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6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26일 (목) 09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09시 05분 개의)

○ 의장 이재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성식 :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이번 제38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9월 19일 정종윤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9월 20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난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 9월 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12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폐회 중인 사유로 9월 1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식 : 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재식 :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6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6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정헌 의원님과 최원용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윤경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경선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두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을 분리 규정하고, 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수원특례시의회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용어 수정, 상임위원회 신설과 그에 따른 의원정수 및 소관부서를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개선하여 능률성과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수원시장이 요청하는 후보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과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교섭단체 소속 외 의원의 선임 방안을 별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윤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이재식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이희승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한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식 의장님!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식 :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6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8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4년 10월 15일∼10월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5분 산회)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