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9대 제27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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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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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2026년02월06일(금)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의사보고
  3. ○5분자유발언(박정수의원,김영임의원)
  4. 1.202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2.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3.조직개편에따른조례일괄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7. 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5.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6.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7.인천광역시연수구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
  11. 8.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9.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0.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1.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2.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3.인천광역시연수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
  17. 14.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5.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6.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7.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마루설치및운영조례안
  21. 18.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조속추진촉구결의안

  1. 심사된안건
  2. ○5분자유발언(박정수의원,김영임의원)
  3. 1.202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의원등7인의의원발의)
  5. 3.조직개편에따른조례일괄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박정수의원등10인의의원발의)
  6. 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민협의원등7인의의원발의)
  7. 5.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의원등4인의의원발의)
  8. 6.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의원등8인의의원발의)
  9. 7.인천광역시연수구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이형은의원등7인의의원발의)
  10. 8.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9.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10.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11.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12.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의원등인의의원발의)
  15. 13.인천광역시연수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박민협의원등인의의원발의)
  16. 14.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15.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8. 16.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9. 17.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마루설치및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0. 18.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조속추진촉구결의안(기형서의원등13인의의원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현주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방청석에는연수구의회의정모니터단분들이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참석하셨습니다.구의회방문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77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기형서의원님등13명의의원님이발의한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조속추진촉구결의안이접수되어금일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운영위원회5건,기획복지위원회6건,자치도시위원회5건의안건을심사하여14건은원안가결하고,2건은수정가결하였으며기획복지위원회의인천광역시연수구상가공실관리및활용촉진조례안은심사를보류하였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202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등총18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박정수의원,김영임의원)
○의장 박현주다음은5분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박정수,김영임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해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 의원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박현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국민의힘소속박정수의원입니다.
저는오늘지난7년동안우리연수구민의건강권을무시하고대법원판결조차불복하며배짱영업을이어가고있는주식회사부영주택의오만한행태를강력히규탄하며관계기관의강력한대응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주식회사부영주택은지난2018년부터2025년까지4차례에걸쳐연수구청의토양오염정화명령을철저히무시해왔습니다.7년이라는긴시간동안보여준것은책임있는기업의자세가아니라법망을피해가려는파렴치한행위일뿐이었습니다.지난2024년10월대법원은1차명령위반에대해유죄판결을확정하며부영주택의위법성을명확히했습니다.그러나부영주택은이사법부의엄중한판결을무시한채지난해3월내려진4차정화명령마저도따르지않으며정화계획서를제출조차하지않았습니다.현재법체계에서부영주택에부과되는1천만원수준의벌금형은오히려정화의무를회피하는면죄부역할을하고있습니다.이는기업이벌금수천만원을감수하고도수백억원의정화비용을아끼려는전략일뿐입니다.부영주택이나몰라라하는사이우리연수구의토양과지하수는오염된채방치되고있습니다.
더욱개탄스러운것은기후에너지환경부의행보입니다.지난2024년12월기후에너지환경부는토양환경보전시행규칙을개정하여불소정화기준을대폭완화했습니다.그결과부영주택이정화해야할불소오염토양면적이약82%나급감했습니다.이는부영주택에서최소500억원이상의정화비용절감을안겨주는특혜가될것입니다.법을상습적으로위반하며정화를미뤄온기업에정부가이런특혜를제공하는것은용납될수없습니다.이에저는부영주택의불법적인행태를더이상묵과할수없으며,관계기관에대해다음과같은강력한조치를요구합니다.
첫째,주식회사부영주택은대법원의판결과연수구청의4차정화명령을즉각이행하고더이상지체없이토양정화작업에착수하십시오.
둘째,국회는현재벌금형이정화의무를회피하는수단으로악용되지않도록토양환경보전법을개정하여책임있는기업이법을준수하도록강력히규제하십시오.
셋째,연수구청과기후에너지환경부는법개정전이라도모든행정적수단을동원하여부영주택의고의적인정화회피를막고구민들의건강과환경을보호하기위한실효성있는조치를즉시취하십시오.
또한인천시의행정에도강한우려를표합니다.시는부영부지를제외한반쪽짜리개발검토중이라고하지만이는바람직하지않은방식으로도시계획을조각내는행위입니다.부영주택은이미2015년에1조원가치의땅을3,150억원에매입하여테마파크조성을공언한바있습니다.이제는더이상돈되는공동주택사업에만집중하며주민과의약속을저버려서는안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연수구주민여러분,당장의이익을위해땅을망치는부영주택의행태는황금알을낳는거위의배를가르는격입니다.눈앞의이익만탐하다미래의근간을해치는소탐대실의전형입니다.우리는더이상이땅의생명력을갉아먹는오만함을묵과할수없습니다.부영주택의이기적인이윤추구로연수구의생태환경과구민의건강권이희생되는비극은여기서끝내야합니다.저는오염된토양이정화되어우리구민의건강한삶의터전으로온전히회복되는그날까지부영주택의행보를매서운눈으로감시하고연수구민의성난목소리를멈추지않고대변할것입니다.관계기관의적극적인행정과결단을다시한번강력히촉구하며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영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 의원존경하는연수구민들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우리지역에서큰논란이되고있는재외동포청이전문제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2013년3월외교부는재외동포청설립위치로서울이적합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그러나지자체들의치열한유치경쟁끝에그해6월재외동포청은인천송도에개청했습니다.개항과근대이민사의상징성인천국제공항과인천항이라는관문도시의접근성그리고무엇보다국가균형발전이라는정책적명분아래인천에자리잡은것입니다.외교부산하조직으로전세계181개국에흩어진750만재외동포를위한글로벌행정플랫폼으로서의새출발이었습니다.그러나출범3년도채되지않아김경협재외동포청장은언론인터뷰를통해서울이전검토를공개적으로언급하였습니다.외교부와의업무협의를위한이동시간,임대료절감등을이유로들었습니다.재외동포청직원150여명중100여명이송도에서,50여명은서울광화문에서근무하는이원화된구조의불편함도거론됐습니다.
이번논란의핵심은세가지입니다.첫째,사전협의에완전한부재입니다.둘째,일관성없는메시지입니다.셋째,판단기준의부재입니다.인천시는재외동포청유치를위해100여명규모의국제협력국을송도로이전시켰고,2030년까지570억원을들여송도를재외동포협력교류거점도시로육성하는계획을세웠습니다.그러나이번논란은이모든노력을물거품으로만들고있습니다.300만인천시민은배신감을넘어분노하고있습니다.
더심각한것은인천홀대론입니다.인천은그동안정치적필요에따라선택됐지만정권이바뀔때마다후순위로밀려나는경험을반복해왔습니다.국가균형발전을내세워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한정부가이제막인천에자리잡은재외동포청마저서울로옮기려는것은용납할수없습니다.재외동포청은전세계750만재외동포의역사와정체성을보듬는글로벌행정플랫폼입니다.어디에뿌리내려야하는가에대한설득력있는답이필요합니다.국제기구나정부기관은유치보다유지가어렵습니다.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어느도시가재외동포의마음을얻을준비가되어있고이를실천할인프라와역량을갖추고있는가에대한냉철한판단입니다.이번사안을통해인천과송도를소모품처럼다루는어떠한시도도용납될수없음을분명히해야합니다.인천시민과송도주민들의기대와신뢰를정면으로저버린경솔한발언에대해서는책임있는자세가필요합니다.정부는즉각명확한원칙과기준을제시하고인천시와진정성있는협의를시작해야합니다.그것이재외동포청의위상을지키고지방정부와의신뢰를회복하며750만재외동포의신뢰를얻는유일한길입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님의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요청이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시신상에관한답변을할수없으며,답변시간은발언당3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사랑하고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1,200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계신의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제2026년대망의새해가밝았습니다.우리는이제지난30년을뒤로하고또다른내일의30년을꿈꿔야할때입니다.그러나우리의행정에서아직도걸림돌로있고해결되지못한첫번째부분부영주택부분에서5분발언해주신우리박정수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함께머리를맞대보는그런시간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은당시토지의매매가가추상치로도1조원이넘는땅을말씀대로3천,제기억엔3,200억원인가3,300억원이정도로매입을한것같습니다.이는토지가갖고있는허들부분을감내한그런가격일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를인지하고도아직도그해결책을미루고있는것은저도정치하는한사람으로서또구청장으로서아주분노를금할수없다분노라는표현을전분명히썼습니다.
부영에그동안에우리와는유사한사례가있습니다.창원시사례를봤습니다.창원부영주택에토양오염환경보전법위반고발18년동안무려10회에걸쳐서위반을하고벌과금을먹였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해결되지않고있더라는것입니다.과연이것이지금ESG경영을이야기할수있는이런,힘있는이런기업들의행태인가저는이자리에우리박정수의원님과똑같이공분하는말씀을좀드려봅니다.정말아쉽습니다.많이가진분들은그많은사회적인책임을하는것이마땅한데지금이렇게피해가,우리연수구도요의원님들보다도의원님들정도는아니다하더라도최소한도우리구행정에서도1차,2차,3차계속해서저희가행정이행명령을내리고그럼소송으로갔다가소송을거치고그것이우리가승소확정판결2년의세월이걸립니다.계속해서지금4차까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벌금1천만원.1조원이넘는땅을,당시시가입니다.1조원이넘는땅을3,300억원에매입한부영이돈1천만원이벌금이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렇게창원시처럼10차,20차이렇게가는겁니다.과연이법의맹점을제도권내에서는정치하는사람들은깨달아야될겁니다.그리고이에합당한해결할수있는법을제시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의미에서저역시정치하는사람으로입법하는사람들,특히입법하는국회의원들은이에따른빠른촉구를,빠른해결방안을잡으라고저도이자리를빌려촉구하고싶습니다.어쨌든우리구에서도지금현행법상에서구청장이할수있는최대가치를가지고지금접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다시한번정치하는사람중에한사람으로서저도정말죄송한마음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다음,우리김영임의원님께서말씀하신재외동포청이전논란과관련해서질문을해주셨는데저역시며칠얼마전에언론사에서생방송이었었습니다.생방송에서도제가밝혔습니다.딱한마디로뭐여기서표현이적절하진못하지만,적절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달면삼키고쓰면뱉는것이현세태인가,해외동포청의자세인가저는물었습니다.그렇습니다.말씀하신대로국제공항과20분거리에있고또이제접근성이그렇게좋을뿐만이아니라제물포항이개항됐다는그역사적인상징성을갖고이곳에해외동포청을갖게된것입니다.그러면서또그에따라서보완을하기위해서본청은이곳인천그리고민원기능을가진것은서울에두는이런전략적판단을하고전략적인우리가합의를통해서이곳에해외동포청이오게된겁니다.그런데이제와서여러가지이야기를합니다.이주장을보게되면요.이런주장을합니다.
수십억원임차료부담을지원해라또청사임차료관리비에대해인천시에지원을해라지금현재국비로다하고있거든요.이것도해라,통근버스를대라,구내버스를대라,관사지원약속을해라뭐이런겁니다.확인해본결과이또한약속한바는아니었던것입니다.이제와서이런걸내라는데여러분,공직자우리여러분들은관사가제공되고있습니까?이렇게말되지도않는걸갖다가이게아마제생각에는뭐추정치를이야기할수는없습니다만아마도이동포청장의어떤지위라든지자신의어떤입지때문에아마이렇게주장을하면서자꾸이야기하는데이는중앙부처에서강력한제재가필요하다그리고중앙부처에서지금이라도강한의지로이런것을정리할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거기다더아쉬운거는임차가아닌독립청사를갖게해달라또지금은아니더라도로드맵이라도제시해라.이런것이과연맞느냐라는겁니다.우리구민을향한,구민을위한이런행정서비스도저희가토지를매입을하는데여기어떤로드맵을구체적으로내놓으라는겁니다.이런생떼가어디있겠습니까?저는이자리를빌려우리해외동포청말씀하신우리청장님께도분명히말씀드립니다.이또한거두시고더이상해외동포들을가르는이런행태는하지말아주시기를저역시강력하게요구하는바입니다.이전논란이우리김경협청장님께서이런여러가지말씀을하셨습니다만이는아주잘못된선례를남길것이다.
(시간초과-마이크꺼짐)
○의장 박현주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검토하여주시고,발언하신의원님과소관위원회에별도로진행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의진행절차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본회의에부의된안건은모두18건입니다.
위원회의심사결과를존중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소관위원회별로심사안건에대한심사보고를들은후에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1.202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박현주우선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지방자치법제150조,같은법시행령제83조,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따라의장이추천하여본회의의결로선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202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전자회의시스템의선임현황자료와같이김국환,박정수의원님을포함하여재무및결산분야의전문지식을갖추신한재형,이세웅,강우석,유진우,호진화님이상일곱분을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의원등7인의의원발의)
3.조직개편에따른조례일괄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박정수의원등10인의의원발의)
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5.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의원등4인의의원발의)
6.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의원등8인의의원발의)
○의장 박현주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박민협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 의원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박민협의원입니다.
제277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운영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고문의연임범위를명확히하고자문료를현실화하여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따른조례일괄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은위원회간사를‘6급공무원중에서의장이지명’하도록일괄개정하여운영의효율을도모하고자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위임근거를명시하고수당지급기준과조문을정비하여전부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지급기준에대한세부기준을명확히하고자구를정비하여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신설된청소년재단을반영하여상임위원회소관사항을정비하고,불필요한규정을정비하여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박민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조직개편에따른조례일괄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인천광역시연수구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이형은의원등7인의의원발의)
8.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의원등인의의원발의)
○의장 박현주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김영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 의원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이번제277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은성인지예산제가제도의취지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하여연수구의성평등실현을도모하고자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국가정책수요를반영하여정원을조정하려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고문변호사자문료및소송수행자포상금관련기준을현실여건에맞게정비하여법률자문과소송수행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내용으로각각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련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정비하려는것이며,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신건강복지센터수탁자선정절차를보다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하기위해일부개정하는것으로각각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김영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3.인천광역시연수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박민협의원등인의의원발의)
14.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마루설치및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박현주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마루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정보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 의원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
제277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원안가결한3건에대한보고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은한국자유총연맹인천연수구지회와그산하단체의운영과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연수행복체육센터,승기천파크골프장등신규체육시설목록을현행화하고,사용료징수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연수구청소년수련관신축및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에따라청소년시설을현행화하고사용료기준과위탁운영근거등을마련하여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가결된안건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물해체시안전확보를위한일정반경과구체적인주변시설물을규정하여건축물해체허가대상기준과절차를명확히한것으로상위법령과의정합성을높이기위해일부조문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마루설치및운영조례안은신규개관예정인복합문화시설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한것으로조례의완결성과명확성을위해정의규정과운영관련일부조문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정보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마루설치및운영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8.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조속추진촉구결의안(기형서의원등13인의의원발의)
○의장 박현주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조속추진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기형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 의원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송도국제도시주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조속추진촉구결의안을대표발의한소통과화합을제일로여기는소화제의원기형서의원입니다.
본결의안에연수구의회모든의원님들께서함께해주셨음에감사드리며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조속추진촉구결의안을발의하게된제안설명을말씀드리고결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수도권의만성적인교통정체를해소하고물류흐름을최적화하기위한핵심인프라입니다.그러나총연장263㎞중인천~안산구간19.8㎞는전체13개구간가운데유일하게착공조차하지못한채단절되어있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은인천신항의폭발적인물동량증가에도불구하고적절한배후도로가마련되지않아수많은대형화물차들이송도국제도시도심한복판을가로질러주행하고있는현상황을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습니다.이로인해발생하는극심한교통정체와소음,미세먼지,그리고안전사고의위험은우리연수구민의일상과삶의질을심각하게훼손하고있습니다.특히아암대로를비롯한주요배후도로의만성적인정체는구민들의출퇴근길등기본적인이동권마저침해하고있는실정입니다.국가물류대동맥의단절은단순히지역의불편을넘어국가경쟁력약화와직결되는사안입니다.이제는환경및노선갈등을넘어주민들의생활권보호와물류효율화를위해실질적이고구체적인행동이뒤따라야할시점입니다.
이에연수구의회는인천~안산구간의조속한착공및개통을강력히요구하며,국토부·기후에너지환경부·인천광역시등관계기관의책임있는자세와전방위적인행정력을촉구하고자합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조속추진촉구결의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모두는인천광역시연수구민의교통편의증진과삶의질저하를예방하고국가물류체제의효율화를위해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구간의조속한착공및개통이더이상미루어질수없는시대적과제임을엄중히인식한다.이에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인천광역시등관계기관이본사업의성공적완수를위해모든행정력을집중할것을강력히요구한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수도권의만성적교통정체를해소할핵심인프라임에도불구하고,인천~안산구간은전체13개구간중유일하게미착공상태로남아단절되어있다.이로인한인천신항의급증하는물동량을감당해야할화물차들이송도국제도시도심한복판을가로질러주행하고있으며,그로인해주민들은극심한소음과안전을위협받고있을뿐만아니라아암대로등배후도로의만성적정체로인한고통을고스란히떠안고있는실정이다.제2순환고속도로는환형고속도로로서송도구간을제외한나머지구간은이미개통되었거나현재공사중에있어송도구간만을안할수없는구조이다.
이에연수구의회의원모두는지역구민의생활권보장과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자유경체청은지역주민과연수구청이요청해온현수교의건설을국토교통부에조속히전달하라.
하나,국토교통부는제1구간(시화IC~남송도IC)에대해재정경제부와사업비협의를신속히마무리하고,2027년착공약속을반드시이행하라.
하나,기후에너지환경부와관계기관은제2구간(남송도IC~신흥동)의환경및노선갈등을조속히해결하고,송도갯벌보호와주민피해방지를동시에달성할합리적인대안을마련하여개통시기를최대한단축하라.
하나,고속도로개통전까지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아암대로스마트신호체제도입및항만진입도로개설등실효성있는단기교통대책을즉각시행하라.
하나,정부와인천광역시는본사업을국가적최우선과제로인식하여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인천~안산구간이수도권물류대동맥의마지막퍼즐로서조속히완성될수있도록총력을기울여라.
이상과같이연수구의회는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구간이차질없이추진되어연수구민의쾌적한주거환경이조성될때까지지속적으로감시하고촉구할것이다.2026년2월6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8항,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조속추진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상정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임시회기간중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제27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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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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