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재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성식 :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이재형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되어 3월 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지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9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으로 총 18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권선1구역(서둔동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등 3건의 의견청취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식 : 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9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재식 :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025년 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2일∼3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9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윤명옥 의원님과 오혜숙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사정희 의원님, 이대선 의원님, 박연희 세무사, 서현일 세무사, 양헌태 세무사, 이상준 세무사, 이수승 회계사, 총 일곱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월 2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권선1구역(서둔동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권선1구역(서둔동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태관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91회 수원시의회 의안번호 2025-30호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목적입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부지면적 5만㎡ 미만의 단지조성사업은 노외주차장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폐지와 공동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서둔동 36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약 1만 8,331㎡이며 기존세대수 380세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및 추진경위입니다.
해당 동남아파트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7개 동과 관리사무소 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선1구역은 2018년 5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재건축조합에서 금년 1월 2일 정비계획 변경안을 우리 시로 입안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입니다.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여기산 공원 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 면적 1만 6,525㎡에서 1,806㎡ 증가한 1만 8,33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계획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역 경계를 공원 내 도로까지 확장하면서 포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및 시가지경관지구의 면적이 포함되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공동주택용지의 면적은 기존 주차장 면적인 331㎡ 증가하고 도로면적은 1,806㎡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입니다.
공원 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하고 주차장을 폐지하며 도로 신설에 따라 기존 공원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 및 높이 등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권선1구역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허용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또한 수성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 설정하여 대로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9층 공동주택 6개 동으로 440세대가 신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금년 2월 4일부터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2025-31호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목적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이 완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4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10-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약 13만 7,475㎡입니다.
옛길이 남아있는 성곽 내 주거지역으로 지역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4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15년까지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시설을 위한 CCTV 및 IP카메라, 안심등 설치를 하였고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성곽주변 입면개선사업, 담장허물기, 전신주 미관사업, 주민활동공간 조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지구 계획안입니다.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으로 대상지 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사항이며 용도지역·지구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입니다.
도로 및 어린이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도입니다.
구역계만 해제하는 사항으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구역만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금년 1월 23일∼2월 24일까지 33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정비구역해제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2025-2호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목적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이 완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이행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수원시 팔달로 매산로3가 109-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약 9만 4,896㎡입니다.
2012년 11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슬럼화되고 있어 2015년 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및 보안등 설치, 매산로3가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골목길 포장정비, 담장정비, 그리고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해제 및 용도지역·지구계획안입니다.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으로 대상지 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사항이며, 용도지역·지구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계획 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구역계만 해제하는 사항으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구역만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25년 1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1월 23일∼2월 24일까지 33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3월 19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조미옥·최정헌 의원) ○ 의장 이재식 :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곡동·호매실동·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수원권의 중심상업지역 지정과 수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설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원은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의 신년 브리핑에서 “수원은 수도권 남부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미래 수원을 위한 도시계획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수원은 1호선의 단 4개 역만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연장, GTX-C 노선 등으로 인해 20개가 넘는 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외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은 수원이 수도권 주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며 상업과 산업, 그리고 문화 발전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서수원권은 수원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된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어 미래 수원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도시 구조에 맞춰 발전의 기반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수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서수원권에 중심상업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서수원권에는 일반상업지역만 있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과 예정된 지역 개발로 유동 인구 증가와 상업시설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중심상업지역과의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중심상업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통해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수원 지역 역시 수원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건설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수원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은 랜드마크를 통해 수도권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드린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령과 규제에 얽매인 도시계획을 넘어 수원의 무한한 잠재력을 반영하는 초월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과 같이 토지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를 참고하여 수요와 현행 지표에 따라 수립되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 수원의 성장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수원 중심상업지역 지정과 랜드마크 건설 같은 도시 이미지 혁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유연한 도시계획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를 통해 수원이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헌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정헌 의원입니다.
지난 7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거리에서 한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수원시민이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쟁 업주가 본인 상품을 흉봤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수원시민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수원시민이라면 오원춘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원시민들은 여러 강력범죄를 겪으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청 외국인 범죄 통계자료에 의하면 살인·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2021년 7,238명에서 2023년 7,578명으로 늘어났으며, 전국적으로도 내국인 대비 외국인 범죄 비율이 2018년도 2.04%에서 2023년 2.64%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수원시의 외국인 수는 약 6만 명 정도로 경기도에서 안산시 다음으로 많은 인구입니다. 외국인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는 반면,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고 역차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수원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소재지인 만큼 경기남부 지역 치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범죄율이 낮아지고 더 살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 적극 지원, 외국인 밀집지역의 보안망 강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로 통합적 치안행정 서비스 제공 등 각종 데이터와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수원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도시입니다. 수원시의 치안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 의원 :(36명)
이재식 의원 김정렬 의원 강영우 의원 국미순 의원
권기호 의원 김기정 의원 김경례 의원 김동은 의원
김미경 의원 김소진 의원 김은경 의원 박영태 의원
박현수 의원 배지환 의원 사정희 의원 오세철 의원
오혜숙 의원 유재광 의원 유준숙 의원 윤경선 의원
윤명옥 의원 이대선 의원 이재선 의원 이재형 의원
이찬용 의원 이희승 의원 장미영 의원 장정희 의원
정영모 의원 정종윤 의원 조문경 의원 조미옥 의원
채명기 의원 최정헌 의원 현경환 의원 홍종철 의원
○ 청가 의원 :
최원용 의원
○ 출석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정광량
의사팀장 정성식
○ 출석공무원 :
수원시장, 이재준
제1부시장, 김현수
제2부시장, 현근택
권선구청장, 김종석
영통구청장, 박사승
장안구청장, 이상수
팔달구청장, 이상균
기획조정실장, 이일희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환경국장, 권혁주
도시개발국장, 김태관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권선구 보건소장, 김정원
팔달구 보건소장, 김형숙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심정만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철
박물관사업소장, 김재섭
수원시립미술관장, 남기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기록공무원 :
속기팀장 이화경
제390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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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2월 19일 (수)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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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
6.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장1구역(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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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사정희·강영우·이재식·김은경·조미옥·이희승·장정희·오세철·배지환·이찬용·이재형·정영모·현경환·유재광·박영태 의원 발의)
3.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사정희·이재식·김은경·조미옥·이희승·장정희·오세철·이찬용·이재형·유재광 의원 발의)
4.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사정희·강영우·이재식·김은경·조미옥·장정희·오세철·이재형·정영모·현경환·유재광·김소진·박영태 의원 발의)
6.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은경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사정희·강영우·이재식·조미옥·이희승·장정희·오세철·정영모·유재광·김소진·박영태 의원 발의)
7.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이재형·김동은·사정희·강영우·이재식·김은경·조미옥·이희승·장정희·정영모·현경환·유재광·박영태 의원 발의)
10.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장1구역(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O 5분 자유발언(홍종철·김경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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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성식 :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2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도시미래위원회에서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상정된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0건의 안건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식 : 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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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 경과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시각장애인과 문화유산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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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사정희·강영우·이재식·김은경·조미옥·이희승·장정희·오세철·배지환·이찬용·이재형·정영모·현경환·유재광·박영태 의원 발의)
3.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사정희·이재식·김은경·조미옥·이희승·장정희·오세철·이찬용·이재형·유재광 의원 발의)
4.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미래위원장 이찬용 :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 중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 주관부서의 역할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협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이 수정·보완됨에 따라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 이행강제금을 완화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위법한 건축물의 시정 유도 및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명확히 하고 가중부과 비율을 현행과 같이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작물 축조신고 예외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그 대상을 “제조시설”에서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 호이스트)로 수정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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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사정희·강영우·이재식·김은경·조미옥·장정희·오세철·이재형·정영모·현경환·유재광·김소진·박영태 의원 발의)
6.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은경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사정희·강영우·이재식·조미옥·이희승·장정희·오세철·정영모·유재광·김소진·박영태 의원 발의)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시설 내 복합 설치한 주차장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입법화하여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통해 공공성 확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변동된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를 위한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은경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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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환경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명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위원장 채명기 :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장 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 관련 기관 부대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수정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규정의 필요성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구를 수정하고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한편,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항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채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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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이재형·김동은·사정희·강영우·이재식·김은경·조미옥·이희승·장정희·정영모·현경환·유재광·박영태 의원 발의)
10.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위원장 장미영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수원시의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연구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세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관 조직 효율화를 위해 대관전시 위주의 만석·북수원전시관을 민간위탁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장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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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장1구역(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파장1구역(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파장1구역(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파장1구역(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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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홍종철·김경례 의원)
○ 의장 이재식 :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홍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교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수원시 금연단속인력 확충과 적극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수원시 곳곳에서 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특히 청소년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그리고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가향담배의 확산으로 인해 흡연의 진입장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소년의 평생 담배제품 사용 경험률은 6.48% 증가했습니다.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따르면 담배연기의 유해 물질은 공기 중 확산되어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흡연자와는 최소 3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려진 담배꽁초는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하수관로를 막아 도로의 침수와 악취를 유발하며 화재 위험까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배수처리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원시의 7,500여 곳 금연구역을 지도·단속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금연단속원 수는 수원시 4개 구역별로 단 2명씩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근무시간도 한정적이고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 등 단속이 꼭 필요한 시간대에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l일 4시간씩 단속 권한도 없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2023년 금연구역 지도·단속 점검 건수는 10만 4,000여 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373건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도·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이며 현재 수준으로는 매년 100여 곳 이상 확대되는 금연구역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금연구역 단속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공원·정류장·지하철역 등 청소년과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에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수원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금연구역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의원 :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바라기 김경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 행정을 질타하고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실시공, 날림공사 등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첫날이 되어야 할 사전점검일이 무더기 하자로 인해 악몽의 시작일이 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권선구의 한 신축 단지에서는 총체적인 부실시공에 이은 지하층 누수로 “지하주차장에 워터파크를 만든 거냐!”라는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3년 말 입주를 시작한 장안구의 신축 아파트에서는 공용부 누수와 원인 모를 악취, 건설폐기물 방치로 인해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하자보수 절차를 규정하면서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입주민에게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일 이내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건설사에서 손 놓고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즉, 하자보수 이행에 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누구도 아닌 시 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가 지체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호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공동주택 행정은 제3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와 입주민을 중재하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지속적·집단적으로 제기될 때에야 비로소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이행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안내하는 등 하자보수 관련 행정이 시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통보하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자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음에도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건설사의 입장보다는 고통받는 시민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 협의 예정”으로 반 이상 채워진 건설사의 조치계획을 입주민에게 전달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자투성이, 부실투성이 아파트를 사용승인 해 줄 수 있는 것이냐고요.
물론 법률로 규정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시에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저렇게라도 말씀하시는 까닭은 어떻게든 도와달라는 간곡한 외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두 가지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실시공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보류하는 등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어도 공용부에서는 하자가 방치된 채 입주가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규모와 역할, 기능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우리 수원시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이야말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된 중차대한 일임을 인지하고 부디 시민의 편에 서는 공동주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김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9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5년 3월 12일∼3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