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보고사항
- 1.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ㅇ자유발언 (최미경·유인애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이상수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6년 2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제289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 이상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이상수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6년 2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제289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 이상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6년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6년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2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인애의원님, 이상수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2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인애의원님, 이상수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여덟 분의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허광행의원님, 윤성자의원님, 안승길 전직 공무원, 서행남 세무사, 박리혜 세무사, 강석주 세무사, 정진영 세무사, 최효근 회계사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투표결과)
ㅇ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여덟 분의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허광행의원님, 윤성자의원님, 안승길 전직 공무원, 서행남 세무사, 박리혜 세무사, 강석주 세무사, 정진영 세무사, 최효근 회계사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최미경의원님,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최미경의원님,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고 민족고유의 설 명절도 지났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기원드립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구민들께서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활기차게 운동을 시작하시곤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체활동 부족을 현대인의 주요 건강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충분한 신체활동을 권고하고 있기에 이러한 다짐은 단순한 개인의 결심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1년부터 국민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 100’ 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 관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국민체력 100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2025년을 기준으로 66개소가 운영되어 활발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지난 2020년 서울 북부권 최초로 체력인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을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 구민 개개인의 체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증하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건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이 인증 결과는 산불감시원, 청원경찰, 환경공무관 등 강북구의 안전과 청결을 책임지는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체력 검정을 대체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되며 행정의 효율성까지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체력인증센터가 예산 분담 비율 조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작년 말 운영이 전격 중단되었습니다. 구민의 건강권이 예산 논리에 밀려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유사한 사업인 ‘서울 9988 체력인증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결과 현재 강북구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소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 서울시도 현재 관련업무 추진이 멈춘 상태로 보입니다.
체력인증센터의 부재는 단순히 구민의 체력 관리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북구에 체력인증센터가 사라지면 구민분들은 체력 인증을 위해 타 자치구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 채용 부서에서 별도의 체력 검정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직 체력인증 절차는 각각의 채용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공무직 채용 시기가 다가오면 이 혼란은 고스란히 구민의 불편과 행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기존 체력인증센터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울 9988 체육인증센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이에 준하는 강북구만의 체력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원활한 채용절차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고 민족고유의 설 명절도 지났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기원드립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구민들께서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활기차게 운동을 시작하시곤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체활동 부족을 현대인의 주요 건강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충분한 신체활동을 권고하고 있기에 이러한 다짐은 단순한 개인의 결심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1년부터 국민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 100’ 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 관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국민체력 100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2025년을 기준으로 66개소가 운영되어 활발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지난 2020년 서울 북부권 최초로 체력인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을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 구민 개개인의 체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증하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건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이 인증 결과는 산불감시원, 청원경찰, 환경공무관 등 강북구의 안전과 청결을 책임지는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체력 검정을 대체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되며 행정의 효율성까지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체력인증센터가 예산 분담 비율 조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작년 말 운영이 전격 중단되었습니다. 구민의 건강권이 예산 논리에 밀려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유사한 사업인 ‘서울 9988 체력인증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결과 현재 강북구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소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 서울시도 현재 관련업무 추진이 멈춘 상태로 보입니다.
체력인증센터의 부재는 단순히 구민의 체력 관리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북구에 체력인증센터가 사라지면 구민분들은 체력 인증을 위해 타 자치구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 채용 부서에서 별도의 체력 검정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직 체력인증 절차는 각각의 채용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공무직 채용 시기가 다가오면 이 혼란은 고스란히 구민의 불편과 행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기존 체력인증센터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울 9988 체육인증센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이에 준하는 강북구만의 체력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원활한 채용절차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설 명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서면질문과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왔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시간제 운영’에 대한 조속한 시행과 구체적인 성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절대 원칙’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정교화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아이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방식은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관내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어린이보호구역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를 바라는 구민들의 목소리에 강북구가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공문을 보내는 것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검토’가 아니라 ‘실행’의 단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 머물지 말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 정책이 ‘어린이 안전’과 ‘교통 편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합리적 대안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움직임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학부모님들은 굳이 이 공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신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구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청이 학교와 학부모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실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월에 발송한 해당 공문에 대해서 회신한 학교가 있었는지 답변을 통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시범 운영 지역과 학교를 조속히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북구와 은평구, 관악구 등 인근 자치구에서는 시범 운영을 시작했거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구청 및 경찰의 적합성 검토와 주민 의견, 학교 및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원활한 곳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하여 구민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범 운영이 빠르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다른 곳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혜로운 규제'가 진정한 선진 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이 강북구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행정도시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그날까지 구민의 곁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설 명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서면질문과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왔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시간제 운영’에 대한 조속한 시행과 구체적인 성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절대 원칙’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정교화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아이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방식은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관내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어린이보호구역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를 바라는 구민들의 목소리에 강북구가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공문을 보내는 것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검토’가 아니라 ‘실행’의 단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 머물지 말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 정책이 ‘어린이 안전’과 ‘교통 편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합리적 대안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움직임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학부모님들은 굳이 이 공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신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구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청이 학교와 학부모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실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월에 발송한 해당 공문에 대해서 회신한 학교가 있었는지 답변을 통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시범 운영 지역과 학교를 조속히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북구와 은평구, 관악구 등 인근 자치구에서는 시범 운영을 시작했거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구청 및 경찰의 적합성 검토와 주민 의견, 학교 및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원활한 곳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하여 구민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범 운영이 빠르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다른 곳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혜로운 규제'가 진정한 선진 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이 강북구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행정도시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그날까지 구민의 곁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