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3분 개의)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상훈 부구청장님이 7월 1일 자로 서울시 재무국장에 임명되어 오늘 오전 시청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발언신청서에 요지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답변 방법은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의 총괄 답변이 있은 후에 이어서 보충 및 추가질문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이며, 추가질문은 구정질문 시 미처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합니다
  참고로 추가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답변을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금일 집행부가 답변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중이거나 질문 중이라도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질의에 앞서 먼저 해당 답변자를 답변석에 자리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의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이며,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이 발언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판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준비한 답변에 앞서 지난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주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림동 아파트 간 연결로 갈등관리에 대해 우리 구는 해당 갈등을 중재를 통한 해결 대상으로 판단하고, 올해 3월부터 현장 확인 7회, 분양 및 임대 측 관계자 면담은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는 주민 설문조사를 지원하며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일수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적 검토와 행정적 조율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갈등관리팀과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며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조정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양쪽 모두 만족하는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토지소유주인 분양 아파트 측과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며, 토지 사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여러 지하철과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가지만 이면도로에는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다산동, 청구동, 중림동 등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공공시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과 청소년센터의 9개 셔틀버스를 통합해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로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295회 정례회를 통해 관련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7월 중에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계획과 노선안을 더 많은 구민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또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9월부터 시범 운행을 거친 뒤에 2026년부터 정식으로 통합 운행할 예정입니다.
  운행 노선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을지로동에서 충무아트센터를 운행하는 노선을 포함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교통 취약구간을 운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범 운행 중 파악되는 미비점을 개선해서 주민 중심으로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길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정 운용 효율성 강화 방안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집행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용 효율성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중구는 도심 상업밀집지역으로, 주거지가 밀집된 다른 지역과는 지역 특성 자체가 다르고 재정 여건상 경제상황에 따라 체납률이나 자체 세입의 변동 폭이 매우 큰 편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행안부 재정분석은 안정적인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상업 중심 자치단체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퇴직적립금 등 미지급금은 경영평가에서는 제외하면서도 재정분석에는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경영과 무관한 공단 부채 비율을 제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외 불안한 경제 여건 속에서 중구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구는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서 올해 본예산부터 데이터 기반의 구민체감형 혁신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2024년부터 총 173개 사업, 56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부동산 취득세 관련 일제조사를 추진해서 올해 약 57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공공시설사용료도 현실화하였습니다.
  세수 확충을 위해 타 자치구보다 한발 앞서 잉여 자금을 기업MMDA에 예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이자수익을 늘리고 있으며, 세외수입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과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강화한 결과 약 39억 원의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예산, 재무, 세무 부서가 참여하는 재정운영TF팀을 가동해서 매월 정밀하게 구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입 확대 및 자금 현황, 체납 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 동안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구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총연맹 가설건축물 예식장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 중구의 행정적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가설건축물은 2011년 당초 가설 전람회장으로 축조 신고되었으나, 예식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건축법령에 따라 시정 지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조치 이후에도 예식장으로 불법 사용이 계속되어 사용금지와 폐쇄 등 추가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재 및 지진 우려에 대해서는 중부소방서에 소방점검을 재차 요청하고, 소방·구조·전기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 촉구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정기점검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실 있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5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2.4%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현재 59개 사업에 총 2226명의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중구시니어클럽을 작년 3월에 개관하여 15개 사업 397명의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사업단은 어르신들이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5개 사업단에 6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중구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기존의 단순한 공익형 일자리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는 자립형구조를 마련하고자 신규 공동체사업단 4개를 신설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GS25 시니어편의점은 GS리테일과 협력하여 가맹비 등 5700만 원과 매월 임대료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공동체사업단입니다.
  작년 10월에 개점한 이후 매출이 평균 2199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27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 보전 및 민간기업과의 지속가능한 협업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유통사업단 등 그 외 공동체사업단들도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기관 등과 연계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사업단의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내부 감사기구의 역량 및 실효성 강화 방안, 인사청문회 조례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의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중구의회에서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 2025년 4월 8일 감사 결과가 우리 구에 통보되었고, 같은 달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감사원 결과 통보에 대해서 관련자 진술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52조2에 해당하는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2025년 5월 7일 감사 재심의를 정식 청구하였으며, 현재는 감사원에서 신청서를 수리하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의 절차는 감사원의 재심의 청구 결과 통보에 따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심의 청구를 요청하지 않은 비위 사항과 관련해서 직원의 인사 조치는 지난 4월 10일 자로 조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단의 정관과 규정의 제·개정과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과 구청장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2본부 체제와 상임이사의 직무 배분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 이사장 유고 시에는 공단 직제 규정에 따라서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 청렴성, 책임성,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고 부서장은 내부 직원이 아닌 감사 전문가를 개방형직위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구 인력 또한 청렴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고,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위반 내용을 기준으로 시정 가능성, 개선 의지, 고의성 여부, 과실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해서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기구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길기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우리 구는 두 차례에 걸쳐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공공기관 채용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임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앞세워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요구 서류의 범위가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회 또한 임명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정보 요구와 인신공격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의 장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임원 임명을 통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에서 덕망 있는 세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 및 민원 부서 공무원의 인사상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구는 사회복지 직원의 사기진작과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서 2022년 11명을 증원한 이래, 최근 2년간 규칙을 개정하고 직급 간 조정을 통해서 상위직급으로 11명에게 승진의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지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직 팀장 직위를 조정해서 사회직 팀장 직위를 늘린 바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5급 단수 직렬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를 포함해 25개 자치구에서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급 관리자를 행정·사회직 복수 직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업무 외에도 다양한 성격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특정 직렬에만 한정하지 않고 균형 있게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향후 중구의 복지 수요 등 여러 여건을 잘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인사시스템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간, 직렬 간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점 공무원의 고충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중구청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법정업무, 격무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요직무급 수당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연수 등 각종 후생복지 혜택에도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의 책임리더를 지정해서 수당과 성과금을 우대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공무원노조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 있는 인사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부서나 직렬에 편중되지 않고 국장 책임하에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와 소통 채널을 확대하여 소수 직렬을 포함한 다양한 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정,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현동 행정복합센터 건립과 또 다산로변 종상향 추진, 남산자락숲길 전면 개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의원님께서 회현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기획재정부 대상 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여서 민간투자로 추진 중인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시설별 규모와 비용과 편익을 재조정하여 KDI 미승인 사유를 보완하였고,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올해 5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투자분석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의 이전과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과 또 건립 시에 구민의 생활 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6월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이후 서울시 사전검토를 거쳐서 올해 9월 30일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제안서 검토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서 2027년 1분기에 착공을 하고 2029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회현동 주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인 만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정투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내실 있고 완성도 높게 추진해서 회현동 행정복합청사가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산로변 종상향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로변 일대는 중구민의 70%가 거주하는 핵심지역으로 이곳에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통상 종상향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기반시설 등 주변지역 여건 및 용도지역 관리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구는 다산로변 일대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최고 높이를 70m까지 완화하였고, 특별계획가능구역도 별도로 지정해서 종상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약수역 일대에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통해서 최대 60m까지 높이를 완화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이 구체화 될 경우에 종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자락숲길 전면 개통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자락 숲길은 보행 약자를 비롯해 중구민 누구나 남산 숲세권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난 12월 조성된 보행 친화 숲길입니다. 
  특히 이 숲길은 중구민이 뽑은 정책 만족도 1위로 명실상부한 중구의 자부심이자 모두가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장충로를 가로질러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연결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반얀트리 호텔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남산으로 넘어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띄워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중구는 화면에서처럼 보행 안전과 생태 연결을 함께 고려한 녹지연결로를 만들기 위해 2024년부터 서울시에 관련 사업을 건의했고,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녹지연결로 조성을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 오는 7월 9일 서울시 투자심사가 열릴 예정이며, 우리 구도 특별교부세 신청 등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까지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공사를 마쳐서 중구민 모두가 남산자락숲길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구의 많은 변화와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중구 전역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구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김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건립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사는 1979년 준공 이래 46년이 경과되어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 내진설계 미반영에 따른 구조안전 문제 등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현 청사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총 1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청사 내진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도 문제지만, 내진 보강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중구민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현 청사부지를 활용하여 재건축하는 방안과 더불어 관내 타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을지로변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상 2030년 입주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국립의료원의 임시청사 사용은 현 의료원 기능이 신축건물로 완전 이전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추진해야 하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중구민을 위한 복합행정 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유봉모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성학  허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4시간 안전한 중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선제적 예방 조치 활동으로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에 취약한 노후건물 밀집지역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에 보이는 소화기 총 346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이 화재 초기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안전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재난 대응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구청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이재민 구호, 재난현장 환경정비 등 수습 활동을 신속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5월 28일 산림동 화재와 6월 3일 신당5동 화재 발생 시 적시에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구성․가동하여 인명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지반침하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과 2024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활용한 노면 하부 공동 조사용역을 시행하였고, 도로 하부에 존재하고 있는 공동은 2022년도에 36개소, 2024년도에 19개소 총 55개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지반침하 발생 전 사전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서울시와 매칭 사업을 통해 공동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해 도로 표고 변화량을 주기적으로 GPS 측량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지반침하 발생 전에 데이터 계측에 의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중구 관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총 15건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당일 복구가 이루어진 소규모 침하였습니다. 주로 우기에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 노후로 인한 토사 유실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선제적 위험요소 제거,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 예방 교육 확대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 시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김성학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조미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구청 주관 행사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구청 주관 축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해 주신 조미정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근대와 전통, 문화와 상권이 공존하는 도심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축제를 통해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을 조명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축제를 통해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우리 구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 참여와 공동체 회복 등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다시 시작된 우리 구 대표 축제인 정동야행은 얼마 전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52개 봄 축제를 대상으로 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총감독 선임,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부평가는 몇 배의 예산이 더 투입된 지방 대형축제 사이에서 얻어진 결과라 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하는 이순신 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로서 잊고 있었던 우리 중구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남산골 한옥마을에 이순신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축제를 통해 기념관 건립 취지와 이순신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시민들과 미리 공유하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비롯한 중구의 역사․관광 자원을 브랜드화하며, 소년 이순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중구만의 차별화된 주민 참여형 축제로 만들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축제 개최 시기를 정동의 야경과 조명을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가을에 정동야행을 개최하고, 봄에는 이순신 탄신일에 맞춰 이순신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개최 비용은 그간 서울시 보조금을 전적으로 활용하여 개최하였기에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지난 5월에 서울시에서 주관한 서울시 감성가로 조성 공모에서 우리 다산성곽길이 25개 자치구 중 1위로 선정되어 시비 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올 11월 감성가로 조성 완료 시점과 연계하여 성곽길 주변 공간의 변화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새롭게 조성된 다산성곽길의 정체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중구만의 문화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 중구 축제의 기본 방향은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되 주민들이 원하는 축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중구의 가치를 브랜딩하는 주민들의 축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송인상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또는 국장에게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답변 감사하고요. 구청장님 혹시 아까 감사원 공단 통보,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공단에 통보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단에 통보했는데 관련자 진술서를 받아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관련자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인가요? 관련자 진술서는 누구 진술서를 말씀하시나요? 
○ 구청장 김길성  지금 일문일답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정미 의원  예. 여쭤보는 거예요.
○ 구청장 김길성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라 그것은 제가 자세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정미 의원  제가 내용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관련자가 누구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들에 대한 진술내용인지. 그러니까 어떤 진술서를 받아보니까 재심의 사유가 돼서 청장님께서 재심을 결정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 구청장 김길성  네.
이정미 의원  그 진술에 대해서,
○ 구청장 김길성  재심을 제가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정미 의원  아니요, 재심을 신청하셨잖아요?
○ 구청장 김길성  재심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행정행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정미 의원  예.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이게 재심 사유가 될까?’ 해서 진술서를 받아보시고 감사원에 재심 사유가 되는지 공문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 구청장 김길성  예. 재심 요청서를 보낸 거죠.
이정미 의원  그러면 그 진술서라는 게 누구, 어떤 직원들의 진술서를 얘기하는지. 감사보고서는 읽어보셨죠?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정미 의원  감사원 감사,
○ 구청장 김길성  그것도 대상자니까 공단 이사장이 되겠죠.
이정미 의원  아, 이사장이?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정미 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행감 할 때 이사장님께 여쭤봤는데 본인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는데요?
○ 구청장 김길성  재심 요청의 주체가, 행정행위하는 것은 구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고요. 당사자가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이정미 의원  저 행정행위를 여쭤본 게 아니고, “나는 억울하다. 재심을 해야 되지, 이거는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냐는 그거를 여쭤봤는데, 재심을 요청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보시니까 재심 사유가 되던가요? 재심을 해볼 만한 사유가 되셨던가요?
○ 구청장 김길성  예.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정미 의원  네. 그거는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심 사유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으나,
○ 구청장 김길성  감사원에서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각을 하겠죠.
이정미 의원  그래서 제가 봐서, 법적권리 행사는 저는 존중합니다. 또한 법적권리는 책임회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봤을 때.
  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사장의 행태를 돌이켜 보더라도 임용권자로서 재심의 청구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행정의 불신을 현재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나?”, “잘못 감사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행정 불신을 현재 키우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 구청장 김길성  그거는 이정미 의원님께서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종종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을 처분해서 인사조치를 할 때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할 때 재심을 청구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네. 그러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재심청구 사유가, 이 보고서에 지금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온 것을 전부 다 재심을 청구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정미 의원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그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던가 그것 때문에 청구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이 보고서에 네 개 항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감사원 감사, 운영 비위 등 관련된 조치 결과, 조치를 하라는 처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심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이정미 의원  아니요, 저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구청장 김길성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감사원에 지금 재심 청구된 사안이니까 그 판단을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 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재심 청구 결과가, 재심이 받아들여질지 기각이 될지 그거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공단 이사장이 현재 그 위치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직위해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구청장 김길성  현재로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고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고,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직을 유지하여 조직을 운영토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미 의원  그 직위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감사 결과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러니까 그 감사 결과가 지금 이정미 의원님은 확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 직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정미 의원  아니요. 그거는, 직위해제라는 것은 현재 그 직무에서 부당하게,
○ 구청장 김길성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 끝나기 전에 그 직을 해임하는 게 옳다, 이런 주장 아니세요? 그렇죠?
이정미 의원  저는 해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직위해제를, 감사원에 지금 재심을 요청하셨으니까 이게 우리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안 났다,
○ 구청장 김길성  직위를 해제해서 얻는 실익보다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구민들한테 안정적인 시설공단의 서비스를 운영하게 하는 게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미 의원  지금 그러면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의 지휘하에 조직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직위를 해제해서 공석으로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 자리에서,
○ 구청장 김길성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해임해서 공석으로 놔두는 것보다 이사장의 직위를 둬서, 계속 유지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판단기준을 얘기한 거죠.
이정미 의원  그러니까요.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현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직을 유지시키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저는 얻는 것보다는 이사장 직위를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만약 지금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이사장의 직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공단 조직 내부 직원들이나 중구민에게 2차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오로지 구청장님의 몫입니다.
○ 구청장 김길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직원에 대해서,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 관해서 인사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인사조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인사조치가 된 겁니까? 현재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렇죠, 인사조치가 반드시 해임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정미 의원  어떤 조치입니까?
○ 구청장 김길성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한 조치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정미 의원  네. 그 직원이 어떤 직원들인지, 그렇죠?
  이거 구청장님 아시죠? 자체감사.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정미 의원  감사담당관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때 감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를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몇 개 항목이 지적됐는지. 청장님 이거 읽어보셨어요?
○ 구청장 김길성  질문을 하세요, 원하는 내용을. 아까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이정미 의원  예. 3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한 겁니다. 13번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부규정 개정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에 따라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여기 지적사항 보시면 “단규 관련 주관부서로 사무위임 전결규정 개정 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 후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위 규정 소관부서로부터 주관부서에 사전검토 요청이나 이사장 방침 결재 시 주관부서 협조 결재 의뢰 등 개정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인사조치, 이 내부규정을 개정하거나 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십니까? 직원이 하십니까? 청장님, 누가 합니까, 이 업무를? 이게 다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직원들이 하겠죠.
이정미 의원  그렇죠?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정미 의원  그러면 내부규정에 개정절차 부적정까지 이사장이 다 챙겨서 제대로 챙겨보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사장님은 이렇게 직원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회의 참석하시거나 또는 수용하신 거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됐다고 판단하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승인하신 것 아닙니까? 이 승인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의 승인은?
○ 구청장 김길성  해당 부서에서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 사안을 모르셨겠네요?
○ 구청장 김길성  아마 보고는 받았을 겁니다, 저도.
이정미 의원  이런 부분에 직원이, 조직적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부적정한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감사보고서를 보고만 받으실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재심을 하셨다니까 이거는 밀어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내부규정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또 이사회 운영도 부적정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책임자이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임용하신 구청장님께서 최소한 알고 그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적정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행위가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분위기는 아주 위화감이 돌고 있습니다. 왜? 잘못을 해도 자리를 지키고 잘못을 했음에도 다 직원들은 주의, 경고 조치로 끝나는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부적으로 서로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 스스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 구청장 김길성  아마 그 내용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절차를 구청에 통보하고 하는 그 과정을 공단에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 같고요. 의도적인, 조직적인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정미 의원  청장님의 인식이 저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이사회를 수차례 하면서, 청장님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 초부터 이사장의 유보를 계산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유보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계산하셨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아니, 그런 생각은 못 했는데요.
이정미 의원  계산 안 하셨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네.
이정미 의원  그런데 계산 안 하셨는데 정관 개정하는 것은 구청장 승인사항인데, 지금 정관을 21차, 22차, 23차, 24차에 걸쳐서 이사장 유보 시를 대응을 계속했습니다. 이사장 유보 시 누가 대신 업무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관을 개정하고 규정을 개정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이렇게 마음대로 본인들이 이사회에서 이사회 이사님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개정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조정하는지, 직렬은 왜 변경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계속 정관을 변경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겁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거는 공단이 2본부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이 두 명이 생겼는데, 그 본부장 중에 누구를 먼저 직무대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임이사 먼저 직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으로 하고 본부장으로 하고, 비상임이사 이런 순으로 하는 논의를 한 것이죠.
이정미 의원  논의했는데 왜 정관을 변경합니까? 논의만 했는데 정관을 변경합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거는 2본부로 늘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순서를 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미 의원  청장님, 2본부로 늘어난 거 맞는데요. 2본부에 두 본부장이 전부 다 상임이사입니까?
○ 구청장 김길성  아니죠.
이정미 의원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공기관 관련 법령에도 나와 있고요. 상임이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정미 의원  그런데 상임이사를,
○ 의장 윤판오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마무리해 주시면,
이정미 의원  지금, 의장님!
○ 의장 윤판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정미 의원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 의장 윤판오  예. 중요한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정미 의원  시간이 지금 중요합니까?
○ 의장 윤판오  예. 그렇더라도 단축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나중에 또 부서에서 듣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장님 지금 그렇게 “결정이 안 났다.”,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안 났다고 판단하시는데요.
  문화재단 본부장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격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문화사업본부장 자진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처음에 청장님이 임명하셨을 때,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지켜서 임원을 추천받았고 거기서 임명권자인 내가 임명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으셨다고 보십니까? 
○ 구청장 김길성  본부장에 대한 채용 결정은 제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재단의 사장이 하는 겁니다.
이정미 의원  예, 형식적으로는 재단에서 하지만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 구청장 김길성  네.
이정미 의원  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님이시고 그 대신 업무를 하는 사장님이 계신 거고, 모든 업무는 사장님 지도하에 사장님이 하시지만, 승인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임원추천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해야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추천을 하려고 6명을 한 것 아닙니까? 5명이었나요? 전체를 다 추천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임원추천위원회가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뽑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인사청문조례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법령으로도 나와 있어요. 사생활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그 직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만한 적절한 인사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정과 투명성, 인사 검증의, 뭐,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인사청문조례를 재의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질문과 답을 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얼마나 위험한 행위들을 해왔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계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규정 개정과, 또 이사회와 중구청장을 기망한 행위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고, 중구청장님께서는 본인이 임명하신 문화재단의 본부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직원들의 보고만 받으시고, 법은 뭐, 법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내부 규정은 시설관리공단의 법입니다. 내부규정을 직원 마음대로 제대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그 법을 왜 개정하는지, 개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개정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바 입니다. 
  주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지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재심 요청한 것을 자세히 지켜봐 주시고, 법적 절차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중구의회가 함께 눈여겨보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렸는데,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게끔 돼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의원  보충질의 시간이 10분 이내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재무과, 정책협력과가 될 수가 있고 건축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부분이 10분 이내가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인들께서는 구정질문과 구정답변, 보충 추가 질의에 따라서 구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언론 보도에 실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죠
  구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벌써 민선 8기가 출범한 지가 이제 3년이 지나고 막바지에서 행감 때도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간부님들한테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의회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노력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이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메시지입니다.
  인사로 인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크나큰 업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공한 구청장으로서 길이길이 남으실 부분이 인사인 것 같아요. 동감하십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당연한 명제지요.
길기영 의원  정책협력과 해당 부서로 돼있는데, 우선 감사담당관에 대한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역량 강화, 또 감사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구정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환수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조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윗선에서 모범이 돼야 하고 윗선에서 잘못을 빨리 시정조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에 대한 환수 조치는 강력하게 조치했어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것을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임직원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공단 기본 경영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승마를 배우고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시설관리공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 사적으로 교육 예산을 사용했어요. 
  절차적인 부분도 많이 무시하고 그런 보고를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는 판단했습니다. 환수 조치 판단, 그런데 이게 권고로 나왔어요, 환수 조치를 결정을 안 하고. 권고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청장 김길성  이사장의 교육훈련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 교육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적절치 않음을 지적해서, 
길기영 의원  크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 구청장 김길성  네, 향후 교육훈련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고 관리자 과정에 대한 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습니다.
길기영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660명 전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고, 지금 공단의 정규직 직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공단 소속 직원들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에 준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빠르게 환수 조치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청장 김길성  글쎄요. 감사원에서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꼭 환수가 목적이 아니라 제도개선하고 향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기영 의원  행정적인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윗선에서 모범을 보여 줘야 한다고 봐요. 안 그러면 그 밑에 조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임직원은, 간부들은, 그런 것 권고로 끝나고, 주의로 끝나고, 시행착오로,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한테는 환수 조치를 하고, 이게 맞습니까? 
  하여튼 이 환수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끝까지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길기영 의원  두 번째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가보셨죠, 청장님도?
○ 구청장 김길성  네.
길기영 의원  가서 본 느낌이, 가설건축물의 사용 허가 조건을 다 아실 건데, 조금 의아심을 가진 적이 많이 없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네. 질문하시죠.
길기영 의원  의구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구청장 김길성  의구심이 어떤 부분에 대한 의구심입니까? 화재, 재난에 대한 의구심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대한 의구심입니까?
길기영 의원  (동시 발언) 아니, 가설건축물에서 무단,
○ 구청장 김길성  (동시발언) 왜 이게 허가 난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입니까?
길기영 의원  그렇죠, 종합적으로.
○ 구청장 김길성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지 답변을 드리지, 그냥 의구심이라고 하니까,
길기영 의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아실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가설건축물, 전람회장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그게 예식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가 않죠.
길기영 의원  그렇죠? 그걸 보시고서 청장님이 소관 부서, 건축과라든가 자유총연맹 측이라든가, 여기 정당하게 지금 웨딩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것 체크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위배됨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자유총연맹 측에도 요청을,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했고, 우리 담당공무원에게도 불법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길기영 의원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외국의 사례지만, 인도와 이라크의 사례지만, 이게 우리가 6월 7일 토요일 상임위에서 방문을 했어요.
  그 안에 한 400여 명 이상의 하객들이 원 테이블에 앉아서 축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단 용도변경이 됐고, 이 자체가 건축법 위반이고 웨딩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려 1년에 150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예식을 했을 때 평균 6500에서 한 7000만 원 추측을 하더라도, 이건 추측입니다. 100억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에서 누구가는 그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중심 중구, 남산자락 아래에서 자연경관보호 지역에 대한 부분도 무시한 채,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 점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청장님도 다른 용도로 가보셨냐고 말씀을 물었는데, 거기 가보시면요. 소방 당국에서 소방점검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미흡했던 겁니다. 
  자, 겨울에는 입구에 보통 그 정도 규모가 되면, 건물 내부에 안전하게 냉·온방이 다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 큰 대형난로가 계속 나오고, 여름에는 큰 대형 냉동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항상 출입구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플라스틱과 합성수지로 다 돼있기 때문에, 6월 7일에 저희들 상임위 쪽에서 갔는데, 그 전에 현장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다 모든 것을, 우리가 현장 방문한다니까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연락하지 않고 갔는데, 출입구는 그 뒤쪽에 커피 탁자, 의자가 즐비하게 있고, 출입구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폐쇄 조치, 영업정지, 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래서 저희가 해당 사항을 경찰에 고발 조치는 한 거고요.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처리 방향을 하는데,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강력한 행정 조치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길기영 의원  행정적인 절차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태원 참사에 버금갈 수 있는, 그 이상의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예시를 해주는데,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 구청장 김길성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소방서에 소방 점검을 의뢰했더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점검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길기영 의원  철저하게 절차를 조금 챙겨주시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 결정이 되고 내려지는가, 자유총연맹 측에서, 또 웨딩홀 사업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 겁니다.
  이게 존치에 대한 이런 부분, 조례에 대한 부분도 잘못됐어요. 서울시의 존치에 대한 연장도, 이대로 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의원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해 제가 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때 2022년도 민선 8기 출범하고서 6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23년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것 기억나시죠?
○ 구청장 김길성  네.
길기영 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2023년도 우리 중구의 재정분석 결과 몇 등급 받았습니까, 청장님?
○ 구청장 김길성  말씀하시죠.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마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마’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길기영 의원  저는 지난해 청장님 답변에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5등급 체제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2022년도에 6개월 치에 대한, 또 그 전년도에 대한 민선 7기 포함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그때는 그래도 4등급,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재정분석 결과가 제일 꼴지입니다. 가, 나, 다, 라,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재정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 분석에 대한, 행안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안일한,대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업 부채 비율이 484.48%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이 왜 이렇게 높냐, 그럼 타구는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행안부에 제출하냐, 다 전략이 있어요. 남는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반납하고 빨리빨리 미정산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의 연차수당이라든가 퇴직연금 운영자산이라든가, 미정산 보조금 같은 것, 반환되는 것, 제때 처리를 못 하는 겁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좀 준수해주십시오.)
○ 의장 윤판오  네, 잠깐만, 조금 중요한 일이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장님이 보고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다른 걸 좀 떠나서라도, 과중한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은 소관 부서라든가 조금 집중력을 가지시고 보고받아서, 결과가 계속 ‘라’등급 ‘마’등급 받다가 우리가 ‘가’등급 받으면 얼마나 구민들한테 박수받고 청장님의 지척으로 많이 남겠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뭐, 박수받고 치적으로 삼을 문제는 아니고, 재정 운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공단의 부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회 서비스단 운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부담 요인이 되는 거고, 또 퇴직금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복지를 줄이고 수혜를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예산편성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 그런 기조에서 재정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누수가 없도록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의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것은 의회하고도 한번 좀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기영 의원  분석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두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좀 보고를 정확히 받으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의원  곧 끝맺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뭐, 재정 운영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대책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셔서, 외부 재원 확보라든가 또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세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체납에 대한 징수율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수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청장님에 대한 구정답변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예산은 적재적소에 용이하게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한 가지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특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년간, 2022년도∼2024년도 기준에 대해서 배부는 합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특교에 대해서? 
○ 구청장 김길성  항상 보고받죠.
길기영 의원  서울시에서 3년 치 특교가 4243억 9600만 원입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3위에서 1위로 껑충 뛰었어요, 어느 해에는. 그러나 중랑구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치의 총합에 대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관련 소관부서 직원들한테 특교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서울시에 노력하고, 서울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특교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외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개발해서 타당성 있게 사업을 꾸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의원  서울시의원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어느 언론 쪽에서 특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리 반영하기 힘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이지만 기준이 애매한, 배분 주체의 재량이 많이 개입되는 예산이기도 하다. 누가 얼마나 더 가져가는 것이 경쟁인 셈이다.”
  이런 내부에 대한, 세수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제가 8대 때도 중구에 TF팀 구성하라고 특교금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때 당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잘사는 구는 아무래도 조정교부금이 적게 오죠. 우리 구를 비롯해서 7개 구가 그렇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특교금 같은 경우는, 이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 의장 윤판오  의원님! 마무리 좀,
길기영 의원  예. 그런데 3년 치 서울시 특별교부금 배분 상하위 자치구 결과가 나왔어요.
  무려 중구가, 1등인 중랑에 비해서 320억 원이나 못 받았습니다. 꼴찌입니다, 중구가.
  이런 것을 상당히 놓치고 있어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 관련 소관부서 간부님들! 이런 것은 오로지 민선 8기 청장님의 평가로 우리 구민들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8대 때도 특교금에 대해서 TF팀 구성해라, 우리 민선 8기에 와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25개 구에서 3년 치 받아온 특교금이 368억뿐 이 안 됩니다. 25위예요, 25위!
  청장님 들어가세요, 잠깐.
  이런 등등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 낭비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은 드리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에 따라서.
  예산을 안 줬다고, ‘묻지마 예산 삭감’이라는 등등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실질적으로 챙겨야 할 예산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있습니다.
길기영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인구, 시설 규모,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기본이지만 거기에서 자치단체나 여러 정치 주체들의 노력도 수반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는 작고 또 시설 규모 면적은 작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공모로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특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충해 왔었고요.
  또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정치 주체와 행정 주체가 함께 노력해서 더 많은 특교금을 통해서 지역의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안일한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크나큰 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잘하는 것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과 함께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관계 설정이라든가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더라도 충분히 더 가져올 수 있는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한 번도 서울시의회 시의원님들한테 우리 중구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허덕이고 있고,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편중돼있는 예산, 본예산 들어올 때 추경에 다 채워주면 되는,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우리 예산 중구에서는 이렇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페이퍼, 종이 한 장, 몇 장 가지고 간 적 있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특교 신청할 때마다 하고 있죠.)
○ 의장 윤판오  의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죠.
길기영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잘못된 위반 사례에도 그냥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절차에 준해서 크나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정답변, 보충질의 부분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판오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들어야 될 게, 의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 아마 질문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이 일문일답을 하셨으면 시간을 정확히 재서 이렇게 했을 텐데,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드렸고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의장님! 의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추가 보충질문이 두 분밖에 없어서 시간 조율을 결국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서면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분 이내라고.)
  (동시발언) 예, 그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님의 역할이 지금, 그걸 조정하는 역할이고,)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추가 보충질문에서도 보면 본인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또 추가 보충을 하는 것이지,)
  (동시발언) 의원님!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사실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까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확히 시간,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이걸 똑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건 있죠.
  자, 우리 의원은 의원의 신분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지만 인지 못 한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들이 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부분이니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는 것도, 그건 나쁜 부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9대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오버한 적은 없습니다, 의장님.)
  (동시발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 답변을 제대로 못 들으신 부분에 관해서는 부서에 다시 또 추가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신청하신 의원님 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4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등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7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보 건 소 장 윤영덕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조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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