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홍천군의회사무과

2026년 2월 6일(금) 10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최이경 의원)
1. 제36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이경 의원)
1. 제36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분 자유발언(최이경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최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천읍, 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홍천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홍천은 인구 6만 명 붕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홍천이 삶의 터전으로 매력을 잃고 있다는 경고라 생각합니다. 높은 주거 비용, 부족한 일자리, 열악한 교육, 의료 환경 속에서 홍천에서 일은 하지만 주거와 소비를 인근 도시에서 해결하는 생활 인구는 늘어만 갑니다. 그 결과 현금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지역 내 소비와 순환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 장병 소비와 계절근로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마저 외부로 유출되며 홍천은 심각한 현금 순환 단절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홍천에 필요한 것은 단기 성과를 위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 자체의 전환입니다. 이에 저는 다섯 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둔한 군부대를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홍천의 군부대는 식자재 공급, 시설 관리, 편의 서비스 등 지속적인 운영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허용된 비전투 지원 분야부터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지역 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홍천군이 국방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홍천국군병원과의 단계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보완해야 합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군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응급, 야간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 협력 모델을 운영해 왔습니다. 홍천 역시 이런 사례를 참고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경비 정책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홍천군은 매년 약 70여억 원의 막대한 교육경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현재 체계에서는 예산이 분산 집행되며 교육 경쟁력을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홍천형 특화 교육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교육경비를 연차별 중점적으로 투입해 교육의 질과 신뢰를 누적시키는 정책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방향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숙련 인력을 활용한 공공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합니다. 제조,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숙련 인력이 정년과 고용 구조 문제로 현장을 떠나며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로 임금 일부를 보완하고 근무 안정성을 높여 기업과 숙련 인력이 함께 남을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원특별법을 홍천의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이 중첩된 홍천은 국가 정책으로 인해 토지 이용과 산업 활동에 오랜 기간 구조적 제약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이는 지역의 선택이나 책임이 아닌 만큼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합 재정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람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것은 좋은 정책과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홍천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업이 아니라 현금이 돌고 청년이 머물며 생활 인구가 정주 인구로 이어지는 구조 전환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홍천군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 책임 있는 검토와 단계적인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록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유자 사무과장 이유자입니다.
  제3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2026년 1월 30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고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6년 2월 2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장이 제의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직무대리 최이경 부의장께서 요구한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보기
(10시 09분)
○의장 박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록보기
(10시 09분)
○의장 박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황경화 의원님을, 검사위원으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김만순님, 김설휘님, 남궁명님, 문명선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보기
(10시 10분)
○의장 박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광재 의원님과 최이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보기
(10시 10분)
○의장 박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이광재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이경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회의)
○의장 직무대리 최이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보기
(10시 12분)
○의장 직무대리 최이경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전 협의된 대로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나기호, 황경화 의원님을 선임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60일 이내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의회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투표 결과 
1. 제36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 출석의원(8인)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이 유 자
전 문 위 원       김 시 환
의 사 팀 장       유 정 숙

○ 출석공무원  
  군 수   신 영 재  
  경 제 진 흥 국 장   김 완 수  
  건 설 안 전 국 장   최 용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권  
  도민체전추진단장   이 주 원  
  행 정 과 장   신 진 숙  
  교 육 체 육 과 장   이 성 희  
  세 무 회 계 과 장   장 인 식  
  복 지 과 장   방 상 균  
  행 복 나 눔 과 장   김 도 형  
  경 제 진 흥 과 장   정 윤 선  
  축 산 과 장   김 종 한  
  산 림 과 장   배 태 수  
  도 시 교 통 과 장   김 정 란  
  환 경 과 장   허 정 화  
  토 지 주 택 과 장   최 미 숙  
  보 건 소 장   원 은 숙  
  보 건 정 책 과 장   김 정 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연 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 선 화  
  농 촌 지 원 과 장   민 구 홍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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