리구간판개선사업을진행하면서교체한간판만해도3,000여개가넘습니다.
그런데수년동안사업성과를분석한적이없다고합니다.
구청장님!
간판을몇개바꿨는지가아니라,실제로도시경관이개선이되었는지,주민과점주의만족수준이어느정도인지에대한평가가있어야하지않을까요?
구청장님께서사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다년도사업으로계속끌고갈계획이었다면사업의실질적인성과및효과,구체적으로가로경관개선효과,주민의경관선호도,업주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평가가최소3년단위로는이루어졌어야했습니다.
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셋째,디자인획일화와지역성의부재입니다.
담당부서는‘주민과상인의견을반영한다.’라고하지만,실제로는표준형설계가일방적으로적용이되고있습니다.
표준화된간판디자인은마치기계로찍어낸붕어빵처럼획일화되어지역특성이나각업소의개성을어디서도찾아볼수가없습니다.
게다가지난해에는외부디자인전문가의자문까지있었지만,개선효과는아주미비합니다.
(화면자료를보며)
다음화면은간판개선이완료된지역의모습입니다.
구청장님!
이사진의거리가어떻게보이나요?
보시다시피서로다른A,B거리임에도불구하고같은모습처럼보이는데도시경관이개선된것이맞습니까?
간판의글자체,색상,디자인이거의동일하여그저‘간판을새로달았구나’라는정도로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업체선정의공정성문제입니다.
우리관내옥외광고제작업체는정확히102개가있고,이중50개의업체가협회에소속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2020년부터’24년까지간판개선사업에참여한업체를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화면을보시다시피30여곳의업체만이간판사업에참여하고있었습니다.
본의원은모든관내업체가사업에동등하게참여할수있는기회가보장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구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간판개선사업은우리구의대표적인다년사업으로단순한간판정비가아니라중랑구의이미지개선,주민신뢰,지역상권활성화까지걸린중요한정책입니다.
본의원은이사업이본래취지에맞게운영되기위해서는지금말씀드린공공성,형평성,성과평가,디자인다양성,업체선정공정성중심으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해구청장님의명확한입장과향후대책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위탁사무의위수탁협약서정비및점검체계마련에관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다시피우리구는2025년국비33억원,시비105억원,구비152억원을포함해약290억원을위탁사무예산으로편성하여,총56건의사업을민간에위탁해운영하고있습니다.
중랑구총예산의2.6%를차지하는위탁사무는최근5년간규모가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이제는단순히사무의일부를위탁하는수준에그치는게아니라,중랑구재정운용의중요한핵심영역으로자리잡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바꿔말하면행정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이는수단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는동시에,운영과정에대한철저한점검과지속적인개선이요구된다는의미입니다.
본의원이이번행정사무감사를계기로생활복지국의위ㆍ수탁협약서40여개를검토한결과,중랑구표준위ㆍ수탁협약서자체에문제가있음을발견하였습니다.
본의원이차근차근한번짚어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첫번째,화면을보다시피위탁사무운영과정에서중요한문제는‘고용승계조항’이불명확하다는것입니다.
현행「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서는고용안정성을위한노력의차원에서고용승계사항을반드시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구위ㆍ수탁협약서를보면고용승계에관한사항이제각각입니다.
어느협약서는아예존재하지않고,어느협약서는‘노력을다해야한다.’라는임의규정으로,또어느협약서는‘고용승계를하여야한다.’는강제규정으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협약서에는고용승계조항을명확하고일관되게규정할필요가있습니다.
둘째,지도점검의불명확성입니다.
일부협약서상에는점검횟수자체가명시되어있지않거나,‘연1회이상’과같은내용으로최소기준만제시되어있습니다.
점검주기와방식이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으면형식적인점검으로위탁사무의관리감독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을수있습니다.
셋째,우리구가시설관리공단과체결한위ㆍ수탁협약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
공단과체결한모든협약서에서‘위탁’과‘대행’의개념이명확히구분되지않고혼용되고있습니다.
이는입법적으로부적절할뿐만아니라,행정현장에서의혼선을초래할수있습니다.
이또한공공기관내지는공공단체에사무를위탁하는공공위탁에관한규정,즉,근거규정을마련하지않았기에나타나는현상입니다.
넷째,제3자위탁에관한사항입니다.
제3자위탁은상위법에명시된개별적인근거가없는경우재위탁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우리구조례에는화면을보시다시피‘수탁기관은구청장의승인을받은경우위탁받은사무를다시위탁할수있다.’는조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법제처에직접이에대해질의해본결과,제3자위탁은일반적인법적근거가없으며,예외적으로개별상위법에명시된경우에만가능하다는회신을받았습니다.
또한그권한역시구청장에게포괄적으로인정될수없다는해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우리구는이러한법적검토없이서울시지침만을근거로해당조항을조례에반영하고,위ㆍ수탁계약서에도일률적으로적용하고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구민간위탁조례에서구청장승인으로‘제3자위탁’을허용하는내용은어떠한법적근거로작성이된것인지에대해구체적인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우리구는표준위ㆍ수탁협약서가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상위법과부합하지않거나운영상허점이드러나는조항이여전히다수존재합니다.
따라서본의원은중랑구만의실정에맞는실효성있는중랑구형표준위수탁협약서매뉴얼을조속히마련하고,관련조례를정비하여위탁사무를총괄하는통합적컨트롤타워를구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이에대해구체적으로어떤개선방안을마련하고있는지그리고위탁사무의공정한운영과신뢰성확보를위한관리감독체계구축계획에대해서도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의제안들이변화의시작이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앞으로도구민여러분의목소리를가까이에서듣고소통하는의정실현을위해계속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지방공무원유연근무제활성화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하여류경기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이은경의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공무원유연근무제활성화가필요하다는의견과함께거기에대한개선방안에대해서질문을주셨습니다.
지금지적해주신대로지방공무원에대해서는대통령령의형식으로되어있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근거해서유연근무제를저희들이도입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은경의원님질문은국가공무원의경우에는유연근무의참여도가60%이상으로높은데중랑구의경우에4%내지5%수준이어서대단히낮다,이부분을좀더활성화할필요가있고대안이무엇이냐는질문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중랑구공무원이1,600여명이있습니다만지금세대간으로보면질의에서말씀해주신MZ세대들,저연차공무원들,세대로보면젊은세대공무원들이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에서우리MZ세대공무원의공무원에대한가치관,직업에대한의식이말씀하신가정과직장의양립,워라벨을추구하는그런가치관들을많이가지고있는세대에서근무시간을유연하게활용해서일도하고또가정의행복도돌보는그런필요가커지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저도중랑구의유연근무제의사용률이너무낮아서이부분을좀높일필요가있다고공감하고있고요,지금유연근무제유형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지금탄력근무제나,탄력근무제도시차출퇴근형,그러닊시간을좀당겨서근무하거나아니면좀늦춰서근무하는것,그러나평균일주일에40시간,하루에평균8시간,이근무를준수하는조건하에서근무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함으로써직장과가정에행복을도모할수있는그런근무형태를취하는제도입니다.
저희가이제도를도입하는것은크게보면개인의공무원의입장에서는자기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동시에돌볼수있는장점이있고그러면서도대민행정서비스는차질이없도록,업무적으로는주민에대한불편은없도록,이두가지목표를같이달성해야되는이런과제라고할수있겠습니다.
그래서지금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대통령령에도유연근무제를도입을하되대민행정서비스에서는서비스에대한,서비스수준을낮추는쪽으로운영해서는,그거는유의해야된다는내용이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무원들의신청을받아서유연근무제를도입하고있는데지금전체적으로중앙정부의경우에는대민행정서비스업무가많지않기때문에탄력시간근무제등을통해서유연근무제에참여하는직무환경자체가양호한그런편이어서60%이상의참여가이루어지고있고요,중랑구를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우리는주민의행정을바로대면업무를해야되는그런부서이기때문에유연근무로인한대민행정서비스수준의저하,이부분은저희들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해서이부분을감안해가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요,본인이원하면저희들은최대한이걸보장하고자합니다.
대민행정서비스의수준을낮추지않는범위,그리고우리공무원들의희망,이거를조절해가면서최대한저희들이보장하고자합니다.
다만,지금은신청자수가그렇게많지는않는데이게많지않은게유연한조직문화가없어서그런게아니냐,경직된조직문화때문에본인들이신청을못하고본인실질적으로는유연근무제에참여하고싶어도이러한경직적인근무환경때문에참여하지못한공무원들이많이있지않겠느냐는염려를하시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조직문화개선을위해서더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여러가지관리자분들이유연근무를신청하면부서장,과장또는동장이되는데이분들이유연근무승인을해줘야유연근무가이루어지는것이거든요.
이럴때관리자들이직원들의의사를최대한존중하도록그부분을저희들이관리자에대한교육을좀더많이시키고,인식개선을위한노력을더하겠다.
그래서관리자눈치를보거나또는경직된조직문화때문에유연근무에참여하고싶어도참여하지못하는그런직원이없도록그렇게운영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아울러서MZ세대나저연차공무원들,저희들이지금도대화를하고있습니다만노조를포함해서공무원들의소통,특히젊은공무원들과의소통,이런부분들을더욱더강화해서말씀하신대로일과가정이양립하는그런조직문화를만들어가겠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좋은의견주셔서감사드립니다.
두번째로간판이아름다운거리에대해서그동안에운영내용과문제점,그리고개선방안에대해서의견을주셨습니다.
크게네가지포인트로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의견을주셨는데대부분의의견에공감합니다.
저희가간판개선사업은간판이라는게,이게물론그업소의사유물입니다.
그런데업소의주인만또는고용자들만보는게아니고거리를지나다니는사람들이간판을보게되어있습니다.
그업소를고객으로들어가든안들어가든지나가는행인들과주민들이다보는간판이기때문에이게사유재이면서도공공재의성격이강한겁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간판에대한개선이거리환경개선에서대단히중요한부분이다,그렇게인식을하고간판개선사업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것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중랑구가25개구중두번째내지세번째로간판개선물량이많습니다.
그것은한편으로는간편개선을해야하는간판을간판개선사업대상간판이많다는그런의미이기도하고,또한편으로는중랑구가간판개선사업에대해서강력한의지를가지고있다는그런표현이기도합니다.
그래서지난시간동안계속적으로간판개선사업에많은예산을투입해서저희들이지원해나가고있는데요.
이간판개선사업이가지는여러가지그동안의경과와내용중에서첫째는사업목적이과연공공성과실효성을담보해야하는데,첫째로지적하시는게이게과연원하지않는업소들,그런업소들까지이렇게거의강권하는형식으로권유하고참여시키는게맞느냐,이부분을지적해주셨어요.
저희는물론이간판개선사업이거리별로이렇게이루어지는데,거기에많은간판이같이참여해서간판개선을이룰때그거리의경관개선효과를거둘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간판개선사업을이루고자하는거리에있는업소들에대해서는이간판개선사업의효과와,그리고간판개선사업을하는방법과절차를자세히안내할의무가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말씀하신대로그걸본인이원하지않는데강권하거나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의견에대해서도공감합니다.
저희가앞으로간판개선사업을할때최대한저희들이사업주의견을존중하겠습니다.
물론지금도존중하고는있습니다만그과정이사실상강권하고있지않느냐는그런의견이시잖아요?
절대로그렇게사업주본인들의의사가무시되거나또는강권되지않도록사업을시행할때반드시유의하고,자발적인동의에기초해서만추진하겠다는이말씀을드립니다.
두번째로말씀하시는게실질적인성과검증을해봤느냐,저도이성과검증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지금보고받은건없는데,물론저도시에있을때부터이간판개선사업을집중적으로진행한바가있고,구에대한지원도계속이루어왔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주기적인성과평가는대단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는주로우수한간판을보급하는거,이게아름다운경관을만들고실제로쾌적한거리를조성하기위한목적인데간판의수준이적정하게지금개선되고있는지,그평가를저희들이계속적으로해야한다고보고좋은간판사업에대해서는포상하고,또전시해서좋은간판이더보급되도록그런노력을해왔습니다만구체적으로주기적인성과평가를저희들이해본바가없기때문에앞으로이부분은,지금기간은저희들이한번검토해봐야겠습니다.
매년할지,아니면2년정도격년으로할지저희들이한번판단을해서주기적으로성과평가를하겠다는그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해서거기분석결과를기초로해서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겠다는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로말씀하신게획일화되고있다,간판이.
일정부분동의합니다.
제가봐도지금거리별로개선된간판들을보면거의서체나,거기LED를일단집어넣는데서체나색채,이런부분들이거의동일하게돼있어서복사해서찍어낸것같은그런인상을주는게없지않습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깊이고민을하겠습니다.
이게왜이렇게이루어지고있는가,저희가보면결국이간판을만드는사람들의수준이높아져야합니다.
이게간판을디자인하고그디자인에따라서간판을설치하는과정인데,더욱중요한것은간판디자인업소들의수준입니다.
지금우리나라간판이라는게대부분,아주영세한그런간판업소들인데,그렇기때문에디자인에배정하는예산이대단히적습니다.
디자인비는조금쓰고,결국시설비에대부분사용하기때문에디자인수준이개선될여지가많지않은상황이라서지금지적하신대로획일화된그런간판들이만들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는이부분을,디자인비를좀더보강하는방법이없을까를고민하겠습니다.
지금간판에저희들이하나지원하는게업소당250만원정도지원하는데,대부분실태를보면한50만원정도를간판디자인비로쓰고,나머지를시설비로쓰는그런구조인데,이런디자인비를좀더지원해서여기에투자하게해야디자인수준이높아질거라고저희들은기대합니다.
그래서그부분어떻게디자인에대한지원예산을강화할지,저희들이고민해서개선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울러서이게디자인위원회심의를거쳐서간판디자인을결정해서나가게되는데,디자인심의위원회과정에서도획일화되거나똑같은간판에대해서는저희들이규제하고제한해서다양하고좀더아름다운간판이만들어질수있도록거기에서도다시스크린을하겠다는이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네번째로말씀하신게업체선정의공정성문제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옥외광고협회중랑구지부가있는데저희들은거기에의뢰해서,거기회원사가지금한100여개중한50여개만회원사로들어와있습니다.
그러니까옥외광고협회입장에서는회원사로들어와있는업체와간판디자인사업을진행하고있는실태인데,이부분이너무편중돼있는것이고공정성에문제가있지않느냐는지적이세요.
그러니까이부분은저희가지금현실적으로간판디자인,옥외광고협회를통하지않고서는사업하기좀어려운구조이기는합니다.
그렇지만간판,우리옥외광고협회와다시협의해서지금너무소수의업체에편중되는문제,이부분은저희들이개선해나가도록반드시요구해서더많은업체가이사업에참여하는기회를보장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두가지질문에대해서,저희들에게업무개선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위ㆍ수탁협약서정비및점검체계마련에관하여우리김중택기획재정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이은경의원님이질의하신위탁사무위ㆍ수탁협약서정비및점검체계마련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앞서먼저민간위탁개념과현황에대해서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각종법령또는조례ㆍ규칙에서정하는자치단체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중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주민의권리ㆍ의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지아니하는사무로,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이요구되거나능률성이요청되는사무,단순사실행위인행정작용을법인ㆍ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의명의와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는것입니다.
현재우리구에서는주민의수요와서비스욕구를충족시키고주민행복감을향상시키는등그에따른전문적이고효율적이사업추진을위해교육,복지,경제등전문적인다양한분양에서각종민간위탁사업을하고운영중입니다.
2025년현재위탁예산은총292억원입니다.
국비34억원,시비106억원,구비가152억원으로,총17개부서에서총56개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중랑구에서는2016년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제정한이후민간위탁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을기하고민간위탁사무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ㆍ운영을도모하고급변하는시대흐름에부응하고자2021년부터매년조례를개정하고있으며2024년7월11일개정을통해고용안정,성과평가,중대재해예방등수탁기관의책무가강화되었으며특히안전ㆍ보건관련법령준수와지도ㆍ감독등사후관리근거를명확히반영하여민간위탁사무의공공성과책임성을강화해나가고있습니다.
이은경의원님께서질의하신5가지내용중첫번째,고용승계조항불명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7월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개정시고용노동부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이행가이드라인을반영하여우리구조례제7조수탁기관선정기준을개정하여제5호에‘노동자의고용ㆍ노동조건’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표준협약서제8조제2항에는‘협약체결전에수탁사무와관련하여고용된근로자를우선고용함으로써고용승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여야한다.’라는내용을명시하고있으며,수탁기관선정시평가기준에도‘근로자의고용안정성등고용ㆍ근로조건’을포함하여인력운영의안정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고용승계조항은2024년7월개정된조례에반영된사항으로,앞으로체결되는협약서에는고용승계관련조항이누락되지않도록위ㆍ수탁협약서작성시관련법령반영여부를사전에면밀히검토하고,필요시법률자문및부서협의를통해협약서의적정성과법적완결성을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질의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의위탁기간에대한…….
두번째로지도ㆍ점검의불명확성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7월조례개정을통해제18조제2항에지도ㆍ점검주기를‘연1회이상’으로명문화하여최소점검기준을명확히하고관리체계를강화하였으며,필요시보고하게하거나위탁사무에대한서류ㆍ시설등을검사할수있고감사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렇게정기점검연1회,필요시지도ㆍ점검과감사를실시하는등명문화하고있습니다.
앞으로위ㆍ수탁협약서작성시점검주기와방식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하고향후에는협약서작성단계에서부터이를사전검토하여형식적인점검에그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로,시설관리공단과체결한협약서에‘위탁’과‘대행’의개념이혼용되고있다는점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63조에서는지방공단이지방자치단체의사업을위탁계약을통해대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에따라우리중랑구가시설관리공단과체결한계약서는‘위탁및대행계약서’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지만실질적인업무내용은「지방공기업법」상‘대행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앞으로,계약서명칭이‘위탁및대행계약서’라고명시되어있어‘위탁’과‘대행’의개념이혼용될수있으므로향후에는두개념을명확히구분하여협약서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네번째,제3자위탁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제3자위탁’은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으나민간위탁사무의본질적내용에해당하지않는일부업무에대해서는구청장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허용하도록조례에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관리위탁에따라,민간위탁사무중행정재산인시설물의관리위탁이수반되는경우제3자위탁이가능하다는법적근거를따른것입니다.
그동안명확한규정이없어발생할수있는해석상의혼란을방지하고,위탁사무의투명하고합리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다섯번째,중랑구형표준위ㆍ수탁협약서와관리ㆍ감독체계마련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유형에는시설형과사무형이있습니다.
우리구조례에는유형에따른표준협약서가마련되어있습니다.
이표준협약서는위ㆍ수탁당사자간권리ㆍ의무를명확히하고협약내용의형식과내용에있어일관성과법적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기준으로기능하고있습니다.
모든민간위탁사업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기본틀을제공하고있으나,이양식에모든개별법령의조항을명시하기에는한계가있는게사실입니다.
따라서표준협약서에직접명시되어있지않더라도위탁을수행하는각부서에서는관련법령을반영하여필요한조항을협약서에추가하고,사업특성에맞춰협약서를작성ㆍ운영하는것이원칙입니다.
이에개별사무의특수성이반영될수있도록부서별협약서의작성및적용현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표준협약서,조례,지침등을지속적으로보완ㆍ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민간위탁사무의공공성과신뢰성제고를위하여민간위탁관리지침의상시개정,지도ㆍ점검의내실화,성과기반재계약체계구축등관리체계전반을철저히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은경의원님,보충질의있으십니까?
(○이은경의원의석에서&–네,있습니다.)
○의장 최경보네,나오셔서보충질문을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 의원네,구청장님과국장님의답변에감사합니다.
본위원이추가질문과,그리고몇가지당부와대안을드리고자합니다.
우선유연근무제활성화에관한사항입니다.
첫째,우리부서별인력과업무특성에맞는인사운영전략을수립하고직원들이체감할수있도록구체적인실행계획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둘째는구청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공직문화에대응하기위해MZ세대공무원과의소통과가교역할을할수잇는소통창구내지내부토론조직운영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셋째,답변주신대로부서장을대상으로조직문화리더십교육을도입해서상명하복중심의위계적인조직문화를개선하고자율ㆍ책임형근무문화로의전환을위한그런직무교육체계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공무원,누구나인정하고수용할수있는합리적인인사운영을위해세분화된직무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인사계획의정량적평가를강화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다음으로간판개선사업에관한사항입니다.
간판은우리중랑구의얼굴입니다.
중랑구가품격있는도시로자리잡기위해서는사업목적에맞게사업이추진되어야합니다.
간판개선사업은도시미관정비에그치는것이아니라주민안전과도시이미지,상권활성화등실질적인삶의질향상으로이어져야합니다.
사업의공공성,실효성,형평성이뒷받침되지않으면아무리예산을많이투입해도효과는미미하고결국예산낭비로이어질수밖에없습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이제안합니다.
첫째,주민참여형디자인공모제도입입니다.
간판디자인은주민,상인,디자인전문가가함께참여하는공모제나워크숍을통해지역의특색과개성을살려야합니다.
획일적이고밋밋한디자인에서벗어나디자인선택의다양성확대가필요합니다.
둘째,사업의효율적인성과관리체계구축입니다.
간판개선사업에대한현황조사를바탕으로사업,경관,경제적파급효과평가,기존사업진단을포함한다양한성과지표를개발하여정량,정성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사업에적극반영해야합니다.
그리고사업대상선정전에업체의생존,사업유지계획확인과더불어사후모니터링과반환조치에대해서도실태조사가필요해보입니다.
셋째,형평성과공공성을강화하는것입니다.
특성업소만혜택을받는다는오해를해소하기위해대상지선정은공모방식으로전환하고일부자부담을도입하여책임있는참여구조를마련해야합니다.
넷째,예산집행의투명성강화와공개입찰준수입니다.
간판설치업체는공개입찰을원칙으로하여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모든업체에공정한참여기회를보장해야합니다.
즉,공정한경쟁체계를통해투명하고신뢰받는행정이구현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사업의규모조정과집중전략검토가필요합니다.
기존의획일적인간판디자인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사업의범위와대상업체수를조정하여디자인적으로더완성도있고심미적인간판으로개선하는방향도검토해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명확한입장과책임있는개선약속을요청드리며,본의원또한앞으로도중랑구도시경관개선과행정신뢰회복을위해지속적인관심을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위탁사무에관해서다음과같이제안및추가질문을드립니다.
첫째,해마다가파르게커지고있는위탁사무의관리체계정비가시급해보입니다.
앞서본질문에서언급했듯우리구는현재민간위탁조례는존재하지만공공위탁조례는부재한상태입니다.
또한법적근거가명확하지않은제3자위탁관련조항이조례에포함되어있어이러한각조항은상위법령과의합치여부를중심으로세밀하게검토하여조례개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정확한답변이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둘째,위탁제도의통합적운영과관리에있어기획예산과가컨트롤타워역할을잘수행해주시기바랍니다.
단순히행정지침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각각의상위법령과표준계약기준을면밀히검토하여위탁사무전반에대한체계적이고일관된관리감독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셋째,우리의회도위탁사업의행정효율성,서비스품질,예산집행의적정성이실질적으로확보되고있는지를재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의회내부적으로위탁사무특별위원회구성도적극적으로검토해볼것을제안드립니다.
간판사업에대해서구청장님께서답변주신대로,성과평가라든가디자인에대한지원예산을강화해주신다고말씀주셨고요.
또디자인심의위원회를통해서한번더스크린을하신다고말씀주셨습니다.
이를통해사업의목적에맞게추진돼서더욱더구민에게신뢰받는중랑구로도약하기를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위탁사무에관해서는국장님이답변해주신것처럼잘개선방안을마련해주셔서해마다규모가커지고있는위탁사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좀더높여주시기바랍니다.
잘정비된조례와위ㆍ수탁협약서는주민의권익을보호하고행정의책임성과공정성을확보하는최소한의안전장치입니다.
이번계기를통해우리중랑구가입법과행정이조화된선진자치행정의모범사례로나아가기를기대합니다.
본의원의질문중일부누락된질문들에대한답변과대안,그리고추가질문에대해서빠짐없이성실하게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우리의회와집행부에서는구민모두가건강하고안전한여름을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무더위속에서도늘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긴시간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이은경의원님보충답변혹시필요하십니까?
(○이은경의원의석에서-아닙니다.서면으로받겠습니다.)
○의장 최경보네,수고하셨습니다.

(11시11분)

○의장 최경보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전경구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경구 의원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전경구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었던행정사무감사와2024회계연도결산심사를통해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해주신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이번정례회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수감및결산준비와의원님들의질문에성실히답변해주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각국ㆍ과장님,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회계연도결산(안)을심사하면서우리구재정이적법하고공정하게운영되었는지면밀히심사하였습니다.
이번특별위원회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은반드시시정하여예산집행과정에서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당초예산부족으로인해사업추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더욱신중을기해주시고,편성된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집행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25년5월26일과5월27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지난6월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6월24일부터본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였고6월26일원안가결을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은2024년12월31일회계연도종료및출납폐쇄후2025년1월20일작성완료하여2025년3월31일부터4월29일까지총30일간결산심사위원회의검사를거쳐「지방자치법」제151조에따라우리의회에결산승인을요청한것입니다.
본결산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1조2,227억100만원이었으나실제수납액은1조1,858억9,200만원이며,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출예산현액1조2,227억100만원이었으나실제지출액은1조678억4,6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과실제지출액의차액인잉여금1,180억4,500만원은회계별로다음연도에각각이월되었습니다.
그내용을보면명시이월액224억2,100만원,사고이월액436억8,200만원,보조금집행잔액132억2,600만원,순세계잉여금387억원입니다.
다음은예비비로2024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액은103억9,600만원으로묵제1동복합청사건립,체육시설의신설및유지관리,근린공원등정비및유지관리등총11건에사용되었으며,보다상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전경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각상임위원회위원장보고)

(11시18분)

○의장 최경보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각상임위원회별로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신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 의원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나은하의원입니다.
2025년도구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우리위원회에서는2025년6월12일의회사무국소관업무전반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현황,의정활동의홍보에관한사항,언론사광고비집행현황,기타의회운영에관한현안사항등의회사무국업무전반에관한사항을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실시한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직원부재시사무국내에서대직자지정및역할분담에대한정보가의원들에게충분히안내될수있도록시정을요구하였으며,의원청가등주요사안에대해서는보고가신속하고명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보고체계개선을당부하였습니다.
또한입법·법률고문제도는의정활동을지원하는중요한자문수단인만큼,사무국에서각종의정지원업무에적극적으로활용하여실효성있게운영할것을건의하였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202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채택한내용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5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이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 의원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행정사무감사가내실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함께하신동료의원님들께수고하셨습니다라는말씀전해드립니다.
아울러현안업무로바쁘신중에도감사자료준비및자료제출요청에성실히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107건과건의사항112건을포함한총219건의주요감사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본감사는단순히잘못을찾아내거나비판하는자리가아닌,구민의삶의질향상과중랑구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의회와집행부가함께머리를맞대고더나은방향을모색하는과정입니다.
그러한관점으로이번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면서개선이필요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원칙과공정성에기반한신뢰행정’을구현하기를당부드립니다.
행정의기본은투명하고공정한업무처리입니다.
감사과정에서지적된일부부적절한행정처리,특히주민의재산권이나예산집행의투명성과관련된사안들은단순한실수를넘어행정의신뢰를훼손할수있는중대한문제입니다.
앞으로는자체감사등을통한지적된사항에대해형식적인‘주의’나‘시정’에그치지않는철저한후속조치와함께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번감사과정에서제출된행정사무감사자료중불명확하거나오류가발견되는사례들이있어의원들의감사활동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자료는투명한행정의기본이며,의회의효율적인감사를위한필수적인전제입니다.
앞으로는제출되는모든자료가더욱상세하고정확하도록철저히검토하여,감사과정에서이러한불편함이재발하지않도록각별히노력해주시기를재차당부드립니다.
다음은‘소통과참여행정’을더욱확고히하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각종위원회의운영방식,특히서면심의의관행은진정한심의와공론의장을저해할수있습니다.
위원회는다양한전문가와구민의목소리를담아내는중요한통로이기에대면심의를원칙으로하여충분한의견교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위원회운영의내실화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행정의노력과주요정책들이구민들에게제대로알려지고효과적으로소통되고있는지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홈페이지,SNS등다양한홍보채널을적극활용하여구민들이필요한정보를적시에얻고,구정에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반을더욱강화해야합니다.
다음은‘미래지향적인인프라구축과시설운영의효율성’을제고해야합니다.
중랑구의교육과문화발전을견인할중요한인프라구축사업들은차질없이추진되어야합니다.
그러나특정공약사업의건립지연사례는사업추진시부지확보그리고꼭필요한사업에있어예산증액,중랑서울장미축제에있어서이화교와겸재교장미축제의균등한예산편성,선제적인예산편성에있어철저한준비가부족했음을보여줍니다.
이러한사업들은주민들의기대가큰만큼보다능동적이고신속하게문제해결에나서고,진행상황을투명하게보고하여주민들의궁금증을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매년반복되는시설문제는구민안전과직결되므로,단순히보수에그치지않고장기적인해결방안과근본적인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의회와집행부는구민의행복과중랑구의더큰발전을위한공동의목표를가진동반자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제기된원칙적이고실질적인개선요구사항들이단순한지적에그치지않고,빠른시일내에실질적인변화로이어져중랑구가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직원여러분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다가오는장마와폭염에철저한준비를부탁드립니다.지금까지보고드린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다자세한보고사항은회의지원시스템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채택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행정재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복지건설위원회고강섭의원님나오셔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 의원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고강섭의원입니다.
먼저보고드리기전에우리수어통역사하시는분께서힘드실것같아서천천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열과성을다하여행정사무감사준비를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존경의마음과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현안업무로바쁘신중에도수감자료작성과자료제출요구에성실히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29건과건의사항105건을포함한총134건의주요감사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이번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는단순히집행부사무처리의문제점을지적하고질책하기보다법과규정에따른개선사항을요구하고구민의대변자로서지역주민의목소리를전달하며,구민들께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건설적인제안을건의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먼저수탁기관의자체적인시설증개축허용,고용승계및해지시인력처리,위탁기간의무기한연장구조,보험가입조항누락및주체불명확등위수탁협약서상문제점에대해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년공통적으로지출되어예측가능한지출항목은기금이아닌본예산으로편성하고각종기금관련위원회에는분야별전문가를위촉하여합목적성과적정성을고려하여운용하기바랍니다.
다음지구단위계획재정비,행정복합타운,GTX-B,주택정비사업,재개발ㆍ정비사업등우리중랑의미래를바꿀도시개발사업은우리중랑구의주인인구민들의입장에서구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민원해결방안,추진일정등충분한설명을통해갈등상황을사전적으로예방하고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번감사를통해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침출수악취문제,청년주택공사관련소음등민원,바닥형보행신호등고장,차량및자전거상습무단주차문제등지역현장에서불편을겪고있는주민의목소리를생생하게전달하였고제2꽃빛거리조성,폐기물감량을위한관계부서,전문가TF구성,폐기예정보도블록주민재활용,각종공사현황홈페이지공개,스마트제설함,중화역광장활성화방안등대주민행정서비스향상을위한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으니,집행부에서는적극검토하여행정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정확한감사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확하고충실한수감서류가제출되어야만위원님들께서사업의내용을충분히이해하고질의하실수가있습니다.
수감서류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전년도수감서류와차이가있어감사에혼란을초래하고또한자료요구목적에맞지않거나지나치게간략하게제출된자료로인하여감사중보충자료요청이빈번했던문제점도있었습니다.
앞으로는세부사항을파악할수있는정확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지역사회의구민들께서개선이필요하다고느낀생생한현장의목소리라는점을다시한번깊이인식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지적하시고제안하신정책을집행부와의회가함께머리를맞대고소통하며,구민의편익과삶의질향상을위해함께노력하였으면합니다.
중랑구의회와집행부는수레의양바퀴와같습니다.
구민을위한한마음으로때로는서로협력하고때로는견제하며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
함께나아가야할동반자입니다.
앞으로도우리위원회는중랑구의발전을위한일에는적극적인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잘한부분은더욱발전시키고부족한부분은조속히보완하고시정하여구민을위한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박열완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6.서울특별시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한성수ㆍ김민주ㆍ김미애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대형ㆍ최은주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8.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1시32분)

○의장 최경보다음은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 의원안녕하십니까?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5월30일김대형의원을포함한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5년6월4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6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중랑구체육시설운영자의귀책으로시설사용이취소된경우사용료반환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사용자의권익을보호하고시설운영의책임성을강화하는데이바지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의2에운영자귀책으로인한배상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5월15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6월4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6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는범죄피해로인한손해를전보하는데에중점을두고있어,실질적인사회보장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이상동기범죄및범죄예방관련조항을신설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이상동기범죄에대해정의하고,범죄피해자의범위를이상동기범죄까지확대하여안제3조에서제6조까지범죄예방관련책무,시행계획의수립규정,사업의추진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으로2025년5월30일고강섭의원을포함한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5년6월4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6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복무중인중랑구청년들을대상으로상해보험가입을지원하여,이를통해우리청년들의복지향상및복무기간동안국토방위의무에전념할수있는사회안전망을만들어주고자하는것으로,지역사회의배려와자치단체의책무를실현하는제도적장치로서,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용어의정의및구청장의책무를명시하였고,안제4조에서제5조까지상해보험료지원과가입대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5월2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6월4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6월1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운영위원회가수탁기관선정외실질적으로운영되지않음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여보다실효성있는조례로운영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7조에‘아트센터운영위원회’를‘수탁자선정위원회’로변경하고,수탁자선정을위한비상시위원회조항신설및위원회운영내용을구체화하였으며,안제12조에서15조,제16조에서제21조에미운영위원회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4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의원공동발의)
11.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이윤재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의원공동발의)

(11시37분)

○의장 최경보계속해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2025년5월30일본의원을포함한10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6월4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6월18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에거주하는장애인및노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이용안전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동권보장및생활안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로개정하고,안제4조에서이용안전증진사업조항을신설기타대상자등용어를통일및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5월30일본의원을포함한10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6월4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6월18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에서활동하는자원봉사자의체계적관리를위해운영하는포털시스템의관리·운영및우수자원봉사자예우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자원봉사활동활성화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의2에서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관리조항을안제20조에는자원봉사자의우대조항을각각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으로2025년5월30일본의원을포함한9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6월4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6월18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공동주택감사요청및감사실시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게되어있는바,이에따라조례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동주택관리의효율화와입주자및사용자를보호하기위해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안제1조에서제3조까지는목적,감사대상,감사요청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서제6조에서는감사계획수립,감사계획통보,사전조사등을마지막으로제10조에서제12조까지는감사결과의처리및통보,요청인의비밀보호,시행규칙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서울특별시중랑구결혼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이은경의원대표발의)(이은경ㆍ조현우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의원공동발의)
13.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1시45분)

○의장 최경보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결혼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결혼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결혼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은2025년5월30일본의원을포함한5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6월4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6월18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현재우리사회가직면한저출산문제와결혼기피현상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고,건전하고긍정적인결혼문화조성을통해개인과공동체가함께지속가능한미래를도모하기위한정책적기반을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를안제4조부터제5조까지에서는결혼친화환경조성사업과결혼장려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제8조까지는홍보,협력체계구축,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5월2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6월4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6월18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2021년6월1일인상이후약4년간동결된분뇨수집ㆍ운반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수수료를최저임금인상및물가상승에맞춰현실화하기위해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별표1분뇨수집ㆍ운반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수수료부과기준을개정하여기본요금을2,400원,초과요금을390원각각인상하는것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중랑구결혼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결혼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민간위탁동의안(중랑구청장제출)
15.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중랑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경보계속해서의사일정제14항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5항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김대형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 의원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김대형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민간위탁동의안,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민간위탁동의안은2025년5월2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6월4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6월18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본동의안은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을우리구청소년들의특성을잘이해하고운영할수있는경험과전문성을가진법인이나단체가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청소년전용공간을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할필요성이있어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구의회에민간위탁동의를구하고자하는건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한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2025년5월2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6월4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6월18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면목8구역(면목동172-1번지일대)의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과관련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른정비계획의입안을위하여구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건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한결과찬성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다만,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나온여러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반영하여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
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ㅅㅂ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5항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6.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최경보의사일정제16항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으로최은주의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7.의원청가허가의건

(11시02분)

○의장 최경보의사일정제17항의원청가허가의건을상정합니다.
전유정의원께서일신상의사유로청가서를제출한바,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8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이를허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8.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최경보의사일정제18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당초6월30일까지인의사일정을6월27일까지로변경하고자합니다.
본안건에대해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주덕성의원)
다음은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주덕성의원님나오셔서주민에게신뢰받는행정에관하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 의원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망우3동지역구주덕성의원입니다.
오늘저는이자리를빌어그동안고민하고있던우리구소속공직자들의정치적중립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엄정중립(嚴正中立)’이라는말이있습니다.
이는‘어느쪽에도기울지않고공정하고엄격하게중립을지킨다.’라는뜻입니다.
이말은우리공직사회가구민여러분들께신뢰받기위해반드시지켜야할기본원칙으로공무원은직무활동에서정치적중립을유지해야한다는의미입니다.
이원칙은특히고위공직자의투철한실천의식에서부터시작된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최근대통령탄핵집회현장에서구청장님을비롯한다수의국ㆍ과장급간부들이특정정당깃발아래에서팔뚝질제스처를취하며정치적메시지를드러낸사진을SNS를통해보면서놀라움을금치못했습니다.
저는공직자의정치적권리를충분히존중합니다.
또한각자의개인적인소신과의견을가질수있음을누구보다잘알고있습니다.
다만,공직자로서,특히고위간부로서이러한권리를행사할때는더욱신중한자세로균형감있는태도를견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엄정하게중립을지켜야할공무원이정치색을드러낸것에대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공직자는청렴해야합니다.
또한정치적입장을공개적으로드러내지않고엄정하게중립을지켜야합니다.
이러한행동이공정한사회를만들어가는근간이되기때문입니다.
행정체계에서중요한위치에있는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고위간부들이엄정한정치적중립성을지키지않을경우,이는조직전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구민여러분들의신뢰를크게훼손할수있습니다.
본의원과마찬가지로선출직공무원이신구청장님의정치적의견표명에대해서는본의원도존중합니다.
그러나사회적으로민감하고갈등이깊은정치적사안에대해서는매우신중한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특히이번대통령탄핵집회는국민여론이첨예하게대립된사안입니다.
그만큼지역사회의화합을저해하고구민간갈등을부추길개연성이높았습니다.
그럼에도직접집회에참석해정치적메시지를드러낸것은부적절한행동이아니었나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비롯한국ㆍ과장급고위직간부여러분!
여러분은행정업무에대해서만책임이있는자리에있는것이아니라정치적으로도중립의위치에서‘엄정중립’문화를조직내에확산시키는책임도있다는것을명심해야합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우리는‘엄정중립’의가치를존중하며,공직자로서의본연의임무를성실히수행할때신뢰받는공직사회가될수있음을잊지말아야할것입니다.
끝으로,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서는이번일을계기로조직의신뢰회복과구민통합을위한공직자의자세를다시한번점검하고,투명하고공정한행정의구현에힘써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주덕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김대형의원님나오셔서육아패러다임전환과인구미래정책에대하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대형의원)
김대형 의원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소속면목본동,ㅂ면목2동,면목5동,상봉2동주민의대표김대형의원입니다.
오늘이자리를통해발언의기회를주신최경보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우리사회가반드시함께고민해야할시대적과제이자중랑구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핵심주제인육아패러다임전환과인구미래정책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가직면한현실은결코가볍지않습니다.
2024년대한민국의합계출산율은0.8명이하로추락하였고,OECD국가중유일하게인구자연감소가계속되고있는나라가되었습니다.
이러한위기앞에서중앙정부는이미여러차례제도적기반을개편해오고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건강정책기본법」등지속적으로정비되었고최근수립된제4차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서는사회모두가함께돌보는육아라는전환의메시지를분명히내세우고있습니다.
또한새로운이재명정부는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검토하며인구정책의대전환을시도하고있습니다.
국외의흐름역시시사하는바가큽니다.
프랑스는가족수당을넘어지역사회와연계한마을공동육아시스템을제도화하였고,스웨덴은부모보험제를통해아빠육아휴직참여를국가가전폭적으로뒷받침하고있습니다.
일본역시육아지원법을개정하여지방정부중심의돌봄서비스강화를지속하고있습니다.
이러한국내외의흐름은이제분명히말하고있습니다.
육아는더이상개인과가족만의몫이아니라사회가함께책임지는공동의과제임을말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제우리중랑구도변화를준비해야됩니다.
국가적,국제적흐름에발맞춰우리구차원의육아및인구정책전환이시급합니다.
이에저는다음과같은구체인인정책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중랑구차원의육아ㆍ인구미래기본계획을법정계획으로매년수립해야합니다.
이미인구소멸위기지역에서는기본조례를제정하고자체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우리중랑구역시출산율저하의지속에대응하기위한선제적계획수립이필요합니다.
이계획에는아동수변화,가족구조의다양화,육아인프라실태등의정밀한분석을담고구체적인정책목표와실행계획을수립해야합니다.
둘째,아빠를비롯한모든보호자가당당히육아에참여할수있는화녕을조성해야합니다.
이를위해서아빠육아휴직촉진,육아부담경감을위한재정지원,그리고사회인식개선을위한구차원의홍보캠페인을적극추진해야합니다.
셋째,공동체가함께아이를키우는문화를조성해야합니다.
마을돌봄네트워크를활성화하고공공육아센터설립을통해지역기반의공동육아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민선8기류경기구청장님께서보여주신보육환경개선의성과위에이제는이웃,전문가,지역사회가연대하여아이를키우는중랑형공동육아모델을정착시켜야합니다.
넷째,육아에필요한정보를누구나쉽고빠르게얻을수있도록육아원스톱서비스플랫폼을구축해야합니다.
분산된정책과서비스를통합제공하여부모들이겪는정보부족과행정절차의불편암을해소해야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구청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는지금선택의기로에서있습니다.
중라구가지금이순가,선제적으로육아와인구정책에나선다면우리의내일은분명히달라질것입니다.
아이키우는것이기쁨이되는동네,부모가외롭지않은공동체,그리고모든가족이‘중랑이라서가능했다.’고말할수있는그런중랑구를함께만들어갑시다.
이제는우리가법과제도로아이들의미래를지켜나가야될때입니다.
여러분의지혜와동참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한달가까이진행된제277회정례회가오늘로써긴일정을무사히마치게되었습니다.
정례회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2024회계연도결산안심사등다수의안건처리를위해수고해주신동료의원님들과자료제출과질의답변에성실히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결산안심사를위해애써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대형부위원장님을비롯한일곱분의위원님에게도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정례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통해집행부가관련법규와행정절차에따라업무를처리하고있는지확인하였으며,2024회계연도결산안심사를통해예산이적재적소에효율적으로집행되었는지살펴보는좋은계기가되었으리라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정례회기간동안의원님들이제시한대안과지적사항에대해면밀히검토하여주시고,구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즉시반영하여업무를개선하여주시고,내년업무계획과예산에반영하여야할사항은반드시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현장속으로,신뢰받는중랑구의회’를슬로건으로힘차게출발한제9대후반기중랑구의회도어느덧1년이코앞으로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간각자의신념과소신의차이로크고작은갈등은있었지만결국구민행복이라는하나의목표로마음을한데모으고힘을합쳐주신의원여러분께고개숙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저는의회와집행부의관계가오케스트라의지휘자와작곡자의관계와같다고생각합니다.
집행부가예산을집행하고정책을기획하며,사업을추진하는주체로악보를해석하고각악기파트의연주를총괄하여하나의곡을완성시키는지휘자라면의회는조례를만들고예산과결산을심의하여지휘자가따를악보를만드는작곡자의역할을한다고생각합니다.
지휘자와작곡자모두중랑구민이라는관객에게만족을드린다는목표는같습니다.
지휘자와작곡자가서로의분야에서최선을다한다면중랑구민이라는관객을무한감동시킬수있을것입니다.
앞으로도구민께중랑구민이라는자긍심을드릴수있도록함께소통하고함께협력하기를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존경하고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언제나한결같이성원을보내어주시고우리의회의발전을응원해주신구민여러분께마음깊이존경을담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중랑구의회도언제나한결같이구민곁에가까이작은목소리에도귀기울이는구민의대변자가될것을약속드립니다.
어느덧본격적인무더위가시작되었습니다.
평년보다이른장마도기승을부릴예정입니다.
구민여러분모두건강한여름나기를위한
철저한대비를해주시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도폭염과폭우에철저히대비하여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구민여러분과이자리에함께하신모든분들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폐회를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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