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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1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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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1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
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
6. 2025년도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
7. 2025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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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복한 4월의 첫날입니다. 향기로운 봄내음을 느끼는 여유로운 4월 하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용창ㆍ한민수ㆍ장성숙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봉락ㆍ신동섭ㆍ김대영ㆍ유경희ㆍ박판순ㆍ신영희ㆍ조성환ㆍ신충식ㆍ임관만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검토의견 중 개정안 요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고독사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의로 개정하였는데 현행 조례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어 1. 홀로 사는 사람이 2. 혼자 임종을 맞고 3.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고독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들의 사례를 보면 1. 1인가구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가 사망하거나 2.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성인이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의 정의 조건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라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여 고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안 제2조는 홀로 사는 1인가구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가구도 고립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고독사에 포함하도록 하고 불명확한 개념인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함으로써 고독사 정의의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고독사 범위 확대에 따라 관리 및 지원해야 하는 고독사 위험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는 등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독사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용창ㆍ한민수ㆍ장성숙ㆍ조현영ㆍ임지훈ㆍ신동섭ㆍ유경희ㆍ이봉락ㆍ김대영ㆍ신영희ㆍ박판순ㆍ신충식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필수 이동 수단인 전동보조기기의 사용 증가로 운행 중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전용 보험을 통해 사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배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정 취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필수 이동 수단인 전동보조기기의 사용 증가로 운행 중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사고에 대비한 전용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동보조기기는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그들의 이동 자유와, 3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자로 분류되고 있는 등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전동식 휠체어나 스쿠터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은 2011년 8만 1369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10년 새 1.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2023년 시ㆍ도별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지원 건수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 1561대의 전동 휠체어와 2527대의 전동 스쿠터가 지급되었으며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동보조기기 지원 건수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보조기기 사용자가 증가하는 반면 2023년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 휠체어 이용 중 73.8%가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중 전동보조기기의 속도와 보행자 도로의 장애물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조사되었으며, 4쪽입니다.
부상자의 약 60%는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중상자와 사망자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제정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2025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 가입 지원 실시 계획에 따르면 보험 지원 대상이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지원 대상은 ‘장애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향후 조례안에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과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 보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의 제정 조례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오래 내용을 쭉 훑어보고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우리 이선옥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조례 제정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검토보고서 보면 현재 집행부에서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장애인들한테만 지금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원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데 보험사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인천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광역 단위로 해서 10개 군ㆍ구가 다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전동보조기기를 타는 노인도 자기 보험사에서 추가로 별도 비용 없이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조회사에서 아예…….
보험사에서…….
판매를 할 때?
아니요. 보험사에서 해 주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이유 없이 그냥 해 줘요?
아마 전국적으로 이 보험사가 확대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보험을 들어준다고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노인분들 타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4000명 정도 안 되거든요, 인천에.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도 있지만 노인들은 거의 장애인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러면 크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는 문제는 없겠네요, 보험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 노인과하고 그런 부분은 더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동보조기구는 휠체어하고 스쿠터 다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해당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임춘원ㆍ박창호ㆍ유승분ㆍ유경희ㆍ조성환ㆍ박판순ㆍ임관만ㆍ김종득ㆍ김대영ㆍ정종혁ㆍ이순학ㆍ김명주 의원 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업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제1항에서 강제 처분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종류를 현행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감염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 업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검토의견 중 개정안 요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각호와 동일하도록 수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의2에서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3쪽입니다.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감염병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도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시장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수행하는 교육 및 홍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으로 인한 강제 처분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종류를 현행법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감염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강제 처분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종류를 현행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감염병이 서로가 달라서 상위법하고 일치하도록 하는 겁니까?
어느 감염병이라는 게 군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3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행법에서는 급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군을 급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이 없었나요?
그 교육이 ’25년도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및 공무원 직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을 ’25년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일상적으로 감염병이 생기면 우리 감염병추진단에서 종사자나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종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또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냥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에서 교육을 몇 시간 동안 이수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임관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임관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국장님 나오셔서 본 자매결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 외교를 강화하고 외국 주요도시와 교류 확대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6호로 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미국 조지아주는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동남북 경제의 핵심지역이며 세계적인 물류ㆍ항공ㆍ자동차ㆍ제조업 중심으로서 향후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조지아주 하원에서 인천광역시를 조지아주 자매결연 지역으로 하는 결의안을 상정ㆍ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호 협정 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자매도시 선정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조지아주는 면적이 15만 4000㎢, 인구는 1102만 명으로 미국 50개 주 중 인구가 네 번째로 큰 주입니다.
교민은 10만 명 거주하시며 미국 내 네 번째 규모의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GDP 7557억 달러 한화 약 1090조원 규모로 미국 내 여덟 번째 경제 규모이며 미국 동남부 지역 주요 경제중심지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관문이자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에는 기아자동차, 현대차를 비롯한 130여 개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는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바이오, 핀테크 등 혁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물류유통의 핵심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두 지역 간 무역ㆍ투자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의 가능성이 크며 인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도시 간 교류 확대 측면에서 자매결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기대효과입니다.
양쪽 지역 간 긴밀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항ㆍ항만을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인천시 자동차ㆍ부품산업 성장 기회 확대, 지역 대학 간 연구협력, 한류 및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국문화 확산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은 우리 시와 조지아주와 행정절차 이행으로 상호 일정을 조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지아주의 개황 및 위치도 자매결연 협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안은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 자매결연을 통해 양 지역 간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공식화하고 세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는 1961년 12월 18일 미국 버뱅크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15개국 2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번 결연안은 인천광역시가 2017년 몽골 울란바토르와의 자매결연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자매결연 사항입니다.
조지아주는 애틀랜타 중심으로 한 미국 동남부의 경제핵심이자 미국 내 핀테크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인천광역시보다 3.6배 많은 인구, 144배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 양 도시 간 인구와 면적 규모 차이가 있지만 양 지역 모두 항만ㆍ물류 중심지로서 강한 경제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발전수준에서 공통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또한 세계 1위 여객운송공항인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물류ㆍ항공ㆍ자동차ㆍ제조업 중심지로 성장 중에 있으며 12만 명의 교민과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본 결연안이 체결된다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우리 시 기업들의 기반확보에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난 2024년 10월 인천광역시와의 자매결연 검토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 하원의원이 인천을 방문한 바 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를 미국 조지아주의 자매도시로 지정하고자 하는 조지아주 하원법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인천광역시와 조지아주의 협력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며 상호 협력체계를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도 자매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도 양 도시 간 상호 존중 및 이익에 기초한 교류ㆍ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세계 최대 경제수요를 가진 미국과의 경제 및 외교관계, 교민들에 대한 한국의 위상 증대 등을 고려할 때 본 자매결연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본 자매결연을 통해 양 도시 간 무역ㆍ항공ㆍ투자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 내 인적, 경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소식 같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여를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몽골하고 한 게 2017년도 검토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자매결연 지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매결연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인천시의 조례가 있잖아요.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잖아요. 면적이나 인구 행ㆍ재정의 수준이라든가 지역 여건의 유사성 이런 것 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조지아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기대를 갖고 자매결연을 해 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개 주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나라 규모의 경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런 지역인데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저희도 추진하게 됐는데 일단 뉴스에서 최근 나왔을 텐데 저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교민들도 한 10만 명 이상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나 경제청에서 그쪽 조지아주 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적인 접촉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유치를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 간의 교류는 여러 가지를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라든가 교육, 청소년 교류 등등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바람직스럽고 기대가 되는 자매결연인 것 같아요.
보다 열심히 해서 인천시하고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지역 간 서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조지아주와 자매결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기고 있고요. 바람직한 자매결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기대효과 쪽에서 보니까 인천의 자동차ㆍ부품산업 성장 기회 확대 등 이렇게 스포츠 문화 확산, 관광 유치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원의원도 인천시에 방문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상황인데 기업들한테 우리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관세니, 보편적 관세니 해서 4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이미지는 많이 향상될 수 있겠지만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 부분에서 연구 좀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들은 조지아주정부가 여러 가지 역할이, 기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기업들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수출도 해야 될 것이고 수입도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세금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 좀 더 최소화시키고 서로 협의가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주정부하고 만약에 서명식을 한다고 그러면 그 뒤에 실무적으로 상공회의소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서로 파악한 뒤에야 저희 기업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도 투자할 수 있게 그분이 더 많이 투자하고 투자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와야 되고 한국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니까 현장에 가서도 국제협력국에서도 설명도 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박판순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일어나고 투자유치까지 되는 성과 이뤄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은 양 지역 간 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공식화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을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자매결연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작성된 2025년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추진성과입니다.
’24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으로 4조 7213억원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을 목표로 난임시술비를 연령제한 없이 지원하였고 영유아 발달진단 검진비를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였으며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408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믿고 맡기는 수준 높은 공보육에 위하여 공보육기관 68개소를 신설하였으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4597건, 24억원 지원과 가족친화인증기업 61개 사를 신규로 인증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추진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평가 시 2019년도부터 6년 연속 최고ㆍ최다 수상을 하였고 광역치매센터 운영평가에서는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참여자는 5만 7160명으로 2020년 대비 21.9%가 증가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만 5500여 명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위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재직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여성의 고용 유지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ㆍ전문기술 직업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인여가복지 활성화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테마가 있는 개방형 경로당 50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저출산 극복 시민인식 개선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 사물인터넷 기술기반의 어르신 안심 안부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의 산후조리원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인천맘센터 영유아 마음 지원 서비스 확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혼남녀의 만남에서 결혼, 주거까지 일괄 지원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경험 있는 중장년 전문가의 노하우 전수를 통한 세대융합과 일자리기회를 확대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연령ㆍ세대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노인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인천형 출생정책인 I+ 1억 드림ㆍ집드림ㆍ차비드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I+ 정책으로 아이드림ㆍ커플축제ㆍ맺어드림 결혼식ㆍ길러드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하여 전문시니어 직업훈련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등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등급자 부담금 지원 및 치매전담시설 운영을 통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위하여 구직청년 지원, 청년공간 유유기지 확대, 인천 전입 청년 이사비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어르신 디지털정보화 교육과 경로당 소득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종합적인 여가문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한부모가족과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은 12개 사업, 96억 2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2025년 시행사업은 총 346개 사업에 예산 4조 99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6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247개 사업에 1조 2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적극 대응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일단 출산 쪽에는 전국에서 어느 정도 인천시를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미국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콕 집어서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다른 분들이 다 알 수 있게 얘기를 했던데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잘 못하는데, 기업을 못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 인천시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천시도 출생률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11% 지금 늘어났죠, 출생률이 우리 인천시가?
네,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 11.6%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 시ㆍ도마다 자기들의 전년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합계출산율은 저희가 작년에 0.75명으로 이것은 전국으로 비교를 하는 건데 증가율은 인천시의 ’23년 대비 ’24년의 출산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현황도 보니까 지금 5조가 가까운 사업비 예산인데요.
제가 보면 ‘길러주고 맺어주고 키워주고’ 이런 드림 쪽이 많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호응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면 ‘천원주택’ 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결혼하게 된다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이 있어야, 어쨌든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7.5대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7.5대1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다가 예산을 좀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 쪽에는 그것은 담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그 업무은 주택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대주택을 올해 1000호를 신혼부부라든가 출생하는 가구에 배정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500세대에 대해서는 공공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앞으로 4월 달에는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개개인이 원하는 곳에 전세를 얻고 그것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공공임대주택은 배정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계속 그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임대주택도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얻은 다음에 iH가 대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지불하는 거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주시는 분이 iH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세를 놓으시는 분들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그것도 파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이것을 해 보면서 확대계획은 갖고 있고 해 보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저희가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올해 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서울 쪽에서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면 10년을 살 수 있는 집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플러스 10년을 더 살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잖아요.
집주인한테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고 뭐 어느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집주인은 당연히 복잡해지면 꺼릴 테고 그리고 언제든지 임대나 전세를 줄 수 있는 집주인 쪽에서는 굳이 불편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단순하게 피부에 닿을 수 있게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산 규모가 2025년도만 해도 4조 9958억원, 사실 이렇게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또 수행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많은 일을 또 해야 된다, 올 한 해도.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와 계신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소요예산이 앞으로 ’29년까지 따져 봤을 때 1조 244억원 물론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계속 증가율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출산과 고령사회 업무가 그만큼 전체 예산에 대비를 해 가지고 3분의1 정도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업무의 중책을 맡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내용을 쭉 훑어봤어요. 지자체 내용도 훑어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자체별로 관심도가 한눈에 보이죠.
어떤 지자체 또 어떤 지자체는 어떤 식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또 시는 영유아정책과라고 하면 영유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이 자료 만드는 것도 고생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시민의 체감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아무리 만들어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아이 낳기 또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라고 한다면 부모들의 호응도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인천시가 그 많은 고생을 해서 출산율 제고가 잘 돼서 상당히 좋은 호평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또 시민의 평가도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025년도에도 저희 의회도 열심히 이렇게 주민들의 듣고 전달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번 기회를 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됩니다.
많은 고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정책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처음 해 보는 거라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지 걱정도 해 주시고 지원도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처음에 될까 말까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또 성과도 있어서 저희도 힘들지만 좀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을 잘 해내셔서 이렇게 상도 받으시고 보면 양성평등 기반 조성 때문에, 조성한 이후로 ’24년 여성가족부 성별역량평가에서 우수 기관을 수상했네요. 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또 일ㆍ생활 양립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함께 다 출산율도 높이는 효과라고 생각이 돼요.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싶어도 또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까 주거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결혼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아기도 낳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단절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일자리 하는데 여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에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건의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새일센터가 나라에서 그게 어렵다면 다른 그쪽 구랑 연결을 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교육 기관이 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계획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교육 기관을 더 확대를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기 문복위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검토하는 계기가 됐고요.
이번에도 일단은 국가기조는 더 늘리지는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잡았는데 저희 이번 주에 또 여성가족부를 찾아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튼 국가를 설득해서 추가로 만드는 방향을 먼저 모색을 하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그 안에서는 약간 공정한 일자리 선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노인이 워낙 인구가 늘고 건강하신 분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노인 일자리 21.1%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명수도 5만 716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사자들은 나는 잘 일할 수 있고 아직도 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고 필요도 한데 일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시만이 아니라 구에서 이렇게 선정하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서 저희도 민원 오면 들어보면 담당자 들어보면 이렇게 뭐 어떤 이상한 일이 있거나 불합리한 그런 선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몇 번을 계속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일면식도 없으신 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설명이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해서 주민들이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좀 속상한 부분이 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노인 인구가 54만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5만 명의 노인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 5만 명의 10%만 해도 5000명의 일자리가 사실은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10%만 늘어도 5000 자리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2000여 자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240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2400억 중에서 1200억이 국비고 나머지 1200억 중에 600억이 시비고 600억이 군ㆍ구비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금액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물량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을 다 소화를 못 하는 시ㆍ도가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2019년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던 것은 저희가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노인 인구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10%를 일자리로 늘리지 못한다, 지금 전국이 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노인 일자리를 하다가 어느 해에는 떨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노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나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떨어졌지? 나는 같은 수준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잘 맞춰서 10개 센터에서 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선정 기준 같은 것 설명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저분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데 저분은 집도 있고 나는 집도 없고 살기가 힘든데 왜 나는 1년밖에 안 했는데 떨어지고 저 사람은 3년 4년 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분은 너무 속이 상해 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막 다 이렇게 번호를 알아내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들어주고 이제 설명 다 해 주고 담당자도 만나서 또 설명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위험 산모가 지금 늘고 있는데 우리 고위험 산모 지원하는 정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여기 안 나와 있는지요? 여기 사업에.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그것 하는 게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계속 찾았는데 없었어요.
저희가 7페이지에 나열한 것은 신규 사업만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346개 사업이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있는 것은 맞죠?
네, 신규 사업만 표현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계속 명수가 늘어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산모가 아무튼 잘 건강하게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17쪽에 있네요.
17쪽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도 잘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관만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까 장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것 아마 기준을 좀 사전에 우리 노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게 뭔가를 홍보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전화 오셔 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왜 내가 탈락됐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다 보면 제가 힘들어요.
집안에 무슨 뭐 재산 문제 그렇죠? 돌아가면서 한다는 걸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마 센터에서 홍보는 하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센터장님들이 아마 막 업무에 시달릴 겁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정확히 해 주셔서 지금도 아마 그분들이 그 노인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사기 진작도 해 주시고 또 더불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지역에 보면 요양원에서도 많은 지역주민과 시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아시잖아요. 그게 요즘 간병인이나 간호원 그분들이 아마 이렇게 언론에 나왔지만 아직도 거기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지도ㆍ감독을 좀 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지원이 뭐 뭐 있습니까? 시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데 무슨 필수품 같은 것 그런 것, 그런 사항 없나요?
네, 별도로 저희가 거기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환자들에 대해서만.
환자들만?
그래서 요양병원, 요양원을 한번 지도ㆍ감독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아직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6. 2025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2025년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입니다.
보고서 2쪽 추진성과입니다.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 1인가구 포털을 신설하였으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 및 노인 1인가구 코칭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여 타 가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인가구 심리 상담 및 가족 상담을 지원하고 고독사 고위험군 1인가구 5200여 명에게 AI 안부 확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중장년 대상 자조 모임 및 맞춤형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5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영역 14개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5년 예산은 813억원이며 ’24년부터 ’28년까지의 소요 예산은 4769억원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1인가구 맞춤형 정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재무,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1인가구의 긴급 복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취약 지역에 조명형 주소 정보 시설을 확보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및 맞춤형 방범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입니다.
예방적 위기개입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독거노인 등 가정 내에 응급 장비를 설치하고 안심폰 및 IOT 돌봄 플러그를 보급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망 강화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중장년 1인가구의 모임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군ㆍ구 특성에 맞는 자유제안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업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가하는 1인가구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7. 2025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2025년 추진배경 및 방향, ’24년 추진성과와 ’25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추진방향입니다.
소외받는 가족 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 청소년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 협력 등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4년 추진성과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인원은 ’23년 1200명에서 ’24년 1365명으로 13.6%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학업 복귀, 사회 진입 등 성과를 이룬 청소년은 61.9%인 846명이 됩니다.
’24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23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훈련, 인턴십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급식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4년 교육 통계 연보에 따른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은 2857명으로 이는 전체 학생 수 대비 약 0.9%입니다.
주요 학업 중단 사유는 초등ㆍ중학생은 해외 출국, 장기 결석 등이며, 고등학생은 해외 출국, 부적응, 질병, 기타 등입니다.
10쪽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추진계획입니다.
4개 분야 약 22억원 규모로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진로 지원, 자립 지원 연계 사업, 문화 여가, 체육활동 지원, 직업 역량 강화 사업, 건강검진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12쪽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직업 훈련 수강 지원과 지역기업 연계를 통해 직장 체험 등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급식 지원을 제공하고자 급식 지원 단가를 전년도 9000원에서 올해 9500원으로 인상하여 인근 식당이나 도시락 등 청소년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 강화를 하고 학교 밖 우수 청소년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학교 밖과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를 제공하고 상담복지센터, 쉼터, 자립지원관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연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니까 전년 대비 164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늘어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요새는 해외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자라나는 특성상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규칙이라든가 그런 좀 막혀 있는 공간에 적응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아지면 이 친구들도 나중에는 취업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가질 것이고 우리가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쪽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 해 가지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고 했는데 전문 직업 훈련 수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직업 훈련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쉽게 말하면 배우는 거죠. 기술을 배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 서로가 MOU를 맺어서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양질의, 질이 높은 기업이어야만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평생 동안 그 친구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급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하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저희 직원 월례조회 때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학교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학교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대학을 가지 않고 직업 훈련을 받고 이렇게 기업에 연계하는 훈련을 각종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시키고 있는데 기업에서 그 학생들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학생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더 이제 애로 사항이 있고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 하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런 취업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깥에서 방황하지 않고 일단 어딘가에 이렇게 소속돼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는 그 취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중에서 공부를 하겠다 하는 학생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또 내가 뭘 배워보겠다 하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되게 원하는 부분이 바리스타라든가 뭐 가죽 공방 이렇게 손으로 하는 디자인, 재봉, 이미용 이런 것들에 좀 실질적인 것들을 해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꼭 취업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말씀 대충 제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친구들이 어느 대안학교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이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서 상급 학교나 그런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일정한 배움이 있어야 또 취업이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직업 훈련비 같은 경우에 1인당 30만원, 연간 36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연계해서 그런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혈세가 그분들을 배부르게 해 주는 그런 예산일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한테는 어떤 좀 프로그램이든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이분들이 양질의 기업에 취업을 시킨다면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줘서 이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만 지원금만 받고 먹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쪽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
학생들이 어쨌든 학교에서 어느 순간 어느 갈등 때문에 나왔지만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는 인천시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성인이 돼서 내가 정말 인천시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냥 부적응 학생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는 해외 유학 갔다가 여기 와 보니까 약간 문화 같은 게 틀려 가지고 어린 초등학생 때 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틀리니까 사고라든지 이런 문화가 틀리잖아요.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퇴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기 보고서 11페이지 보면 검정고시반 운영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검정고시로 해서 대학교 가서 지금은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방황하던 시절을 딛고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체 강의도 있고 1대1 대학생 멘토링 연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매칭을 어떻게 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대학생 멘토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성격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비용을 하나도 지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비용을 일정 금액을 자원봉사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할 사람들을 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얼마, 어느 정도 하시는 과정인가요?
그것은 일단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학생한테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할 경우에는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기간에는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성과나 아니면 어떤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도 관심 갖고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멘토링이 잘못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잘하려고 하는 거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 인력, 지원 인원이 자기가 스스로 1310명 ’25년 목표가 ’24년보다 좀 줄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하겠다는 건가요?
검진을 받겠다 이렇게 신청하신 인원이에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홍보를 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센터라든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왕래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안내를 해 주고 거기서 그 학생들이 받겠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거라 이것은 신청 받아서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는 애들도 있고 학교 밖 센터를 통해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가는 학생들이 이 정도라는, 청소년들이 이 정도고 그중에서 그러면 800명은 성과 인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받았다는 건가요?
신청을 해 놓고 실제로 받은, 그렇죠? 그러면 신청해 놓고도 안 받는 학생들이 꽤 있네요. 500여 명 될 것 같은데요, 매해.
그래서 저희가 의료 봉사하는 그런 것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 들은 바가 학교 밖 쉼터 이런 데 갔더니 굉장히 그 쉼터도 열악했지만 이가 다 상했다는 거예요, 청소년인데.
그런데 이는 아시다시피 영구치가 생긴 다음에는 재생이 안 되잖아요, 빠지면. 굉장히 평생을 건강하고 직결되는 건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과 진료를 해 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잘 좀 관심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아직 건강을, 정신적인 면도 그렇지만 신체적인 면도 이렇게 잘 다스리기가 어려운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으로도 지원을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그것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어디에 이렇게 딱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센터를 이용하면 그나마 저희가 파악이 돼서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해서 그런 학생들은 지원할 방법이 있으니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급식 지원은 좀 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해 주셔서 500원 인상해 주셔서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자라야 되는 시기잖아요. 영양 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추경에…….
또 단가도 올라갔고.
저희가 다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여가부 지침이 9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지침에 맞게 올렸는데 다른 시설들은 9500원인데 이 시설은 9000원이라 맞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렇게 정책 과정에서 아이들 똑같이 우리가 급식을 제공하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일단 저희가 먼저 9500원으로 올리고 다음에 추경할 때 한 1300만원 이 정도 더 들 것 같은데 그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또 양질의 급식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과 더불어 건강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현정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신병철
복지정책과장 김두현
장애인복지과장 권윤선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국제협력국)
국장 김영신
국제협력과장 김경한
(여성가족국)
국장 시현정
인구전략기획과장 김수진
노인정책과장 허지연
영유아정책과장 김민정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구영미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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