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5년4월14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복지건설위원회 현안사항 질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복지건설위원회 현안사항 질의의 건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에서 3월 31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소관 업무 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소속은 아니시지만 오늘 특별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셨던 윤판오 의원, 손주하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석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허상욱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지 조사특위도 끝났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과정으로 의원이 의원한테 소명 기회를 준다는 겁니까? 수사기관이십니까? 제가 관계 공무원입니까? 증거자료도 없이 유도 신문이나 하면서, 증거 받으셨습니까?
여기 직원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은 이 회의가 증인 소환 문제 등 절차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결과 발언과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하였고,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해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해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모모 의원님들! 당원권 정지받으셨다는데 구민분들의 알권리를 위해 알아들으실 수 있게 당사자들께서 당원권 정지받은 이유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일 모모 의원님들의 당원권 정지는 야합과 해당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윤판오 의원님께서는 7월부터 의장이 되시는 겁니까?
○ 허상욱 위원 세 번째, 모모 의원님들! 직원들 말로는 중부서 수사받고 계시다 하던데 구민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 의원님! 하나은행으로 1만 6575원씩 두 번 입금 받으신 것 어디에 쓰셨는지 구민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좋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진행을 하면서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구민 여러분들의 알권리인 제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면 저도 질의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허상욱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이고요. 저 두 분은 참석하실 의무는 없어요. 참석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지금은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판단 내리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아니, 그게 그렇지 않은 게요. 그러면 조사특위 끝났는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과정으로 이것을 지금, 소명 기회를 준다는 겁니까? 제가 관계 공무원입니까, 대상 관계 공무원!
○ 윤판오 의원 자, 이런 부분이, 우리 조사특위를 했는데 자기들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소명 기회를 지금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소명해야 될 의제예요, 저게?
○ 허상욱 위원 아니, 그럼 의회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구민 여러분들께서 알권리가 있으십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자, 중지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현안사항 질의의 건 (10시9분)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현안사항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의혹이 제기되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중구청의 입장이 있어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당사자에 한하여 소명 기회를 주고자 개회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당사자분 중에 우리 경화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경화수 이사장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일방적인 피해자분의 진술을 제가 듣고 보니까, 주요 발언 내용을 쭉 한번 저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신재호 씨가 경화수하고 단란주점을 갔냐 아니면 안마시술소 갔냐, 이런 부분도 답을 거의 하지도 않았고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식사 한 번 했다고 얘기해 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 길기영 위원한테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윤판오 의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대답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피해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런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 윤판오 의원 그런데 피해자가 아니고 증인으로, 이것은 속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피해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증인으로 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증인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한쪽 부분만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불합리해서 오늘 여기 오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명 절차는 정당한, 피해자를 위해서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게나마 복지건설 저희 상임위 소관이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갖고자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뭐 합당한 사유를 대시고, 합당한 이유를 대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그 기관에서 밝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분을 저희가 출석보다도, 나오셔서 소명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이미 의사진행발언 내용으로 발언하신 걸로 갈음하고요. 일단 우리 경화수 이사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통보는 했지만 나오지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의원 이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증인들을 모시고, 어떤 조금의 의혹이 있어도 의원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증인이 얘기하기에, 이렇게 아마 향응하고 접대를 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히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사장님 말씀 맞습니다. 어떤 증거자료나 이런 것 전혀 없어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를 하다 보니 감사원 감사라든가 수사 의뢰라든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얘기했을 뿐이지 제가 뭐 그분들 닦달해서 그렇게 한 건 절대 없고요. 증인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또 재차 질문했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저는 잘 모르죠. 몰라서 증인 얘기를 갖고 한 거니까 큰 오해가 있었으면, 저는 오해 있게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저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볼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나중에 좀 발췌해서 보니까, 아니 신재호, 물론 그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억울하지 않게끔 해 주려고, 실제 그분이 그렇게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수십 번 검토해서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신재호 씨가 증인 하면서 내용을 보면 전부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연 동네에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밥 한 번씩 안 먹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밥 한 번 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내가 도저히 수긍이 안 돼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요. 저는 그 이상, 이외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얘기만 하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 윤판오 의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증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이걸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특위를 시작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이 오늘 여기 나오셔서 깔끔하게 해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신 거예요.
○ 이정미 위원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게 사실은 절차나 과정상에 특위가 끝났기 때문에 소명을 바란다, 소명할 기회를 안 줬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지금 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조사특위 할 때 증인을 그렇게 불렀는데 증인들이 오지도 않았고, 저희가 소명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특위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증인들이 와서 발언할 수 있게끔 증인 요청도 했고 출석요구서도 보냈고, 2차·3차 계속 보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증인들은 전부 다 못 오게 차단을 해 놓고 이제 조사특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의결도 되지 않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지 상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을 집행부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입장을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보낸다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억울하다, 억울하면 증인 출석 요구했을 때 왔어야죠. 그리고 조사특위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기회를 달라, 우리가 의회에서 이 기회를 주겠다고 회의를 여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명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하는데 기자, 주민 100% 오픈 회의를 하자고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연락이 하나도 안 됐고, 또 증인들 소명하시고 싶은 마음대로 우리 오픈톡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다 말씀하시라고, 우리 듣기만 하겠다, 억울한 것 소명할 기회 주겠다 했는데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정말 억울했기 때문에 경화수 이사장님은 내가 이것은 가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 회의를 연 게 지금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지금 우리가 의논하고자 하는 안건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또 속기에 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안을 찾고 증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증인 신청해 주지 않으셨고요. 저를 한 번도 오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왔고요. 그래서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온 겁니다.
○ 이정미 위원 이사장님,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실무자들 먼저 의견을 듣고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다음에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임부터 팀장, 과장까지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7차 회의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저희가 진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실제 다섯 번 이상, 서너 번 이상 왔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다 와서 했는데 그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안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걸로 알고 있고요.
○ 길기영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우리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등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할 때 분명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명시가 돼 있고,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명을 요구했고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4차 회의 이후에 아무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후속 조치에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모든 조사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결을 했던 바입니다.
그 후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돌연 구청에서 입장문 전달이 들어와요. 입장문 전달의 내용에 보면, 이걸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도 이유답지 않은 입장문이에요. 지금 그것을 손바닥 맞받아치기 위해서 오늘 이 소명의 시간을 주는 것인가, 4차 이후에 그만큼 저희들이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전달이 됐다면 나오셔서 저희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고 저희들이 좀 곡해를 하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또 직원, 사회서비스단장이 안 왔을 때는 이사장님의 책임이시고, 육아종에서도 나오지 않았을 때는, 소관 부서 가족정책과, 또 가족정책과 담당자가 안 나왔을 때는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지방자치법에는 견제와 균형으로 지방자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런 절차를 어겼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중구의 9대 의원님들, 나 포함해서 잘못된 선례가 남는 겁니다.
사감이 있어서 누구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규정된 의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여기서 방해를 자꾸만 하십니까? 협조를 안 하시고!
과태료 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의무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회의록을 이제는 공개했습니다. 마주하는 구민들,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문 보내고 소명자료 주고, 또 오셔서 소명하는 것은 저희들도 끝까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는 거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명의 시간을 주는 것은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지만, 그 안에 절차를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조사특위 끝나고 모든 위원님들이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사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후속 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중간에 입장문 발표하고, 여기에 대해 입장문 발표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입장 발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더 이상, 저희들이 기회를 줬지만 나오지 않고서, 또 어려운 발걸음 하신 출석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관련된 분들이나 우리 지역 구민들이나 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의결한 것은 의결한 대로, 또한 저희들도 감사원이라든가 수사 의뢰를 했을 때 참고인 조사로 가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부분도 참고가 되는 겁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 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는 2억짜리 건설 계약을 소개하여 2000만 원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지역에 소문이 나 있는데 해당 의원님께서는 구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제 의사발언의.
○ 위원장 송재천 그 부분은 속기에 남죠? 저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분명히,
○ 윤판오 의원 정치적으로 했든, 증인이 그 자리에서 그날 표현을 얘기를 하니, 그래서 제가 실명도 거론을 처음에 안 했어요. 그런데,
○ 허상욱 위원 여기 무슨 실명을 거론 안 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실명을 다 거론하셨는데!
○ 윤판오 의원 증인이, 증인이 실명을 거론하니까 그다음부터 거론을 했습니다. 질문한 걸 먼저 보시고, 먼저 보세요, 먼저!
그전에는 증인이 실명을 거론 안 했을 때는 저 실명을 안 했습니다. “모 의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인이 “허상욱 의원” 이렇게 정확하게 실명을 거론하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거론을 했던 겁니다. 보세요, 정확하게! 예?
○ 허상욱 위원 여기 지금 저에 대해서 거론도 안 했는데 계속 지금 악의적으로 공격하려고 “거기 있었냐? 주점, 안마방 갔냐?”
○ 윤판오 의원 자, 이것은 소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명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