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강원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과 강원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반기를 맞아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목표하신 것들을 꼭 결실로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재석 의정팀장 박재석입니다.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흘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6개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4건,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건 등 총 6개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7월 11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도교육청 실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기관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날짜별 업무보고 기관은 7월 14일은 17개 교육지원청, 7월 15일은 15개 직속기관, 7월 16일은 도교육청 5개 실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7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은 강릉시 일원에서 우리 위원회 의정연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박재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41분)
○위원장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치료 종료 후 학교에 복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건강장애 학생 학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병원학교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올 3월 기준으로 강원도교육청에는 초등학교 8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총 12명이 건강장애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아이들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학생의 발병 이후부터 건강장애 학생 선정과 지원을 위한 준비, 병원학교 등을 비롯한 교육 지속 방안, 학교 복귀 후 적응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시스템 구축, 학부모ㆍ담당자 및 교사 연수 등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장애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학교 복귀 지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으로 건강장애 학생의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 지원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 정말 이렇게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학배 국장님, 제가 용어 때문에 하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길수 위원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병원학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병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어 정의에도 보면 “병원학교”라고 나오는데 이 병원학교에 대한 용어 설명을 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1년, 그러니까 장기간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학생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진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 한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선생님 한 분이 상주하면서 그 학생의 교육과정을 돕는 학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강원도 내에는 강릉 아산병원에 1개 학급이 개설돼서, 5학년 학생 1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 1명이 배치돼서 그 학생의 수업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그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자기 또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급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학년은 6학년이 되고 6학년은 중학교 1학년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자기 동년배보다 낮은 학생들과 다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학급을 병원학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강릉의 아산병원에 한 곳이 그렇게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혹시 다른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 영월인데 혹시 영월에도 그런 수요가 발생한다면, 영월에는 의료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보통 1년 이렇게 장기로, 6개월 이상 입원하는 학생들의 질병은 대부분 지역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에는 좀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춘천에도 강원대학병원에 그런 병원학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워낙 중한 질병이다 보니까 춘천 병원에 있던 학생의 보호자가 서울의 삼성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서울로 가서, 사실 춘천에는 병원학급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월에도 그렇게 장기간으로, 학생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개설할 수 있겠지만 그 보호자님께서, 학생의 질병 상태를 본다면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서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길수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최재민 위원 여기 제5조에 병원학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의 건강증진센터 운영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또 건강증진학교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는 병원학교가 있고 도교육청 안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특교예요, 내려오는데 그 사업내용 중 건강증진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업내용 중에 난치병 학생 지원이 있어요,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병원학교 내용하고 건강증진학교 내용이 혹시 중복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학배 건강증진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 말 그대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학교이고 이 병원학급은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의 위중한 학생들을 가르키는 겁니다.
○최재민 위원 아, 예, 그럼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네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위원장 이영욱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 제5조의 병원학교에 대해서,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학생이 출석일수가 모자라 유급이 돼서 진급을 못 하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제도인데 만약에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ㆍ고등학생이라면 교사 1명이 다 보충을 할 수 있을지?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은 그 학생의 공부를 좀 도와주는 측면이고요, 교육과정 운영은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원격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원격교육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사립에서 하는 꿈사랑학교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것 하나, 교육개발원요, 그리고 사립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원격수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이 몸도 아픈데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학교라는 것을 개설해서 선생님 한 분을 상주시키면서 학습을 도와준다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선생님을 그냥 거기에 배치해서.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상주하는 겁니다.
○엄기호 위원 이런 만성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치료를 위해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이 현재 얼마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현재 건강장애 학생으로 지금 원격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요, 초등학교 학생이 7명, 그다음에 중학생이 2명,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10명, 그래서 19명이 있고요.
그리고 화상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결석에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13명, 그래서 총 32명입니다.
○엄기호 위원 32명인데, 아까 강릉 아산병원에 개설된 병원학교 학생이…….
○교육국장 김학배 그 학생은 도내의 병원학급에 입교돼 있는 학생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32명은 서울 같은 데, 다른 데 가서 있는 학생을 말씀드린…….
○엄기호 위원 타 지역에 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가 없죠?
○교육국장 김학배 그래도 저희들이 수업이라든지, 이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면 그 학교로…….
○엄기호 위원 제5조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이외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조례에 광범위하게는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들이 또 복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돌아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엄기호 위원 다시 정리하면 현재 이 조례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한 32명 정도 되고 제5조의 병원학교는 강릉 아산병원에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1명의 학생이 있고 교사 한 분이…….
○교육국장 김학배 예, 강릉 아산병원에 1명,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1명이 있고 교사 1명이 배치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원주나 춘천에도 그렇게 가능한데 중증의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가 있으니까 병원학교를 이용할 수 없고 김길수께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영월이나 좀 소규모 시군에 있는…….
○교육국장 김학배 필요하다면…….
○엄기호 위원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춘천이나 원주 이런 데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오든가 수도권인 서울로 가든가…….
○엄기호 위원 병원학교가 어디에 딱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입원해 있는 곳을 병원학교로 볼 수 있겠네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원미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기하 위원 국장님, 우리 학생들 만성질환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17개 교육지원청 관할의 학생 19명이 만성질환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런 만성질환 학생들을 파악해서 관리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을, 보건실의 보건교사를 통해 교육지원청에서 취합을 하고 도교육청이 취합하는 시스템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우리 학생들이, 100% 다 검진을 하면 좋은데 대략 몇 퍼센트 정도 검진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학배 학생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 걸로…….
○김기하 위원 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특수과장 이인범 문화체육특수과장 이인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건강검진은 매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서 불균형 자세 평가도 하고요, 학생들 건강검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건강장애 학생 19명은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중에서 아주 중증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치료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아이들인데 도내의 의료기관보다는 수도권의 의료기관들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격수업보다는 치료의 목적으로 좀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입니다.
○김기하 위원 그런 학생들은 있지만 건강검진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그러면 안 되지만 문제의 질병이 발생되는 그런 학생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특수과장 이인범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청 내용을 보고 이 학생은 장기입원이 필요하니 건강장애 학생으로 인정을 해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문화체육특수과장 이인범 예.
○김기하 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별로 건강검진을 예약제로 운영해서, 그냥 병원에 가면 병원이 혼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별ㆍ교육청별로 건강검진 예약제를 운영해서 그 시간 안에 학생들이 검진을 빠른 시간에 받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시간을 계획성 있게 배분해서 학생들이 몰리지 않고 학업에 지장도 없으면서 그다음에 건강검진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이 많은, 학급이 많은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나눠서, 오전ㆍ오후 시간대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검진을 해야만 초기에 발견이, 학생들이 검진을 해서 체계적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오섭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미래 사회의 학생들에게 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구조로서 변화해야 합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 탐구 중심의 수업 방식과 학생 주도형 학습,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제인증 교육모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내년부터 IB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준비학교 운영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IB프로그램은 국제적 기준과 인증절차, 전문인력 확보 등 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기에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사업 및 운영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고 학생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넘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영욱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B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융합적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단편적 지식 전달을 넘어 습득한 지식을 실제로 활용ㆍ탐구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이러한 융합적 탐구 중심 교육으로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교육청이 운영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 교원연구회 운영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IB학교 운영 기반 마련 등 기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정책적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이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IB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탐구 중심 수업과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평생학습자 양성 및 미래교육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 IB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디딤돌을 놓는 정말 중요한 조례를 이렇게 또 준비하시고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김용묵 정책국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김길수 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11쪽에 보시면,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조례안 11쪽.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길수 위원 거기에 IB 운영학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고 용어도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IB 준비학교가 있고 관심학교가 있고 후보학교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인증학교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첫 번째에 IB 준비학교가 나와 있는데 IB프로그램을 탐색하는 학교로 나와 있거든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심학교가 또 있습니다.
이 준비학교하고 관심학교가 내용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두 번째 관심학교가 후보학교 신청을 준비하는 학교잖아요, 그게 준비학교 아닌가요?
그리고 탐색하는 학교가 관심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 용어가 좀 바뀐 게 아닌지.
○정책국장 김용묵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BO에서는 학교의 구분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관심학교로 진입하기보다는 IB가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이해도를 좀 높이고 학교의 준비를 좀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준비학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학교에 등록이 된 후 관심학교를 잘 운영해서 그다음에 후보학교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후보학교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는 곳이 관심학교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관심학교 전이 준비학교가 맞다는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심학교로 넘어갈 과정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김길수 위원 준비학교가 3,000만 원, 그다음에 관심학교 3,000만 원, 후보학교 5,000만 원, 그다음에 인증학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금년도에는 연수와 연구회 이런 관련 예산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혹시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어떻게 좀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총괄적으로 있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저희가 필요하다면 살펴봐서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길수 위원 조례가 처음으로 도입돼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잘 준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엄기호 위원입니다.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엄기호 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 관내에도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도교육청이 많이 있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현재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조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다들 보면, 좀 아시는 분들은 다 “IB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풀어서 “국제 바칼로레아”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조례에 “국제 바칼로리아 프로그램”이라고 쭉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용어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3조(정의)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하 “IB프로그램”이라 한다.)”라고 해놓고 이하 모든 조문에는 그냥 “IB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조문을 이해할 때 더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국제 바칼로레아”라고 똑같은 용어를 썼어요.
예를 들자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교육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이것도 용어를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해서 정의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IB프로그램”이라고 한 데가 있더라고요.
○심오섭 의원 “IB”는 약자이고 “국제 바칼로레아”는 사업명을 그대로 쓴 것이기 때에 약자를 쓰는 것보다는 조례에서는 사안마다 다 표기를 해 주는 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거의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는데.
약자니까, 우리가 “교육감”이라고 하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듯이 우리가 “IB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심오섭 의원 그 취지도 좋은데 우리가 영어로 쓰는 것보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글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좋지 않으냐, 법도 보면 보통 영문을 많이 안 쓰고 한글을 쓰는 게 통상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 “바칼로레아” 자체도 한글이라고…….
○심오섭 의원 아니, 표기를 “IB”로 쓰자면 영어로밖에 못 쓰니까, 한글을 못 쓰니까, 그런 뜻입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일반인들도 금방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정의를 그렇게 내리면 계속 중복된 용어를 쓰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라고 해 놓으면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니까 그런 취지로 제안을 드렸었던 건데 뭐 우리 발의하신 분이 꼭 그게 좋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런 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법제처에서도 조례라든가 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많이 쓰는 걸을 권장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엄기호 위원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IB프로그램”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한 데도 있어요.
○엄기호 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전찬성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찬성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 도시화의 가속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 이상 기후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파리 기후협정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전 지구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지역사회 공공기관이자 미래 세대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 현장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 시설에는 에너지 이용 시 냉난방, 조명, 노후시설 등 에너지 비효율성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체계 마련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 교육 분야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교육감의 책무와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점검 및 평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위원회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홍보 및 교육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공공기관의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며 학교 현장은 이러한 실천을 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본 조례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 교육청과 학교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영욱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찬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효율화 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전략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변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토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찬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가 잠깐 하나, 조문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김길수 위원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조례안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거기 제1항하고 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이렇게 “및”이 동시에 연결되다 보니까 이 조례의 문맥이 잘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토대로 교육행정기관 및” 이렇게 하니까 문맥이 잘 안 맞는데 첫 번째 “및”을 “과”로 좀 바꿔주면 조례안의 문맥이, 뜻이 잘 통할 것 같은데 “및”, “및”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문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과”로 넣는 것이 더 적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최재민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2조(정의) 제1호에 보면 “교육행정기관이란”이라고 되어 있고 그 두 번째 줄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수인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나 아니면 “그 소속 기관” 이렇게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전찬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재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교육행정기관”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1호 중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6조는 조문의 정비를 위하여 안 제6조 제1항 중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점검 및 평가”를 “점검과 평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찬성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영욱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찬성 의원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띄어쓰기와 조례안 제4조의 인용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조례안 제5조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교육감은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금액은 편성된 예비비 300억 원 중 24억 9,277만 7,000원으로 2025년 3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사유지 보상 협의가 조기에 체결되어 예산 외의 부득이한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토지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협의 취득이 중단될 경우 수용 재결을 통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연기에 따른 개교 시기 지연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어떤 지출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미 편성된 예산에 초과 지출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속초중학교 이전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쓰겠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재난이라든가 긴급상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지출을 해야 할 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학교 이전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업무 미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것인지,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안 되도록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경 본예산을 편성하는 당시에 부지 매입에 관한 명확한 어떤 시기라든가 금액 이런 내용들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71억 원의 부지매입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초중학교에 지금 현 교육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에 관한 절차를 협의하셨고 당초 저희 계획으로는 본예산에 71억 원을 반영하고 추경에 가서 나머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을 했었는데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유지 매입에 관한 협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수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 재결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속초중학교 이전을, 지금은 ’28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보다 1년을 더 늦춰서 ’29년 이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부득이하게 속초중학교 남부권 학생들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을, 사유지 매입 등에 관한 사업을 좀 완료해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사업비의 11%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비라든가 토지 매입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 설계비라든가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져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속초중학교가 빨리 이전이 잘돼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받는 환경이 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책자에 보니까 ’22년도에는 334억의 총사업비를 예상해서 준비를 했는데 3년만에 보니까 545억, 그 차이가 한 21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한 63% 더 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163%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면서 봤더니 토지비나 건설비 이런 건축비가 올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나 올랐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들고,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비비 사용 결정액이 24억 9,200이니까 한 25억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처음에는 부지매입비로 71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3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114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한 43억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45억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비비가 25억이 더 들어가는 건지, 현재 334억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경이나 내년에 또 예산이 더 올라오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3쪽의 545억 원이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에 필요한 총예산이고 부지매입비를 114억이라고 표시해 드렸는데 이 안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 이 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71억 잡은 것에서 43억 차액이 났는데 예비비는 25억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또 18억의 차익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확보가 됐습니까,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권명월 저희가 본예산액에 71억이 있었고요, 예비비로 25억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요구액으로 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 추경요구액으로 이제 또 오는 거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지장물을 하거나 이런 일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그렇고 건축비용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이게 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왜냐하면 차액이 지금 211억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정국장 권명월 예,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현재로서는 545억 원으로 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 등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차이가 나겠죠.
○행정국장 권명월 더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빨리 좀 돼야 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드린 것은 차액 금액 대비했을 때 예비비 사용 금액이 적어서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권명월 행정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저희가 보고를 잘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토지 보상 협의를 극적으로 타결해서 2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3월에 이게 타결이 돼서 한 달 내에 지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적극행정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타결돼서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거든요, 25억 원이.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토지보상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이 예비비 사용처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격의 예산이고 또 어떤 항목에 지출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국장님이신데, 물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업을 잘 풀어가시기 위해서 국장님이 대표로 와서 또 이렇게 어렵게 보고를 해 주시는 상황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이 부분은 성사가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된 것이고, 당연히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 25억 원 예산은 예비비로 쓰기 전에 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부지매입비 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했다가 다음 추경에 감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논의도 있었지만 지금 정부 기조가 조기 집행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 매입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계상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부족분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으나 이 사유지 소유주들이 계약 당시에 빠르게 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예비비 건이 사후 보고 승인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부지보상비는 편성이 됐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죠, 당연히 된다고 보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하는 일에 대한 예측, 또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 자체를 부지의 어떤 보상금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 같은데 이런 사례가 사실 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상 협의가 되고 그게 진행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좀 맞지 않은 것이고, 이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무리하게 이 예비비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편하지 않은 그런 예산 집행이라는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앞으로 헤아려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잘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보고를 해 주신 권명월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