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2월23일(월) 오후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추가 보고의 건
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추가 보고의 건
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12분 개의)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 행정의 기본 원칙이어야 할 공공시설 대관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 두 가지 엄중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대관 및 운영의 이중잣대 문제입니다.
  지난 2월 13일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 중구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논의하는 서울특별시 중구발전 마스터플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명백한 정책토론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인 신당누리센터는 이를 정치적 정당 행위라는 사유로 대관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정당 내부 운영위원회는 을지누리센터 대관이 버젓이 허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결정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관 여부가 결정되는 이중잣대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신당누리센터와 중구청은 이 편파적인 결정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구민 앞에 상세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의 공정성만큼이나 엄중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인사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제보들이 잇따랐습니다. 
  행정조직이 동원되어 특정 행사를 지원하고 이를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명확한 의무입니다. 행정조직의 자원과 인력이 특정 행사나 정치적 행위와 연결되어 활용되는 순간, 행정은 공공성을 잃고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정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신뢰를 잃었던 과거의 아픈 전례가 있음에도 유사한 상항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구정에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방증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라는 시기적 특수성이 있겠으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특정 시기에만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상시 고수해야 할 대 원칙입니다.
  공무원 개인에게만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공무원들이 조직 문화와 인사 구조 속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박을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시나 압박도 애초에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특정인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구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은 구민의 재산이며 구민의 공간입니다. 행정 운영의 기준은 정당 연관성이 아니라, 오직 구민이어야 합니다. 
  편파적 잣대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시설 대관 운영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어떤 공론의 장에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행정의 독립성을 지켜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보호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년 한해 우리 중구가 편파적 행정에서 벗어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발언 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9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 집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조미정 의원과 허상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추가 보고의 건 
(14시21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추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승인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주재봉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윤판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추가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명시이월 추가의 건은 2026년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재원으로, 시기적으로 사전에 의회 승인이 불가능하였기에 부득이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제297회 정례회에서는 17개 사업 60억 4300만 원에 대해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연말까지 사업 추진에 진척이 있어 추가 지출이 있었던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 감소분은 4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 본예산안이 제출된 지난해 11월 5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23개 사업 118억 8600만 원의 외부 재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총규모는 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역을 포함하여 총 40개 사업 175억 원입니다.
  개별 이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추가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추가 보고
(부록에 실음)
 

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24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중구의회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을 의장 추천에 따라 양은미 의원, 이정미 의원, 문한경 전(前) 공무원, 배명호 전(前) 공무원, 김용석 교수, 상미정 세무사,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일곱 분이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의원 중에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양은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므로 양은미 의원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 통제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표위원으로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결산검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5.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26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3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이상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기획재정국장 주재봉
경제문화국장 이경숙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보 건 소 장 김미경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본  부  장 이동성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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