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5월15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계획 관련 보고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원섭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신용하·장미경·장세구·정지원 의원 찬성)

2.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양진오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계획 관련 보고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제3항 보고의 건은 선산출장소장님께서 먼저 보고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식품산업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원섭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신용하·장미경·장세구·정지원 의원 찬성)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 일시적·계절적 인력 수요가 높은 농번기에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중앙 부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인력 수급 방안 및 현황, 교육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행정 절차, 보험료, 긴급 의료비 등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제 농업 인력 수급의 핵심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근로 환경 보호,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 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제4안에서, 안 제4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현황 관리 등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농촌 인력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계획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외국인 고용 시 발생하는 출입국 관련 비용 등, 비용 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지원할 시 국내 농업 근로자 및 기타 고용 형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원 절차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저 하나만 좀.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양진오 의원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저도 이거 꼭 좀 진행 좀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했는데요. 이거 좋은 조례가 지금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직접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게 맞는지 이게 뭐 위탁이라든가 뭐 이렇게는 지금 조례안에는 없거든요. 위탁을 줄 수 있다, 어느 기관에.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직접 이거 시행하다 보면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시에서 다 계속 이렇게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위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좀.

양진오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2조3항에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라 해 가지고 농협중앙회 시지부하고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공공형 계절근로로?

양진오 의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리고 저 기사 보니까 이제 농협에서 이제 딴 데도 많이 하더라고요, 공공형.

양진오 의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거기서 보니까 이제 농협에서 하다 보면 그 노동자에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민연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게 한 11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러면

(손동작을 하며)

농협에서도 반 대고, 반 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이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뭐 법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양진오 의원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신경 써서 농협도 부담이 없고 우리 농가에 실제로 도움 되는 이런 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의원 우리가 외국인들 들어올 때 행정적 절차하고 우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게 뭔가 하면 외국인 등록하는 데 등록비가 한 3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마약 검사하는 비가 한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비용 한 7만 원 정도 하고 다음에 산업재해 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체계적으로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양진오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0시27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신용하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진오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고령화·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농업작업의 안전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작업 환경 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 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 제고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농업 현장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체 농가 인구의 약 50%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농업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농업의 기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농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재해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인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및 농업의 기계화 등으로 농업작업 중 안전재해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2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5조에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대책을 실태 조사에 기반해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환경 개선·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 중심의 수요를 반영하고 농업인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방 계획 및 지원사업이 단기적 성과 중심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또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계획 관련 보고

(10시33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계획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후 5월 2일 고아농업협동조합,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들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되면 학교급식시설은 고아농업협동조합에 임대·위탁 운영하고 농산물산지유통 기능은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설·장비 임대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협의토록 하고 현재 공사 중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완성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운영 계획 보고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정리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그 소장님께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이 되면 고아농협에 임대해서 위탁을 하고 먹거리지원센터, 그러면 계획이라면 먹거리지원센터에서는 당초 계획에 비해 양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 인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저기

○위원장 김낙관 아니, 처음 계획을 잡았을 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아, 예.

○위원장 김낙관 인원 충원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향후 그렇게 고아농협으로 임대해서 위탁할 경우에 인력 충원 방식과 인력 충원 정도에 대한 부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게 직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50명 정도 뭐 40명 정도 뽑으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예.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이게 지금 고아농협으로 임대하여 위탁하면 그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당연히

○위원장 김낙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그거는 앞으로 APC 산지유통 그 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추진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 재단법인에서 따로 그 인력 충원 계획을 따로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잠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그때 저도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여 명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53명.

정지원 위원 맞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면 거의 사업 규모가 축소함에 따라서 지금 예상금은 우리가 산출들 지금도 해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몇 명 뽑아야 되고 어떻게 일을 배치하고 이런 게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단 말씀이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사실 APC가 만약에 현재대로 진행되면 언제 완공 예정이죠, 과장님?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26년 2월경에 지금 계획이 계획상 돼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완공이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정지원 위원 우리가 그러면은 언제까지 준공해야 되죠, 다? 12월까지 원래 해야 된다 하지 않았어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아, 12월까지 저기 지금 우리 예산 했는 게 사고이월 된 부분이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그 먼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기성금으로 해 가지고 지출이 돼야 됩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완공돼도 문제없는 거네요. 어차피 지출만 하면 되는 거 사고이월은, 맞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올해 공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받았는 국비·도비는 지출이 되도록끔

정지원 위원 처음에 말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무조건 올해는 무조건 다 돈 써야 되고 완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걸로 저희 다 알고 있는데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예.

정지원 위원 제가 알기로 사고이월만 다 처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왜 그러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 2월에 결국 완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정지원 위원 자, 그러면은 2월에 완공되면 최소한 이제 올 지금이 5월 말, 5월 중순이면은 지금 한 7개월 남았죠. 지금부터 인력을 어떻게, 축소되면 어떻게 뽑을 것이며 우리가 그러면 또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다 이동하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다시 어떤 전면 수정하고 이런 계획들도 조금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고아농협이든 어디 위탁자든 다른 사업자든 이게 얘기한 거는 이제 얘기한 거고 또 다른 통합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하나라도 논의된 건 없나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인력 충원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재단에서 뽑지만 돈은 출연 운영비를 주는 거는 과를 통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세워질 수 있고요.

정지원 위원 제가 재단 같으면은 우리 사업이 줄어드는데 빨리 다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걸 좀 짤 것 같은데 아직 과에서는 그 요구한 적 없죠, 그러면 따로?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없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출연해서 계속 금액은 나가는 실정인데 그러면 미리미리 알아야 조율, 너무 많다·적다라는 걸 알고 조율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물어본 거는 왜냐면 당연히 규모가 축소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회사든 간에 바로 따라오는 운영비, 인력 뭐 관련해서 사업부의 양 이런 걸 다 조정하는데 그게 논의가 없었다는 건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지금 APC 준공되고 난 이후 이제 그 먹거리지원센터에서 그 학교급식을 안 한다 그럴 경우에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예.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그런 사업들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뭐 농산물 수급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도 계획을 짜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동반해 가지고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인력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일단은 시간이 있으니까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지원 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제 사업체를 이끌어 본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바로 사업이 있고 인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안 그래도 준비를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 보고서는 저도 사전에 봤긴 봤는데요. 주신 건 다 봤는데 관련 내용들은 뭐 어떻게 협의됐다 이 정도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협의된 내용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우리 뭐 출연금을 줘서 재단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해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뭐 다른 사업이 줄었으면 어떤 사업에 더 가지를 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제한 둘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설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과의 팀장님이 또 사전에 설명하려 좀 저한테도 전화 주시고 설명하신 건 있어서 감사한데 그때까지는 그때는 제가 구두로 사실 설명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자료를 조금 5월 13일까지, 14일까지 정도여서 그때 딱 맞춰서 주신 것 같던데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실에 제가 계속 자료 언제 주노, 빨리 주십시오, 주십시오 했는데 아마 저희가 계속 요구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기한에 맞춰서 주신 거 같은데 조금 일찍 주셔서, 저도 좀 더 검토해 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딱 맞춰서 주시더라고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그게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얘기가 막 끝나 가지고 그 시장님하고 또 논의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검사할 겨를없이 우선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정지원 위원 과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응 조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도, 제가 한 몇 번을 요구했거든요. 몇 번을 요구해도,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기한이 5월 13일까지인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 빨리 받았으면 저희도 빨리 보고 저도 또 얘기를 할 건데 딱 본회의 전날 맞춰서 제가 다 받았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해당 과의 적극성과 약간 또 연관된 문제죠. 사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또 저희도 사실 위원들은 아, 그러면 이 과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겠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으로 우리가 먼저 달라, 달라, 달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정지원 위원 과장님 아마 우리 직원들이 아마 과로 계속 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계속 달라고 했었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안 그래도 전달은 받아 가지고 서둘러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좀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마 공문도 제가 보니까 시간까지 다 체크해 보니까 거의 뭐 오후 늦게 퇴근 시간 직전에 주신 것 같던데 그러면 저희가 설명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안 바쁜데 그것도 좀, 좀,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 거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유,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 소장님 가시는 순간까지 여기 오셔가 그래도 설명해 주시고 앉아 계시는데 참 답답해서 진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나마 이게 우리 현장 방문이라도 갔으니 그나마 이런 협의안이라도 지금 그나마 지금 흉내라도 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흉내를 내는 건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 구체적인 계획이 제가 보니까 없어요. 제가 2014년부터 저희들이 농협에 여기 지금 보조금 줬는 걸 쭉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지어서, 지어서 줘도 어차피 우리는 보조금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결국 협의는 고아농협에 주는 거니까 급식, 맞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고아농협에 보조금을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운영에 대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이때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고아농협에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장 방문 갔다 와서 지금 다 지어서 그거 지어서 거기에 이제 고아농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맞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김춘남 위원 그래도 또 보조금은 다 줘야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자료를 줄 때 우리가 지금 고아농협에 주되 자료를 보조금을 이만큼 줬으면 우리가 그걸 지어서 줬을 때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서 향후 얼마를 하면 우리가 이걸 지어줘도 될 만큼 우리 구미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여태까지 여기 지금 이백, 지금 10년을 280억이 넘네요. 줬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지어서 매장을 지어서 주면 우리가 보조금을 어느 정도만 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 주지만 향후 얼마가 지나가면 우리 구미시에서 이걸 지어줬지만 그만큼의 줘도 우리 구미시가 줘도 우리 구미가 운영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막연히 협의를 봤다, 그래 협의를 보면 뭐 우리가 돈을 안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협의를 보지만 협의를 봐서 이제 고아농협이 이제 하기로 해서 들어가면 결국 그래도 우리는 지어서 또 보조금을 줘야 하잖아, 맞죠? 그러면 고아농협은 어떤 협의를 봐야 되느냐 하면 고아농협에서 하되 지금 고아농협에서 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주니까 고아농협 보조금 합의를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만큼을 어떻게 하겠다는, 고아농협에서 그러면 이것밖에 안 주겠다는, 이 정도만 주겠다는 이런 합의가 있어야지 막연히 그냥 합의를 그냥 봤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뭘 보고, 뭘 보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사업

김춘남 위원 우리가 이걸 그냥 아, 그러면 고아농협에 주니까 고아농협에서 하고 이래 이제 돌출하지는, 서로 부딪치지는 않겠다 이것밖에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참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고아농협에 그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조금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만큼을 줬지만 우리가 이걸 지어서 고아농협과 합의를 도출을 못봐서 고아농협에 주게 되면 우리가 이마만큼의 뭐를 받는다, 이런 게 뭐 있어야지 저희들도 아, 과장님들이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 자료를 지금 제가 어제 좀 갖고 왔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협의 과정만 탁 던져놓고 또 우리한테 숙제를 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추진을 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안을 내고 현장까지 갔다 왔으면 아,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집행부에서는 아,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 얼마를 정도를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 이만큼 주는 것보다는 지금 우선 지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 이런 게 뭐 좀 있어야지 우리도 보고 아, 그래, 그래 하면 되겠구나, 서로 합의를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게 한 개도 없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현황 자료예요, 그냥 현황 자료. 우리 뭐 직원 몇 명, 이 현황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현장 갔다 오고 저희들이 또다시 또 회의를 하고 했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화를 내고 싶은데 화도 못 내겠어요. 지금,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화는 못 내겠는데 여태까지 반복해 온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는 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진, 예산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김춘남 위원 예산이 녹록하지 않은데 저도 말 길게 하는 거 싫어하는데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눈에 쏙 들어오도록 아, 그래서 이렇게 지어주면 우리 고아농협에 합의를 보는데 우리가 우리 공장 시민을 위해서 이만큼을 받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 주는 것보다 얼마만큼의 우리가 다시 받으면 확률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서로 우리가 도출이, 이 합의 도출이 돼서 막연히 그냥 우리 지어주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걸 저희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한 개도 없어요. 현황 자료만 갖고 와서 전부 우리 보고 숙제를 다 주는 거야, 지금 또.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그 자료는 공유재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해 놨는데 그거는 건물을 짓고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반영해 가지고 하는데

김춘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주고 일정 부분 우리가 쓰려면 맞잖아요, 거기 지금처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또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하려 할 때 하고 맞잖아, 우리가 우리는 작게 하려면 또 안에 또 변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 못 짓잖아요. 또 못 지으면 또 변경하면 또 금액이 또 올라가요. 아닙니까? 이대로, 저번에도 이대로 지을 수 있다 했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또 바뀌면 또 분명히 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지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쓰고 그쪽에 줄 수는 없잖아. 그런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면 바뀌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걸, 우리가 다시 우리는 학교급식 요만큼만 할 것 같으면 어린이 급식 어린이집만 할 것 같으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 개도 없고 그냥 막연히 그냥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행 자료만 맨날 갖고 와서 우리 보고 뭘 숙제를 계속 줘서 어떡하자는 건지 저는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서 위원장님, 참 답답합니다. 아니, 무슨 이게 비교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10년을 이만큼 보조금을 줬으면 이 공장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이 몫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든지 뭘 이래 하겠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서 좀 그런 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우리가 지금 2014년부터 '24년까지 5억 5,600이 들어갔잖아요. 보조금이 우리가 지금.

김춘남 위원 어디에?

○위원장 김낙관 고아농협으로.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예.

○위원장 김낙관 근데 아까 왜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아, 그 시설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들어갈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아니, 앞으로는 당연히 없어야 되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예.

○위원장 김낙관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동료 위원님 지적한, 얘기를 하신 거는 뭔가 하면 이때까지 고아농협에 얼마가 들어갔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아, 안 들어갔다는

○위원장 김낙관 10년 동안 5억 5,600이 들어갔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들어간 거 예, 예, 맞습니다. 저온저장고 하고 하는 데 들어간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렇죠.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게 최종적으로 무슨 결론을 내는 겁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지원 위원 보고.

○위원장 김낙관 저희들은 이제 오늘 보고를 받는 겁니다.

(「현황 보고」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현황 보고인데 요구했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수용이 됐을까요? 의회에서 요구했는 게 과장님, 지난번에 뭐 현장도 가보고 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거나 생각하신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던 생각만 여기에 이거 정리해가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내용이.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그거는 아닙니다. 같이 협의하고 또 얘기를 많이 거쳐 가지고 낸 자료입니다.

장세구 위원 어떻게 축소를 하거나 사업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증액 편성되고 이렇게 지어지는데 사실 그 APC를 검토를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에 검토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고아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 못한다 하는 게 나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다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그 자료 주신 거 중에 무슨 자료인가 모르겠다, 이거 운영 계획 관련 참고자료 해 가지고 4페이지에 보면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걸로 뭐를 해 놨어요. 세부 현황 변경내역 해 가지고 그거 과장님, 한번 봐 봐요.

2층 회의실

○위원장 김낙관 저기 혹시 자료가 저기 있나? 우리 집행부, 자료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줬는 자료.

장세구 위원 자료가 없어요?, 없어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냥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설계했던 대로

(전문위원실 담당자, 김선현 농식품산업과장에게 자료 전달함)

설계했던 데서 지금 만약에 1, 2층을 다 지었잖아요,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거는 비우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지금 우리 출장소 내에 있는 거는 이쪽으로 지금 APC 지금 현장으로 옮깁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지금 있는 거는 뭐에 쓸 거예요? 선산출장소에 2021년도에 들어갔는 그 시설은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장세구 위원 그것도 그냥, 그냥 뭐 뚱땅거려 갖고 남는 공간에 들어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낙관 3층인가 들어갔지.

장세구 위원 그럼 거기에 뭐 할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거기는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장세구 위원 자, 이게,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불과 4년 전에 2025년, 4년 전에 거기에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짓겠다라고 해서 예산 갖고 갔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산 넣어 가지고 한 3년, 4년 있다가 또 이거 새로 건물 지어 갖고 이리 우∼ 이사를 하면 거기 지금 투자했는 데 거기는 임시로 썼던 건 아니잖아요. 선산출장소 내에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임시로 활용을 했던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했는 건 아니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리모델링을 잠깐 하고 있는 빈 공간에

장세구 위원 리모델링 잠깐 했는데 금액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리모델링 잠깐 했는 비용이?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리모델링 하고 하는데 상하수도 하고 같이 이제 공사를 겸해 가지고 해 가지고 그전에 이제 뭐 옛날에 박 대통령 그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가 옮기면서 그 공간이 생긴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APC 통합지원센터 농산물 통합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재단이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그쪽으로 가서 메인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그냥 이거 통합지원센터 하나 옮기고 하는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하겠다 하는 그거 말고는 지금 다른 사업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은 지금 축소를 하나도 못 하겠다고 지금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정말로 먹거리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길 때 인원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인원 수급도 마찬가지로 다 보고가 됐겠지마는 그때 당시의 인원하고 저희들이 늘상 얘기를 하지마는 자, 2025년도에 13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지금 현재.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예.

장세구 위원 물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마는 그 센터가 처음에 그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그리 들어갈 때도 돈이 들어가고 자, 4년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데 여기 또 지어 가지고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쪽으로 또 옮기면서 또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요구하는 거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탈의실하고 화장실이 87평(287.1㎡)인데 이거 맞아요?

(「그거 확실히 나오는 것들은」하는 위원 있음)

어디 뭐 호텔 짓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전체 면적 중에서 탈의실하고 화장실 면적이 87평 1층에, 2층에 40평(132㎡) 이게 맞아요?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하는 위원 있음)

이 평수 맞습니까? 40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장세구 위원 화장실이 40평짜리 화장실이 들어가요? 뭐를 하겠다는 건지 난 도대체가 이게 뭐 면적은 자꾸 늘리고 2층에도 지금 뭐 회의실 필요하다 그래서 면적은 지금 14평(46.2㎡)에서 회의실 30평(99㎡), 16평(52.8㎡)이 늘어나는데 이 화장실 평수나 이런 걸 좀 조정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냥 늘려, 그냥 면적만 계속 늘리겠다는, 화장실 40평짜리 얼마만 한지 참 구경 한번 해 보고 싶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탈의실하고 같이 있어서 좀

장세구 위원 1층에는 탈의실·화장실 87평이고요. 2층에 화장실이 지금 40평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탈의실 해서 127평(419.1㎡)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27평 전체 면적이 550평(1,815㎡)인데 127평을 화장실·탈의실 쓰겠다라는 게 이게 건축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도대체 이거 뭐, 난 자료를 보면서 자꾸 이게

(웃는 위원 있음)

이게 정말로 이거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갖고 누군가가 이걸 제대로 핸들링을 하고 있는지가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해요.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든 우리는 다 집행하고 말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물론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겠지마는 참 답답하고 궁극적으로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늘 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있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우리 농산물산지유통 지원센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 물론 이 센터를 짓고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도 운영비가 13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 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 그 돈이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지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합니다. 고생 해가 결과물 하나도 없으면은 안 하기만 못한 거 아니에요? APC도 지금 위원님들이 아, 거긴 장소가 안 맞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이런 식으로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지금 계속 자료를 내고 있으니 그럼 다 하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아웃풋을 우리 농민들한테 이 정도 혜택은, 아니면은 공급을 받는 우리 어린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 아니면은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런이런 먹거리만큼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그 결과가 나와 줘야지 그 목표가 나와 줘야지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는 안 맞아요. 한 번만 더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 선산으로 들어가면서 9,794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자, 잠깐만요.

과장님, 참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만약에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현장 방문을 안 갔으면 이게 그냥 계속 그냥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위원장 김낙관 과에서 이런 걸 빨리 캐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 안 갔으면 그냥 공사 다 끝내 가지고 그때 가서 고아농협하고 뭐 위탁하는데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저는.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4월 16일 자에 보면 공사 변경 계약서가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무실이, 사무실하고 이 뭐야,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늘어났는데 공사 금액은 변경이 없어요. 16억, 이건 왜 이렇습니까? 분명히 설계 변경이 있었으면 공사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금액이 똑같아요. 이거 왜 그렇죠? 사무실하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늘어났어요, 변경할 때. 근데 공사 계약서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사 변경 계약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16억이라 하는 금액이 왜 똑같죠, 이게? 분명히 이게 변경돼서 왔는데 올라왔는데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뭐 팀장님 누구 있어요? 아시는 분 한번 봐 봐요.

(김선현 농식품산업과장, 김용덕 공공시설과장을 보며)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공공시설과장님, 아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늘린 거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이 반영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공시지가로 할 때는 뭉뚱그려가

○위원장 김낙관 과에서 설계 변경을 하면 무조건 증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금액이.

김춘남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잠깐 정회

○위원장 김낙관 정회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저러고 있으니까 정회 잠깐만.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 예, 먼저 우리 이덕재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김선현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게 오셔 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위원들이 현장 방문 가는 관계로 하여튼 급하게 자료도 만들고 했는 것 같은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나마 한 가지따나 결실을 얻은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얻은 결실에 맞춰서 이제 먹거리지원센터나 산지유통센터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저는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문제입니다.

먹거리지원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큰 꿈을 가지고 그래 시작했습니다. 로컬푸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하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상하행선 같은 경우는 앞에 대비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오산 밑에 있는 로컬푸드 1호점은 이익은 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들이 원하는 단계까지는 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지난 회기 때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먹거리지원센터 갈 길은 멀다고 생각됩니다.

자, 농산물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APC 농산물유통센터가 학교급식센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를 짓는다 하면서 학교급식센터에 올인해 가지고 학교급식센터로 전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농산물유통센터 APC로 하지 말고 그냥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십시오, 아싸리.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는 별도로 구상하십시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무리 봐도 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밖에 안 돼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 뭐 답 한번 해 줄랍니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산지유통센터 고아에 짓고 있는 거 이게 산지유통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학교급식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건물 자체는 학교급식을 위한 배치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한 게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맞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를 하려고 했어요. APC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선별장입니다. 구미에서 나오는 우리 산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선별해서 제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저는 APC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돼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가격 파동이 있을 때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시기에 맞춰가 또 상품을 판매하고 저는 이 역할이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APC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원래 그게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원래 그게 맞는데 우리는 왜 학교급식센터로만 가고 있습니까?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로컬푸드 1호, 2호, 3호점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 마케팅에서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학교급식센터 올인 돼 가지고 이거 하나 결정 못해 이때까지 하다가 이제 결정 났으니까 좋아요. 자, 학교급식센터 그러면 하면 돼요, 그쪽에서. 자, 그럼 이 주체는 어딥니까? 구미시입니까, 먹거리지원센터입니까? 학교급식센터.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지금 말씀하시는 APC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학교급식센터. APC, 학교센터 다른 겁니다. 따로 이야기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학교급식센터는 시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고아농협에 바로 주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고아농협에 주는 건 아니고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고아농협은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발주를 그 시스템으로 받아 가지고 고아농협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학교마다 이제 공급을 하는 식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고아농협은 친환경농산물 어디서 구해 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그 자체 수급하는 것도 있고 군위에 광역급식센터라고 있습니다. 효령면에 그 도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가 있어가 거기서 가져 오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는 그거를 구미의 APC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거기서 고아농협에서 물건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만 구미 농산물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군위에 가서 가져 오고 대구 가서 사가 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현재 지금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 품목별로 구미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은 다 하고 있는데 구미에 없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군위에서 가져 오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것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것을 계약재배를 하고 그런 것을 현황을 파악하고 그거 하는 것이 저는 먹거리지원센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자, 지금부터라도 좋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이제 정해졌다 하니까 좋아요. 뭐 어떻게든 그래 운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다음에 먹거리지원 통합지원센터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먹거리지원센터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잠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여기서 물어봐도 되는가요?

○위원장 김낙관 예, 센터장님 나오세요, 예.

양진오 위원 여기서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잠깐 좀 잠깐 이쪽에 발언대에 좀.

제가 앞에서 했던 몇 가지 얘기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재)구미먹거리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양진오 위원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가 시작될 때 취지하고 지금 걸어오는 절차가 시에서는 다 맞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방향이 맞나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 와중에 지금 먹거리지원센터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재)구미먹거리지원센터장 김언태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럼 학교급식이 이제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산하로 넘어갔다 그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우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이십니까?

○(재)구미먹거리지원센터장 김언태 뭐 제가 생각할 땐 뭐 있었던 얘기를 조금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사실은 뭐 고아농협하고 저하고 또 소장님 실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 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조례나 규정이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한다,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피력을 했고요. 앞으로 뭐 출장소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설립 목적이 아까 양진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좋은 식자재를 어린 애들한테 우리 크는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게 그게 주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말을 했는데 고아에서는 당연히 그 학교급식센터를 하겠다 이래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뭐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의견만 냈고 이게 의견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받아서 진짜 고아에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고아에서 가야 되고요. 센터에서 진짜 공정하게 하려 그러면 센터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먹거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의견을 종합을 해서 결정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출장소장님하고 우리 저 과장님이 보고를 한 거는 제가 뭐 부정은 하지는 않지마는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의 운영 계획을 냈습니다. 냈는데 여기에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PC 센터는 사실은 아까 양진오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엄청나게 앞에 돈과 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구미에 있는 농협이 아무도 APG 센터에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농협에서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북부 지방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이 농협, 저 농협 하고 지금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PC 센터는 참 관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창고에다가 예를 들어서 양파를 뭐 20톤을 뭐 20억 주고 샀다, 이게 뭐 보관 과정에서 이게 잘못되면은 20억 그냥 시비 날립니다. 그런 위험 리스크가 상당히 큰 APC 센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양진오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더 접근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APC 센터는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요. 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잠깐 물어봤는데 하소연을 잠깐 들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뭔가 하면 기존에 해 오던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뭐 수고하고 그간의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 가야 될 상황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오늘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래 제안서를 내 가지고 이것을 지나간다면 저는 또 내일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어려운 판단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장님 뭐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시에서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면 또 먹거리지원센터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가 꼭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가야 될 방향을 잃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재정립해서 먹거리지원센터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다음 6월 달에 행감 때 되면 이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전에까지라도 꼭 좀 짚으셔 가지고 건물을 짓고 안 짓고 이런 문제는 이제 시에서 판단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갈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시 제시된 의견과 질의를 바탕으로 농식품산업과 등 관련 부서는 추후에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안전국
  • 회계과장임웅건
  • 공공시설과장김용덕
  • *선산출장소
  • 소장이덕재
  • 행정민원과장엄기득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 농식품산업과장김선현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기타참석자

  •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센터장김언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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