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구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원회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밀실 행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과정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방형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심의의 특성상 전면 공개 시 우려되는 부동산 투기 유발이나 위원들의 심의 위축 등 현실적인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의 ‘비공개 원칙’에서 탈피하여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개방성을 확보하되, 구체적인 공개 여부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 공개의 개방적 운영 근거를 명시함과 동시에 회의록 공개 시기를 1개월로 단축하고 심의 결과를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회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의 투명성과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으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계적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여 신뢰받는 도시계획 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