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해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여러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과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말씀을 전하며 여수시도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과 지원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위촉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고용진: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위촉 협의의 건
○ 위원장 고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위촉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임경아 총무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팀장 임경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총무팀장 임경아입니다.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위촉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촉 배경입니다.
입법고문으로 연임하여 위촉 운영 중인 최민수 교수님의 임기가 이달 6일 만료되고 지난해 말 1회 연임 제한을 정한 조례 개정에 따라 후임 입법고문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입법고문 자격은 대학교수 및 자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료는 월 30만원입니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 재개정 등 입법에 관한 사항과 의안의 심사처리, 의사진행 등 의회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합니다.
입법고문 위촉은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촉 검토대상자의 약력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위촉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용진: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최민수 입법고문님이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후임 입법고문을 위촉하고자합니다.
최민수 고문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2015년부터 중간에 한번 빠지시고 2025년까지 입법고문으로 활동해주셨고요. 또 이번에는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의회운영연구소장님께서 입법고문으로 위촉하고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그 최민수, 연임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 총무팀장 임경아: 그렇습니다.
○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유재균 이 소장님께서 의회운영연구소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9년도에 보면 똑같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님이 2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팀장 임경아: 예.
○ 박성미위원: 같은 그거인가요, 그러면?
○ 총무팀장 임경아: 예, 소속은 같습니다.
○ 박성미위원: 소속은 같으시고
○ 총무팀장 임경아: 예, 그렇습니다.
○ 박성미위원: 그럼 저희가 이제 할 때 유재균 이분 말고 혹시 다른 분이 또 신청한 분이 따로 있나요, 공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죠?
○ 총무팀장 임경아: 저희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선정을 한 겁니다.
○ 박성미위원: 협의를 한다는 분이 그 협의의 기준이 누구신가요?
○ 총무팀장 임경아: 협의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근 시·군·구에 문의를 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조금 했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장님께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분을 저희 운영위원회 협의를 올리게 된 건입니다.
○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분이 맡았던 그런 자문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부천시라든가 강남구의회라든가 안산시의회로 돼 있어요, 의회편찬사를 보니까. 그럼 이제 여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철저하게 하셨겠지만 여수의 그런 인근에 저희하고 비슷한 지자체를 했었던 분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목포시의회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많은 또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최민수 담당하셨던 분은 저희하고의 교류가 좀 많아서 신뢰라든가 이런 것 또한 있고 이분이 앞으로 하는 거 저희가 더 꼼꼼하게 무슨 자문을 구할 때 우리 의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되면.
○ 총무팀장 임경아: 저희가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 아마 우리 최민수 고문님도 잘하셨는데 명쾌한 답변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자체를 좀 많은 자문을 구해서 이분이 고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추천하신 거 아니에요?
○ 총무팀장 임경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용진: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어떤 개별적인 질의라든지 의회에 질의가 왔을 때 좀 명쾌하게 답을 좀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총무팀장 임경아: 예,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용진: 예, 우리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평위원: 수고 많습니다.
타 지역에도 우리 입법고문의 고문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30만원으로? 타 지역은 현재 어느 정도 입니까? 왜 그러냐면 30이 너무 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팀장 임경아: 저희가 타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저희 대부분 저희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평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서울, 경기도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과연 그럼 이분하고 위촉고문료는 어느 정도 협의는 해봤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 총무팀장 임경아: 저희 조례가 30만원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드렀고 그리고 그분들도 다른 의회에서도 대부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고문료에 대해서는요.
○ 박영평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만원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수 재정 여건 상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고문료를 좀 더 상향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더 연구도 하고 아까 말대로 우리 위원장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정확하고 명쾌하게 그분이 아마 답을 내줄 수 있지 않은가 소명의식을 갖고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 총무팀장 임경아: 고문료에 대해서는 일단 타 지자체 의회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음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법률고문 위촉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