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8회 [임시회] 1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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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25일(수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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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29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위험 및 도시 미관 훼손 등 지속적인 생활 불편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중케이블 정비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지자체의 주도적 추진에 한계가 있는 바,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민관 협력 기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낙하물 사고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2.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광수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는 앞뒤 제동장치를 모두 갖추어야 도로 주행이 가능하나, 일부 이용자들이 멋과 스릴을 이유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를 이용해 공도를 주행하여 본인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제동장치 부착을 유도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자발적인 안전장치 부착과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관련 대책을 포함시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주 이용 층인 청소년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점은, 단순한 단속이나 규제 위주의 정책을 넘어 교육과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3.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구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원회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밀실 행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과정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방형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심의의 특성상 전면 공개 시 우려되는 부동산 투기 유발이나 위원들의 심의 위축 등 현실적인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의 ‘비공개 원칙’에서 탈피하여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개방성을 확보하되, 구체적인 공개 여부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 공개의 개방적 운영 근거를 명시함과 동시에 회의록 공개 시기를 1개월로 단축하고 심의 결과를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회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의 투명성과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으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계적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여 신뢰받는 도시계획 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4.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은봉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요양보다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파편화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하는 돌봄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발성 지원이 아닌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담조직과 창구 운영을 통해 상담·판정·연계를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도록 한 것은 통합 돌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남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6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희망복지국장 홍연화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통합돌봄과장송윤숙
도시계획과장남상래
건설과장최광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수환
주무관 최형동
속기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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