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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금요일-피감사기관 : ◦ 피감사기관 안양시청 【복지환경국】, 사업소 【청소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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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2호
  •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 【복지환경국】, 사업소  【청소사업소】

◦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 장  소 : 시청 제2회의실

(10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천진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이나 질의 속에서 질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과 시의원과 같이 노력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충정 어리게 받아주시고 오해를 안 샀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예산안에 보면 불용처리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원인이 뭔지 그것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들 버스 타는 요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몇 세 이상 지원을 해 주며 또 금액이 얼마인지 또 안양에 인근 시가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같은데 어려우시지만 인근시에는 얼마를 지급해 주는지 금액과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주변지역 지원기금해서 7억 7,000인가요? 3개 아파트 부영·한양·럭키아파트의 주민복지사업지원해서 올해 집행액이 6억 8,000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6억 8,000 집행한 것 거기에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어제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2005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출이 안 돼서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시 소각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더 태우는지, 만약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인근 주민피해가 더 나지 않나,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곤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또 어디 수치를 구할 수 있으면 다이옥신이라든가 거기에서 굴뚝에서 매연이 나오는 게 과연 인근 3개 아파트 거기만 해당이 되는지 그 주위에 얼마만큼 넓게 퍼져서 피해가 가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제18조제4항을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조4항은 제가 근거법규는 읽어드리지 않아도 참고로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납품량을 보면 30만매당 무작위로 1매를 시료채취해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인시험관에 분석을 의뢰해서 적합한 경우에 검수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 금년도 쓰레기봉투 납품량이 얼마를 납품 받았으며 또 분석 의뢰한 실적은 몇 번이 있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고, 또한 검사결과를 했는지, 결과로 해서 부적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석결과 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진철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민축제 부문에 있어서 질의가 분명치 않아서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축제 부문에 있어서는 축제준비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집행기관인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써 본 위원은 김성수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서에 보면 광고홍보비에 있어서 푸른기획과 푸른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납품수량이 많은데 자료를 보면 한쪽에 많이 치우쳐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타사 비교견적서은 받은 상태에서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축제 때 안양방송에서 연예인 섭외를 했는데 그때 송대관 가수가 출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보면 시민 퍼레이드 시에 신성대학이라든지 서일대학, 인하대학, 두원공대, 여주대학 등 타 지역 대학들이 출연자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출연자 보상금도 일부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축제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타 대학들이 출연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시민축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시민축제를 올해와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제도 답변이 있었지만 보다 확실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용내역서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예산에서 LG축구구단 이전 시에 현수막 제작비로 얼마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께는 청소 11개 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과징금이 올해 부과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보증금 내역,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 보증금으로 입금시킨 보증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진철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어제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김근숙 사회산업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리 및 관악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를 보면 주간보호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의 운영현황,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 대기자들의 장애 상태까지 전부 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운행에 대해서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악하고 복지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쓰레기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얼추 다 돼 가죠?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 YWCA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태, 운영상의 운영일지,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지원금 정산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운영일지를 가져오면 다시 한 번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진철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어제 한 것 21쪽에 보게 되면 미신고공부방 활성화 지원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7개소에 9,8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안양시 미신고공부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왜 7개만 활성화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 몇 개중에서 왜 7개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6.25 참전용사에서 참전기념비 건립을 청원을 내 가지고 본 위원과 공동으로 해서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주민자치과의 소관으로 돼 있는데 실제 건립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는 건지,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해야 될지 그것을 안정웅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이쪽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필림예술센터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신필림센터 입구에 보면 커피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다가 보류됐나 본데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곳에 있으면 당연히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방치해 두는 건  나중에라도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 건지, 문제 있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들도 커피숍인지 알고 혼동하지 않게끔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2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관련 수지분석 현황이 수지분석 현실화율을 볼 때 전체 예산대비 27.9%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부담 대비로 봤을 때는 청소대행료 소각장 운영, 매립, 음식물처리비로 봤을 때 는 41.1% 그 다음에 주민부담 대비 청소대행으로 봤을 때 64.2%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야만 현실화되는데 아마 현실화율이 내년부터는 100%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4.2%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 한동안 안 올리다가 굉장히 많이 50%까지 올려 가지고 시에서 문제화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현실화되게끔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올려줘 가지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줘서 한꺼번에 올려서 나중에 부담돼서 문제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왜 올해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수지가 악화됐다면 청소업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투명하게 해 가지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제 작년도에 설계한 금액 대비 업체에다가 수의계약한 율이 몇 % 에 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진철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사항입니다. 120페이지 올해 계획에 개방형화장실 확대 지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35개, 계획 30개인데 사실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신도시는 큰 빌딩들이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개방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만안구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들어가다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것을 제가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빌딩이 셔터를 내리면 사람들이 급하니까 계단 있는 데로 내려가서 심지어 그 계단에서 소변을 보고 용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이게 개방동의서를 받는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 35개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인지 이건 개인들 건물일 겁니다. 빌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청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할 때 개방을 했을 때 지원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진철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위탁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일지라든가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실적에 대한 부분이 횟수로만 나와있는데 현재 지적사항 내용 그리고 점검일자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금 내용과 그리고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이용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했는데 현재 시립합창단에 대한 협연보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실적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합창단원 현황에 대해서 명단에 대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황에 맞게끔 총 급여 및 지원내용 그 다음에 수당 및 피복비를 포함한 지급현황이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4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지원금 정산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정산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달랑 금액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구분으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주시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어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위원회 부분이 사회복지과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현황 그리고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회의결과라든가 이 부분을 같이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장님께 어제 제가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청소 사업체의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현황 그리고 안양시 청소 사업체에 대한 실제 계약현황 그리고 운반 및 재활용 선별에 대한 대행계약서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있는데 현재 조례에 의해서 청소대행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고, 왜 그 내용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계약체결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게끔 돼 있는데도 이런 공증을 받지 않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조례를 위반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에대한 관리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이렇게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을 해서 청소대행업체의 위탁비용이라든가 인구수, 가구수에 비해 가지고 실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부분에 지급을 안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11조5항1호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진철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현재 모금이 3억 1,000만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양시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비로 7,8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진흥기금은 시청팀이라든가 초·중·고 선수단에게 기금에서 육성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굳이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안양시청의 팀이 무슨 무슨 팀이 있고 선수단 성적은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에서 교육청으로 초·중·고 선수단에게 지원금이 있죠? 그 지원금을 교육청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은 근거가 있는지 정산서를 받은 게 있다면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비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체육회사무국 국장 그 다음에 과장, 여직원 봉급명세서도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지금 민원실이나 그 다음에 우리 감사장, 체육회사무실 에 우승컵, 우승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본청 입구에 한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우승컵이나 상장 그 다음에 우승기를 진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에다가 다 쌓아놓고 있는데 체육회에 쌓아놔야 일반 시민들이 볼 수가 없죠.  
  우리 민원실에 안양시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처럼 그 전시관 뭐 고급스럽게 해 놨는데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던 어떤 방법으로 하던 민원실 2층에다가 전시를 하든 그 다음에 우리 본청 한 곳을 정해서 전시를 하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종합적으로 전시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꼭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이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해서 지금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는데 그 단속실적 그 다음에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경고를 했다든가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오존주의보가 혹시 발생이 됐는지, 발생됐다면 언제쯤 됐는지 그 다음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나서 안양시 위생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진철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 위원   죄송합니다.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여성과장님께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있어서 2004년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있으면 정확한 신청자 수, 모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평촌아트홀에 요새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평촌아트홀 개관 이래 프로그램 중에서 만석을 이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시민들 입장 현황이라고 할까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많이는 안 가봤지만 몇 번 가봤을 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시민축제정산서가 네 권이 여기 와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합계가 원래 3억 1,000만원이었는데 뭐가 빠졌는지 자료가 아무래도 하나 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권 청소년과장님께는 생활체육정산서에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시에 부산에서 검도구 143만원 그 다음에 운동화를 전남 구례에서 48만원을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런 게 많지만 저희들이 볼 때 욕심 같아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지사기가 됐든 연합회장기가 됐든 그래도 안양시의 사업자번호를 가진 그런 데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굳이 부산에서, 전남 구례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친철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 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가맹단체 현황과 단체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특히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많은 언론 신문지상에 몇 번 본 위원이 나온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지상에 나왔던 체육회에 대한 문제 내지는 가맹단체에 대한 보도내용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하는 부분들이 얼마 전에도 씨름협회가 신문에 나온 것 같아요.  
  선수 선발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선수 도민체전에 나가는 부분들 또 선수들한테 출전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이번에 도민체전에 나갔던 선수현황 그리고 도민체전에 나갔던 선수에 대한 지원금액, 단체별 지원현황을 실적과 내역을 요약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히 단체에 대한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2003년도, 2004년도 대비해 가지고 실적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진철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경유차 LPG개조사업이라고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만 보게 되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액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관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선 결과로는 총 지적건수 7건에 행정상 조치 7건, 신분상조치는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경한 내용 같은 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 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장비비품들 목록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방대한 양인데 장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지 그리고 관리전환된 품목이라든가 재물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하는 지 그리고 실시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 지 역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9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내역이 있는데 요새 매스컴을 보면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어진 예산을 전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예방차원에서도 지도감독 점검을 잘하고 있는 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지 답변과 함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같이 답변을 해야 돼서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천진철   어제 답변하신 내용과 질의부분에서 중복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용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답변이 없는 과장님들은 답변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복귀하셨다가 오후에 답변 준비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외에는 오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73페이지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의료재활지원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실적이 저조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이하 재가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는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들어갔고 하반기 지급실적이 11월 현재 2,316만원이 지원이 돼서 83%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교부품목과 교부대상, 장애종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욕창방지용 매트는 1급~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음향신호기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는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 1급, 2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조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와 관내 복지관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실질적인 수혜자에게 직접 안내를 해서 개별 우편발송을 2,08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했어도 이런 저조한 실적이 나왔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권용준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영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증장애인 재활지원예산에 약 연말까지는 83%가 집행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83%가 됐습니다. 11월에 했으니까.
○박영표 위원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현재 시점에서.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박영표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예산 작년에도 보면 약 87%가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조금 낫긴 나은데, 물론 홍보를 2,080명에게 다 보냈지만 그게 어떤 조건이 구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일단 저소득층 대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고 품목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기라든가 매트라든가 자세보조기구라든가 한정이 되어 있고 대상자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영표 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하여튼 국비지원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올해는 그래도 조금 작년보다 낫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개별홍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영표 위원   작년에는 약 87% 이번에는 79% 그러니까 10%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홍보부족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어떤 기구가 단순하고 필요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계층이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렇습니다.
○박영표 위원   그래서 일반인은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박영표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하지만 개별적인 홍보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   앞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구호보상금은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 비산1동 경로당 건립비는 분회경로당을
복지관 확장공사로 인해서 소공원으로 이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와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계획 변경을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수급자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장애진단비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되는 사항이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교부품목과 교부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게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최경태 위원   다 끝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렇습니다.
○최경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용준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삭감이 됩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그대로 세웁니까? 국·도비 내시해 주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국비가 저희가 쓴 실적을 항상 보고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진단비는 이번에 교부된 것보니까 한 50% 줄여서 나왔습니다. 한 50% 줄여서 나왔는데 그래도 재활보조기구는 여전히 같은 금액으로.
○최경태 위원   못쓰고 불용처리 반납을 해도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국·도비가 내려온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진단비는 50% 정도 감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최경태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줄 대상이 없어서 반납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렇습니다.
○최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과 임종순위원님,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는 청계공동묘지 내에 납골당 설치계획 여부와 또 임종순위원님께서는 향후 납골당 수립계획에 대한 대책 여부 그리고 시청 광장에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지 그 다음에 김웅준위원님께서는 인접 지자체와의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협의와 타시의 화장장 이용 불편에 따른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묘지공원을 우리가 청계공원묘지에다 건립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집단반발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납골당 건립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 시뿐 아니고 지금 경기도 광역시설도 도에서 전액부담하고 공모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한 건이 접수가 안 된 상태이고 인근 지자체들도 시작을 하다 전부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돼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장묘문화개선사업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율이 60%에 육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의 묘지공원 조성계획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사 중·강기계획을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묘지조성계획하고 같이 하려고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만 의왕시의 협조가 잘 안 돼서 일단은 의무적으로 수급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법적 의무적인 계획을 먼저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 위원님께서 시청 앞 광장에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36조에 용도지역의 지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의 상업지역으로써 「건축법시행령」3조4항 규정에 의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 건물 외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권용준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규용 위원   본 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그 뒤에 묘지관련 관계는 또 나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묘지관리전산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2001년 5월에 무한정보기술주식회사로부터 장묘시설 묘적관리시스템(MIT)를 도입을 해서 현재 2004년 10월까지 2,936건의 묘지를 신고 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는 145기, 청계에는 2,728기를 신고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03년 10월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장묘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jangmyo.anyang.go.k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다양한 장묘문화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묘지 내 소각장 사용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관리사무소 옆에 이용자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소각할 목적으로 소규모 소각로를 1996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환경문제로 전국적으로 소형소각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가지고 2001년에 폐쇄신고를 한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신고까지 된 소각로이기 때문에 제거토록 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청계공동묘지 사용시에 매장비용이 한 18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 외 시설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사시설설치에관한조례」제14조에 의하면 저희 시에서는 사용료와 관리비로 4만 2,000원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비석이라든가 잔디, 묘지관리로해서 조례상으로 설치의무화 되어 있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규정에 맞는 비문과 잔디 그리고 인부 등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권용준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김근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산에 있는 화정동 묘지는 만장이 돼서 관리소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현재 묘지는 쓸 수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합장은 할 수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합장은 더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가끔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소장님도 봉급은 나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사역인부임으로 나갑니다.
○이규용 위원   화정동은 만장이 됐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청계공동묘지는 제가 일이 있을 때 한번 올라가 보니까 도로망과 배수정비 그 다음에 자연상태로 묘지를 쓰고 계신데 지금 현재 도로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설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배수정비, 하수처리라든가 배수정비처리가 그것도 설계가 필요하고 공원녹지의 조성에 자연생태로 했을 때 묘지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라가면 일률적으로 묘지단지를 만들어서 현재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로와 배수 그 다음에 자연공원 상태를 설계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안장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 15년을 쓰고 그 다음에 한번 연장하고 한번 연장해서 21년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이규용 위원   그렇게 된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묘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간 남는 것을 다시 나무를 심어서 자연상태로 복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묘지를 관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이규용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신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왕시에 묘지조성계획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라 길도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번 묘지수급계획을 세워보면서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보조단체 신청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기준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개념은 2004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2003년도까지의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만안지회하고 동안지회 그 다음에 보훈 4개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이 보훈단체에 해 가지고 연간 1,000만원씩 정액을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과 예산부서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에서 심의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하고 정액보조단체 지원내역은 서류로 드렸습니다.
○조용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권용준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내용하고 그리고 노인단체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1,500만원 지원한 내용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지원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까지 지원액에 대해서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편성을 봤을 때 노인에 대한 부분 아니면 상이군경이라든가 무공수훈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단체에서 아니면 대외적인 홍보력에서 부족해 가지고 지원 보조액이 적은 건지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고요, 특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회복지과 소속의 노인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1,5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비로 썼는데 이게 어떤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기관운영비를 말씀하셨나요?
○조용덕 위원   업무추진비죠. 예산은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복지정액보조에 대해서 1,000만원 도와줬는데 밥값으로는 1,500만원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위원장대리 권용준   그것 준비 안 됐으면.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 위원   그리고 위원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쪽에는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는 각종 기금조성이라든가 운영심의할 때 충분한 대안과 참조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이 위원회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심의내용에 대한 자문역할이 안 되고 이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이익집단, 말하자면 단체의 사전 차단막이로 활용하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요.
  그래서 위원회를 내실 있게 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운영을 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크게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와 사업비를 줄 수 있고 또 덜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내포되는 것이 있어서 미리 못 드리는 사항은.
○조용덕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 단체에, 내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보통 집행부에서 의결내용에 대해서 100% 원안가결해요.
  지금 위원회 활동현황을 쭉 보니까 100% 원안가결이면 위원회에 대한 정말 필요성과 위원회에 대한 무용지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유롭지 못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용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특히 시책,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액보조 같은 지원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그 단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활동이 가능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등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노령화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속한 노령화에 비례해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의 인력증가로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시·구 노인복지센터에 다가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내용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의 청결사업, 복지시설도우미사업 또 산불감시원, 산지정화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금 98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센터에서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강사를 파견하고 또 주유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쇼핑백을 제작하고 완제품 된 것을 포장하고 카렌다 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마련 지원으로서 양 구청에서 경로식당도우미,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 9월부터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인력 활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양쪽 노인지회에 노인취업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산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업체에는 2%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법」과「직업재활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각 장애인복지관에 직업활동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과·제빵, 콘센트조립, 카네이션(조화), 행주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생산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산활동을 위해서 직업적응훈련, 그러니까 공구 다루는 법이라든가 생활훈련이라든가 사회성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만들어져서 현재 장애인을 고용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2년마다 감사부서에서 보조금의 적정집행여부 등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3개 보육원을 했고,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는 3개 사회복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2003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평가가 3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 보육원이 평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임종순 위원   저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도우미가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식당도우미하면.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인도우미 경비는 나갑니다.
○임종순 위원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월 20만원이죠.
○임종순 위원   월 2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일하는 것만도 좋다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그룹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임종순 위원   이번에 가보니까 톨게이이트에 티켓팅 하는 것도 다 노인들이 하시고 아침에 거리청소도 다 노인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부터 확산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나 종합평가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게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자체로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국적인 평가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 자체로 인증제를 하거나 이것은 안 하죠.
○임종순 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규모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그 정도 수량은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실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임종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매년 운영이 되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 단체에 다시 위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위탁관계는 그렇게 되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보육원은 위탁사항이 아니고.
○임종순 위원   보육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3년에 한번씩 재위탁을 하죠.
○임종순 위원   그런데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위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그래서 3년에 한번씩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위탁을 드립니다.
○임종순 위원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한번 방문하셔서 저희 안양시에도 그것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틀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프로그램들이나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노력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걸 도입하셔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이 쌓여있어야 3년 후에 여기를 다시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줄것인지 판단자료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잘 하는 기관은 선정을 해서 잘 했다고 얘기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해 줘야 다른 기관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시에서 일일이 다 감사하거나 평가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실 것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한 번 서울시를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순 위원   장묘문화 개선 건에 대해서 시 앞마당에다 공원시설로 납골묘가 가능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축법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순 위원   건축법상에. 그게 건축물에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상에도 안 되죠.
○임종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이게 도시계획지구 내이기 때문에.
○임종순 위원   그것을 납골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명예의 전당이나 이런 명칭을 붙여서.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시설자체는 묘지니까.
○임종순 위원   연구를 한 번 해 보시죠.
  제가 볼때는 앞마당 공원에다가 50기 정도만 안양시 출신 해서 의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지역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화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모시고 그러면 그게 그 지역의 유적이 될 수 있고 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납골당, 납골묘에 대해서 공원시설에 대해서 거부감도 줄일 수 있고, 법적인 검토는 충분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건축법이요? 거기에 의해서 이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도시계획법상도 안 되죠.
○임종순 위원   도시계획법상이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해서도 안 되죠.
○임종순 위원   그 법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아니,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   법이 최근에 통합된 것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아니,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뭔지 연구를 해 주시고, 청계공동묘지 옆에 무슨 마을 거기 있죠?
  그리고 수원에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가보니까 거기는 동네에서 맨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지만 거기 식당이나 공원시설을 그분들에게 운영권을 줘가지고 운영을 시키니까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지금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의왕시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거기서 어떤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마을 거기서 땅값 올라간 것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수원시 사례를 보면 상당한 수익이 나와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안양에도, 물론 안양 땅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를 적용해서 공원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안양하고 의왕하고 연합해서 이번에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쪽 방향도 한번 곁들여서 용역의뢰가 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건 함께 검토를 할겁니다.
○임종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하연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악과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또 주간보호, 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 이용실적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복지관사업으로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재활장애인복지사업, 정보제공사업, 지역사회자활재활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이두 개 시설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재활교육프로그램 외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영장이 설치가 돼 있어서 수치료와 수중재활운동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 점자도서관 그리고 또 직업재활에 비중을 둬서 사업을 차별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애인복지관이 더 잘 하고 못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별로 특성이 달라서 사업실적이 다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의 사업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부름센터는「장애인복지법」48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재활시설로 해 가지고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직장 출·퇴근이나 외출보조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안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2004년에 신고가 돼서 현재 시설장을 포함해서 6인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는 2004년도에 예산이 1억 정도로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운영실적이 2,287건에 5,684명입니다.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가장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민원이라든가 은행, 출·퇴근, 병원, 재활교육, 장보기 기타 등등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한 번 모셔다 주면 또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수가 그런 사항으로 적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휠체어 이동시설물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의 휠체어 이동시설 설치현황이 6개 기관에 리프트가 25개, 엘리베이터가 36개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4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과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좋은 말씀은 해 주셨지만 사실 역부족입니다. 장애인계에 계장 1명과 직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해당되는 기관에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담당자를 한번 지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김웅준위원님과 이동기위원님은 오신 후에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용준   김근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할 것 없으십니까?
○조용덕 위원   위원장님!
  기타 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은 나중에 답변할 거죠? 그것 같이 묶어서 할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조용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용준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6.25참전기념회에서 건의한 참전기념비 건립과 관련해서 이의 추진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참전기념사업회 관리 및 지원 담당부서는 주민자치과 민간협력팀 소관 업무로서 현재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기념비 건립을 추진코자 2005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용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사항 더 없습니까?
  답변을 듣는 도중에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천진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축구장 교도소, 양명고, 안양공고, 자유공원 4개소 정비예산은 2억 2,910만 1,000원인데 집행은 56%인 9,678만 6,000원만 집행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50회 경기도체육대회 축구장으로 지정된 교도소, 안양공고, 양명고 운동장 평탄작업 및 마사토 포설, 배수로 정비에 1억 3,298만 1,000원과 자유공원 축구장 평탄작업, 마사토 포설, 휀스정비,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9,612만원을 도합 2억 2,910만 1,000원을 예산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양공고와 교도소 구장, 양명고 운동장은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공원 축구장은 시범종목인 여자축구만 경기를 하게 돼 있는 관계로 관계자들이 별 정비를 하지 않아도 경기를 진행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축구동호인들이 보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비 24억 5,509만 1,000원 전액과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6억 2,000만원 중 15억 7,882만 7,000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이 열린기획 등 특정회사에 발주된 사유, 행정사무감사자료 188페이지 팔도자매결연군 청소년 교류 중 영월, 괴산, 하동, 함평 네 개 군만 교류를 하는 사유와 팔도자매 결연군 교류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이월사유는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시 안양시 볼링협회로부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을 18레인에서 32레인으로 늘리고 주차공간을 지하1층에서 지하2층까지 확충차원에서 규모가 일부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됐으며 현재 조달청에 일괄 입찰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2004년 7월 31일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10월 19일 조달청에 일괄입찰방식인 턴키공사 발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각종 홍보물이 열린기획 등 편중되게 발주된 사유는 문화예술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인쇄소마다 약간의 능력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행사의 목적을 살려 줄수 있는 우수한 업체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편중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관계부서와 지속 협조를 해서 골고루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도청소년교류는 자매결연군과의 청소년 초청 및 방문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군은 영월, 괴산, 예산, 장수, 함평, 울릉, 하동, 서귀포시와 매년 연초에 저희가 자매결연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청소년교류사업을 펼치자고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저희 제의를 받아들인 4개 군만 저희가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도자매결연사업에서 교류사항은 저희가 팔도청소년교류와 농산물 팔아주기, 자매군 농촌 일손돕기, 자매군 군민의 날 문화행사 초청방문, 특산물 판매소 운영, 팔도 살거리장터 운영, 수재민과 사회단체간에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자매시 방문 등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본래 팔도자매결연은 저희 과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 교류부분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박영표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권용준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자유공원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서 안 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당초에는 공사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도 관계자와 대회를 앞두고 여기는 시범종목이기 때문에 큰 정비사업을 하지 않아도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호인들도 정비하는 동안은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굳이 원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표 위원   제가 볼 때는 동호인들이 원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나,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박영표 위원   그랬을 겁니다.
  동호인들은 아직도 제가 자주 갑니다마는 그 운동장이 질퍽거리는 부분이 아직까지 많아요.  그건 앞으로 보수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 위원   이게 절반가량인 57.9%가 잔액이 남았는데, 하여튼 예산이 남는 건 좋습니다. 보수를 특별히 안 해도 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추계를 할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 위원   이런 예산이 남아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만 또 최경태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답변대로 매년초에 서한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교류와 협정이 들어오면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박영표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충남 예산하고 전북 장수는 안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그 쪽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류사업에 응하질 아니하고 있습니다.
○박영표 위원   지방재정 때문에,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는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문서상에는 “참가를 안 하겠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박영표 위원   매년.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저희가 보냅니다.
○박영표 위원   그러면 매년 이 두 군데만 그렇게 회신 오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 네 개 시·군은 청소년교류사업을 안 하겠다.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네 개만.
○박영표 위원   이게 좀 아쉽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해서 교류가 되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재정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청소년교류는 분명히. 네 개 시·군은 할 수 있는데 못한다 이러면 좀 소외감도 느끼고 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예산 서면  그쪽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또 안 오셔도 계속 서한을 보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촉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표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LG치타스 구단이 서울로 옮긴 후 락카룸을 어떻게 관리 이용되고 있는 지와 종합운동장 내 헬스장 및 기구는 어떻게 관리 이용하고 있는 지, 다이빙장이 방치되고 있는데 시설을 개선하여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락카룸은 LG치타스 축구팀이 연고지를 이전해 감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축구장 대관시에만 이용하고 있으며 기타는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헬스장 및 헬스기구는 ’93년 이전 설치된 종합운동장 헬스장은 현재의 홈팀 락카룸에 설치된 것으로 육상, 투포한, 역도, 씨름선수가 이용하였으나 '97년 LG프로축구팀 홈구장으로 이용되면서 홈팀 락카룸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헬스장은 폐쇄됐습니다.
  헬스기구는 역도연맹 창고에 보관하던 중 2000년도에 실내수영장에 헬스장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헬스기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빙장시설이 방치되고 있는데 개선용의가 없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실내 다이빙장을 개선하고자 2003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단국대학교 건축도시연구소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타당성 조사결과 콘크리트 수조구조체의 균열 등이 발생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하여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이빙장 시설개선방안과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대안을 저희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다이빙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미개최 사유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와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는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양시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금년 제1회 추경과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하여 2회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업무보고에 체육시설 보수공사만 있는데 다른 업무는 없는 지와 종합운동장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천연잔디구장을 보존할 당위성이 있는 지와 LG치타스구단이 안양에 있을 때 안양LG브랜드의 가치는 얼마인지 또 SBS농구단도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LG와 같은 단계로 가는 것은 아닌지, 보완대책으로 직원 1명을 전담시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는 등 연고구단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시킬 필요는 없는 지, 신성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업무특성상 업무보고서 내용이 실을 내용은 연간 수시 개최되는 각종 행사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내용도 많고 또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불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사나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적어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수록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LG가 안양에 있으므로 인해서 브랜드가치가 얼마나 되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안양LG가 있으므로 인해서 물론 기업체 전체, 그룹전체의 브랜드가치는 자체적으로도 아마 그것은 LG회사에서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LG가 안양에 있을 때 안양에 미치는 기여도, 브랜드의 가치를 질의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도 같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양LG 기업브랜드, 안양에 있으므로 인해서 안양에 미치는 기대효과 이런 것을 계량화시켜서 수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계량화되지는 않았지만 안양에 LG가 있으므로 인해서 안양시민들에게 주는 자긍심이라든지 또 안양의 광고효과 이런 것은 엄청난 효과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뿐만 아니라 저희 안양시에서도 LG가 서울로 이전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가 용역을 줬다든가 한 사례도 없고, 저희 임종순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면 많은 이용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인조잔디에 비해서 천연잔디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임종순위원님께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부터 이 자리에서 즉답 보다는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도 저희가 관내에 축구학교를 육성하고 있고 일반조기축구회나 축구협회나 이런 각종 대회, 결선경기는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아놓고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SBS농구단 이전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도 나오고 뜻 있는 안양을 주도하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11월 25일자 경기일보사에 기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SBS측에서 저희에게 몇 가지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전광판 보수 그 다음에 조도개선, 그 다음에 마루바닥 샌딩작업, 이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닥도색공사와 조도개선공사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무자들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안양시 재정이 어려우니 조도공사와 마루도색은 가능하다. 그리고 추경에 조도보강공사는 해 드리겠다. 그 대신 전광판보수는 한 2억이 드는데 내년도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직접 가서 제가 구단관계자한테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런 데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어 있고 간다는 것으로 하는 데 저희가 SBS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도 없다는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연고구단 관계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이런 불편한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SBS와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홈구단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한 명을 전담으로 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 특성상 인력이 한 사람에게 연고구단을 맡기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기능직 한 명이 SBS농구단 운영지원과  한라위니아 운영지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체육시설관리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조례정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맡길 수밖에, 저희 과에서의 업무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격려하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드리고 저희 과특성상 도저히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업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신성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사유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사업은 학교급식을 통하여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과 학부모의 급식부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보조를 위하여 2004년 10월 31일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동조례 제6조 및 10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설정, 보조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내년도에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은 133억입니다.
  이에 대해서 2004년 11월 9일 안양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9건인 50억 3,500만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신성중·고등학교 급식시설설치비는 7억 4,3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안양여고 급식시설 5억 2,700만원 안양예술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20억 등과 함께 신성고, 안양여고, 안양예고 세 개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재단측에서 좀더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측에서 좀더 성의 있고 자부담비율을 높여서 2006년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임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권용준   임종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천연잔디는 현재 간헐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간헐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내년은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보수하지 말고 후년에는 천연잔디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종순 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지원은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급식시설은 최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50%는 무조건 신청 오면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셨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제가 볼 때는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주민세가 7.5%에서 10% 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하도 떠드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임종순 위원   최우선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3개 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신청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단측에서 좀 부담을.
○임종순 위원   그것은 사전에 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학교측하고 조정을 했었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각급 학교와 예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익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을 안내를 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다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왔는데 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맞을 겁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입니다. 우선해서, 뒷부분에도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의미를 아직도 못 알아듣고 그러시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세가 7.5%에서 10% 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백 몇 십억이 세입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그 범위가 오바됐을 경우에는 급식시설을 지원을 해줄 수 없지만 그 금액 내에서는 다른 시설은 지원 안 하더라도 이것을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임종순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안양여고와 안양예술고등학교 그 다음에 신성고등학교 급식시설 세 개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재단측에서 좀더 금액을 자부담을 높여 가지고 내년에 신청을 하면 우선 심의하도록.
○임종순 위원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렇습니다.
○임종순 위원   7억이면 14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거죠? 신성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렇습니다.
○임종순 위원   여기서 하시는 얘기는 그런데 그 50%를 더 오바해서 거기서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규모를 작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최대 지원가능한 게 50%인데 50%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재단측에서 좀더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 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종순 위원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지원이 됐잖아요. 거의 마지막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리시설은 있습니다. 신성고등학교는 있고 안양여고는 조리시설마저도 없는 학교입니다.
○임종순 위원   현재 남아 있는 학교가 신성중·고등학교가 마지막 학교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지원이 된 것이고안양여고는 내년에 지원이 되잖아요. 내년까지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신성 빼놓고 어딨냐구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안양여고도 내년에.
○임종순 위원   안양여고 이번에 올렸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내년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   안양여고도 이번에 부결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임종순 위원   그게 참 답답한 게 옛날 과거의 흐름을 보면 무조건 지원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돈 100억을 줄 테니까 이 범위에서 지원해라, 그런 거예요.
  학교에 다른 시설은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 급식시설만큼은 무조건 지원해라 하고 그 세율을 조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버리니까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의미가 거기 그 의미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주민세를 개정할 때 학교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임위원님 학교급식시설로 하는데.
○임종순 위원   학교급식시설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예산을 지원하는데 각 호에, 우리 조례에도 다른 체육시설, 급식시설 이렇게 각 호로 나열된 호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시설을 무조건 해주라는 것은.
○임종순 위원   이게 입법예고를 하면서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해 줘라 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95년도인가 ’96년도에. 그때 보여줬는데도 자세히 안 보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거기에 학교 교육경비가 급식만 포함된 건 아니죠.
○임종순 위원   그 당시에는 학교급식시설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것은 임 위원님이 다시 한번 찾아 봐야 되겠는데요.
○임종순 위원   그때 제가 담당팀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그 항목 중에 급식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   그 항목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맨 처음에 주민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해 주라고 하고 세율을 2.5% 증가했다고. 그런데 작년도에 뽑아보니까 130억이 세수가 더 들어오더라고요. 세율을 정부에서 조정해 줘 가지고 안양시에서 매년 100억 이상 더 들어오는데 학급급식시설 때문에 해 준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이 어느 정도 다 지원이 되니까 정보화사업이나 이런 데 더 지원하라고 항목을 더 늘린 거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용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 조항 확실히 갖다가 다시 보여 주면서 재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임종순 위원   몇 번씩 얘기해도 지금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시정질문도 하고 그 전에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장대리 권용준   그것은 잠깐 보류하고 다음 것 하세요.
○임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SBS농구단 건이 불거지면서 고압적인 자세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동기위원님하고 행감할 때 사실 속기록을 갖고 올려다가 제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신문기사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잘 하십시오.
  제가 사실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해야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지 우리가 일반행정을 하듯이 이런 구단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는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브랜드가치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왜 하냐,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요.
  박세리가 삼성 유니품을 입고 뛰었을 때 삼성에서는 정확하게 액수를 찍었어요. 삼성관계자가 이건 몇 백억의 가치가 있는 투자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지금 우리가 LG는 갔으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SBS가 우리 안양SBS되면서 브랜드가치가 100억이다. 그러면 은행이자로 따질 때 5%다. 그러면 연간 5억 정도는 최소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계수가 돼서 나와야죠.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2억짜리 전광판을 해줄 거냐, 안 해 줄거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SBS농구단에 매년 최소한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과도한 투자가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같은 것 세우고 그럴 때. 이런 분석 안 세우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기업체 뛰어다니면서 아니면 이런 원가계산이나 이런 계량화할 수 있는 데를 찾아다녀서 한번 어느 정도 나오나 뽑아보세요.
  이런 계산법이 있으니까 계량화할 수 있어요. 계량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간 SBS에는 최소한 얼마정도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런 게 보고가 돼서 또 예산이 반영돼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제가 임종순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자세로써 SBS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도 해주고 지원해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가 보충질의에서 나올 것 같아서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압적으로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순 위원   네,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금년 6월달에 저희가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관계자들을 시에서 격려차원에서 유럽을 여행을 보냈습니다.
  출국 하루전인 오후 두 시에 SBS측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모 관계자에게서. 그래서 “좋은데 간다매요.” 내가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많은 분야에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차원에서 가게 됐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누가 좀 보자” 그런 다는 거예요. 구단의 고위관계자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외국을 가는데 어디를 다니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는 모양새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갈 수가 없고 며칠 후에 찾아뵀으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답변했더니 오늘 꼭 보잖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외국 가는 자체가 직원들도 있고 모양새가 좋지 않다. 며칠 후에 찾아뵙겠다. 그리고 그리 급한 일은 SBS나 저희가 다 매일 만나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니냐” 했더니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저희가 뵌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 3년이 넘었는데 전화로 말씀해 주셔도 제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것 이상으로 제가 신경을 써서 해 드릴테니 말씀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신중하십니까?” 했더니 업무적인 얘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적이면 저희가 비밀적으로 할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화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며칠 후에 찾아뵈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입니까? 그러면 팩스로 넣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팩스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며칠 후에 찾아뵐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했더니 굳이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뵐 수는 없고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없는 동안에 실무자들이 추진해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보내주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체가 통상적으로 제 기억 속에 남는 그런 일도 아니고 그걸로 전화가 끝나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앞뒤전후는 다 날라가 버리고 ‘시청 과장이 공문으로 하자고 그런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한테도 그랬고 저희 윗분들한테도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 당시를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코 SBS에 고압적인 자세를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감정도 상한 것도 전혀 없었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단, 저 자신이 출국을 하면서 오라 가라 하는 그 자체는 좀 서운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개의치 않고 제가 못 가는 사유를 설명 드렸고 안 갔을 따름이고 굳이 오라고 그리고 업무라고 주장하니까 그렇다면 공문으로 한 장 보내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것이 고압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또 제가 굳이 거기를 가야 되는 지 안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업무라면 고위인사가 저하고 격이 안 맞다면 밑의 직원을 시켜서라도 이러이러 해 가지고 저에게 의견전달을 하면 충분히 반영시켜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압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석 못하더라도 타 시의 연고구단에서 농구단에 지원하는 것도 파악을 하고 저희 안양시가 그렇게 지원이 떨어지고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해 드리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 공무원 3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한꺼풀 벗겨서 더 들어가 보면 누가 누구에게 고압적이었고 그렇게 했는 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LG측에 제대로 못해 드린 것도 인정합니다. 공무원이 공문으로 하라고 고압적이다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 바로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구단측이 고압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것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단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교체시켜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단주나 관계자분들이 계속 그렇다고 하면 SBS농구단 내보내세요.
  그런 구단도 필요 없는 것이고, 안양 시민을 위해서 SBS농구단이 필요한 거지 그런식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한다고 그러면 내보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청소년 분야만큼은 과장님이 시장이에요. 시장의 입장에서 체육청소년 분야는 다루셔야 되요.
  그런데 LG축구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시고 그런 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봤을 때 충분히 거기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SBS농구단 문제는 모르겠어요,  신신문기사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요, 저희도 물론 저도 공무원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쪽에서 이유를 대는 것이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고.
○임종순 위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 내보내세요.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제가 내보낼 문제는 아닌데 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순 위원   우리가 굴욕적인 상태에서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 인간적인 교류나 그분들의 얘기들을 귀담아 듣고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LG축구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꾸만 이런 얘기해서 부담을 드려서 죄송한데 안양 SBS브랜드 가치가 얼마인가 3개월 정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수량으로 뽑아보세요. 계량화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종순 위원   과장님한테 뽑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보고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뽑을 수 있는 기관들이 많고 사람도  많고,  과장님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관에 가서 물어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되나. 환산이 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임종순위원님께서 SBS관계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임종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것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과장님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여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해소가 돼야 되요.
  우리가 살다보면 잘 할 수도 없고 오해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이상은 SBS하고 해소를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을까요?
○임종순 위원   그것까지 짚어서 가르쳐 드릴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정말 잘못한 게 있고 불손했다면, 또 저도 평소에 그런 자세를 한 적도 없습니다.
○임종순 위원   지금 시장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풀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SBS.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임위원님께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할까 했는데 이게 안양방송에 언론사도 몇 군데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용은 이건데 사실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   사람의 관계에서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누적이 된 거지, 인간관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임종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BS는 문제가 저희가.
○임종순 위원   저는 직원 한 명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정성을 다 합니다.
그 사람이 불편하고 아픈 곳이 어딘가 하고 일일이 신경 쓰고 그러는데 안양시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그런 큰 단체하고 대화할 때 어느 정도 정성을 다 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급식시설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까요? 이건 제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러시죠.
○위원장대리 권용준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동기위원님께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시에서 단체보조금 정산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셨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보조금을 나름대로는 공문에 통장에 입금하도록 그렇게 문구를 달아서 시달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직접 직원들 내보내서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동기위원님께서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사회단체라든지 각급 학교 보조금 나갈 때는 정산을 더욱더 신경을 쓰고 기회가 닫는대로 저희 시가 요구하는 회계관계도 교육도 시키고 주지시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동기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동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권용준   네.
○이동기 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산서를 제가 다 훑어봤는데 작년과 거의 흡사하고 많이 발전이 됐다 라고 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꿈나무육성지원금을 지원했을 때는 그 학교의 지정종목에 한해서 육성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런데 종목이 바뀐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기 위원   종목이 바뀔 수도 있고 한데 본 위원 생각과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했을 경우에 플래카드를 걸어준다든가 회식 때 회식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감독, 코치에게 시상을 한다든가 그러한 금액은 육성지원금으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육성종목의 세부적인 종목, 세부내역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기 위원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육성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육성지원금 아니에요.
  여기 모 고등학교는 제가 거론을 않겠지만 운동부를 해체하는 입장에서도 해체회의를 하면서도 식대비가 44만 8,000원이 지출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육성지원금에서 과연 써야 되겠느냐, 운동부가 실적이 안 나오고 모든  것 때문에 해체하는 입장에서, 해체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데 육성지원금으로 쓰고 나머지를 반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 집행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기 위원   이런 문제 발견은 못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제가 정산서를 보면 깊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앞의 금액만 보고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기 위원   양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것은 정산서류를 검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물론 서류를 깊이 보고 그럴 때도 있지만 행사시간에 쪼들리다 보면 금액 같은 것만 맞춰보고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리고요, 2003년도네요.
  2004년도 게 정산이 안 돼서 제가 2003년도 서류를 받았는데요, 교육청에 별도로 꿈나무지원육성금을 얼마를 드렸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3억 1,000만원 중에서 교육청 부분이 별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동기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나갔죠?
  350만원 나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350만원은 더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동기 위원   3,5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산서를 가져오면서 자기네 지원금액이 350만원이라고 정산서 가져오는 법이 어딨어요?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안 하는 상태에서 정산서를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2003년도에 637만 2,000원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남은 금액을 왜 2004년도 예산으로 씁니까? 일단 반납하고 써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350만원이죠? 어떻게 2004년도 예산으로 씁니까?
  이런 것 정산서 확인을 안 합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 부분은 교육청에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평촌공고 복싱부가 해체가 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평촌공고 복싱부를 말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평촌공고가 남자 5명, 안양공고가 남자 2명 복싱선수가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지금 2003년도에 여기 예산이 문제돼서 106만 8,000원을 반납조치 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반납조치 했지 않습니까? 해체돼서 이것 반납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그 식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11월 4일 저희가 학교 운동부원이 평촌공고가 지금 5명 있고.
○이동기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예산을 반납을 했죠? 예산을 사용을 안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것까지는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지 집행사유까지 학교에 파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동기 위원   여기 시청 자료에 반납조치로 되어 있잖아요? 반납조치로.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반납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은 거죠.
○이동기 위원   여기 반려 됐냐고요?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이동기 위원   실질적인 금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34만 4,000원이 돼야 되는 건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저도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기에는 2,234만 4,000원이 돼야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남아서 다만 100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그런 것은 남으면 일단은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더 주더라도 이런건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이 부분은 교육청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알아보시고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아까 임종순위원님이 SBS농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닥공사 페인트칠을 우리 안양시에서 해 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이동기 위원   아까 과장님은 안양 추경예산 세워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조도공사는 거기에서 하고, 우리 추경예산에서 하고 바닥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안양시에서 해 주는 걸로.
○이동기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요, 아까 우리 오세권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속기록을 뽑아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용준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천진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안양시 교육청 꿈나무육성 정산금이 637만 2,000원이 2004년도로 이월됐다고 하셨는데 이월된 것이 아니고, 637만원이 잔액은 중간 정산으로써 2004년도 제33회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서 동계훈련비로 남겼다가 동계훈련비로 63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최종정산서가 그 후에 저희에게 접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복사하면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안양공고 복싱부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간정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복사를 해 드리면서 최종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동기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시청 중앙공원, 호계공원, 자유공원 테니스장 사용일지 및.
○이동기 위원   과장님! 아까 마루 도색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어떤 거요?
○이동기 위원   마루도색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마루도색.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이야기를 아까 하게 되면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SBS관계자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넣은 건데 제가 위원님들,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루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저희가 조도개선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동기 위원   여기 “재정이 어려워서우선 조도공사와 마루공사는 가능하다. 그리고 추경에 조도보강공사를 해 드리겠다.
  그 대신 전광판 교체는 2억을 들이는데 내년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아니, SBS관계자들에게 가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이동기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설명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하면서 실무자가 찾아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바닥공사와 조도공사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안양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우리’가 안양시라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안양시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분명히 바닥도색공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했고요. 조도개선은 저희 추경예산에서 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저희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라는 건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바닥공사와 조도공사” 라는 문구가 여기 있잖아요! ‘저희가’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고요? 체육청소년과를 지칭해서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러니까 SBS에서 우리와 상대할 때와는 용어가 틀리죠.
○이동기 위원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금년에 작업을 했습니다.”까지 여기 문구가 있잖아요.
  이리와 보세요. “저희가 바닥공사와 조도공사는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에요. 그 위에 보세요. 위에.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SBS측하고 주고 받은 얘기 아닙니까?
○이동기 위원   공사를, 작업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작업을 했죠.
○이동기 위원   “저희가” 라고 하는 게 누구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루바닥 보수공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도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도공사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SBS관계자와 만나서 대화를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까 임종순위원님께서.
○이동기 위원   오 과장님, 그러시면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생각을.
  분명히 속기록에 남는 이런 행정감사자리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희가’라고 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다 라고 하는 생각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이런 사유로 공사를 했습니다. 조도공사는 우리 안양시 체육청소년과 안양시에서 별도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SBS측에요?
○이동기 위원   그럼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 말씀은 맞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구분해서 그쪽하고 말하는 건.
○이동기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가지고 속기록에 지금 남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쪽하고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제가 한 건데.
○이동기 위원   대화내용을 그렇게 했더라도 답변자료에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구분을 져줬어야죠. “저희가” 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위원님, 용어선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지 못한 것 이해를 해 주시고.
○이동기 위원   과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이동기 위원   현재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SBS요? 안양실내체육관.
○이동기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2,000만원입니다.  조도개선공사는 7,048만 1,000원.
○이동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본예산 때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와서 그건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3,800만원 올라왔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금년도에는 5,000만원 미만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 합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 듣고 다시 답변하세요.
  2003년도에 2004년도 본예산을 할 때 후로링 샌딩작업이 3,8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죠? 맞아요, 안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2004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었죠.
○이동기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이동기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는 1,900만원에 이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1,900만원에서 2,000만원 그 금액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때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2,000만원 정도면 예산이 되겠다 라고 해서 “2,000만원만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삭감이 된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이동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1,900만원, 2,000만원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그때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라도 그때 했어야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금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은.
○이동기 위원   아니, 예산 과정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이동기 위원   과장님, 우리 2004년도 본예산 올라올 적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예산과정, 승인과정에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아닌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 승인해 줄때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5,000만원 미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2004년도 본예산 승인 시 후로링 샌딩작업 공사가 3,8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괜찮다.”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서 할 수 없겠느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업을 못 했어요.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이동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그것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과다하게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더 부풀려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을.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우리가 그 답변은 못 하죠.
○이동기 위원   그럼 예산을 왜 우리가 여기서 해요. 그때 청소년과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건 확인을 해 봐야.
○이동기 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동기 위원   적은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갖고 예산이 부풀려 올라왔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2,000만원 정도 되겠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이위원님한테는 2,000만원 된다는 얘기한 적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동기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현장에 직원하고 갔다왔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기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어차피 필요로 해서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거기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예산도 승인이 되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종합운동장 시청, 중앙공원, 호계공원, 자유공원 테니스장 사용일지 및 수입·지출명세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기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69페이지 소년분류심사원 화장실 설치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운동장 화장실 설치근거는 어떤 법적 근거가 아니고요,  소년분류심사원 운동장의 축구장 1면, 농구장 1면, 배구장·족구장이 3면, 테니스장이 3면과 저녁에 우리 시민들이 조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 측에서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전부 그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교도소 구장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화장실에는 4.5평 규모로서 공공화장실과 오수관로, 상수도관로 또 설계비해서 총 1억 2,615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만안 청소년 문화의 집 계약기간이 11월 27일로 만료됐는데 재계약 여부를 물었습니다.
  11월 27일날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안 청소년 문화의 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금년에 다시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측과 만안 문화의 집 운영관계에 대해서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이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재계약 할 때 평가 같은 것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전년도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동기 위원   문제점은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 동안에 만안 청소년의 집에서는 많은 만안지역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30일 현재 2만 8,860명이 만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써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알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도민체전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화랑기획 등 특정업체에 편중되게 발주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민체전의 공사분야는 시설공사과 또 통신이라든가 전광판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 저희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이런 것은 저희 도민체전기획단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광고물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회계과에서 판단을 회계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경기도광고물조합과 수의계약 하는 것이 시간관계상이라든지 또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조합원이 경기도조합측의 조합원인 화랑기획이나 이런데 하청을 줘서 광고물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내용이 편중됐는데 향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도 회계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골고루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정산서에 간이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했는데 향후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동기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작년도 행감 때부터 저희가 꾸준히 지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산서를 제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분야별로 각 업체별로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정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대형사업 추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곧바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 및 만안 청소년수련관 지방채 발행은 석수체육공원 사업에 50억의 지방채를 발행 받았습니다.
  2003년도 지방채 발행한 석수체육공원 지방채는 승인은 2002년 11월 14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2003년 12월 15일 15억을 받고 금년 10월 20일날 3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시점과 저희가 기금을 요청한 시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를 금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마는 회계과에 저희가 발주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공사발주와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웅준위원님께서 의문점이 있고 되도록이면 공사시점에 맞춰서 기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 11월 14일날 승인을 받았지만 작년도에 필요 금액 15억을 교부 받았고 금년 10월 20일 저희가 나머지 35억을 연리 3.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의 지방채를 교부 받았습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 지방채 50억 발행내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은 320억원 규모의 대단위사업비가 투자되어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2003년 10월 21일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2003년 11월 21일 50억원의 교부를 받았습니다. 조건은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민제천시 우천시 입장과 정상적인 일정과의 차이는 뭔지를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 입장식 준비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우천으로 인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단지 PG로 저희가 특수효과를 내는데 이것이 빛에 반사가 되어야 되는데 비로 인해서 빛이 흡수되므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점과 불꽃놀이에서 낮은 안개로 선명하게 불꽃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비가 안 왔을 때보다는 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당일날 불꽃놀이를 하는데 비가 안 오면 그냥 쏘아도 별 지장이 없는데 비가 와서 불꽃잔재가 차에 떨어지면 차량 도색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전부 변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운동장 주변에 있는 모든 차량에 덮개를 다 씌워 가지고 불꽃을 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단, 우리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비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못했는데 그날 도민체전날 저희가 사전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관중참여도가 저희가 예측할 때는 한 3만 이상은 올 것이다 했는데 그날 1만 8,000에서 2만명으로 저희가 추정합니다마는 시민들의 참여가 낮았던 점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도민체전을 치렀습니다.
  이상 김웅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때 홍보물에 대한 관계는 홍보물에 있어서 경기도광고물연합회에 협동조합에 간 금액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저희가 그쪽으로 다.
○김웅준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참고인 출석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회계과하고 경기도광고물협동조합 말고 푸른기획하고 화랑기획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화랑기획에 간게 경기도광고물조합에 넘어 가가지고 한 것도 있고 화랑기획이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화랑기획이라는 업체가 잘못하면 이것 특정업체 PR같은 데요, 일을 시켜 보니까 밤 12시라도 뭔가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하면 다 해주는 성의와 그 다음에 품질이나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는 기대이상으로 훌륭하게 만들기 때문에 선호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우리 관내기업체가 많이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보다 투명성 있게 집행됐으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타견적서라도 받아서 첨부시킨다든지 뭔가 본청에서 모범이 돼야 각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가 각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회계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투명성 있게 구비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도 아닌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 금액이라고 해서 주다 보면 늘 말썽의 소지가 따를 것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행사일 때 이렇게 표시나게 한 업체에 많은 품목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김웅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전에 자료를 요청 드렸었는데 우리가 입장식 부분에 있어서 SBS측에 계약체결한 내용과 정산서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자료가 안 나오는 겁니까? 복사가 많이 들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런데 왜 안 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왜냐하면, 제안서가,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각 제안을 받았는데 그 서류는 위원장님께 한 부씩.
○김웅준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되요. 예산이 9억이 섰었는데 9억에서 집행액이 8억 700만원이다면 그 8억 7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한번 봤으면 했던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민체전 당시에 갔었지만 과연 8억 700만원이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시민체전 때 안양 모습과 도민체전 때 모습을 우리가 대비해 보고 또 금액을 거기다 연결시켜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점검해보면서 또 있을 지도 모를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뭘 굳이.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정산서 서류는 저희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렸는데요.
○김웅준 위원   어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천진철.
○김웅준 위원   정산서가 아니고 천진철위원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집행내역서 그거거든요. 나눠 드렸지 않습니까.
○김웅준 위원   이건 집행내역서라기보다 본 위원은 정산서를 시민축제 때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라는 정산서하고 SBS에서 이를테면 여기에 보면 말이죠, 행사총괄 감독비가 800만원이 인건비로 지급된 게 있어요. 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그러면 이런 것이 7억 7,000만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졌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의 시민축제와 도민체전은 집행종류가 틀립니다. 저희가 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김웅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도민체전 어디서 주관부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 체육청소년과고 시민축제는 문화예술과지만 집행하는 방식이 저희는 도민체전에서 8억 7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는 7억 7,935만원이 개막식 문화행사비고 그 다음에 품바와 함께 하는 만담공연이 도민체전 전일행사로 2,270만원이 지출되고 입장선수단의 파워레이져 임차를 하는데 안양시 선수단의 입장이 초라하기 때문에 거기에 495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7억 7,935만원은, 문화예술과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 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은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기획제안점수 90점, 그 다음에 가격점수가 저희가 8억을 제시했거든요. 해서 가격점수를 10% 했는데 그 내역서상에 그러면 기술점수와 가격점수 가지고 비교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웅준 위원   과장님, 그것을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 턴키방식에 의한 발주내용과 정산서, 이를테면 발주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계약서상의 이행사항이 불이행 사항이 있었다든지 라는 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렇죠. 저희가 그래 가지고.
○김웅준 위원   그런 정산서를 요구했던 건데 그것이 안 오다보니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오면 이게 무슨 정산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감사자료가 되지 않죠.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입씨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원본이라도 훑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 다음에 지방채에 있어서 지금 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손치더라도 석수 체육공원에 있어서는 15억원에 관한 1년치 이자를 우리가 지급한 셈이 됐고 그 다음에 만안 청소년수련관은 50억을 근1년 동안 이자를 물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마진이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채는 꼼꼼히 사업계획을  따져봐서 이런 것은 적기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서에서  할 일 아닌가, 왜, 이게 예산의 집행시점도 아닌데 이렇게 발행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그 이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지방채 발행할 때 한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안양시가 지방채를 발행해도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용어를 섰지 않습니까? 역마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안양시에 손해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당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웅준 위원   과장님, 그런 거죠.
  지금은 행정감사장이니까 빚을 내서 은행에 넣어 놓고 거기서 수입발생 이것은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김웅준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생활체육분야에 보면 앞서 이동기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생활체육의 정산서를 보면 여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뭔가 바로 정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여기에 보면 영수증이 이름도 없는 영수증, 상호도 없는 영수증 백지영수증을 갖다가 금액 적어서 붙인게 많고 이런 것은 이제 작년에 그만큼 이게 소란스러웠었고 하니까 2004년도 행감 때에는 이런 것은 나타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한 두장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담당팀장이나  계원이 훑어봤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안 생길 같은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또 하나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속된 말로 “화장실에 가서 결산 봐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식당 영수증, 목욕탕 영수증이 거의 주류를 이루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쓰여진다 하더라도 꼭 대조는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호는 있고 어디서 뭔가 근거 있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산 영수증과 전라남도 영수증도 그런 범주로 이해해나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왜 어떻게 됐냐면, 검도물품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 있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영수증이 그렇게 붙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검도에 대한 물품이 전국 각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서만 검도용품을 사고 팔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에서 영수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정말 그런 지는 한번 생활체육협의회의 서류를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과장님,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내년 행감 때는 생활체육 분야도 현재 정산서보다는 깔끔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진흥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게 지금 현재 뭐냐면, 저희 직원들이 추가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지금 제가 답변 때문에 계장들하고 차석들이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마친 후에 다시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해 와야 됩니다.
○김웅준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에 있어서 아까 플래카드 부분은 왜 안 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아까 추가 질의에서 다 나온 것으로.
○김웅준 위원   생활체육에 있어서 지원되는 정산서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에 문외한인지 몰라도 제일 많이 지원되어 줘야 할 금액이이 연합회 차원, 다시 말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뭐냐면, 일례로 이동기 동료위원께서 탁구 생활체육연합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만큼 현장에 가보면 많은 동호인들이, 시민들이 생활체육 탁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조기축구다 배드민턴이다 등등 많은 종목들이, 그런데 타 종목, 도지사 또 나머지 이런 저런 도대회급에는 참여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물론 참여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금액에 있어서 연합해 차원, 안양시장기 차원 이런 많은 팀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대폭 지원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지금 나름대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대회마다 행사지원금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고려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저희가 많은 단체를 하다보면 다른 단체와 균형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웅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도 저희가 기록을 해 가지고 생체와 균형을 맞춰 가지고 내년 전체 예산을 짤 때 저희가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오는 대회와 사람들이 적게 오는 대회를 비례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하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 위원   지금 어느 인접시에서는 웰빙시대라 해 가지고 생활체육을 대폭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시책을 편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과거와 틀려서 주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활체육 분야도 많은 예산 증액이 있어야 되겠고 그 증액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문화예술 쪽의 예산도 많이 신장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체육분야 엘리트도 중요하겠지만 생활체육분야가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냐 할 때는 생활체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육성되고 좀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생활체육 예산이 매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때도 내년도 시 재정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증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좀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책을 주무부서에서, 어느 시에서는 생활체육에 각 팀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 대회비용에 대회 치르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은 예산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갖는 분야로 예산이 증액돼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끝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가 태권도 심판수당은 생활체육 거기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태권도가 심판수당이 10만원인지 혹시 아시는 사항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각종 대회마다 생체대회나 심판을 보는 사람들도 휴일날 나오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라고 일정액을 주는데 종목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 종목별로 심판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정을 합니다. 요구가 들어올 때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서 사정을 하는데 태권도대회 뿐만 아니고 저희가 생체 각종 대회 심판비는 시 자체 그 다음에 협회나 연합회에서 주체하는 대회는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실비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드립니다.
○김웅준 위원   그러면 10만원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급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돈은 이렇습니다.
  생체나 체육회 나갈 돈이 저희 과에 예산이 다 서 있지만 그 필요한 자금을 생활체육회에서나 체육회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넘겨주죠.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체육회나 생체에서는 예를 들면 태권도대회면 태권도연합회, 탁구대회면 탁구연합회 이쪽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그 돈이 생체로 가가 지고 그 돈이 다시 해당 연합회로 갑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시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보고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각 체육관련 분야에 종사자 되시는 분들께 그 분들 봉사하시는 부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지원 받아서 쓰시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많은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교육하셔서 모든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천진철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동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이라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3,780만원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진철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다음은 하연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 경기도감사시에 학교용지부담금 208건 3억 7,300만원을 미징수하여 지적되었는데 미징수 사유 및 향후 징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5조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안양5동 708-196번지 소내 성원쌍쎄빌아파트 436세대 중 재건축조합원 219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208건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부과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2004년 7월 8일 208건 3억 7,300만원을 부과하여 2004년 11월 30일 현재 159건 2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미징수 49건 8,100만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송과 재산조회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김웅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생활체육 분야에 있어서 시민등반대회 사실 시민등반대회가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최고 단풍이 좋은 계절에 하는데 시민등반대회 예산이 200만원대예요.
  사실 그 200만원대도 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데 40만원, 플래카드 붙이고 벽보 붙이는 것으로 다 쓰여지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보다 많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농협중앙회다 여기에 부탁해서 사과 하나, 물 하나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시의 시책마인드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억지로 가자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워낙 생활패턴이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에 200만원이 뭐예요! 200만원이. 그렇잖아요? 뭘 해 주는 거예요?
  자전기타기대회는 기념품도 준다고 하는데 등산대회는 뭘 해준 게 있냐고요. 그 많은 몇 천명이 모이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거기는 저희가 경품이라든가는 없죠. 없이 그날 홍보비라든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합니다마는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도 또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 시 재정도 감안하다보면 만만치가 않죠.
  하여튼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제 의지대로 될지, 안 될지 그건 장담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이런 내용을 실무과장으로서 표출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60페이지 도민체전 개막식 행사비 8억 7,000만원 내역과 운동장 음향설치공사 내역현황은 서면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이동식 음향장비 이용실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천진철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향설치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상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천진철 위원장님 서면자료도 제가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인지 아닌지 분석도 못한 음향이라든가 통신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답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이동식음향장비 주요내용은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음향장비는 2000년 LG치타스 프로축구 때와 또 행사시 사용하였으나 프로축구팀 연고구단의 이전으로 현재는 실내체육관으로 이동음향장비를 이동하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향장비 기종은 스피커 JBL, 엠프 크라운, 오디오믹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식 종합운동장에서 이동식 음향장비는 LG구단 이전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도민체전 개막식 행사비와 그 다음에 운동장 음향설치공사 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네, 서면자료는 제가 봤는데 음향장비 구입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자료제출을 받으시면 정보통신과에서 받으실 때 음향장비는 모델명도 있지만 메이커명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국내로 얘기하면 삼성, LG 거기에 모델명 XG 몇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모델에 따라서, 메이커에 따라서 스피커가 있어도 거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꼭 표기해 주시고, 이것을 받아보실 때 이런 식으로 오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 물어오지도 않는데 이걸 확실하게,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동장비는 원래 15억, 지난번 도민체전 때 종합운동장 음향시설교체 보수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장비예요. 그런데 그게 2억 7,750만원이 별도로 이것 장만하셨다고.
  지금 LG축구도 떠나가고 LG축구 할 때 이동형음향장비를 가지고 행사 때마다 그걸 충분히 썼어요.
  그런데 이걸 사서 어디다 쓰려고 사놓은 건지 지난번에 사이버축제 때 음향장비가 못 보던 것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게 도민체전 때 사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장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사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5억 중에서 15억을 맞추려고 해서 어차피 예산 세운거니까 이참에 하나 장만해 놓자 하는, 사놓다 보면 축제 때도 쓰고 쓰기야 쓰겠지만 이번 축제 때도 그 장비는 쓰지 못했어요. 만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없어서.
  이런 것 왜 이렇게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부분은 8억을 턴키로 SBS아트텍에 줬어요.  SBS아트텍이 있고 SBS프로덕션에 있어요.
  두 군데가 다 입찰을 들어왔어요. 입찰을 들어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참가업체에 대한 설명회가 끝나고 나름대로의 계획표, 제안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한 걸 심의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위원장 천진철   심의위원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렇죠.
○위원장 천진철   심의위원에 대한 명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에 의해서 심사숙고했겠지만 사전에 8억을 계상할 때는 기자재별로 아니면 출연자별로 타도의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안이 있은 다음에 거기서 더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업그레이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위원장 천진철   불꽃놀이에 2억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10분 분량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많이 내용이 틀리고 지금 기자재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해 온걸 보면 오케스트라 200만원 있어요. 나중에 또 윈드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은 추가로 부른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두 팀이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사회자 정재완이 원래 메인사회자가 아니고 2부행사 사회자로 별도로 쓴 걸로 알기 때문에 400을 더 계상해서 나중에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원래 연예 쪽에 배분한 돈이 예산서에는 옛날에 8,000만원이었어요. 그때 몫이 구분이 돼 가지고 예산심의 때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500만원, 시민가수 50만원, 시민가수는 누가 출연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출연을 안 시켰죠.
○위원장 천진철   출연을 안 시켰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안 시키고 나중에 다른 가수가 더 들어왔죠.
○위원장 천진철   그리고 여길 보게 되면 아무리 턴키로 준다고 그래도 필요한 데에다 필요한 만큼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걸 써야지 총감독 800만원, 총괄감독이 있고 총감독, 총연출, 조연출, 조연출은 몇 명이에요?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FD가 900만원이에요. FD가 몇 명인지 그냥 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조명이 2,000만원이고 무대가 3,000만원이고, 무대 평수가 몇 평이죠?
  이걸 아무리 턴키라고 그래도 업체가 써가지고 온 대로 8억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 안 쓰냐 이거지.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이걸 예산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해 봤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것도.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가격점수도 10% 반영이 됐죠.
○위원장 천진철   그러니까 무대를 어떤 무대로 했는데 옛날 마루바닥 무대에 조립식무대를 갖다가 했는데 그게 어떻게 3,000만원씩 되고, 특수조명이 또 3,000만원이에요. 발전차를 며칠 썼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발전차가 그때 저희가 리허설 할 때 썼고.
○위원장 천진철   이틀을 썼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이틀 섰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이틀에 1,200만원이에요. 발전차가 몇 대가 와 가지고 몇 킬로짜리가 와서 며칠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에만 나간 돈이이 2억 2,700만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건 정말 너무 하는 거다.  
  아까 시민축제하고 비교해서 시민축제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했는데 이런 기자재 부분은 같습니다. 음향도 여기 얼마 들어왔는지 아세요? 음향이 1,5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심의를 하고 사전에 타 수원에서 49회를 했으면 그때 거기서 5억을 썼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더 화려하게 해야겠다는 하는 기본안이 있어서 그대로 해야지 무조건 8억만 세워놓고 “8억에 입찰 들어와라” 그러면 이 심의한 걸 갖다가 아트텍이 SBS 자회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아트텍입니다. SBS.
○위원장 천진철   프로덕션은 또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것도 SBS 자회사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거기가.
○위원장 천진철   아니, 9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KBS, MBC.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KBS, MBC 등 다 들어왔죠.
○위원장 천진철   다 나름대로 전국규모의 큰 행사이벤트를 한 업체들인데 물론 심사하신 분들이 심도 있게 결정을 했겠지만 이 제안서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안서에 금액 자체가 표기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얼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기준을 가지고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걸 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기초안을 여기서 가지고 거기에 입찰을 주든지 해야지 입찰을 다 턴키로 줬다. 턴키로 줬는데 나중에 돈이 또 나가고.
  지금 문화행사 중에서 뭡니까? 품바와 함께 하는 만담공연이 2,27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도 그날 행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문화행사가 도민체전을 맞이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품바행사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행사비는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품바팀을 초청을 했다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거기서 공연을 주관한 거죠. 저희는 예산만 해서 주고.
○위원장 천진철   사회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위원장 천진철   그럼 문화예술과도 공연단체처럼 이벤트해도 되네요?
  그리고 방송에 대한 것을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운동장 음향장비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상암이라든가 수원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견주어 봤을 때 15억입니다. 2억 2,000만원을 뺀다고 해도 13억이죠?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운동장 구조와 상암운동장과는 구조가 다르답니다.
  그래 가지고 음향기기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대한민국에서 음향이라든지 소리 전문가가 태광에로이카에 근무하던 분인데 그분이 아마 삼성전자로 스카웃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을 비롯해서 그런 전문가와 대학 교수님들을 불러서 현장에서 자문까지 다 하고 그러면서 제가 통신, 음향장비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천진철   지금 운동장 좌석에 그런 식으로 철을 접어가지고 그 앞에다 스피커를 놔서 스탠드 앞쪽에다 놓은 운동장이 대한민국에서 안양종합운동장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런데 그 구조가 틀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진철위원님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제가 모릅니다.
○위원장 천진철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상식선에서, 운동장에 관해서는 가서 보시고 귀로 듣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송장비 설치내역 단가가 여기 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이크서부터 시작해서 파워앰프서부터 음향장비에 대한 게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항상 내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이건 보면 평소에 용어를 많이 접하고 그래서 기술적인 용어하고 믹싱이 되면 얼른 이해가 올지 몰라도 이거 갖다 놓으면 몰라요. 이렇게 놓으면요.
  이런 식으로 휙 던지고 맨날 그러는데 전에 문예회관 것 때도 제가 상당히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을 다시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 이것 개회식에 대한 문화행사하고 이 내역이 지금 세부적인 게 나와있지 않아요?  
  무대 그러면 몇 평, 조명이면 어느 정도 몇 킬로 용량에 며칠, 다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향이면 음향 몇 킬로, 메이어시스템이 됐든지 이것 다 이동형장비는 이름에 따라서, 회사 모델 이름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킬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와서 음향장비가 1,500으로 지금 여기 적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은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또 다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 걸 항상 비교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기획단이 있으면 이런게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해서 어떻게 8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섰다고 다 턴키로 줬다고 합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답변 다 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위원장 천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용 위원   제 건 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아까 다 답변을 드렸는데.
○이규용 위원   나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합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헬스장이 있었는데 그 헬스장이 지금 수영장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 내에 헬스장 기구는 많이 망가져 가지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 생긴 지도 7년 정도 됐는데 그 장비가 보유연도가 넘었으면 교체를 해준다든가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도민체전을 하면서 수영장 개·보수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몇 억씩 들여서 했는데 헬스기구 하나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교체를 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내에 헬스장을 만들 수 있다면 더 큰 헬스장을 만들어서 수영장에 있는 좁은 헬스장보다는 규모 있는 헬스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해서 헬스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산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인수인계 그 다음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재산이 어디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알아 둬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때 제가 한번 재물조사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진철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다이빙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빙 문제는 벌써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아주 없애버릴 것 같으면 다른 시설을 집어넣는다든가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설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구조물도 아마 지금 썩어버렸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안전진단하려고 1,000만원 세우려다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치돼 있는 물건을 한번도 가서 본 사람도 없을 것이고 관심도 없고 그냥 바뀌면 서로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할 것이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할게 경기도체전을 하면서 보완이 많이 됐는데 보완이 되지 못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장이나 수영장,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사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도 필요하면 예산도 세우시고 종합적으로 한 번 마스터플랜을 해 주시기 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4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오늘 양기간에 1, 2차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다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 쓰레기봉투 동판 93개 중 청소사업소에 보관된 동판숫자와 출고된 동판은 어디 있는지 서면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박영표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현황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박영표위원님께서 2005년도 업무보고서 120페이지 개방화장실 현황자료 제출과 개방화장실 지정시 개방동의서를 받는지 또 지원도 가능한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2002년 9월 간부회의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주요도로변 및 시민의 통행이 많은 지역 또는 건물 등에 건물주의 개방화장실 지정동의서를 받아서 만안구 관내 안양병원 등  14개소와 동안구 관내 산동프라자 등 21개소 총 35개소를 2003년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개 개방화장실 중 모범화장실로 선정된 9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 상당의 화장실 휴지, 세정액 등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 등에 대하여 건물주의 동의서를 계속 받아서 30개소의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개방화장실 중 모범화장실을 가능한 한 많이 선정하여 개방화장실로 동의해 준 건물주에게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청 앞 집회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해결을 위해 적환장 현장 및 노조대표를 만나고 시정 질문도 했던 사항이지만 S업체가 석수2동과 석수3동을 맡고 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강성노조가 들어가서 집행부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다시 맡은 것과 관련하여 업체와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또 향후 업체계약시 평가를 해서 잘한 업체와 못한 업체에 대해 구역을 더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성일기업은 당초 석수2동과 석수3동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행하였으나 금년도 5월 25일 대표이사의 건강상의 이유에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차질을 우려하여 석수3동 지역만 수집 운반하겠다는 대행구역 조정 신청을 해 옴에 따라서 석수2동에 대하여 나머지 10개 업체와 협의의사를 타진한 바 7개 업체에서 석수2동을 분할하여 6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행키로 계약하여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1월부터 김포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와 관련하여 10월 1일부터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석수2동 7개 업체의 분할수거체계가 원활한 수집 운반 대체능력 미흡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던 중 성일기업이 대표자 스스로 건강회복으로 정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첨부 석수2동 지역대행건의가 있어 11월 5일부터 석수2동 지역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행하였습니다.
  향후 업체와 구역계약시 평가를 해서 잘한 업체와 못한 업체에 대해 구역을 더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이 배출한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집운반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부적정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구역의 확장이나 축소는 업체의 수집 운반 차량 및 인력하고 관련된 것으로 보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8페이지 청소관련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대비 27.9% 주민부담대비 청소대행료, 소각장 운영, 매립, 음식물처리비를 41.1%로 주민부담 대비 청소대행료는 64.2% 밖에 안 되는데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며, 2년 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50% 올려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한번에 올리지 말고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며, 올해는 인상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수지악화에 따른 경영을 투명하게 해서 절감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며, 실제로 작년도에 설계금액 대비 몇 %에 해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관련 수지분석 사항이 청소행정업무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수입의 72%를 차지하는 쓰레기종량제의 규격봉투 판매수익 69억이 수지분석상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증대를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할 경우 시민부담이 증대되는 사항으로 연결되어 가격인상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수원시와 우리시의 종량제봉투가격이 10ℓ를 300원 정도로 상위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격인상을 안 할 예정입니다.
  수지분석 현실화율의 악화방지를 위해 작년도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계약 시 계약단가를 인구 1인당 1,285원으로 동결하여 계약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관련 수지개선을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을 강화하고 연차적으로 쓰레기봉투가격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끝났습니다.
○권용준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일단 지금 S기업이 11월 1일부터 그러면 다시 환원돼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근로자를 복직시킴과 동시에 다시 줬습니다.
○권용준 위원   그것이 시에서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제됐던 걸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성일기업이 당초에 2개 구역을 하다가 1개 구역을 반납하게 된 동기는 첫째 목적이 대표이사가 사실  암 관계 때문에 공교롭게도 의사진단서가 첨부로 제출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반납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라고 해서 건재 했고요, 그런 와중에 공교롭게도 민주노총이랑 근로자들 몇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직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다든가 그런 면도 좀 있었고 대표이사가 그렇게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조업에 충실하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역이 넓지도 않고 1개 동이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업체를 소집해서 긴급대책회의를 한 바에 의하면 7개 업체가 “사장의 건강이 양호할 때까지 한번 분할해서 청소를 우리가 같이 봉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최근에 그분이, 물론 그 안에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로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대표이사의 비리, 횡령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벌도 다 종결된 걸 알고 해서 근로자들도 “열심히 계속 일하겠노라”고 이렇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을 비쳤고 이렇게 해서 노사간의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굳이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할 수도 없고 그분도 그 사장도 안양지역에서 근 25년 이상 청소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정신도 우리가 인정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구역을 줬습니다.
○권용준 위원   청소사업소장님으로서 현업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업체에다가 어떠한 무언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시가 맡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다시 폐지됐던 데를 다시 준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워낙 강력하게 시가 나오고 사회문제화 되니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기까지, 업체에서 반납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업체에서 순수하게 건강상에 했겠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례로 들어서 만약에 정말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면 두 군데를 다 반납해서 나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상태로 가가지고 하고 그 업체는 다른 업체에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도 있었거니와 또한 그 인원은 다시 분배를 해 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직원들 법적인 것은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해직수당까지 다 줬기 때문에 법적인 논리로만 봤기 때문에 사실 문제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업체나 그런 것을 받을 때는 차라리 두 군데를 다 해서 깨끗하게 그 직원들은 다른 업체에다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업체에서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나머지 10개 업체에서 하나 맡으면 되지 않느냐” 옳은 말씀인데 제가 권했어요. 맡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동료사장이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할 단계고 목숨이 넘어갈 이 지경에 우리가 맡느냐, 그렇게는 못한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권용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 허가해 주고 하라” 이런 제의도 없잖아 나왔었는데 2000년도 안양시용역보고서에 보면 우리 안양시의 허가 수주업체가 지금 11개인데 그때 7, 8개 정도가 맞다.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동을 수주 운반을 주기 위해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한 과정에서 지금 권용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준 위원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청소대행업 이것은 맡으면 노른자라고 할 정도로 해서 서로가들 맡으려고 하는 거고 허가만 내준다면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좀 일리에 안 맞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놓고 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할 때 좀더 원칙을 세워가지고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보증금을 받을 것을 받고 했었으면 이런 문제도 자기가 포기하면 보증금 때문에라도 포기도 못하거니와 아무리 건강상에 할지라도 아직은 유예에 해당이 안 되기에 봐서 뻔히 아는 사항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런데 지금 민원사항이 좀 누그러지고 이러니까 물론 그런 질의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성일기업이라는 업체를 근로자들 불만이 있을 때부터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건의도 했어요.
  자제 분이 한 분 있어요. 사모님도 계시고. “그렇다면 명의를 바꾸면 되고 경영을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제가 그것까지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가족들이 그렇게 경영할만한 능력이 없다.” 성일기업의 사장 얘기입니다.
○권용준 위원   능력이 없다는 사장님이 나와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허가를 또 하나 내주느냐 안 그러면 1개 업체를 주느냐 아니면 경영권을 그 가족이 맡느냐, 이 세 가지 안밖에 더 있겠습니까?
○권용준 위원   뭐냐면, 업체라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들 있어요. 다른 업체들도.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있죠.
○권용준 위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 일으키고 야기가 됐던 업체를 또다시 건강상에서 반납했다가 또다시 준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시위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업체에서 인계해 줄 때에는 다른 데다 골고루 차라리 일곱 군데 업체인가에 나눠줬을 때 인원도 같이 분배해서 준다든지 고용승계를 하게끔, 지역만큼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위원님, 제가 답변 안 드립니까. 그 사람들이 그간에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도 봉사를 좀 했고 여러 가지로 치유도 됐고, 그 치유라는 것은 비리부분도 있었고 개인 건강상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그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다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권용준 위원   이런 문제들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문제점.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런데 계약보증금은 나중에 답변에도 나옵니다마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 위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었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원칙대로만 받았었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까지 청소업체와 다년간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그쪽들의 편리를 봐주면서 있었던 사항들 그 다음에 인건비를 항목에 보게 되면  조례 11조4항에 보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대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 9항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임금 괄호 열고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임금은 얼마큼, 인력은 몇 명 쓰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은 자세히 해 놔줬으면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청소업체를 어떻게 보면 봐주기식이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풍기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만 잘 집행, 법적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만 해주고 편리를 봐주는 쪽이 아니라 정말 거래관계로써 해 줬으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그쪽 업체에다 좀더 많이 양보해 주다보니까 오히려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야기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질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거기의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제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요, “시청 가로환경미화원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것도 있고요,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부서장이 현재 11개 청소대행업체를 두둔 내지는 또 감싸고 봐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대로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지 흔히 시민들이 하는 말로 청소대행업체는 청소사업소의 보호를 받고 그런 부분은 절대 없다. 없습니다.
  제가 2003년 3월 부임해서 이때까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합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   물론 소장님은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과거서부터 보증료를 안 받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받다가, 보증료 안 받은게 몇 년도서부터 중단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저희가 금년에는 사실 받았고요, 그건 받았는데 계속 안 받았다가 저희가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권용준 위원   처음부터 계속 안 받다가, 처음에는 받다가 중간에 중단된 게 아니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안 받아서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받다가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권용준 위원   계약보증대행을 몇 년도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안양시 시흥군 당시부터 그렇게 해왔죠.
○권용준 위원   그때서부터 했으면 그때서부터 자료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계약보증료를 받은 게 있었으면 거기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책임지겠습니다.
○권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매년 전체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한 개 업체로 해 가지고 계약서 한 부씩 그 동안에 역으로 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서류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용준 위원   하여튼 보증기간이 지금  최소한도 5년으로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보존문서가 있는 데까지는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용준 위원   있는 데까지는 참조를 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그것은 국가계약법에 의거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갑측에 유리하게 하는 거지 불리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래서 이번에도, 알겠습니다.
○권용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만약에 대비해서 받는 거지 우리 갑이 계약을 해줘가면서 업체에다 뭐하러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편리를 봐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화를 낳게 됐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권용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업체를 더 주고 덜 주는 문제가 내부에서 하다보면 어느 업체는 못 받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업체에서 청소대행이라든지 모든 대행용역은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가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 모든 것하면 얼마든지 관리만 하는 거지 다른 것 아닙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지금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무슨.
○권용준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경쟁을 시켜주세요. 경쟁을 시켜 줌으로써 지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주민부담 대비 청소대행료가 64.2%뿐이 안 나와요.
  청소 봉지 팔아서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행료를 조절해서 경쟁을 시켜서 좀더 많은 것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주민부담 대비 수수료를 조절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 100% 하라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100% 맞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업체를 어떻게 조정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권용준 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업체를 자꾸만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넣는다든지 해서라도 자꾸만 더 줄여나갈 수 있으면서 경쟁을 시켜주라는 얘기죠.
  경쟁하지 않고 자꾸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만 하다보면 타성에 젖어 가지고 결국은 업체만 살찌우면서 결국은 도태된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들어서 지금 이런 업체가 성일기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자꾸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편안하게만 오다보면 경쟁력을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자꾸만 일할 수 있게끔 결국은 업체도 살아나지 못한다.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쟁해서 자생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전체 업체를 다 끌고만 간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업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전부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주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해가지고 행정자치부 또 각 시·군에 지금 권용준위원 말씀 그 부분을 그대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현재 그런 경쟁입찰, 이게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작년에 성남이 어떻게 했냐면, 구역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많고 인력도 많고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주민들도 민원이 적고 이런 데는 평가를 해 가지고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야 동장한테 시켜서 하든 시민을 모와서 하든 그런 평가를 해서 잘 한데는 구역을 많이 주고 조절을 했는데 작년에 성남이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에 많이 보도가 안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올해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서 권위원님 질의하실 때 경쟁을 하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민원이 적은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경감조치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방법,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용준 위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곳은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니 만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럼요.
○권용준 위원   2005년도서부터 100% 저걸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새해 예산 심의 때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02년도에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용역보고를 1년마다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2002년에 하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 용역보고를 내년도에 한번 용역보고를 해서 우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폐기물 수집 운반 뿐만 아니고 현재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용준 위원   빠진 게 설계내역 대비 수의계약할 때 몇 %에 계약이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설계금액은 1,315원이고 계약금액은 1,285원이기 때문에 97.7%입니다.
  그래서 1,285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3년간 계속 동결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지까지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3년간 동결됐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준 위원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 새로 계약을 업체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때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시위하면서 이슈화 됐던 인력, 금액같은 것은 정확한 기록을 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야 업체가 적당한 이윤을 보장 받는 것 아니겠어요. 업체가 받을 이익만 받고 최대한으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원 최대한으로 써가면서 했을 때 문제되지 않게끔 사전에 조율하는 게 소장님이 일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현재 11개 청소업체가 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계약업체에 등록하는 사본과 보증금 13억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 위원   지금 청소사업소 소장님 답변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순서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계신 위원님대로 자료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워낙 질의가 많다보니까 추리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된데요.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되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정비사업과 소각장 정밀안전도검사용역보고서를 위원회 위원들께 제출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임종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용역보고서는 저희가 배부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고 소각장 안전검사용역보고서만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임종순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003년도와 2004년도와 비교할 때 46톤이 감소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안양시 환경측면에서 진공노면 청소차량의 풀가동과 진공노면 청소차량 운행일지 및 파일의 자료제출 및 소형 노면청소차량을 2002년도에 구입한 후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일 평균 2003년도에 445톤에서 2004년도에는 399톤으로 약 46톤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시민의식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규제와 재활용 품목의 확대시행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도입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생활쓰레기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진공노면 청소차량은 총 6대가 풀가동하여 주요도로변을 청소하고 있으며 운행일지 및 관리대장파일은 임종순위원께 제출하였습니다.
  소형 노면청소차량은 2002년도의 도비보조사업으로 두 대를 구입하여 안양1동과 부림동에서 시범운영 하였으나 작업여건상 항시 2인1조로 운영하며 인력이 하는 만큼 세밀치 않고 차량기능상 날림과 흡입먼지로 운전자가 작업하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동에서 반납한 상태로 청소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역시 임종순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내년부터 금지되는데 지금까지 활동사항과 음식물 없는 날을 월 1회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 단위로 시행할 의사는 없는 지, 알뜰벼룩시장 기능이 미흡하며 상실되어 가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가 ’97년 7월 19일자로 환경부령의 법률개정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해서 시 단위 음식물쓰레기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면, 우리 안양시는 내년에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도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 대란은 없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안양시가 1일 음식물쓰레기가 103톤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약 70톤 또 30톤은 내년 2월 28일까지만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하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큰 대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잘 분류만 해주느냐, 분리배출만 잘해 주시면 저희 안양시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의 혼란은 일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활동사항으로는 작년 5월 29일 식품접객업소 및 관계자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식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자율 참여토록 하였고,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금년도 5월부터 안양6동과 관양2동 2개동에 대하여 시범실시 하였으며, 단독주택 전 지역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추진을 위한 배출용기 1만 8,750개를 지급하고 홍보활동, 우리안양지 게재, 안내전단, 안양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0월 1일부터 우리시 단독주택 전 지역에 분리배출을 전면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에는 통친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아파트 동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이 지역의 지도층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안 될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음식물 없는 날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다음 날인 목요일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날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전 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1회 음식물 없는 날은 이런 시책을 시행할 경우에 다음날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월 8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절기에 매일 수거하지 않을 시에는 심한 악취와 각종 벌레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양 구청, 동안구청, 만안구청 해서 1개 동을 시범실시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벼룩시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 우리 시에서는 근검절약의 사회분위기 조성, 이웃사랑 실천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동절기·하절기를 제외한 매주 토요일 평촌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결과를 보면, 1일 300여명의 참여자와 1일 약1,000여명의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호응도가 높으며 품목이 다양할수록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 주변도로 불법주차 문제와 전문업자 상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자체인력을 상주시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알뜰나눔장터가 안양시민에게 사랑 받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임종순위원님께서 소각장 굴뚝에서 측정하는 배출가스 항목은 무엇이며 다이옥신을 굴뚝에서 측정하지 못하고 별도로 측정해야 하는 사유와 다이옥신 측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꿀뚝에서 측정하는 배출가스 종류가 무엇이며, 다이옥신을 굴뚝에서 측정하지 못하고 별도로 측정하는 사유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의 배출가스 법정 측정항목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별표8의 규정에 의해서 일산화탄소 등 총 24개 항목입니다.
  위 항목 중 굴뚝자동측정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5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암모니아, 염소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는 굴뚝자동측정기에서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배출가스 측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 1회 측정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전문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령 제373호로 「다이옥신측정분석전문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의 규정에 다이옥신 측정 전문기관은 기술능력, 실험장비 및 실험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을 연2회 측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장비 및 기기를 굴뚝에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별도의 실험실을 설치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는 것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다이옥식 측정 및 분석을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소각장에 대하여 당해규정에 따라 2004년도 상반기·하반기 각각 1회 전문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결과 0.09나노그램으로 안정적이며 하반기 측정결과는 11월 3일날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달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   제 답변은 다 하신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임종순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중복된 사항은.
○임종순 위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형노면차량 있죠? 그것은 제작을 우리가 의뢰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도에서 일괄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임종순 위원   우리한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임종순 위원   도에다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   그러면 이것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임종순 위원   현재 노면 청소차량 중에서 우리가 대형이 있기 때문에 큰 간선도로는 청소가 잘 되는데 소형차량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타 시·군에서 소형차량으로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지금 저희가 파악되기에는 소형노면차량은 저희랑 똑같은 실정입니다. 지금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   그런데 차량 이것 말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다른 기종 조그만 것이요?
○임종순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아직 까지는 보급된 게 없습니다.
○임종순 위원   그러면 현재 뒷골목이나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당분간은 없습니다.
○임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3개월 내에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노면청소의 중요성이 폐타이어들이 달리면서 미세먼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중금속들이 많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건강에 해로운 부분들이 되는데 어제도 환경위생과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기준치에 거의 육박해 있거든요.
  그래서 노면청소차량 청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한 지역을 실험적으로 며칠을 청소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틀정도 청소하지 않는다거나 삼일정도 하지 말고 미세먼지를 측정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 청소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청소하고 한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데이터를 뽑으셔서 이것 미세먼지 측정은 그렇게 가능한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중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서 측정하면 반입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실시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잔토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임종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청 앞 도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정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시험해 보겠습니다.
○임종순 위원   청소를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지 데이터를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임종순 위원   지금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6대 차량이 매일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4,300km 되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 3,100 정도 용량이 되는 게 5대가 있는데 4,300 가장 큰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운행거리도 가장 많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하지 않겠나, 노력하신 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표창이나 아니면 특별히 격려의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40㎞, 45km를 운행할 때 이분은 꼭 60km를 한다든가.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포상휴가를 보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평촌 생활폐기물 소각장 정밀안전도 검사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 폐기물에 대해서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적환장에서 선별해 가지고 잔재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잔재 오는 것 중에서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난 뒤에 그 잔재를 그대로, 그대로 소각하면 임종순위원님 말씀대로 다이옥신이 나올 확률이 높죠.
  거기에다 또 수관이라고 소각장 주요시설이 빨리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서 아주 소각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   그러면 섞어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다이옥신 나올 수 있는 것은 선별을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잔재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   잔재처리 하는 것이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김포매립지에.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김포매립지 가는 건 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잔재처리는 도저히 소각을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위탁처리합니다.
○임종순 위원   별도 위탁처리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임종순 위원   여기 현재 언급된 것 중에서 설비를 보완해라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2005년도 예산에는 다 반영이 됐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예산에 책정해 두었습니다.
○임종순 위원   100%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의결을 해 주셔야죠.
○임종순 위원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상정해 놨습니다.
○임종순 위원   다이옥신 기준치가 지금 0.1나노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0.09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기준치에 육박해서 항상 측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위험은 하죠.
○임종순 위원   항상 위험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두 번 측정을 일주에 한 번 정도 수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된 내용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지켜져야 될 부분, 그 다음에 하루 처리량이 150톤이맥시멈이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건 작년에 저희 용량이 200톤 아닙니까? 그런데 90일 이상 소각하는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임종순 위원   그럼 현재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140톤 정도.
○임종순 위원   그러면 거의 최대한 맥시멈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한 140, 150톤 가능하죠.
○임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웅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대행 11개 업체의 계약불이행 과징금 금년도 부과내역과 계약보증금 납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김웅준위원께서 성일기업과 원진개발의 사태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고 매스컴에 대두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양 사 대표의 참고인 출석과 노사간 이면합의서의 자료제출 및 석수2동을 다른 업체가 수거하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성일기업과 원진개발의 대표가 참석해 대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사간의 잠정 합의한 합의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석수2동은 6월 1일부터 7개 업체가 분할하여 수거하여 왔으나 권용준위원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김포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와 관련하여 10월 1일부터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되어 원활한 수집 운반을 위해 11월 5일부터 성일기업에 대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웅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천진철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웅준 위원   성일기업과 원진개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성일기업 같은 경우 사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됐죠? 처리결과가.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아직 행정기관에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여쭤본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법처리가.
○김웅준 위원   검찰로 넘어간 상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경매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김웅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 이 대행계약서에 보면 거기에 따른 딱 맞는 조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성일기업의 노동자들의 쟁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피해를 봤다.
  그렇다면 여기에 쓰레기 운반대행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해지의 사유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일기업의 경우 계약의 해지사항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일기업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검토를 해 봤죠.
○김웅준 위원   그런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해지, 해약의 사유가 안 되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웅준 위원   만약에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든지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럴 때도 민형사법,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벌금이라든지 과료를 예를 들어서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는 금액을 받았을 때는 어떠한 해지사유가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 말씀은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몇 번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냥 계속 11개 업체는 철밥통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과장님이 청소사업소 소장님으로 오시므로 해서 변화를 주겠다. 개혁차원에서 해 보겠다 하는 아까 그런 말씀 약속이 있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일기업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시가 안양시장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비리를 눈감아주고 잘못했다고 경기도 노동조합인가요? 어디서 시내를 돌면서 방송을 하고 여기에서 찌라시를 시가지에서 나눠주고 시의 입장에서는 온갖 피해를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위탁업체의 원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가, 시장이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이 원진개발만 그냥 900만원 대행료 경감내역으로 나왔는데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성일기업에 통보온 사항은 우선 안양세무서에서 법인세 1억 9,000만원 부과된 것 그 부분은.
○김웅준 위원   시에서 무슨 조치를 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저희도 경고도 하고 아직 까지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김웅준 위원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사법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했다든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든지 부당노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그냥 경고조치를 하겠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수집 운반에 대해서.
○김웅준 위원   소장님, 폐기물관리법을 따를 게 아니라 이제는 대행계약서로 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러니까 위원님 그 대행계약서에 허가를 해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조건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김웅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의 책임자가 나와야지.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혁도 안정 속의 개혁이지 지금 현재 저희 계약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완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대행업체에 프리미엄이 10억 이상씩 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갑의 입장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갑의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타이트한 계약을 왜 못 체결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시장이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당하고 시민들이 소문 속에 시달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도 할 수 없고 그저 행정적으로 경고나 주고 이걸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웅준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법이 미약해서 그런 거지 저희가 법이 있다라면 당연히 조치하죠.
○김웅준 위원   여기에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까지로 1년간 계약기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계약해지할 수 있는, 그것 간단한 것 아니에요? 그게 뭐 어려울까. 그게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업자를 위한 청소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위원님, 우리 안양시의 수집 운반계약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이나 청소 그런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 표준안이 없다는 게 사실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그런 계약서가 안양시만 그런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김웅준 위원   왜 남의 지방자치단체의 저기를 보죠?
  이 계약서 하나 제대로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입장이 안 되나요? 타 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위원님, 계약의 한계라는 게 있는 건데요,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그 안에 계약조건을 여러 가지 만들 수는 있죠. 있는데 도급이라는 그 계약이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정도의 한계성을 벗어나서 계약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우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김웅준 위원   본 위원이 볼때 그건 궁색한 답변이고요, 그렇게 많은 수개월 동안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의 피해내용으로 봤을 때 이걸 이번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겁니다. 그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그 사항은 그렇죠.
○김웅준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계약의 이행조건이라든지 관련법규 검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김웅준 위원   차라리 소장님이 “이 대행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과거에 미비해서 그런 조항이 없어서 내년에 보강해서 다시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답변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2005년도서부터는 대행업체의 귀책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시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할 때 이럴 때는 단호하게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김웅준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을 지금 10%정도를 자연 감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질의에 있습니까?
○김웅준 위원   그냥 나오신 김에 여쭤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에 많은 지출을 줄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것이 차후 충원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우리 시 환경미화원이 TO는 286명입니다. 아직 인사계에서 TO 자체가 변동이 없고 지금 259명인데 금년 말일부로 세 사람이 퇴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시청 가로환경미화원들 급여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수증대를 하기보다도 적은 인력을 가지고 시가지를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서 제가 현재까지 채용하지 않았었는데 채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타 시보다 인력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동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용역보고서에 미화원 인력 수준도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보고서가 나옴에 따라서 그때 결정을.
○김웅준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10% 정도 자연감소 시켜서 250여 명의 미화원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소장님이 청소행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이 정도의 현인원이 맞다고 하는 확신이, 소신이 있다면 이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고 지금에 와서 내년에 30여 명을 다시 충원한다는 것은.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충원한다는 게 아니죠. 내년에 용역보고서가 나와 봐서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거지 제가 충원한다는 건 아니죠.
○김웅준 위원   용역보고를 우리 안양시 미화원 현원이 얼마가 적당한가를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같이 줍니다. 내년에 용역을 줄때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 주겠다는 이거죠.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11개가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김웅준 위원   작년에 청소사업소에서 용역준 것 하나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건 통계자료라고 해 가지고 이것하고 관련된 통계로만 줬죠.
○김웅준 위원   통계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금년 말까지요.
○김웅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미화원들 용역 준다는 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것 하나만 달랑 주는 게 아니고 같이 포함시키는 거죠.
○김웅준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료에도 미화원 동별숫자도 나와있지만 지금 각 동에는 쓰레기양은 사실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어나는데  미화원 숫자는 줄어들고 그 미화원들이 불평불만이 한 마디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쳐 가지고 충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조차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안양시의 면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빨리 서둘러 가지고 격무를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 당시에 우리 소각장이 10년이 넘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11년째죠.
○김웅준 위원   그런데 노후화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현재 추상적으로 계산해도 리모델링하면 톤당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200톤이거든요. 그러면 400억인데 현재 수명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도나 전문기관에서 와서 했을 때 얘기인데 2009년도까지는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하다면 서둘러서 소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용역보고서할 때 2009년도까지 나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거기에는 2008년도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선하고 하면 한 2009년도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꼭 연도가 필요한 건 아니고 소각장이 멈춰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그때까지 거기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노후화 되면서 다이옥신  등 많은 유해물질을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니까 나름대로 시설이 그때 그때 보완되어져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김웅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동사무소의 현황을 보면 과태료적발 현황이 나와있는데 왜 없는 동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적발하는 건 어렵지 않은 데 무단투기에 그 과태료 부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때문에 동사무소의 실무종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 라는 거거든요.
  이것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동의 사무규칙에 보면 고유사무에 포함돼 있는데요,사실은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청소사업에서 주관해서 하지 사실은 동에서는 별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많이 챙기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업체 계약불이행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내역이 있잖아요.  뭐 할 때는 1차에 50만원, 2차에 100만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그동안 추이에 비해서 지금 다른 업체는 과징금을 물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1개 업체가 주민들로부터 단 한번의 민원발생 요인이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민원발생은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런데 왜 부과를 안 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소년 경기도체전도 있었고 그 경기도체전 때문에 저희가 거리청소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직 점검이 한 번 남았었는데 수시로 평가를 해서 한 번 더해서 과징금 경감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여기에 어떤 대행업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때그때 과징금을 적발해야지 무슨 실적 채우고, 여기 한번 남았다고 해 가지고 그때 부과되는 건,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11개 업체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관양2동에 한우실업이 어디에 청소가 안 되고 있다. 민원이 접수됐으면 현장확인을 해서 사실이면 그때그때 부과금을 경감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맞는 말씀인데요, 그 민원이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글자 그대로 쓰레기를 잘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건 별로 없고 주로.
○김웅준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게 있는데 동사무소에 이런데 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간혹 있죠.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그게 사실 몇 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파트에 일찍 와서 시끄럽니 이런 민원도 많고 “냄새난다.” 이런 민원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소장님, 한번 신뢰가 깨지면 청소사업소 전체가 신뢰가 깨지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냥 “알겠다.” “앞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청소행정이 1년 12달 꾸준하게 원칙에 의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천진철   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요?
○권용준 위원   김웅준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천진철   지금 김웅준위원님께서 해지사유가 된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해지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제15조에 계약의 해지조항 1조에 보게 되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킨 때” 이것만 가지고도 분명히 해지사유가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계약 이것을 석수2동·3동을 다 하기로 했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못한다.” 고 포기할 정도로 중간에 했으면 그 계약을 이행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보증금까지 걸었으면 계약보증은 다 해 가면서 그건 해지사유가 될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만 저만해서 인간적인 것 때문에  못 했으면 못 했으니까 용서를 비는 게 옳은 거지, 분명히 계약 해지조건 계약서 상에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아까 권용준위원께 제가 제일 처음에 보고드릴 때, 질의에 답변드릴 때 안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성일기업의 사장이 그래도 그간에 한 20년 이상 안양시에서 청소행정에 봉사도 했고 그 다음에 세무서로 하여금 법인세 1억 9,000 정도의 추징도 당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법기관의 관계는 법적관계 는 아직까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할 것이고요.
○권용준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은 사실 해지사유는 됐었지만 너무 오랜동안 했던 것 그 사람의 건강 이런 것으로 해서  답변을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해지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할려도 찾아봐도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용준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업체를 새로 계약을 하면서 그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새로 11월 달부터 업체 계약 할때 작성을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럼요. 또 작성을 새로 하죠. 처음부터 1년 단위로 새로 하죠.
○권용준 위원   중간에 해지됐을 때 새로 작성을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럼요.
○권용준 위원   5월말에 계약을 새로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럼요. 네, 다 새로 했습니다.
○권용준 위원   새로 이번에 할 때 계약하고 계약보증금도 받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권용준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업체 7개 업체에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7개  나눠줬을 때도 또 다시 계약을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그렇습니다.
○권용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계약보증금을 다시 받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권용준 위원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이동기위원님께서 경기신문 7월 31일자 ‘환경오염사범 무더기 적발’ 기사 관련 안양에 석재가공업체 대표 윤 모 씨의 폐석재 및 폐수처리 오니의 매립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처리결과와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업체는 관양2동 932번지 소재 보령석건 주식회사로써 대표자는 윤보성이며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가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향후 동 업소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통보가 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천진철   네.
○이동기 위원   저기 검찰에 구속돼서 지금 형이 집행됐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 사항이요, 어제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이 이동기위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파악을 사실 법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동기 위원   그러시면 이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현재 종업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안양시에서 행정조치를 내려서 이것을 복구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런데요, 지금 저게, 물론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행정감사 때문에 아직 못 나가 보고 끝나고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마는 검찰청 자체에서 단속을 해서 구속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미처 못해서 죄송하지만 확인해서 관련법규가 드러나면 조치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 부분이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석재라고 하면 돌가루거든요. 돌가루 내지는 돌이 남은 것을 매립한 것을 폐기물관리법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수질부분이 아니냐, 그랬더니 수질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는 수질이 아니고 오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과를 본 위원한테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께서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끝나는데 재 설계계획 등 대책은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동기위원님께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것은 계속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지난번에 의회 발의로 해서 조례 통과시킨 사항과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2004년도 예산을 960만원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이규용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법을 조례를 제정할 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꾼들이 신고포상금을 수령 받기 위해서 안양시 시민은 단 한건에 한번만 신고를 했고 이외에는 전부 수원, 부천, 인천 심지어 충남, 성남 이런 외지분들이 와서 신고포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또 과태료 부과했는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조례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마지막으로 최경태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로 소각장이 더 태울 것인지, 다이옥신 피해가 인근 3개 단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제8조에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처리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의 범위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할 때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될 경우 다이옥신과 기타 배출가스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음식물류쓰레기는 우리시 소각장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소각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소각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의 피해는 인근 3개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주변지역에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최경태위원님께서 「안양시폐기물관리조례」제18조제4항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납품량 30매당 무작위 한 매를 시료로 채취 표준규격에 적합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 적합한 경우에 납품을 하였는지 여부와 금년 쓰레기봉투 납품양은 얼마인지, 검사결과 부적합이 있다면 수량은 얼마인지, 분석의뢰 실적과 검사결과 분석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분석의뢰 실적과 검사결과의 분석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청소업체가 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에 등록하는 사본과 보증금 13억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11개 업체와 수의계약 하였고 「국가계약법」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계약에 있어서는 대행료의 지급이 수집운반 처리완료된 부분에 대해 익월에 지급되고 상당기간동안 계약 미이행이 발생치 않았으므로 관련법시행령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을 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면제하여 왔으나 금년도 계약부터 계약보증금을 납부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현황과 청소대행업체의 계약현황, 재활용선별에 대한 대행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증을 받지 않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닌 지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은 쓰레기 처리에 대해 종량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사유와「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1조제5항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현황과 청소대행업체의 계약현황 및 재활용선별 대행계약서 사본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1조제5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8호아목과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1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도급성격의 계약으로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므로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10조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는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은 2001년 12월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실제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급토록 변경되었으며, 우리시의 인구 1인당 1,285원의 단가산정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수집 운반 처리량 등을 취합하여 산정한 것으로 경기도 내의 31개 지방자치단체가 단가제 7개 시·군, 총액제 13개 시·군, 종량제 4개 시·군, 직영 등 기타 7개 시·군 등 각자 시·군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현황과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 재활용 선별에 대한 대행계약서 제출 및 「폐기물관리조례」제11조제5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서 안양시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 소장님으로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법률행위 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1항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조용덕 위원   현재 11개 업체의 계약보증금을 납부를 받는 명세표를 본 위원한테 보여줬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조용덕 위원   이 부분은 7월 달에 한 거죠? 7월 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반드시 실제 계약을 할때, 안양시는 실제 계약을 2003년도 11월 31일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한 재활용계약을 했는데 그때 안 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 당시에는 못했다는 부분. 그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못했습니다.
○조용덕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런데 조위원님! 잘못된 부분을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계약에 관한, 저희가 안 받게 된 이유가 저희 수집 운반대행료가 지급이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증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조용덕 위원  그런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를 면제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청소업체에 대해서 조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관한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 대한 조례 지침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조용덕 위원   그 부분은 잘못됐다. 늦게나마 계약보증금에 대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7월 7일 이전에는 안 되고 있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조용덕 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조용덕 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또 한가지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위반하는 부분도 환경부지침에 대한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을 개정해서 인구수와 가구수에 대해서 실제 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한 기준을 지급토록 하여야 하는 환경부지침은 대충 하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 위원   그런 환경부지침이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서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11조5항1호에 따라서 대행업체에 대한 1인당 월 고시단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하지 않고 대행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안양시가 조례규정에 따라서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계약 금액의 결정방법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왜 안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처리대행에 대한 아까 부당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대한 위반한 부분은 어떻게 좀 알고 계셨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어떤 부분이요?
○조용덕 위원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위반한 부분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그것은 조용덕위원님 저희들도 가중치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량제 위반사항은 저희가 그전에 2001년도 11월달인가 그때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덕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천진철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네, 다 됐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 위원   성일사장님 안 오셨어요? 오셨다 가셨나. 가능하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전문위원님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김웅준 위원   그러면 내일 좀 아침 10시에 오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우리가 참고인으로 모시기보다 감사장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
(2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유차 LPG 개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교체만으로는 대기오염을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들을 LPG로 교체하고 또 폐차를 유도하고 이런 사업을 금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는 25대를 변경토록 되어 있었는데 22대를 현재 교체했고 앞으로 세 대를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용차 위주로 금년에는 실시를 했었고 내년부터는 일반차 회사차들도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이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존경보 발령결과와 그 발령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발령기준은 주의보시에는 0.12PPM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일곱 차례에 걸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발령하게 되면 143개의 기관, 관공서, 보도기관, 학교, 대중시설, 배출업소 등에 알리고 그 다음에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810명에 대해서, 여기에는 교사하고 어린이 보호시설에 있는 교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노인들에게 전파를 해서 외부출입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질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오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답변 다 하셨으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개관한지 1년이 된바 하자수리에 대해서 처리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초에 지적된 사항은 법 규정 외에 시설에 대한 보완사항으로써 유아수영장 경사로와 그 다음에 수영장 내 점자블럭 설치 그리고 목욕탕 이용 시 손잡이 등에 대한 보완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2일날 전문가를 참석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15개 시설에 대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자동문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를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사유와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동에 38명의 사회복지직이 배치돼서 있고 범계동만 지금 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범계동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12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중에서 보건복지부에 파견이 되어 있고 해외연수 중에 있는 사회복지직 두 명이 있어서 복직이 되는 대로 미배치된 범계동에도 배치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와 관련 중에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사항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전문요양시설 내에 운영비라든가 급여비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 지원비가 당초 계획에는 8월쯤 개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에 개원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양성화지원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 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에 의해서 내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 자격취득을 위한 시설장의 교육기간 중에 대체인건비라든가 또 공과금, 화재보험료 등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복권기금 지원금이 금년 1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시설의 전환을 추진하는 시설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호원경로당 건립비는 권역별 공영주차장이 조성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허나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금성경로당은 건립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센터의 체력장 지붕설치사업비는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준공이 되는 사업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교통비 지원현황과 인근 시 대비표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에는 매분기 일반노인에게 3만 6,000원, 저소득노인에게 4만 2,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시는 안양시와 동일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미신고공부방이 교회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왜 7개소만 지원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공부방 운영비는 작년 11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합동조사로 공부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교회법인이 5개소, 비영리단체가 2개소, 개인운영이 한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이나 비영리 등록단체에서 하는 공부방으로써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7개소만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이용자수 및 현황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금년도에 비산 사회복지관이 이용실적이 특히 저조한 사유는 금년 3월부터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교회하고 상가건물로 이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돼서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물품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지, 재물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행정사무기기나 각종 재활관련 장비, 보호작업장의 관련 장비 등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복지관 각 팀별로 사용하는 보관장비에 대해서 물품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있고 총무팀에서는 총괄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물품관리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은 점검표에 의해서 팀별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총무팀에서 실별 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2년마다 종합회계감사시 물품관리 실태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관악장애인복지관에 물품관리에 대한 감사 시에 물품 누락이 지적돼서 시정된 바가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동복지시설 점검에 대한 실적과 방법은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서면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11월 8일자 경기일보에 저소득층에 의료비지원이 저조하다고 보도되었는데 홍보가 부족한 원인은 아닌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의료비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인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세대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세대의 소득에 질병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지원대상이 한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의료비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53명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특례자로 선정해서 국고보조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차상위 의료급여특례와 별도로 보건소에서 178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단체 중에서 정산내역 중에 영수증이 맞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절감코자 컴퓨터수리를 비인가업체에 의뢰해서 4만원인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했는데 영수증이 발급이 되지 않아서 보조금 지원단체 회계담당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른 업체 영수증을 처리한 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동화 관련에 대해서는 부영종합상사에서 그 부영종합상사가 단체복 그러니까 유니폼, 운동복, 모자, 잡화, 작업복, 안전화 이런 것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운동복과 운동모를 구입할 때 운동화를 일괄구입을 의뢰해서 판매장 판매품을 부영종합상사를 통해서 함께 납품을 받고 일괄 영수처리한 사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보충질의 받으신 다음에 계속 답변하십시오.
○이동기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그럼요. 잘못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하더라도 이러한 영수증은 정상적으로 붙여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동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두 푼도 아니고 100여 만원 돈입니다. 부가세 포하해서 104만원 5,000원이고 굳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04만 5,000원을 줄 바에는 간이영수증을 끊더라도 입금확인을 제대로 해서 명분 있게 돈이 지출되는 게 보조금 정산에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사업 개선 세미나 교육에 128만원을 집행했는데 구비서류가 없이 집행이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문화원에서 장묘사업 개선 세미나 교육을 실시하면서 거기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정산 증빙서류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모든 사회단체의 정산 시에 사업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철저히 받도록 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동기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주간보호 운영 현황하고 이용대기자 명단, 차량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관악 같은 경우에 주간보호시설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에 다녀온 결과 굉장히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오전에 거의다 손을 놓고 계시는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오전에 거의 안 오는 입장이고 중증장애인들은 꼭 부모나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모든 행동이나 거동을 하는 입장이고 여기 보면 오후 방과 후에 수업을 마치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치고 2시까지 와서 2시부터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중증장애인들하고,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면 중증장애인 및 맞벌이가정 장애아동에게 낮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라고 장애인 저기에 나와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주간보호는 중증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동기 위원   그게 다 중증 아닙니까?거의 중증장애인 입장인데 그럴 바에는 어차피 해솔학교에서 약 두 시정도 관악복지관에 차로 데려와서 두 시간 있다가 집으로 가는, 지금 시간대도 보면 가급적이면 학교수업을 어느 때는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왔다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럴 바에는 주간보호시설에 거동이 불편하고 부모나 제삼자의 돌봄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시설에서 수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차가 없어서 집에 갈때 같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장애인차량에서 탑승을 안 시킨다는 부모님들의 민원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향은 같지만 내리는 시점에 별 차이가 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를 많이 당한다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그것을 확인을 해 봤고 관악복지회관에 낮시간에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오후 방과후에 아이들이 올 때까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위탁비를 줘가면서 그런 분들을 놀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거동이 아주 불편한 장애인들은 그런 시간에 많이 이용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물론 중증장애인만 위주로 할 수는 사실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입소대상자의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급자 자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맞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류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선 순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방과 후에 아이들이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은 끝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봐줘야 하는 입장이고 또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반일반을 봐주면 그 비용도 8만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복지관에서 그 아이들을 받는 이유가 바로 맞벌이부부의 자녀이거나 또 저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부천이나 광명 장애인복지관에 제가 자료를 다 뽑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하고 지금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만 13세 이상 1급, 2급 지체중증장애인들이 독자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이 늘려서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관악이 됐든 수리가 됐든 그런 부분들 또 오전에 교사들을 놀리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위탁비를 주면서 그 사람들을 왜 2시까지 놀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용을 해서 그런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천진철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과 관악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과장님의 안내로 둘러봤는데 지금 시설이 관악장애인복지관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 보완책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알았습니다.
○김웅준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아까 보조금 마무리 좀 지을게요.
  그러면 2005년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올해까지는 두 번째가 갔는데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네, 12월 17일 날 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전체적인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수증을 그게 확실한 그 영수증인가 까지는 확인하기는 사실 역부족인데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기회를 계기 삼아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사업이 끝나면 미리 저한테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   과장님, 내일 오전 10시까지 보장사 국장님을 의회로 오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면담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보영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과 24시간 지정 보육시설 입소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내에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해서 동안에 세 군데, 만안에 세 군데 야간보육시설을 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 야간 보육시설 지정 6개소에 아동은 75명입니다. 정원이 151명인데 절반정도 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일부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타개책으로 해서 자발적인 야간24시간 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아동이 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야간보육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인 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2005년도에 지원예산을 반영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액을 40개소에 개소당 월 3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4,4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늦은 시간 근로하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간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천진철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걸로 다 듣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동기위원님과 호성시립어린이집을 다녀왔는데 그 말씀을 드린다면 그 시설에서 당해연도 2004년도에이월금이 발생했을 때 흑자가 났을 때 그러면 그 흑자를, 이월금을 그 시설의 시설장님들이 담당부서에 담당과에 건의해서 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폭넓게 인정해 줍니까?
○여성과장 이보영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   거의 다 인정해 줍니까?
○여성과장 이보영   네.
○김웅준 위원   무슨 얘기냐면, 비산1동 비산어린이집이건 호성어린이집이건 간에 도배라든지 민간보육시설보다 교육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칠을 해야 한다든지 도배를 해야 한다든지 장판을 자주 교체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원장님들이 노력해서 아끼고 뭐한 만큼 그분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그 시설을 깨끗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재량권 부여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시설장님들이 속된 말로 과거와 같이 횡령하거나 그런건 아닐 테니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폭넓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과장 이보영   그것 인정하고 원에 따라서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달전에 가보니까 타 시설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배를 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2년이 채 안 됐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협의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진철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과 여성정책팀장 출장복명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두 번째 2004년도 여성과장님, 여성팀장님의 여비 및 급량비도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출장을 다니시면서 여러 단체에 의견도 들으시고 그리고 출장을 다니실 때 조목조목 어려운 데라든가 잘된 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월별, 분기별 여성정책에 출장 갔다와서 메모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성정책 발전에 이바지를 해 주시고 좀더 출장을 가실 때 모든 사항을 조목조목 적어서 여성정책팀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이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여성과장 이보영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빠진게 있는데.  
○위원장 천진철   답변이 안 됐어요?
○여성과장 이보영   아까 이동기위원님께서 YWCA 상담일지를 자료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지는 가져간 걸로.
○이동기 위원   가져갔는데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했던 건데요, 굉장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것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지도는 안 합니까? 예산을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죠? 약 1,000여 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여성과장 이보영   저희가 국·도·시비를 합치면 3,000여 만원 넘습니다.
○이동기 위원   시에서.
○여성과장 이보영   한 1,000여 만원 가량됩니다.
○이동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1,000여 만원을 지원하면서 행정지도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성과장 이보영   저희가 행정지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보통 월 1회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행정지도를 하면 행정지도가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지도하실 때 일지는 기재를 안 합니까? 가서 구두로만 하는 겁니까?
○여성과장 이보영   아까도 상담일지는.
○이동기 위원   아니요, 행정지도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일지를 작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든가 문서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도 감독할 수 있게끔 저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 합니까?
○여성과장 이보영   저희가 점검을 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주로 사무실 환경이나 가끔 전화도 해 보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건 행정지도가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또 일지를 보았듯이 일지에 보면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저는 사실 오늘 일지를 처음 봤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잘못된 부분이 바로 튀어나올 수 것으로 돼 있는데 하물며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을 지원하고 두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그러면 한 건의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셔서 차 한 잔 하시고 대화하시고 오시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가셨으면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고 잘못된 부분을 시에 와서 문서상으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라고 해서 근거를 남겨놓고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의가 됐던 어떻게 됐든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런 뭔가 있어야 그분들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시정하는 것이지, 가서 대화로서 “이거 괜찮습니까” “아, 잘 했습니다.” 라고 하고 오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성과장 이보영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앞으로는 일선지도 하실 때 잘못된 부분을 메모하셔서 꼭 근거를 남겨주십시오.
  다음 행정사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철저히,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있어서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일지를 쓰시든지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과장 이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께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회의자료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한 보상금, 단원명단, 급여 등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권용준위원께서 신필름예술센터 정문입구 커피숍 표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운영관계를 확인한 결과 최초에는 신필름예술센터에서 재학생들을 위해서 그 안 쪽에 들어가면 구내식당이나 휴게소 그것을 임대 운영하면서 유휴공간으로 정문 앞에 과거에 명학파출소였던 공간은 비어져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들을 했었는데 도로변에 위치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구상 하에 썬팅광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바로 깨끗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평촌아트홀  기획공연관련 관람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평촌아트홀이 개관한 이래 11월 25일 현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친 공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웅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 위원   자료 잘 받아봤는데요, 평촌아트홀을 참 많은 사연을 가지고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작품들을 올려보려고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유료, 거의가 무료네요. 유료보다는 무료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좌석이 거의 찼다고 볼 수 있는 게 한 번도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90% 이상 차지한 게 3건이고 9건 중에서 유료가 4건, 무료가 5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을 드리면.
○김웅준 위원   제 말씀은, 이를테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연주회를 했을 때 우리 시에 신영옥 씨가 와서도 만석이 안 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 분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수준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면 홍보가 덜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커리어가 있는 명성이 있는 소프라노 권위자가 왔을 때 그래도 만석이 안 찬다면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아주 국내·외 최정상급의 유니버샬발레단이나 여기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바로크합주단이나 사실 국내 최고수준입니다.
  약간 클래식 쪽의 분야에서는 역시 우리 참여도가 현실적으로 미처 뒤따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예술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언제든지 대중적인 예술만 저희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홍보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상당히 적극성을 갖고 그런 저기도 있고 해서 지금 90% 이상된 게 3건 되고 70% 이상까지 하면 한 5건 정도는 관중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   과장님, 퍼센테이지보다도 좌석수가 사실 그렇게 대형홀은 아닌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일 처음에 평촌아트홀 개관 기념공연이 400명이 왔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개관공연을 400명이 왔다. 이것도 사실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뭔가 기획이 잘못 됐든가 뭐가 잘못돼서 400명, 이 개관공연을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자신 있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평촌아트홀 좌석을 못 메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이런 무료공연이나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한 유료공연에 있어서도 교통문제 등 주차문제 등 홍보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평촌아트홀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모든 면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제는 좌석이 꽉꽉 메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이 기획되어 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개관해서 공연에 한 번도 좌석이 꽉 차지 않았다 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기획에 대해서 보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그 다음에 김웅준위원께서 시민축제를 치르면서 광고 및 홍보물을 제작하며 특정업체에 치우치고 타 업체와 비교견적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제작물 중에서 앰블럼기라고 하죠. 가로의 앰블런기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동참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 SBS 그리고 LG에서 당시에 스폰을 받았습니다. 스폰업체로 부터는 제작업체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견적은 타사견적을 토대로 협의해서 약 개당 1만 5,000만원 정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후 디자인을 통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 사항을 푸른기획에 싸인물에 관한 사항을 일괄발주하게 됨으로써 편중된 것처럼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 현수막 이런 것은 광고협회 내부에서 정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발주를 하게 된 것이고
우리 관내에 실사제작업체로는 그나마 디자인이 푸른기획이라는 데가 디자인력이 있다는 판단에서 집행위원회 사무국에서 발주를 했다고 내용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협회와 장애인 추천사 등에 배정을 하고 인쇄물은 전년도 가격가에, 견적가에 아침미디어에 발주를 하게 된 것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관련 팔도자매도시라든지 미아보호관계 이런 것은 시의 관련 부서 또는 참가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발주하게 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천진철   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 위원   과장님, 시민축제 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드린 질의였었는데 지금 현수막이나 광고물 수주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푸른기획이 사장님이 누구죠?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저는 사실 사장님은 잘 모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집행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배부해 주고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시정질문의 답변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자료를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뒷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푸른기획이 기획력이 안양시에서 제일 뛰어나고 뭐 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분야에 있는 동종업자들이 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디자인을 한 것을, 저도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왜,그랬더니 디자인을 했던 것 중에서 선정된 것 중에서 그것이 좀 나아보였다. 이런 얘기겠죠.
○김웅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소위 말하면 타 사 견적서를 받아서 시안을 받아본 것이 아니라 그냥 푸른기획에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년서부터 추진위원회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었던 사항을 명확히 전달해서 비교 분석해서 정말 안양 관내에서 푸른기획 이상으로 홍보물을 하는 업체가 없다. 실력을 인정받는다.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으면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전달을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하나만 끝으로 여쭙게요.
  올 시민축제는 좀 달리해서 ABC방송에서 많이 관여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네.
○김웅준 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추진위원회에, 본 위원은 추진위원회는 아니지만 바깥 사이드에서 듣기로는 이렇쿵 저렇쿵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ABC방송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줘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게스트로 나와서 출연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도 봤고 수고하시는 것도 봤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보실 때 올해 처음 시도해 봤던 그런 기획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자체평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위치에서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획이라든지 공연을 연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만큼도 제가 전문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시도, 시도를 통해서 몇 가지 장·단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름대로 상당한 장점 같은 것은 상당히 홍보를 방송이라는, 우리안양은 TV 난시청지역이다 보니까 케이블TV에 상당히 의존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홍보 스팟뉴스 이런 광고를 상당히 사전에 오래전서부터 광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개막식 때에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가정에 라이브로 실황중계를 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사정이 있어서 행사장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본다든지 하는 이런 측면의 그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어떤 분위기나 붐 조성하는 데는 나름대로 신선하다 할까, 하지 않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일부 출연자가 바뀌게 된다든지 불참하게 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어쨌든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지고 또 저희 축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평가보고회 같은 데서도 종합적으로 연출을 지휘하는 감독이 없었던 것이 문제점으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웅준위원께서 중간에 질의를 하셔서 본 질의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에는 금년도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웅준 위원   그냥 겸해서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지만 작년도에는 30주년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기획을 나름대로 많이 했고 또 미샬로프 씨 사진전 또는 중앙공원 수경시설 분수 통수식이라 든지 분재전시, 그래서 작년도에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0주년도 아니고 분수통수식도 없고 하니까 이게 과연 잘될까하고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위원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나 집행위원에서나 그래서 국화전시회라든가 또는 휴먼전시회 또 곤충전시회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고 실제 홍보도 많이 하다보니까 무엇이 잘 맞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ARS방식으로 참여도를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32만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오차가 있는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1만이라는 현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그래서 참여 면에서는 저희도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에 만족할 수마는 없고 이제는 어떤 양적인 것 보다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더 새로운, 내년에도 걱정이 됩니다. 금년만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지난번 결산평가보고회에서도 차년도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네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된다. 이런 의견들로 결론이 지어진 사항이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그런 행태로 기획이 될 때에는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총감독 비슷한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양방송과 다른 파트와 연결 지어서 뭔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발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되어야 되겠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저는 집에서 안양방송을 그 당시에 봤는데 처음 보는 거라 그런지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중앙방송과 같은 그런  와닿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나름대로 ABC방송에서는 현수막으로 홍보를 했는데 시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도 시민의 축제를 실황중계 한다는 그런 홍보가 됐더라면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더 행사를 보고 즐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다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천진철   그러면 어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오늘 조용덕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립합창단 외부출연 보상 지급내역서가 서면자료로 도착했는데 국회 개원기념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710만원의 협연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에 개런티가 어느 정도로 출연료가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지 가지입니다.
  예술의전당, 국립합창단하고 정기연주회 때는 협연보상금이 810만 9,000원 이 정도가 들어오고 또 평택 남부문예회관에서 평택 사랑 한마음 음악회 같은 경우는 234만원이 들어왔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립합창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4억여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양에서 9회 공연을 했으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좀 더 큰 행사 같은 데는 안양시에 대한 문화적인 사절단이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에서도, 이렇게 외부만 다니다 보니까 일부 듣는 얘기로는, 아마 시청에서도 한 달에 한번에 조회 때 합창단이 나와서 합창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월례조회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그런데 단복도 안 입고 뒤돌아서서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데도 와서 그냥 뒤돌아 보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인기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태도가 틀려지는 경우는 있지만 시립합창단이 안양시민을 위해서 시민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고전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필요 이상으로, 지금 보상금이  보니까 1인당 연간 나간 것만 해도 한 100여 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양에서 자주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뭐하라고 하면 태도가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외부출연은 무조건 되고 나가는 것이 다 상책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상당히 내년도에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용준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서면자료 보게 되면 시립합창단원 급여지급내역을 보게 되면 거기 급여내역서 11월달 것 보수명세서를 보게 되면 12번부터 22번까지 직원들의 내역이 본봉이 57만 5,000원서부터 63만 2,000원 정도선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네.
○권용준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문제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급여성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한 달 급여로.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권용준 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최저인건비가 9월 1일부터 인상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나갔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최저인건비 이하의 지급으로 인하여써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또 근로감독관에게 문제가 되면 사법조치를 받고 또 변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인건비가 68만 4,640원 그 이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수정해서 문제화되지 않게끔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최저임금까지는 잘 모르겠고 문제가 있는 지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역을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준 위원   다시 설명해 드리면, 9월 1일부터 최저인건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급여를 주는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 제가 자신 있게 최저임금제 적용 여부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지를 바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   김성수 과장님께 나오신 김에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 자료를 보면 안양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네, 있습니다.
○최경태 위원   부시장까지 해서 심의위원들이 27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최경태 위원   그러면 27명이 돌아가면서 심의를 합니까? 27명이 한꺼번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 위원   대개 한 번에 몇 명씩 돌아가면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한번 교체할 때 10명 이내로 운영.
○최경태 위원   그러면 10명 이내로 하는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선정은 부서에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최경태 위원   순번을 매겨놨어요? 그냥 무작위로 선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순번위주로 하되 그 전에 참석여부, 참석할 수 있는지 그 인원이 성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대개 그렇다고 전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분들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직업을 갖고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출장이라든지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면 그 다음 번, 다음 번 이런 식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최경태 위원   그러니까 순번을 매겨 서 예를 들어서 28분이면 30명 잡고 10명씩 하면 세 번에 한 번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최경태 위원   그러면 세 번에 한번은 돌아오면 누가 세 번째 돌아온다는 것은 외부에서도 알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그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못한 사람들하고 다시 섞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최경태 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인한테 여러 번 준 것은 없고, 이것 자료를 보면 이게 2004년도에 1, 2, 3, 5차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최경태 위원   올해 것만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최경태 위원   이게 건물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최경태 위원   심의한 게 8건, 8건 해서 쭉 나온 게 건물만.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최경태 위원   안양시에.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만헤배 이상되는 신축건축물에 건축법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끝인데, 좋습니다. 이주안이라든지 언제든지 1차, 2차서부터 5차까지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에 8건, 2차 8건, 5차에 6건이고 가결 셋, 조건부가결 둘, 부결 셋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이것을 심의위원 명단을 1차부터 5차까지 심의위원 명단하고 또 심의물건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있습니다.
○최경태 위원   건물주소하고 건물주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요?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제가 말씀드릴까요?
  참고 삼아서 작년에도 심사위원 명단을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위원 명단이 아무래도 이권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원종국위원님이 그것을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해가 가셔 가지고 명단을 안 드린바 있습니다.
○최경태 위원   감사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 안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해요? 여기 오늘은 끝났지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원하실 때 보여드려서 공개해 드리는, 그렇게 보여 드리는 문제는 별개 문제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 당시에도요, 원종국위원님이 이해하신 게 괜히 오해를 받으실 우려가 있으시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 가지고.
○최경태 위원   누가 오해를.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본인이.
○최경태 위원   자료요구한 사람이 오해를 받는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네.
○최경태 위원   왜 오해를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예를 들어서 27명에 대한 명단을 다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최경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오해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그 27분한테 죽을 때까지 로비를 안 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최경태가 명단을 자료로 요구했는지 그분들이 오해를 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그건 그분들의 의향에 맡기겠습니다.
  그것 못줘요? 줄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저희 입장에서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그것을 우리 최경태 위원님이나 개개인별로는 저희는 충분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자료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인 것이고 출입기자들도 이 사람들이 잘 안 되면 언론 같은 데를 통해서 자꾸 명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저희가 상당히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장 천진철   과장님! 전에 이것 우리 조례 다룰 때 그 명단 다 있었어요. 27명에 나중에 조례 통과되고 나서.
○최경태 위원   이 심의위원들 명단은 지금 내가 달라는 것이 안양시에서 하나도 전혀 모른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조례상에 나와서 심의위원 명단이 다 있을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잠깐만요. 전에 명단을 나눠드렸던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열 두 분으로 고정시켜서 운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인원이 계속 변동 안 하고, 지금 이건 인력뱅크제라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인원을 30여명 채워 가지고 순번을 바꿔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 문제에 대한 보완.
○이동기 위원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네.
○최경태 위원   여기 미술심의위원회 27명 명단이 여기 있어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기이 명단이 여기 나와있단 말이야. 누구 누구라는 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경태 위원   여기 이미 명단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됐어요. 27명이 이름까지 거명돼서.
  그러면 이분들이 1차 심의에 누가 했고 2차 심의에 누가 했고 그것을 빼달라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명단, 그 전체명단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동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진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5분 감사중지)
(21시 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최경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천진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천진철   박영표위원님.
○박영표 위원   감사장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주의촉구를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천진철   감사받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제 감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자리 이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감사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보충질의 받아 주실 겁니까? 몇 가지 받아주세요.
○위원장 천진철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동기위원님의 보충질의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용내역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에 1억 1,262만 4,000원 예산액 중에서 우수선수 영입지원금 2,000만원과 리틀야구단 운영지원 5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틀야구단 운영지원은 선수 구성 및 실적이 없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으로 9,26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LG축구단 이전 규탄대회 시 현수막 제작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LG축구단 이전 규탄대회 현수막 제작은 총 34개소에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제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시에 운동용품을 타 시에서 구입하게 된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안양시검도연합회에서는 그 동안 검도용품을 부산 남구에 소재한 해진상사와 전남 구례에 소재한 대한무도구에서 구입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검도연합회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운동용품을 타 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검도연합회에서나 타 경기단체에서도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리 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구입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도민체전 출전 단체별 선수현황 및 지원액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민체전 종목별로 출전비 지원현황은 2003년도에는 1억 6,950만원 2004년도에는 1억 8,840만원을 각 가맹단체에 지원해서 경기도민제천에서 우리시가 2연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했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체육회 가맹단체 관련 언론 보도내용을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씨름협회에서 금년도에 도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관계로 도민씨름협회의 관계일로 저희가 경기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체육진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은 1973년도에 직원 2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당시에는 기능직 1명과 사무보조직원 1명 등 2명이 체육회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만 이사회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사무국 운영과장 보강으로 인하여 사무국 인건비를 이사회에서 전액 부담하기 힘들어서 2001년도 체육진흥협의회 심의에서 체육발전과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무국운영비를 일반예산에 별도로 편성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도 체육진흥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잠정적인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를 검토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체육회직원봉급 지급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내역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무국장, 운영과장, 직원 봉급 지급내역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금년도 시청운동부 현황 및 입상성적을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서면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2004년도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의 교육청에 지원한 지급내역서 제출을 서면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원예산액은 3억 1,000만원인데 교부는 3억 700만원 했습니다. 교부대상 및 교부액은 초등학교는 22개교 27팀에 8,750만원, 중학교는 16개교 24개팀에 9,950만원, 고등학교는 12개교 21개팀에 8,000만원, 안양교육청 4,000만원 등 3억 700만원 지급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우승컵, 우승기 등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장소 설치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 체육회라든지 시청 체육청소년과 등 우리 안양시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받은 우승컵이나 우승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향후 안양시가 체육회관을 건립하거나 이럴 때는 적정한 장소에 우승컵, 우승기를 진열해서 시민들이 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안양시청소년수련관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7건에 대한 구체적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적사항 7건은 시정 2건은 자산수불대장 미비치 및 자산관리 소홀과 회계관직 지정 및 세입·세출 업무처리 부적정이며, 주의 5건은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회계관련 부책관리에 관한 사항, 물품구입계약 및 집행부적정, 비품관리 및 재물조사실시 소홀, 직원 신규채용부적정 등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로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감독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다 끝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위원장 천진철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는 도민체전 관련인데 정산서를 늦게 가지고 오는 바람에 지금 봤기 때문에 문제되는 한, 두 건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자료를 주신 것에는 개그맨 60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대행사업 원가정산서에서 8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MC 김제동 출연료 800만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출연자라든가 출연료에 대한 것은 기이 SBS아트텍하고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있었을 테고 심의위원들이 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맞지가 않고 나중에 추가로 또 MC 정재완 400만원, 윈드오케스트라 400해서 935만원이 돈을 다 주고도 추가 지출됐어요.
  이런 부분이 이런 큰 행사에 적절치 않은 집행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도민체전기획단에 저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가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치르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처음 맡았고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저희가 평소에 접근할 수 없었던 분야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향후에 저희가 그런 행사가 있고 기회가 된다면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귀담아듣고 새겨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도민체전을 언제 또 할지 모르겠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적은 돈이 아니고, 수원에서 49회인가 주최한 내용도 모르긴 몰라도 불꽃놀이는 거기가 더 낫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날 비가 왔기 때문에 연출이 안 됐다고 그래도 그날 제가 화약하는 것 보면 화약은 돈 대로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는데 시민축제 때 1,100만원 가지고 화약 쏴야 돈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뻔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 연예인서부터 시작해서 기자재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많이 부풀려졌다는 거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발주방식이 턴키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사전에 9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면 거기 들어온 견적서가 나름대로의 인건비라든가 기자재 부분이 다 틀려요.
  종합운동장에 대한 규모를 다 가서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숙고를 해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해도 되는데 한 군데로 어떻게 보면 의혹이 갈 수 있게 밀어주는 형식이 되지 않았나.
  이게 입찰방식도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어차피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런 방식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 도민체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야간개막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불꽃이 도민체전보다 훨씬 나았던 데가 많았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처음에 도민체전이라든지 대단위 행사를 한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행사를 업무에 열의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의 지적을 받는 것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가 돼서 이런 업무를 맡는다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시민축제에 대한 게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 전체적인 테마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 하는 행사 기이 금액 결정이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그걸 너무 그렇게, 비교를 해 보세요. 3억 2,000만원, 2억 가지고 3일간 행사를 하는데 기자재 부분은 다 별반 차이가 안 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그것만 비교를 해도 이건 너무 과다하게, 거의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을 아까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일 10시까지 심의위원 명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   과장님, LG축구단 이전  규탄대회 시 현수막 제작을 듣기로는 한 1,500만원 들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420만원인가요?  
  이게 사실 생활체육예산을 LG축구단  이전 규탄대회 현수막 제작비로 섰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저희도 LG가 갈 줄도 몰랐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의 프로구단 지원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가장 성격이 가까운 그곳에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LG가 가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예산을 세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 위원   같은 체육분야라고 해서 엄연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LG축구단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생활체육예산으로 LG축구단 규탄대회 현수막을 420만원을 제작해서 붙였다는 것은 생활체육인들이 마음이 후해서 그렇지 이걸 이의제기 하면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저희가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체육회지원 예산, 생활체육 예산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그러한 사업예산이 시설비 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 사무국장과 저희가 협의한 결과 체육회하고 그게 프로구단 예산이다 보니까 그게 제일 가까워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김웅준 위원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답변하신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정상적이다고는 꼭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웅준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또 하나는 체육진흥기금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많이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진흥기금이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로 쓰기 위한 체육기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현재 지금까지 1년간 9,200만원 썼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김웅준 위원   매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그게 뭐냐하면 이규용위원 질의하고 김웅준위원 질의가 같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를 옛날에는 체육회사무국에 기능직공무원 1명하고 사무보조직원하고 인건비가 나갈 때는 이사회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장이 오고 국장이 보수가 현실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충당할 길이 없어서 2001년도 체육진흥협의회 심의에서 체육발전과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체육진흥기금으로 결정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장이나 저희 직원들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했는데, 아까 이규용위원님 답변드릴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는,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가장 떠오르는 대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건 앞으로 또 주변의 의견을 다시 들어봐야 하고 윗분들 결심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규용위원님이나 김웅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몇 개월전부터 고민을 하여 해 오고 있고 또 이규용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   과장님, 그렇게 고민하고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기금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용처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05년부터는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오전에도 말씀 드렸죠? 얼마 안 되는 생활체육 예산을 갖다가 생활체육 인구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마저 다른 분이 축내서 다른 용도로 집행됐을 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진철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꿈나무육성지원금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오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태까지 보면 입상을 못한 종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꿈나무육성에 필요한, 성적이 잘 나오고 열심히 하는 데를 더 주더라도 가시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유야무야하게 쓰는 것보다는 명분 있게 돈을 쓸 수 있게끔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위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똑같은 종목이라도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은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적절하고 2005년도에 꿈나무육성지원금 지급 시에 평가를 세밀히 해서 차등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대안은 실무부서에서 깊이 생각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교육청에 주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꿈나무육성지원금이 현실에 맞게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으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용준위원님.
○권용준 위원   아직 서면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천진철   청소사업소 자료 아직 안 됐습니까?
○김웅준 위원   사회복지과 하나가 안 왔네요.
○위원장 천진철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을 표현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23분 감사중지)
(22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의 경우 목별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69%의 저조한 집행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문예회관 대공연장 객석의자 교체공사비 8억 5,000만원 전액 이월, 문예회관 중정상설어린이극장 시설공사비 불용처리 등 50% 이상 이월 및 불용예산사업이 많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사숙고하고 아울러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를 필히 이행하고 일단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수감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조사위원회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시급히 보완 조치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장에서의 오염물질 하천방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아울러 진공노면청소차량의 적극적인 운행 등을 통해 도로상의 비산먼지를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늘푸른안양21 등 환경단체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우리 안양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특히 환경위생과에서는 당면 환경위생 업무추진도 중요하지만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동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금액과 정산금액이 불일치하고 정산서류에 사용출처가 불분명한 영수증이 첨부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익년도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정산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이를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철저한 정산서류 확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나 보조금지원단체 회계담당자 교육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지원되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아동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에 비해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등 정원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아울러 보육시설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우선배정과 방과후의 어린이들을 반일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야간보육시설과 24시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민간시립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육시설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위탁복지시설 재위탁제도 개선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위탁복지시설은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모두 6개소로써 위탁기간은 3년간이나 재위탁시 사회복지과에서 자체평가를 통하여 대부분의 위탁시설이 당초 수탁기관에 계속 수탁 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위탁운영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당초 수탁기관이 계속 수탁하게 되므로 운영의 개선변화가 미진하므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선의의 경쟁력 유발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회계부분은 전문회계기관에 위탁운영 기간동안 회계감사토록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평가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에 의하여 복지시설 재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합창단의 경우 금년에 총14회 공연중 외부출연 5회를 제외하면 안양공연은 9회로써 합창단 운영예산에 비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문화적 혜택의 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안양시민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횟수를 늘리는 등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축제 행사는 각종 공연과 전시 등으로 흥미를 유발시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양적인 면에 치중하기보다는 시민축제를 통하여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의식 수준향상 등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제는 시민축제행사를 문화예술인들에게 위탁해서 추진하는 방안연구를 통해 시민축제가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식을 높임은 물론 우리 안양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축제행사 추진 방법을 개선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 안양예총에 관계되신 문화 원로분들이 안양의 전통문화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과 관심부족으로 최근 들어 안양답교놀이가 자취를 잃어가고 있으며, 어가행렬 장비 등 문화공연 장비들의 보관관리상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바, 향후에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문화공연 장비의 보관,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절교육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예절교육관과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운영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예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절교육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필름예술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안양은 1950년도 신상옥, 최은희 씨가 동양최대의 영화촬영소를 설치하여 영화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던 곳으로 우리 안양은 그 당시 영화인의 산실이며 한국영화의 메카로써 그 명성을 되찾고자 시유지에 신상옥, 최은희 씨가 운영하는 신필름예술센터를 유치하였으나 수강생이 정원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운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 안양의 문화예술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원봉사의 질적향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참여 인원수를 늘리는 양적인 면과 형식적인 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병원 자원봉사자의 인력지원으로 절감되는 예산이 입원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거나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자원봉사 수혜자들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LG축구단이 안양을 떠난 후 LG축구단에서 사용하던 종합운동장 락카룸 등 시설물 관리와 잔디구장 이용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다이빙시설 등 구조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체육시설과 장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천연잔디구장 개방에 문제가 있다면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해서라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축구 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시민체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홉째,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LG축구단이 우리 안양을 떠난 지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SBS농구단도 같은 단계를 밟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 안양의 체육도시 명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SBS농구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경기관람 홍보와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하여 SBS농구단이 우리 안양과 연고구단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단측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청소사업체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와 생활쓰레기 수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청소용역비를 지급하는 청소용역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청소용역업무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성일기업의 경우  노사분쟁으로 장기간 청소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계약조건에 따라서 이에 상응된 엄중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용역업체 지도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장애인 휠체어 이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휠체어 이동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이동시설이 이동리프트 25개소, 엘리베이터 36개소, 에스컬레이터 4개소 등 총 6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총괄 관리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청 앞 지하도에 설치된 이동리프트 현장확인 결과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여타 시설도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장애인 편익시설 해당기관에서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행정감사과정에서 「지방자치법」제36조에 근거 집행기관에 감사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형태는 바람직한 수감자세가 아니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환경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안양시가 살기 좋은 선진복지도시로 발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도출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만안구보건소 및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출석사무직원

  •    전 문 위 원신철
  •    사 무 직 원남현호
  •    속 기 사최향숙

○출석관계공무원

  •    복지환경국장안정웅
  •    사회복지과장김근숙
  •    여 성 과 장이보영
  •    문화예술과장김성수
  •    체육청소년과장오세권
  •    환경위생과장이종옥
  •    청소사업소장김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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