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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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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접기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제301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회기와 관계없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지훈ㆍ한민수ㆍ이오상ㆍ조현영ㆍ신성영ㆍ문세종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 그리고 군ㆍ구 간 새내기휴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3조제9항에서는 새내기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육아시간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경조사휴가 개정사항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조사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3조제3항 및 별표3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육아시간입니다.
현행 조례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조사휴가입니다.
현행 조례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경조사휴가를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복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에 경조사휴가 3일 확대와 더불어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에도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제9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이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일수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이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일수를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육아시간, 경조사휴가, 새내기휴가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경쟁력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민원불편이나 업무공백 또는 재직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복무규정에서 육아시간 확대하는 것과 새내기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경조사휴가 관련해서는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것들에 적용됐다고 하니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 휴가를 줌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나요?
혹시 업무공백으로, 이전에도 이것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한번,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이 그건 서비스 차원에서 국민들은 그렇게, 시민들이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게 있었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할 경우에 일정 기간 이상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희가 대체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거나 또는 저희가 집행부 쪽에, 인사 쪽에 협조를 얻어서 복귀자를 우선적으로 배정받는다든가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 지금 있는 인원에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가를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기간은 좀 걸리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없도록으로 표현은 하시겠죠. 결국에 누군가는 그 공백이 생기는 걸 메꿔야 되잖아요, 결국에 어느 누군가는 일이 뭐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쉬는 거야 좋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들이 이전에도 그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쉬는 거야 좋아요. 저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요청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도 교육청 관련해서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처장님도 똑같은 얘기하신 거예요.
쉬는 거야 좋죠. 저도 좋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시민이 됐든 의원님들이 됐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이번에 통과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얘기를 똑바로 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저희가 대안을 더 찾도록 노력을…….
대안을 미리 갖고 오셨어야지.
당연히 시청에서 한다고 해서 시의회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일하시면 안 돼요. 보통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같이 저희들은 동일하게 해 주시,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직원들이 일 진짜 고생 많으신 것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어느 달은 솔직히 이게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식구들이 진짜 고생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집행부보다 사실 인력풀이 적기 때문에,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복귀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휴직자가 생기면 그렇게 대체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인력풀이 적기 때문에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려고 그러면 사전에 인력풀 누구 충원을, 잠깐 뭐 어차피 장기휴가일 경우야 대체근무, 솔직히 육아휴가 갔을 때는 임시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기간제로 쓰십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규정상 기간제로 쓸 수도 있고요.
사실 3일에서 5일 이 기간 동안도 누군가에게는 업무 누적량이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누구는 쉬잖아. 누군가는 이 업무에 대해서 메꿔야 되잖아요.
3일에 대해서요?
3일이 됐건 5일이 됐건 다 이럴 거예요.
그런 단기간에는 그렇게 대체인력을…….
아무튼 그 인원의 그 시간으로 인해서 의원이 됐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돼요.
일을 좀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 올리실 때 그런 대책 제대로 해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2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 운영일정대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15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의원 징계의 건 등 총 7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각각 3월 24일과 25일에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6일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차 본회의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월 2일 강화군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인의 상임위원회 보임이 기타 안건에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56건으로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46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 2건, 의견청취 1건, 보고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의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4쪽부터 7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찬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찬훈
총무담당관 이상철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박세환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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