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6년 2월 12일(목)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양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지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과 진흥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2025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강민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이동화·안양식 의원 찬성)
6. 홍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김양희·서호성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박진우·홍정희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홍정희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김덕현·이동화·홍정희·안양식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과 진흥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용준·박진우·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 2025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5분 자유발언(서호성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제1차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11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7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건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6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제1차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11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6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5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강민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이동화·안양식 의원 찬성)
6. 홍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의원입니다.
제3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복지 및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제약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의무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의무 운영의 주체를 약사에서 약국으로 수정하며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규정들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난독증 아동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에 관한 부칙을 개정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7호 홍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홍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홍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김양희·서호성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박진우·홍정희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홍정희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김덕현·이동화·홍정희·안양식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과 진흥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용준·박진우·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종석 의원이 나오셔서 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이종석입니다.
이번 제3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밖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제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진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진흥정보사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대문구 관내 사업장에 산업재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상위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여 무궁화에 대한 구민의 자긍심과 애호 정신을 높임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주자 등 구청장에게 관리 주체 등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로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감사반장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과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록에 실음)
15. 2025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에 제시된 명단과 같이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책상 안 투표기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용준 의원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부여된 신성한 책무와 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형태를 바로 잡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민주적 책무를 우리 의회에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은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의 수를 전체 검사위원의 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 제4조 제1항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의회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양희 의장께서는 이러한 법령과 조례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은 특정 정당에 편중된 의장의 독단적인 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총 9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7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에 더하여 지난 2025년 선임된 의원 3명은 단 1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만 채워지는 경악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사일정에 상정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은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개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또다시 배제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이대로 의결된다면 제9대 의회에서 진행된 4차례의 결산검사에서 선임된 총 12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려 9명에 달하고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2명, 개혁신당은 1명에 그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이 정하는 의원의 몫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마치 특정 정당의 전유물인 양 편향된 의원 구성으로 일관하는 작태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의회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입니다.
둘째, 의회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소통을 단절한 의장의 불통 행정은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이동화 의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 추천 시 저희 국민의힘 의원을 각 1명씩 추천하여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맞추려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김양희 의장께서는 단 한 차례도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결산검사위원 추천에 관한 단 한 마디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양희 의장님, 정견 발표를 통해 그토록 강조하시던 소통과 협치는 허울뿐인 구호였습니까? 의장님의 독선적인 의회 운영은 의장 본인의 공약뿐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정원수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수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며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함으로써 의회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장님의 이러한 편향되고 독선적인 자태는 다수당의 횡포가 소수당의 목소리를 짓밟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본 의원은 참담함을 넘어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분노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 7월 우리는 서대문구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제9대 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4년의 임기가 저물어 가고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있습니다.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편협한 시야와 불통으로 일관하는 의장님의 행보에 본 의원은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는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특정 정당의 입맛에 인사만을 배치하려는 것은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부당하고 편향된 2025년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김양희 의장님께 엄중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본 안건을 철회하고, 소수당과 진정으로 소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산검사위원 구성안을 다시 마련하십시오. 그것만이 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자 구민 앞에 떳떳한 의회의 모습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릴 결정은 단순히 결산검사위원 몇 명을 선임하는 것을 넘어 서대문구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부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하여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의회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울 것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투표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행동은 본회의장에서 하고 싶다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진즉에 구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의원님들은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꼭 본회의장에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수장은 국힘당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결산검사를 하느냐가 문제지 어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저는 타 당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힘당 의원님들 선임을 일부러 안 했던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원내대표가 있는데 원내대표한테 전화 한 통은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장 김양희 좋습니다. 원내대표님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를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방금도 이용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다시 선임하라는데 그전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라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의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박진우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건 원내대표로서 의장님이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조차도 안 하셨대요.
○의장 김양희 결산검사 선임의 건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고요.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 의원님들, 원내대표가 불만이 있었다고 하면 저를 찾아오셔서 이미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일부러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어서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의장 김양희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면 타 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저는 마땅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임했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책상 안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참 조)
O
2025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O5분 자유발언(서호성 의원)
(10시37분)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도시관리공단은 문화체육회관 외벽 방수 공사 비리 의혹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운영 이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이성헌 구청장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에 명명백백하게 파렴치한 비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직위해제나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하는데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이 사퇴를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운영 이사장이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한운영 이사장은 이번 임시회 때 출석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성헌 구청장이 한운영 이사장 인사 조치를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럴수록 의혹은 더 쌓여간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달리 업무계획서가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이게 2월의 첫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의 가짓수를 따져봤더니 339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262건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사진 제시)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은 결산해 보면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행정조직이 왜 사업 수가 이렇게 줍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를 경시해서 보고조차 안 하는 것입니까?
다시 첫 사진이요.
(사진 제시)
업무계획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은 이건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관행적인 답습 행정을 멈추고 치열하게 신규 사업을 발굴하시고요. 물론 좋은 정책 계속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정책도 많이 받아들이고 발굴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가동시키고 또 주민자치회도 사실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 제시)
우리 정책지원관님께서 어젯밤에 아주 걱정스럽게 저한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인구수가 30만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자료고요. 1월 현재 29만 9,942명입니다.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 서대문구가 30만 미만이 2년 이상 지속된다면 국이 하나 없어집니다. 국이 하나 없어지고 공무원 수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데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구의원 숫자도 1명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사진 제시)
서울시 주요 자치구별로 확대해 주시면 서대문구가 지금 7국 1보건소 2담당관 36과인데 종로구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인구 30만 안 되는 데 보면 6개국이에요. 심지어 5개국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카페 폭포 좋죠. 하지만 우리 셔대문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를 잘 잡기 위해서는 교통, 주거 이런 곳에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서호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께 1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8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8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8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지원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8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8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홍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투표 의원(8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투표 의원(8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8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8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8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8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과 진흥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8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9명)
찬성 의원(9명)
김양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9명)
찬성 의원(9명)
김양희 이동화 주이삭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2025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무기명) – 가결
투표 의원(8명)
김양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찬성 의원(6명)
반대 의원(2명)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구청장이성헌
- 부구청장조미숙
- 행정자치국장강환복
- 기획재정국장정종미
- 교육문화체육국장임난숙
-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 행복복지국장송월섭
- 도시정비국장박기철
- 안전건설국장박상위
- 보건소장박선정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