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본회의(2025.08.29 금요일)기능메뉴회의록검색 회의록검색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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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영월군의회(임시회)본회의 회의록제2호
영월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8월 29일(금) 오후 2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월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월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월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김상태 의원) ‘조례 심의 과정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김대경 의원) ‘참전유공자 처우개선 지원 건의 및 동료 의원 당부사항’
(13시59분 개의)
○의장 선주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동훈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혜경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님을 선출하고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4차에 걸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영화 위원님을, 간사에는 심재섭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2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8월 26일 김상태 의원님과 8월 28일 김대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주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2분)
○의장 선주헌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임영화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규칙안 2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등 총 9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주헌 임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08분)
○의장 선주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1,170만 9,000원이 감액된 392억 7,089만 8,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등이 변동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6,629억 2,00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16억 7,416만 4,000원과 특별회계 28억 2,1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주차 타워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터미널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과 업계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드리며, 또한 노후 관광 시설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체계적인 관광 시설 점검 보수 시스템 마련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주헌 박해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의장 선주헌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재섭 의원님과 이병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태 의원) ‘조례 심의 과정에 관하여’
(14시14분)
○김상태 의원 반갑습니다. 영월군의회 김상태 의원입니다. 1년 중 늦여름 더위가 물러나고 신선한 가을 바람을 맞이한다는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인 처서가 지나며 그 뜨거웠던 더위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새벽녘 가을의 전령사 귀뚜라미들의 떼창으로도 느끼며 이렇듯 한 해가 3분의 1만의 시간을 남겨 놓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1950년 6월과 1955년 11월의 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년 전 3년간의 치열했던 6.25 전쟁과 5년 후 1955년부터 무려 20여 년간 벌어진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던져가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켜온 지금 생존해 계시는 노병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지 다는 헤아릴 수 없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분들께 생존해 계실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리고자 동료 의원께서 지금의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안과 교통비 지급 등 비용추계 연 3억 3,000 정도의 예산을 산출하여 희생 헌신하신 노고에 합당한 처우개선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조례안 규정의 내용을 보시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해당 실과에서는 조례 개정안을 예산권 침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 화면)
오죽하면 화면의 내용처럼 대법원 판례까지 찾았겠습니까? 행정에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답변을 작심하고 하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25만 원으로 하고 다음에 개정해서 더 올려드리겠다든지 아니면 화천군처럼 50만 원은 올려드리지 못해도 40만 원으로 올려드리자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 잘 들어보십시오. 148명의 참전용사분들이 계시지만 연로하시고 전쟁 속에서 당한 여러 상처의 숙환으로 한 해 한 해 작고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이런 취지에서 의회는 군민을 대표해서 영월군과 군민에 필요한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들고 심의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선출직 의원으로 해야 할 책무이며 도리입니다.
그런데 1년에 예산 6,600억 가량을 심의 의결하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옆의 전우가 피 흘려가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금도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께 월 10만 원 올려주자는 동료 의원의 조례 발의에서 영월군이 하는 것이 옳다고 속기록에 남기십니까? 우리 의회도 영월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영월군이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이시라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셔서 약 빠르게 안을 올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분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해서 그 정도의 정무적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으로 선출해 주시고 그 가슴에 배지를 달아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바로는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우 개선을 생각지 못한 열등감.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으로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영월군의회 회의록 323회 조례 안건 심의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다가 예산이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적절하면 적절하다 이런 의제를 논의하고 토론을 해야지 아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정회에 요청을 해서 다수 의석으로 부결시켜 놓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선례대로 하자’, 그것도 다수의 의석을 가진 분들이 욕설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노합니다.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것을 ‘선례대로 하자’ 그래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안이면 해주고 동료의 소수 소수당 의원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앞서 보셨지만 조례심사 결과에 왜 부결되었는지는 적어도 184명의 참전유공자 분들께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의 의원께서 참전 용사분들과 간담회도 가지시고 안에 대해 수긍도 하시고 해서 노력 끝에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참전유공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40만 원으로 하고 배우자 수당을 20만 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이 마저도 다수의 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성하십시오. 이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또 올해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나 당 따지지 끝나고 나면 다 지역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대 의회가 출범할 때 의장 선출도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100%, 100%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결과는 자료처럼 지난 간담회 후 지역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이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참전용사분들께 좀 더 나은 예우를 해드리지 못한 죄송함을 의회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전합니다.
(방청석을 향해 허리숙여 인사)
누가 다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든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선주헌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대경 의원) ‘참전유공자 처우개선 지원 건의 및 동료 의원 당부사항’
(14시23분)
○김대경 의원 김대경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동료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부결된 점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몇 건의 조례 발의를 하였으나 조례안이 부결된 경험이 있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처우 개선 1건뿐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군은 많은 사회단체와 처우 개선을 해야 할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심 끝에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어느 군민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보훈 가족과 참전유공자 분들이 타 시군에 비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참전유공자 처우 개선에 따른 일부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과 참전유공자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이시기에 그것은 마땅히 국가 차원의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들의 소중한 선택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입법 활동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군정의 중요한 일들을 심사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정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의회 내에서는 치열한 토론과 의견을 내지만, 의회를 떠나 밖으로 나가면 다정한 이웃이고 선배이고 후배입니다. 의회 내에서는 충분히 토론과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고성과 폭언, 폭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영월군의회는 9대를 넘어 10대, 11대, 12대 영월군이 존재하는 한 우리 영월군의회도 존재할 것입니다.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주헌 김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영월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출석의원(7인)찬성의원(7인)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출석의원(7인)찬성의원(7인)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출석의원(7인)찬성의원(7인)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영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전부개정규칙안출석의원(7인)찬성의원(7인)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출석의원(7인)찬성의원(7인)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출석의원(7인)찬성의원(7인)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영월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출석의원(7인)찬성의원(7인)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출석의원(7인)찬성의원(7인)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출석의원(7인)찬성의원(7인)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출석의원(7인)찬성의원(7인)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출석의원(7인)찬성의원(7인)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출석의원(7인)의 장선주헌 부의장김대경의 원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출석공무원군 수 최명서기획감사실장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정억교종합민원실장 이영실신속허가과장 최일규행정과장 최은희주민복지과장 엄기평여성가족과장 전길자세무회계과장 한은숙교육체육과장 엄경옥경제과장 이상숙산림정원과장 정운중건설과장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정상근보건소장 호희남보건정책과장 백윤권농업기술센터장 송초선농업축산과장 김원태소득지원과장 신창규자원육성과장 엄해순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수연상하수도사업소장 윤지승○의회사무과 참석자사무과장 한동훈수석전문위원 고주형의정팀장 강상구의사팀장 박창조전문위원 박문형행정7급 고두완행정7급 고희원행정8급 이찬종행정9급 정택성기 록 정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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