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5월15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13.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영태·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영태·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5.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정도·이명희·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 찬성)
7.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구미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관리계획안 2건, 총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25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철회 요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소관 부서와 법무 부서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계과 및 건축디자인과에서 제출하여 2025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10월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구미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의회의 요구 사항인 우선순위 관련 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사전 협의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부결 이후 충분한 검토나 보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 본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기획과, 회계과,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안건 제출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안건 제출 시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함에도 그 어느 부서도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에 앞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보고 및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재우·신용하·이상호·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정도·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10시41분)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명문화하여 제도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1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시장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주민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소속 기관 서면 제출 등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또 청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주민 다수에게 수혜 가능한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 등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우선 심사 기준을 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15조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 기능을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등을 연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연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활동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제23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도가 높은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로서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의견이 예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 시민이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민참여 예산 기구의 구성 및 운영, 예산 과정 중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다양화, 포상 조항 신설 등 법 저촉 사항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은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민성·김정도·신용하·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재우·이명희·이상호·장미경·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10시47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이신 김민성 의원님, 김정도 의원님, 신용원 의원님, 정지원 의원님 등 동료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구체화 및 계획 수립 시 필요한 때에는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장에게 협조 요청이 가능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결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청소년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육성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청소년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1조는 청소년 지도위원은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청소년 지도사이거나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므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회 결격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에 4명의 동료 의원들이 구미시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구미시 청소년의 보호와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며, 구미시의 청소년 육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굳건한 발걸음일 것입니다.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사항 및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결격 사유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결격 사유를 점검하고 연도별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구미시 청소년 육성 정책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영태·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10시52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구체화 및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명시하고, 금고 신규 지정 시 의회 보고 내용을 신설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민간전문가 과반수,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4급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금고 신규 지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 협력사업비 출연계획 등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 정부의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은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직결됨에도 그동안 금고 신규 지정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여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 지정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 신규 지정 시 의회 보고 내용 신설 및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 구체화 등 금고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에 의거 하여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을 위하여 시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며, 우리 시도 금고를 지정하여 각종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의 시금고 지정 시 약정 체결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과 현 조례에 따라 3년마다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금고 지정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있어 유리한 금리를 적용하여 예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부서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죠?
○위원장 장미경 예, 발언석.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올해 금고 지금 다시 하나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3년마다 지금 올해 다시.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그럼 지금 1금고가 어디죠?
○징수과장 한승우 지금 대구은행입니다.
○이지연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징수과장 한승우 현재 최초부터 지금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몇 년인가요? 60년인가요?
○징수과장 한승우 그거는 제가 아직.
○이지연 위원 예, 1금고하고 2금고가 농협이죠?
○징수과장 한승우 예, 2금고는 농협입니다.
○이지연 위원 2금고는 몇 년 됐나요?
○징수과장 한승우 현재 금고는 계속 최초부터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만약에 제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출연금으로 해서 금고 유치전이 돈 싸움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외 협력, 이름이 뭐죠?
○김정도 의원 협력사업비.
○이지연 위원 협력사업비만으로 금고 지정이 결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구미의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구분에 넣어서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영태·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10시58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개관한 가족행복플라자가 2021년 구미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칭과 불일치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구미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 미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명칭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미시 가족센터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운영과 근거 조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고 그 내용을 전부 개정되는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2개의 조례를 1개로 통합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미 시민의 명칭 혼란 최소화 및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가족센터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는 가족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탁자가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행 조례의 개정 및 폐지를 통해 구미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가족행복프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가족행복프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구미시 가족센터 운영과 근거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구미시 가족센터는 2019년 가족행복프라자로 개관하여 2021년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족센터에서는 건강 가정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공동 육아 나눔 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업의 근거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즉시에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가족센터의 명칭 혼동을 일으키고 근거가 미흡한 상태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도록 추후에는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김근한 위원 우리 지난 4년간 조례 개정이나 안 그러면 전혀 폐지하지 않고 현행 조례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족센터를 운영한 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저희 부서에서도 그 조례 통합의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가족센터 관련 법령이 「건강가정기본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인데 그 상위법에는 가족센터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의무 운영위에서 이제 내려준 지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운영해라 이런 하는 지침이 있었을 뿐이라서 저희들은 이제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조금 추이를 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먼저 한 게 아니고 우리 김정도 의원께서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추진한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가족행복프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가족행복프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정도·이명희·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위기 임산부 비식별화 보호 출산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가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은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유기 아동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로 전체 유기 아동 2,974명의 57.9%인 1,723명이 베이비 박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신부와 그 태아의 보호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위기 임신부와 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적기에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 대상자의 상황과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고 지역 상담 기관에서 적절하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김재우·신용하·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태·김정도·안주찬·이명희·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요 안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중에 37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논의를 하고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7.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인구청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구청년과 소관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기본법」과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 하반기 운영 예정인 구미역 청년거점공간 구미형 스퀘어와 향후 조성될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 이용료 징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중심의 거점공간을 통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청년공간의 기능 및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청년들이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청년공간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청년공간의 기능을 정의하고 활성화 사업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청년 문제는 높은 실업률, 결혼 기피, 1인 가구 및 주거 빈곤율 증가 등 고용과 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구미시 청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등 전 단계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또한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서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기구를 폐지하고 지난 3월 최종 선정된 범부처 합동 공모사업인 문화선도 산업단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단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청년 근로자 정착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와 노후산단 고도화 등 당면한 주요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구미 산단을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 안정 및 내실화를 위하여 총 정원은 1,890명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을 배치하고 연구 전문인력 확대에 따라 연구직 정원은 2명 증원하여 6명에서 8명으로, 일반직 정원은 2명 감축하여 1,848명에서 1,84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4항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10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추후 본 조례안을 근거로 연가전환 절차 등에 관한 내부 지침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및 문화선도산단 사업을 추진할 한시적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구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산업 성장의 상징이었던 구미 1국가산업단지를 새로운 도심 속 융복합 공간으로 차별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별도 기구의 증감 없이 아시아육상추진단을 폐지하고 문화산단추진단을 신설하여 유휴공장에 주민과 근로자의 여가․문화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패키지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접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산단추진단에서는 산단 조성 추진 컨트롤타워로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진행 사항과 관련 사항을 의회와 수시로 공유하며 구미 시민을 위한 문화선도산단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의 변동 없이 문화선도산단추진단에 대한 한시 정원을 배치함으로써 미래형 산단 재창조를 이끌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유연한 근무 여건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 향상 및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수당 지급뿐 아니라 연가로서의 전환 방식도 허용하여 공무원의 보상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조직 내에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가 일수가 적은 저연차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생활 적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사전 홍보와 특정 시기 연가 사용 집중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거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 구미 미래 50년을 열어갈 문화산업 융복합형 문화산단으로 재탄생 해가지고 4월 25일 날 이렇게 어디입니까? 공공누리에 올려놨네요. 이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서로 맞춰서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 개정은 아시아육상추진단 한시기구 기관 폐지와 함께 연계해서 이번에 공모로 됐는 문화산단사업 관련으로 해서 신산업정책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정원 책정이라든지 기구를 설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문화선도산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적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총 사업액하고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혜진 지금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국비를 포함해서 2,700억 정도의 사업이 되고 각 부서별로 봤을 때 모든 연계된 사업은 10개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산업부와 건설,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4개 부처에 합동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을 이제 이번에 한시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부서에서 전담해서 맞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705억인데 국비가 525억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전담기구 팀 구성이 문화산단기획팀, 산단재생팀 2개뿐입니다. 그죠?
아시아육상추진단도 총 3개 팀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비교해 봤을 때 어떤 2개 팀으로 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아시아육상추진단도 현재는 TF팀을 포함해서 3개 팀이지 처음에 시작은 2개 팀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원 책정은 저희가 8명에서 10명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사업 규모에 따라서 현원을 초과 배치를 한다든지 TF팀 배치를 한다든지.
○김근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부서 의견이 통일된 걸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혜진 관련부서 예 협의.
○김근한 위원 어떻게 두 개, 추후에 인원 증원 필요 없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예, 어차피 요 조직개편의 중간 단계에서는 부서의 정원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근한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은 원포인트 조직개편인데 혹시 다른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금 추진했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지금 전체 부서의 조직진단에 관련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 대한 수렴은 하반기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 이번에는 이 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게 원포인트로 해서 그냥 개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한다고 시행하기 전에 다른 부서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안 받은 이유나 그럼 하반기에 의견을 받아서 적용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혜진 정기 조직진단이라는 걸 저희가 1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9월, 7~8월에 시작을 해서 9월에 이제 진단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을 했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추후 인원 증원이 없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저는 신빙성이 크게 없다. 다른 부서의 또 의견을 들어서 총무에서 반영했다라고 또 그렇게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전체 부서 의견은 이번에 수렴하지 못했고 그 부분은 하반기에 수렴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문화산단 사업에 대한 것만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보수적으로 축소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새마을과는 현재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장세용 시장님 시장이실 때는 새마을과 4개 팀으로 지금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김장호 시장 체제에서는 3개 팀만 구성해서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새마을과 기능을 현재 지금 새마을과 기능을 오히려 축소했다는 본인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조직의 규모로 봤을 때는 축소가 되었는 걸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팀에 사회적 경제 업무하고 마을공동체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담팀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업무적인 연결 부분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일자리경제과로 옮겨진 것이고 팀 숫자는 줄어든 걸로 보일 수 있으나 사업 면에서 봤을 때는 박정희역사자료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는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 숭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능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는 또 우리 지난 조직개편 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어르신복지과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제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도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혜진 지금 현재 박정희역사자료관도 처음에 설립 당시보다는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시설 사업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곡역하고 연계해서 시설 관련된 사업도 되게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김근한 위원 과장님 부서마다 통일된 기준이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부서마다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먼저 수합을 해서 인원 관련해서도 인원 증원 없다고 해서 저는 잘 된 조직개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뭐 또 타 부서하고 또 협의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서만 보면 인원 증원 없다. 더 뭐 축소해도 원활하다. 다른 데는 뭐 편입해 놓고 이번 조직개편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가서 지속이 될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 할애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과장님 기조나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문화산단 관련해서는 제가 첨단산업국장 할 때 그때부터 심도 있게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문화산단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2개 팀만 이제 하는 걸로 그때 협의가 됐고 충분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산단기획팀하고 문화산단재생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여기에 이제 2개를 집중하기 때문에 2개 팀만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조직개편할 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가야 되는 건데 오늘, 오늘은 뭐 이까지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우리 또 한다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우리 1969년에 1공단이 추진되고 한 50년 역사를 이제 넘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이제 문화산단추진단이 생기는 게 우리 총무과에서 정말 긴밀하게 잘 움직였다. 미리 아시아육상선수추진단 이 있기 전에 또 하기도 전에 이제 우리가 미리 그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좋은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극 행정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 문화산단에 대해서 2,705억 원이라는 이제 그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이렇게 큰 규모의 또 예산은 또 처음 보기도 하고 또 중앙부처도 한 부서가 아니라 문체부, 산자부 등등 협력해서 2,70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국가문화산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조 고도화 사업이 정말 필요로 하다.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또 방림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감사장에 이제 관계자들을 출석시키고 또 이런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국회에서 또 주장하셨고 또 우리 김장호 시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님과 우리 김장호 시장님의 합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깊이 살펴보고 이 문화산단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해서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이제 수정하게 되면 주로 이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도 같이 이제 변경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안에 이제 5조의 다른 조례와 관계라고 있는데 자료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조를 6조로 미루고 5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안을 이제 조항을 하나 넣어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반도체방산과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가목 중 위생과 아시아육상추진단을 위생과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수정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항상 이렇게 올라왔었고 또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도 또 변경되어야 이게 의회 조례와 이제 집행부 조례가 이제 일치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뭐 예, 이상입니다.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교육받고 우리 처음 오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24년 1월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죠?
○총무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4급 기구 같은 경우는.
○이지연 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는지에 대한 실제 정책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혜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4급 기구에 대한 설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제한이 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뭐 막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했죠?
○총무과장 김혜진 사안이라기보다는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과의 설치 국의 설치 일반적인 요건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떤 수요에 따라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행정 수요와 그.
○이지연 위원 행정 수요는 행정에서 결정하는 행정 수요인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상위법 개정의 본질은 지역의 현안 대응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시아선수권, 아시아육상추진단이 최초로 만든 기구였죠? 맞습니까? 이걸로 만든 기구 맞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요?
○총무과장 김혜진 한시기구는.
○이지연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김혜진 한시기구는 전국체전추진단이라든지 앞서 한 세 차례 정도 한시기구는 만든 사례는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아시아육상추진단은요?
○총무과장 김혜진 아시아육상추진단도 한시적인 행정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기구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아시아육상추진단이 만들어진 게 맞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해서 행정 수요에 대응하라라고 했는데요. 지금 구미시에서는 지역 현안이 주로 행사 축제인가요?
아시아육상추진단 성과하고 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이거는 언제 종료되죠?
○총무과장 김혜진 그거는 대회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백서를 제작을 하고 다른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3명 정도의 현업 인력이 그대로 잔류를 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에. 거기서 이제.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여쭤본 것은 완료가 언제 되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혜진 완료는 추진단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하반기 중이면 이 아시아육상추진단하고 지금 있는 이 문화산단추진단이 동시에 운영이 되네요?
○총무과장 김혜진 아닙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은 6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되고, 7월 1일 자로 문화산단추진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5급을 1명 더 늘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혜진 5급은 정원은 똑같습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이 폐지가 되고 문화산단추진단이 신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동일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7월 1일에 우리 구미 문화산단추진단이 신설될 때에는 아시아육상추진단은 완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혜진 맞습니다. 폐지가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총무과에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데잖아요. 그럼 이 성과나 보고서는 어떻게 준비되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그거는 아시아육상.
○이지연 위원 계획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예, 아시아육상추진단에 실무팀 인력 3명 정도가 그 업무를 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 해산하게 됩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 제 말은, 제 말은 행정기구를 따로 설치해서 아시아육상추진단을 만들었잖아요?
○총무과장 김혜진 예.
○이지연 위원 그럼 끝나면 그냥 끝인가요?
다른, 다른 지역 현안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이 육상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리로 모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존속을 하죠? 아시아육상추진단은?
○총무과장 김혜진 지금.
○이지연 위원 몇 년 완료가 총 몇 년인가요? 기간이?
○총무과장 김혜진 지금 1년입니다.
○이지연 위원 1년만 존속하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1년 동안에 투입되는 예산하고 인원이 이리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과 보고서는 저는 총무과에서도 단지 아시아육상추진단의 성과가 아시아육상경기에 대한 성과가 아니라 행정기구를 설치를 했더니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건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혜진 예.
○이지연 위원 예, 지역 아시아육상추진단은 문화산단추진단 물론 좋죠. 근데 이게 과연 지역의 1등 현안인가? 지역의 1등 현안이 뭔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 행정기구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보여지는 것에 더 중요하게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준 것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지역 현안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아시아육상추진단이 지역 현안의 1위였나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총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이후에 어떤 행정 수요가 있고 이걸 조직을 어떻게 좀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총무과에서 하셔야 해요.
○총무과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진 예.
○이지연 위원 국회의원하고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그냥 덥석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기구가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고 그럼 이걸 동시에 여러 개를 같이 출범하든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쨌든 이 부서가 첨단산업국 내에 배치가 되네요.
○총무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25년 ´27년에 끝나면 만 2년 횟수로는 3년이죠.
○총무과장 김혜진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 문화산단추진단의 연차별로 사업 내용하고 개수하고 사업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화산단추진단에 5급은 현재 5급이 옮기시나요? 아니면 승진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혜진 이거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 5급 후보 중에서 적정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기존의 5급 중에서 배치를 한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에 맞춰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행안부가 이걸 풀어준 것은 지역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업이 이슈가 되는 것도 물론 있죠. 필요하죠. 근데 기존의 행정 수요에서 이걸 왜 대응하지 못했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주실까요? 기존의 구조로는 왜 안 됐나요?
보여주기식 기구 설치가 아니라면 기존에 첨단산업국 내에 있던 문화산단추진단 뭐죠? 이름이? 기존에 여기에 또 산단재생팀, 산단활성화TF에서 왜 해결이 안 되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때는 사업이, 사업 예산도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2,70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주로 했는 게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림방적 그 부지를 통해서 문화산단을 종합적으로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업무가 방대해졌기 때문에 문화산단추진단이 이제 신설이 됐고요.
지금 또 보면은 이제 문화산단추진단에는 보면 도시재생혁신지구도 이제 포함되고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문화예술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그거를 전부 다가 문화산단추진단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단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지역에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유연성을 위해서 새로 행정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현안에 이 외에 무엇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아시아육상경기추진단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아시아에 이제 있는 국가들이 다 오게 되고 근 한 2만 명 가까이 모이게 되는 이 대회에 단순히 대회를 행사로 이제 보기 보다가도 경제적 유발 효과를 좀 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추진단을 결성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숙박, 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다른 그 다른 시군에서 오는 그런 내방객이라든지 그런 효과를 전반적으로 우리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육상추진단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어떤 행사라든지 단순한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아시아육상추진단하고 문화산단추진단 외에 지역 현안에 가장 급한 것이 행정기구 설치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물론 저희들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경제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주 여건 조성이라든지 통해서 이제 인구 증가도 필요한 것이고.
○이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조직 운영을 다시 확대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지금은 이제 뭐 조직을 새로 구성한다거나 신설하는 거는 사실상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이제 금방금방 안 되고요. 좀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이 다른 지역에 원룸이나 청년들 주거 지역에서 새롭게 행정에서 추구하는 이 오피스텔의 건축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의회가 좀 보류하자라고 의견을 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우선 진행하면서 부서 행정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우리는 그냥 행정기구 설치만 우리 일이야. 그래 그냥 올라와서 의회에서 설명하고 검토보고서 통과되면 설치해. 이것이 아니라 행정기구 운영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듭 현재 상황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역의 현황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후에 그때 말씀드렸던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계획이 바뀌고 있어요. 16년 임대해서 11년으로 바뀌고 총 사업비도 줄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별도의 추진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문화산단추진단으로 분류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줄어든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전달을 해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조정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행정 수요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응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그 잠깐.
○이지연 위원 저는 행사성 그리고 홍보성 조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칙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 제명을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하고, 그 내용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반도체방산과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가목 중 위생과, 아시아육상추진단을 위생과로 한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구미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BF인증을 위한 사업 부지 증가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부지 원평동 964-329번지 외 3필지의 인접부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부지에 원평동 964-330번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과 원평동 4-4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신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는 사전 계획 단계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BF인증을 위한 진출입로를 검토해야 하였으나 이를 누락하여 부지 확보 및 BF인증 재심의를 위한 사업 지연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 단계부터 법․지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김민성 위원 고생 많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진출입로 이거 입구에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가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도 제일 처음에 기존에 하는 입구도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제가 먼저 나눈 적도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김민성 위원 나눈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진출입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이제 지장물도 있고 개인 사유지매입 건도 있는데 원활하게 그분과 상의를 잘하셔서 순리적으로 잘 풀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원평동 여기 입구 부분도 실질적으로 확장됨으로 해갖고 다른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도 좀 확보될 것 같고 진출입할 때 큰 사고 없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같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구미시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산읍 죽장리 109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하여 화물차 276대, 승용차 52대 등 총 328대 주차 가능한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용 화물차 차고지 조성 사업은 화물 운수 종사자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동안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필요한 부지매입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2014년부터 약 10여 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는 2개소이며 관내 등록 화물차는 약 4,000여 대로 화물 운송 종사자의 편의 증진과 화물차로 인한 지역 주민 주거 환경 침해 방지를 위해 사업의 공공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와 전환사업 신청을 통해 국․도비 확보, 향후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운영 방식 및 점진적인 권역별 설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저 잠시만요.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관련돼서 다른 거를 여쭙고 싶은 건 아니고 화물차고지 관련되는 부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선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기타 화물 관련돼 있는 분들을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민성 위원 예, 거리상의 문제도 조금 있다는 의견도 아마 있었을 거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도심에 실질적으로 화물 불법 주차가 많이 심화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주차장이 된다면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불법 주차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정식으로 이렇게 많이 단속할 명분이 좀 부족해서 그랬었는데 일단은 저희 공용주차장이 이렇게 생기고 나면은 좀 그 단속 부분을 좀 강화해서 좀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성 위원 아마 단속에 강화를 한다 해도 아마 좀 불편한 상황이 아마 생길 수가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거를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무조건 단속이 무조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속이 무조건이 아닐 수도 있으니 협의를 좀 잘 거쳐서 유도를 좀 잘하셔서 차고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좀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화를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보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은 좀 이제 반대 의견도 좀 있고 하니 그런 분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화를 좀 많이 좀 나눠주시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감사합니다.
13.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민원봉사과 소관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본인 확인 또는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요구해 왔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구미시의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 별지 제3호 서식과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서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행안전부와 정책적 정확성, 시민의 편익 증진,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병기 방식은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선호하는 시민과 디지털 민원 환경에 익숙한 시민 모두를 고려한 유연한 행정 방식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신규 조례 제정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특수 사무가 아닌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리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