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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9.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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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5일(월)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지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 및 조례안 4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이어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01분)

○위원장 최지연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장보고서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출장 예산 편성의 최소화와 비용의 지출 제한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부적정한 출장에 대한 징계 시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최지연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지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0시 07분)

○위원장 최지연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부당이득 수수와 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위해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서는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 23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에서는 의회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위원장 최지연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지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은 신혜영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2분)

○위원장 최지연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출석 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지연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지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위원입니다.

신규로 조문 추가되는 부분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한 번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5조제2항 단서 조항이 지금 추가로 신설되는데요. 내용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에, 본회의장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3개월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환수받고 반납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

전액입니까?

오세길 의원 :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2분의 1이 아니고 전액입니까?

오세길 의원 : 전액이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3개월간요?

그러면 출석정지 하루를 받더라도 3개월간의 급여를 다 환수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조례를 발의한 게 맞으신 거죠?

오세길 의원 : 지금 3개월로 규정돼 있잖아요, 3개월.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 의원 하나가 본회의장을 어지럽혀서 출석정지 하루를 받더라도 임금은 3개월을 받지 않게 하는 조항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발의자님,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 만드신 게 맞죠?

오세길 의원 : 3개월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 3개월은 환수를 당하는 개월 수이고요. 의원이 하루 징계를 받든 3개월 징계를 받든 상관없이 급여 환수는 동일하게 3개월을 환수받는 게 맞죠?

오세길 의원 : 그렇지는 않죠.

서다운 위원 : 그렇지 않다고요?

오세길 의원 : 예, 하루를 했으면 하루에 해당하는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을 포함하는 그런 거죠.

서다운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지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지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 최지연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성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다운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명시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6항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8조제7항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지연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지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성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영 의원과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10시 47분)

○위원장 최지연 :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총괄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지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사일정 제6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9월 18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1시 21분)

○위원장 최지연 : 심사보류했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5조제2항, 제3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지연강정수박용준오세길
서다운신혜영정현서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홍성영
○출석공무원 6인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의정팀장 김은정
운영지원팀장 김현아
의사팀장 김수경
정책지원팀장 정은숙
홍보팀장 허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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