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규칙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을 명확히 하여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 산정 기준을 기존 ‘상당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서 10년 이상 근속자의 안식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을 4회까지 허용하였으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같은 조 제6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의 경우는 기존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직의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입법·법률고문의 위촉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운영의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 위촉을 의무화하고, 임기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제한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직원보호 강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경력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여 인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에서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 가산 대상 자격증과 가산 비율을 임용권자가 별도로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규칙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