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4일(수)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4.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정희열, 조팔도, 이혜영, 김창수, 허윤옥, 김진규, 박은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도 전문위원 김영도입니다.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6월 5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업무협약 2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며 6월 26일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2분)
○위원장 최정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필수위임 조례의 경우 목적규정의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조례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법제처의 공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목적규정을 정비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목적규정에 위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조팔도, 류명열, 최정헌, 김유상, 박은희, 김창수, 이철훈, 김동관, 허수정, 조종현, 이혜영, 배현주, 김주섭, 김진일, 이미애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최정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열 의원입니다.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림체력증진센터의 시설이용료 규정에 따른 소비자를 보호하는 환불 규정이 없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이용중단 및 철회 시 기납부 이용료의 개별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이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이 필요하기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고 안 제27조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와 관련하여 별표2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정희열 의원님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열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지금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을 그러면 위탁을 줘서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희열 의원 한림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한림체육회, 한림면 체육회에서?
○정희열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반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정희열 의원 예.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다음에 혹시나, 이게 사전에 하면 접수를 하게 되면 사전비용을 미리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취소를 하는 반환금액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내용이 없어서 내용을 일부 안에 삽입을 시켜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에 대한 것은 별표1에 보니까 목욕 5500원, 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환을 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 말이죠?
○정희열 의원 예. 맞습니다.
이 비용을 반환할, 받으면서 반환규정이 없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희열 의원 예.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반환 요청을 한 분이 없었어요.
○김진규 위원 한 분이 없었어요?
○정희열 의원 예. 그래서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니까 이걸 규정하는 거예요?
○정희열 의원 계신 건 아니고 이 내용이 없어서 내용을 찾다 보니까 다른 시설은 뭐 스포츠센터나 이렇게는 반환하면 반환하는데 여기는 지금 한림체력증진센터에서는 그런 규정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 규정 특별하게, 지금 명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김진규 위원 그렇죠.
○정희열 의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보니까 이용료가 해마다 1억 있고 23년 2억 있고 그죠?
그러면 이 이용료를 한림체육회에서 받아들이면 이것 이용료가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시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정희열 의원 예. 과장님이 좀 보완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왜 그것을 갖다 미리 검토해서 하지 왜
○위생과장 김민수 예.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랑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1억 3000, 23년, 24년 보니까 2억씩이거든요.
○위생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위생과장 김민수 안에 보일러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김진규 위원 수리하고 그런 쪽으로 다 쓴다 이 말이죠?
○위생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이것 별표2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2는 왜 안 붙어있어요?
○박은희 위원 종이 없는데?
○허윤옥 위원 신설 별표 있었는데
○김진규 위원 아니, 신설을 하더라도 우리가 검토해 보고 해야 하는데
○위원장 최정헌 조례안에 붙어있어요.
○위생과장 김민수예.
○김진규 위원 이렇게 규정을 해서 반환금액 또한 정확하게 규정을 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위생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희열 의원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의거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장유1동에 위치한 가칭 율하스카이시티어린이집과 북부동에 위치한 가칭 구산푸르지오파크테르어린이집 2곳은 오는 8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아동이 이용 가능하며 수용인원은 각각 56명, 54명입니다.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육 교직원 채용, 보육프로그램 구성, 학부모 소통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 지금 소요예산이 7억 82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으셨는데 종사자 인건비에 원장 여기 1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린이집이 2개소가 개원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이거는 1개소 기본에 소요되는
○박은희 위원 예. 1개소 각각?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제시한 겁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전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율하스카이시티어린이집하고 구산푸르지오파크테르어린이집이 8월에 예정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공정, 공사되는 진행과정도 그것 감안해서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다 입주되어 있고요.
○박은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우리 어린이집은 8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지금 500세대 이상 되면 권고사항이고 또 하는데 지금 장유하고 구산 북부해서 2개소 개원을, 예정을 지금 잡고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혹시 만약에 이후에 올해 또 추가되는 지금 진행되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이제 신규 아파트는 없습니다.
○박은희 위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박은희 위원 어쨌든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러한 또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해서 어쨌든 개원 시점이 돼서 저희가 사회산업위원회이기도 해서 한번 개원 전에 방문할 수 있다면 방문하도록 연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박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희열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보니까 원장이 월 500만 원, 돈 499만 원이고 보육 교직원이 보니까 1인, 1명이 한 269만 원 되는데 15명 해서 이런데 총 5억 4000 정도,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장대리 정희열 원수가 안 되면?
○조팔도 위원 이것을 한번 그것 하는데 15명이나 있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게 보통 정해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0세 같은 경우에는 교사 1인당 케어할 아동이 3명 정도 되고 그게 딱 교육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15명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어떤 연령대가, 어떤 애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교직원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조팔도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꼭 15명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연령별로 딱 정해져 있어요.
○조팔도 위원 정해져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0세인 경우에는 교사 1인당 3명을 케어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교직원 인원수가 적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팔도 위원 국도비가 조금 우리한테, 거의 국도비가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국도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조팔도 위원 얼마 정도, 몇 프로 받습니까?
거의 80%, 70%?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한 7~80%, 78%
○조팔도 위원 78%?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팔도 위원 우리 시에는 한 20% 정도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팔도 위원 그래, 이것은 뭐 우리 김해시뿐 아니라 전국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거의 다 이런 형태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팔도 위원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이러는 것 같으면 사실은 이런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보육활동비, 수익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그것도 해야 할, 감사도 해봐야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만 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전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앞으로, 그러면 지금 어린이국공립 이 부분이 인구수에서 또 예를 들어 신도시가 생기면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팔도 위원 500세대 이상 되면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500세대 이상
○조팔도 위원 계속 앞으로도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그것을, 위탁사업을 해야 하겠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팔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허윤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54명이 정원인데 정원이 한 20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자꾸 생기고 아기들은 적고 예정을 54명 받아놨죠?
그런데 더 좋은 또 어린이집 보내고 한 20명밖에 안 들어오면 인건비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김진규 위원 줄어들겠지.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인원수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소자 우선으로 70%를 먼저 입주자 아기들한테 우선권을 주거든요.
○허윤옥 위원 아기들이 입주자 중에 뭐 20명밖에 안 된다.
한 100명 들어오는데 다른 사립어린이집으로, 만약 가정어린이집 이런 민간어린이집에 가고 국공립에 한 20명밖에 안 들어온다고 할 때 이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만큼 그 수에 맞게끔 배분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수만큼 배분하는데
○허윤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지역에 따라 농어촌 지역이고 이런 경우에는 정원 충족률 몇 퍼센티지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다 다르거든요.
○허윤옥 위원 대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몇 명이고 애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농어촌 지역이라서 그것은 좀 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최대로 하고 있어도 선생님들이 아기를 못해서 지금 막 많이 안 와서 원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또 시에서 같이 노력을 해줘야지, 원장님 한 사람한테만 그걸 또 맡기면 될 일도 아니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대하고 있고 대단지 아파트가 되니까 또 모든 원장님들이 부러워하는 어린이집인데 정원수가 다 찰 수 있도록 또 과에서 같이 노력해 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많이 갑니다.
그 아파트 안에 또 막 생기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월등하게 괜찮다는 이미지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지금 62개입니다.
○김진규 위원 62개, 그럼 이 62개가 다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62개의 민간위탁을 62개의 수탁기관이 있나요?
각각 하나씩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각각 하나씩?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아, 각각 하나씩 하고 있고 그럼 중복되는 데는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없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봤는데 원장 월급이 499만 원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이 15명으로 잡아놓은 것은 원생이 몇 명일 때 기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이게 50, 수용인원에 대한 그거거든요.
○김진규 위원 50?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박은희 위원 50명 되겠네.
○김진규 위원 54명?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율하 같은 경우에는 56명, 수용인원이 최대가 56명이고요.
○김진규 위원 최대가 56명이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그리고 구산 같은 경우에는 5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우리가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56명 예상, 54명 예상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렇게 되면 방금 우리 허윤옥 부의장님 말씀처럼 20명 정도만 들어오게 되면 교직원 월급이라든지 원장 월급이 삭감되는 거예요?
○허윤옥 위원 그것은 아니지.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율하하고 지금 구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도 아니고 해서 특례로 적용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영아모집을 위해서 원장님들이 엄청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김진규 위원 아니, 그래.
그 부분은 맞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보육 교직원 같은 경우는 269만 9000원을 누고, 몇 명이 오든 선생님을 고용하면 선생님 인원수는 줄어들더라도 269만 원은 똑같이 나가야 할 것 아이가 그죠?
○허윤옥 위원 나가야지.
○김진규 위원 저는 그러니까 보육 교직원 월급은, 교직원 수는 줄더라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원장 월급은 그대로 나가냐 이거죠.
○이혜영 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원장 월급은 똑같냐 지금 이 말이지.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이게 지금 원장은 어차피 호봉대로 나가기 때문에 경력이 엄청 많은 분이 지원하시고 대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호봉수가,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많아서 여쭤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동이나 이런 데는 원생 수가 적을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것은 농어촌 특별지역이라서 또 보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김진규 위원 보조가 더 나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교육부에서 정원 충족률에 따라 70%, 50%, 30%, 20%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아, 충족률에 따라?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충족률에 따라서
○김진규 위원 그러면 기본이 499만 원이고
그러면 충족률이 20%면은 어쨌든 499만 원에 맞춰주기 위해서 국비나 이게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럼 무조건 499만 원이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냥 원장의 기본 경력에 맞춰놓은 거거든요.
○김진규 위원 이 부분 따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급여가 너무 달라서 제 머리에 지금 다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다 달라서
○허윤옥 위원 평균을 내놨다 이 말이잖아.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평균을 내놨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예.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정희열, 조팔도, 이혜영, 김창수, 허윤옥, 김진규, 박은희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대리 정희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재정지원을,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김해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나요?
○최정헌 의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있죠?
○최정헌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있는데 조례는 없었네요? 그죠?
○최정헌 의원 예. 타 지자체 양산하고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김해는 없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원센터에 대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하고 있었을 거잖아 그죠?
○최정헌 의원 예. 국도비,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김진규 위원 하고 있었고
○최정헌 의원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6년도 되면 사업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센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위법에 있나요?
○최정헌 의원 과장님 대신 답변
○김진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상위법에는 재외 국적법이 있고요.
○김진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리고 이게 우리 조례에는 또 포괄적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라는 그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외국인 주민에 근로자도 들어가니
○김진규 위원 외국인 주민에 근로자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