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오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오산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15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o 7분 자유발언
 1.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9.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12.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0.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
3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가칭 중앙시립) 재건축 건립(변경)]
3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변경)]
33.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
3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산동 물놀이장 조성]
3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36. 함께자람센터 우미린 센트럴시티 민간위탁 동의안
37. 오산시↔동서울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
38. 오산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39. 전라남도 신안군과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
40.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4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7분 자유발언(전예슬ㆍ송진영 의원)
 1.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성길용ㆍ전예슬 의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 의원 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선 의원 발의)(전예슬 의원 찬성)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9.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1.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2.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3.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전도현 의원 찬성)
14.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도현 의원 발의)(송진영 의원 찬성)
30.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시장제출)
3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가칭 중앙시립) 재건축 건립(변경)](시장제출)
3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시장제출)
33.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시장제출)
3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산동 물놀이장 조성](시장제출)
3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초평동 물놀이장 조성](시장제출)
36. 함께자람센터 우미린 센트럴시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7. 오산시↔동서울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38. 오산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9. 전라남도 신안군과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40.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4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남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9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27건 등 총 3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건,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건,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 등 동의안 8건,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건, 오산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1건, 전라남도 신안군과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2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복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예슬 의원님과 송진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예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의원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 전예슬입니다. 
 제1차 정례회 시작 날 발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분들께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 준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노후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 중 노후 소득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7.9%에 불과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 76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빈곤율은 52%로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정부는 지난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성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광역시 등 10개 정도 지자체에 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 센터에서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 전반을 포괄하는 상담과 컨설팅 교육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아직 이런 센터도 없고, 현재 노후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노인일자리사업 등 프로그램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작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체계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후 준비 지원을 받으려면 시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야 되고 이는 접근성 거리ㆍ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중장년층과 고령층에게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월 31일 국민연금공단과 오산시 집행부와 함께 노후준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40~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아카데미를 시범적으로 진행하여 자산마련 전략, 진단, 교육 연계 등의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노후준비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큰 사회에서는 젊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노후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재정적인 부분은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후에 건강, 관계, 여가 의미있는 삶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와 관련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이제 오산시도 노후 준비를 제도화하고 체계화할 때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과 센터 설치 등을 통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오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 신장1,2동, 세마동에 지역구를 둔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오산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시민 편의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주제인 트램 도입의 장단점, 그리고 시청사의 시민 중심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더불어 교통체계, 공공서비스, 시민 접근성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다양화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트램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이는 전기를 이용한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한 교통망입니다. 그리고 기존 버스보다 정시성이 높고,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이 편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명시적인 것일 뿐 우리시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와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의 구간은 망포→동탄→오산입니다. 여기에서 오산구간의 길이는 2.9㎞로 운암뜰역, 시청역, 오산역 3개의 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트램의 명시적인 장점에 반해 오산시 구간 트램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당시 오산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오산시에 도입되는 트램은 오산시 부담금 없이 오산시내를 관통하는 노선의 경우 지하로 계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 트램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산시 부담이 없다던 내용과는 달리 오산시의 부담은 1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화로 계획되었다는 구간은 복잡한 시내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운암뜰역은 도시개발의 진행과 동시에 트램의 길을 확보하고 있으니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나마 오산시청역까지는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 가능할 듯합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출발하여 오산역까지의 경우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교통 혼잡 우려입니다. 시청사에서 오산역까지 구간은 기존 도로를 트램 전용도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안 그래도 복잡한 시청사 앞의 심각한 차량 정체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도로교통법상 트램과 자동차가 혼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트램 개설 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한 차선 반 정도를 오롯이 트램전용도로로 트램에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탄과 같이 트램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기존도로를 쪼개서 써야하는 시청역에서 오산역까지의 구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간은 시청 정문을 지나 스타벅스 사거리에서 좌회전 그리고 신양아파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오산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시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이 구간은 편도 2차선 도로로 우리시 상습정체구간입니다. 트램을 운행하려면 기존에 있는 차선을 줄여 트램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안 그래도 상습정체구간인 이곳에 트램을 운행하여 차선을 줄이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부담금입니다. 민선 7기에 체증구간 지하화와 오산시 부담금이 없다던 비용이 민선 8기에 들어와 오산구간의 건설비용이 1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 7기에 오산시 부담금이 없다고 전해지는 것은 그야말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일 뿐 아무런 서면계약사항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트램 설치 후 유지보수비용으로 연간 33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사항도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동탄과 망포로 이동하는 데 편리한 장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시민의 불편이 명확히 예고되는 오산시의 기존 복잡한 도로를 관통하는 시청사와 오산역구간에 대하여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건의해도 개선되지 않는 시청사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민원처리 기능을 벗어나 시민들이 소통하고 쉴 수 있는 열린 복합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청사 배치는 연령대별 또는 각 과별 특성에 맞게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별관 5층은 찾아가기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곳 가장 안쪽에는 농축산정책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정책과는 주로 노년층의 어르신들께서 찾는 곳입니다. 일을 보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곳을 찾아가 일을 보시고 나오시는 길 또한 물어물어 청사 밖으로 나오십니다. 
 시청사는 단순한 행정처리 공간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열린 공간으로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사는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물리적 접근성은 물론 심리적 개방성 모두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판단이 오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트램은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오산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청은 시민과 소통하는 가장 편리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제언이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이상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성길용ㆍ전예슬 의원)
(10시29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길용 의원님과 전예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9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오산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송진영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성길용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6월 10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선 의원 발의)(전예슬 의원 찬성)  
(10시32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 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아울러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조미선 의원님외 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성길용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9.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1.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2.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3.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전도현 의원 찬성)
 14.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1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6월 12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도현 의원 발의)(송진영 의원 찬성)  
(10시35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도현 의원님 이석을 했는데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도현 의원 본회의장 입장)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도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일정에 맞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하고자 제출하는 바입니다.  
 오는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전도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시장제출)
 3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가칭 중앙시립) 재건축 건립(변경)](시장제출)
 3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시장제출)
 33.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시장제출)
 3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산동 물놀이장 조성](시장제출)
 3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초평동 물놀이장 조성](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초평동 물놀이장 조성]』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16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행정 복지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동 624-5번지 일원에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규모는 7,244㎡이며 총사업비는 5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17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가칭 중앙시립) 재건축 건립(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후화된 기존 경로당을 자체 시비 사업에서 공공기여 기부채납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오산동 852-11번지에 연면적 258㎡ 3층 규모로 경로당을 재건축하는 건으로 총사업비는 기부채납 10억 원을 포함한 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18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랑저수지 접근성 등을 고려 토지위치를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지곶동 산27번지 일원에서 지곶동 산146-2번지로 사업 평을 변경하고 6,182㎡ 부지에 지평식으로 80면을 총 55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19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구장 이용객 및 주차 대수를 고려하여 토지 위치를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인근 농구장 부지에서 금암동 542-14번지 공원부지에 4,444㎡ 규모로 110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도비 8억 7,000만 원을 포함한 2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20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산동 물놀이장 조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물놀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산 북부권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산동 667-5번지 양산 근린공원 내에 1,000㎡ 규모로 물놀이장을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21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초평동 물놀이장 조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남부권에 가족친화공간인 물놀이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누읍동 산4-3번지 일원 세교2 지혜의 숲 근린공원 내에 600㎡ 규모로 물놀이장을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 함께자람센터 우미린 센트럴시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4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함께자람센터 우미린 센트럴시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제구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5쪽 의안번호 제9-622호 함께자람센터 우미린 센트럴시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함께자람센터 우미린 센트럴시티는 세교 2지구 A-14블럭 우미린 센트럴시티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면적 259.35㎡로 정원 40명, 종사자 4명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 오산시↔동서울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오산시↔동서울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최선호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의안번호 제9-623호 오산시↔동서울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송탄발 시외버스 운행 중단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오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동서울 터미널행 노선의 운행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수는 4대이나 우선 2대 8회를 운영하고 이용수요를 모니터링 한 후 단계적으로 증차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손실보전에 대하여는 적자분에 대하여 전년도 운송원가로 가정산 지급하며 당행 운송원가 산정 시 확정정산을 진행하며 경기도에서 운영받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보전합니다. 지원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며 기타 운행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년 7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은용    수석전문위원 엄은용입니다.
 지난 5월 3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난 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공공청사 부지의 접근성 부족 및 교통 혼잡 우려를 고려하여 공공청사 입지를 재검토할 것, 현 대원2동 임시청사를 본청사로 사용하고 신청사 예정 부지는 주민생활 편의시설로 활용할 것 등의 의회 의견을 참고하여 의원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가칭 중앙시립) 재건축 건립(변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경로당 건물을 개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난 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득한 바 있으나, 사업 추진방식 및 연면적, 취득가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 경로당의 개축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쉼터로써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변경)]과, 18쪽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 2건의 동의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득한 바 있으나, 주차장 부지의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의회 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접근성 개선 및 민원 해소가 기대되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산동 물놀이장 조성]과 30쪽,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2건의 동의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원부지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사업비 28억 원 전액을 확보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물놀이 시설 운영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함께자람센터 우미린 센트럴시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함께자람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자격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등 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오산시↔동서울 간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탄발 동서울 터미널행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 중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오산발 동서울 터미널행 시외버스 노선 운행을 재개하고 운행에 대해 재정지원 내용을 협약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버스운영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보고서 상의 시외 직행버스 운송원가를 적정한 발생비용을 산출하여 적자분에 대한 비용을 협약 종료시까지 매분기 정산하여 지급하고, 협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운행구간 및 대수와 기간, 승차인원 계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8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안건의 실무 부서 국ㆍ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국별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가칭 중앙시립) 재건축 건립(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산동 물놀이장 조성],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함께자람센터 우미린 센트럴시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오산시↔동서울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8건의 동의안은 휴회기간 의원님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6월 13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8. 오산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57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오산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주택과 소관 부의안건 190페이지 의안번호 제9-625호 오산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의 대상지는 원동 299-8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만 6,095㎡, 계획 세대수 482세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입안제안이 접수되어 입안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제2회의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이어서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6월 13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9. 전라남도 신안군과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59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 신안군과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규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26호 전라남도 신안군과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1,000여 개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행정, 관광,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서 상호발전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 관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오산시와 전남 신안군은 상호 이해와 주민복지 향상 및 민간 교류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금년 중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양 도시의 서로 다른 자연적 특성과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호관계 형성을 위해 상호 방문 및 실무협의 등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전라남도 신안군과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 신안군과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40.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02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27호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수립 중이며, 2022년부터 44년까지 20년 단위 기본전략과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 단위의 추진계획으로 구성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 모든 세대가 행복한 오산을 비전으로 하여 4대 전략과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53개 세부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용역은 작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추후에 전략 및 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부서별로 실적을 정기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4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나미란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6인)
이상복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전예슬
○명예의장
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남부연맹장 엄기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엄은용   전문위원 정일곤
○출석관계공무원
시장 이권재   부시장 강현도   자치행정국장 김승규   복지교육국장 이제구
경제문화국장 김기수   도시주택국장 심기택   시민안전국장 최선호   환경사업소장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   홍보담당관 김성복   감사담당관 고병훈   자치행정과장 서정욱   
세정과장 김택주   징수과장 신동진   회계과장 노경선   희망복지과장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   가족보육과장 정길순   아동복지과장 이명숙   평생교육과장 정소연
지역경제과장 이혜경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체육관광과장 이상국   농축산정책과장 유병진
도시정책과장 최정철   도시개발과장 한귀용   건축과장 정상범   주택과장 우철호   
토지정보과장 박현주   안전정책과장 정은자   교통정책과장 봉진종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
도로과장 모천우   정보통신과장 임두빈   보건행정과장 김희   건강증진과장 김태숙   
식품위생과장 이기영   환경과장 장현주   청소자원과장 홍석진   수도과장 김윤상   
하수과장 김태희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종경   중앙도서관장 강래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유병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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