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23일 (월) 14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은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은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14시 03분)

○위원장 최양희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한은진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 최양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안번호 677호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가관리 주체, 청가 허가에 관한 사항 등 규칙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의원 청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의 표결방법을 신설하고 회의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청가(결석) 허가권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청가의 일수와 관계없이 의장(위원장)이 허가하도록 안 제7조에, 안 제60조의2에서는 위원회 표결방법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 실시 원칙,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무기명 투표 가능, 위원장은 이의가 없을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 선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기재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의장”을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장”을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를 “법 제74조 각 호”로 한다.
 제60조의2를 제60조의3으로 하고,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위원회의 표결방법) 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징계 의결의 경우 위원장 제안 또는 위원 동의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제3호 중 “성명”을 “성명 및 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표결수, 표결의 참가자 및 찬반위원 성명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숙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677,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 1. 제안이유부터 4페이지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 주체에 따른 청가 등의 허가권자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의 표결 방법을 신설하며, 회의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회의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동안 규칙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 위원 조례를 수정안을 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7조제2항에 위원장이 의장을 대신해서 허가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발의의원 한은진 위원회.
김영규 위원 예, 위원회의 경우. 그런데 날을 5일 이내로 되어있는 거를 날짜가 없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을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뒤에 내용이 그대로면 모르겠는데 5일을 없앤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허가권자만 예를 들어서 위원회일 경우 위원장만 이렇게 변경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5일 이내를 했을 경우에 어떤 출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의원 한은진 청가를 5일 이내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영규 위원 예,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아예 없어지고 현재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발의의원 한은진 개정안이 이렇게 된 거는 아마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청가서를 낼 때 5일 이내의 이런 것들의 날짜가.
김영규 위원 보통은 하루 이러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했을 때 이렇게 앞에 5일 이내라고 현행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개정안에 없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최양희 이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5일 이내라 함은 의원이 자리를 회의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참석을 못 하는 일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가 신청을 5일 이내로 하라는 게 아니라 5일 이내, 그러니까 3일, 4일, 5일 이내는 그냥 의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의회 본회의에서 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걸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또 다른 기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최양희 완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위원장님 말씀, 그래서 생각해서 날짜를 없앤 거는 맞습니다. 날짜가 의미가 없다고.
김영규 위원 그러면 날짜가 의미가 없다.
○발의의원 한은진 날, 날일에 대해서.
김영규 위원 기준 날짜가 필요가 없다?
○발의의원 한은진 5일 이내, 5일 초과 이런 개념이.
김영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는데 아파서 청가서를 내고 아파서 일주일 동안 다 빠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발의의원 한은진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청가서를 내는 거죠.
김영규 위원 굳이 이거를 없앨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간소화를 한다, 이 말이지요.
김영규 위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허가 기준이나 보고절차 이런 거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거는 의장님한테 받고?
○발의의원 한은진 1항에 보면.
김영규 위원 의장님한테 그거는 다 받고 당일에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받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의의원 한은진 1항에 보면 의회 출석하지 못할 때 이유와 기간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2항은 의원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청가, 청가서의 내용을 들었을 때는, 그날을. 1항에 보면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있잖아요.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거는 제출하는 절차는 그대로 하고?
○발의의원 한은진 그 외에.
김영규 위원 그 밑에 다만, 하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하는 건가요? 
○발의의원 한은진 조금 더 여유 있게 날짜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김영규 위원 아닌데, 1항하고 2항하고 별개로 다른데?
○발의의원 한은진 저는 이 개정을 이렇게 날짜를 없앨 때 우리가 평상시에 청가를 낼 때 날짜의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없애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물으시니 설명이 내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우리가 보통 오늘 의회운영위에 청가서를 낼 때도 이런 날짜 개념이 초과, 이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수월하게 청가서를 제출하고 이런 개념에서.
김영규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기존에는 위원회인 경우나 본회의인 경우나 구분없이 의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갖다가 지금은 위원회는 위원장한테, 그다음에 그 외에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장한테 받도록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구분을 해놓은 거고 날짜를 없앤 거는 제가 볼 때는 간소화 측면에서 그렇게 정리한 걸로 판단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허가권자는 의장님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걸로.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위원회는 위원장이 책임하에 허가를 해주는 거고.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하는 거는 시작하고 마지막하고 거의 본회의 2번 내지는 중간에 한 번 들어가는 3번만 하시고 그러면 위원장님들의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이거에 관해서는, 출석에 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예,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조2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표결할 때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60조가 무슨 내용이죠? 본회의는 안 들어가는 거죠? 위원회만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회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자 관련해서 관련 내용이 있는가 해서 방금 물어본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 다만, 해서 징계의결의 경우 위원회 제안 또는 위원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딱 앞부분만 전제로 하는 겁니까? 동수일 경우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제안하거나 의결이 있을 경우에 무기명으로 하는데 이 무기명에 범위 이런 거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이거는 다 무기명으로 합시다, 무기명으로 합시다, 무기명으로 합시다, 했을 경우에 전부 다 무기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이거는 징계의결에 한해서.
김영규 위원 이게 지금 징계의결에 한해서만이라는 내용이 어디 있죠?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다만, 징계의결의 경우에.
김영규 위원 앞부분에 이 부분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예.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우리가 64조에 회의록에 성명 및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가 있고 뒤에는 찬반위원의 성명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통 하고 나서 기록에 남기거나 아니면 한 거를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때 어디까지 기입해서 올려보냅니까? 보통 표결방법, 기부 결과, 찬반, 기권 수, 가능하면 찬반위원명이나 기명투표 결과까지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찬반위원 성명까지 이렇게 다 기입을 해야 되나요?
○발의의원 한은진 그렇게 하자고 개정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이 부분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앞에 다시 60조의2에 그러면 여기에 표결할 때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 표결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기립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할 때 우리 손만 들지 않습니까? 자리 일어나고 이거는 더 간략하게 하자고 하면 “또는 기립에”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60조2에 보면 위원회의 표결방법 1항에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략하게 이렇게 했을 경웨 우리가 실질적인 또는 기립이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그러니까 거수 또는 기립이니까 위원장이 거수로 하면.
김영규 위원 기립을 보통 안 하니 굳이 쓸 이유가 있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안 쓸 것 같으니 아예 이거 할 때 거수에 의한 기록 표결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정명희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국장님이 대답하시든 한은진 의원님이 대답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제7조에 보면 김영규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의원이 청가서를 5일 이내에 것은 의장이 허락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7조의2항이 이렇게 되면 3항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다시 청가서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가 간소화되고 날짜가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3항이 굳이 또 경과되어 출석하고 출석 안 하는데 청가 기간 내에 출석할 때 그때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가 공고되지 않으면 의회에 언제든지 제출하면 허락이 되기 때문에 이 3항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2항이 5일 이내에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폭을 더 포괄적으로 넓혀놨는데 밑에는 또 말이 안 되는 게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서를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출석할 때 이 이후에 청가서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놨을 때는 그 날짜가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거는 포괄적으로 2항을 간소화시키고 범위를 넓혀놓는 그 사항인데 3항에 있는 거는 앞뒤에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자세히 봐보십시오.
○발의의원 한은진 위원님 우리가 기존에 있던 5일 이내, 5일 초과를 없애고 개정할 때 날짜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가서를 낼 때는 당일도 어쨌든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없을 때는 다시 넣어야 되고 만약에 오늘 내가 예를 들어 의회운영위에 오늘 갑자기 급하게 청가서를 냈는데 의회운영위는 당일에 되는 거니까, 상임위를 예를 들면 경제관광위 떄 오늘 하루 뭐 해서 했는데 만약에 출석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근데 내가 이틀을 청가를 했는데 일이 빨리 끝나서 하루 만에 오게 되었다, 그러면 이틀을 낸 그게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5일 이내, 5일 초과는 없어지지만 청가서를 낼 때는 사유나 기간을 적어낼 때 그거는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3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명희 위원 그러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이러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는 그 청가가 며칠이라는 거예요? 
○발의의원 한은진 만약에 오늘 내가 급해서 하루를 청가를 냈는데 내일도 못 나오게 됐을 때는 다시 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하루로 끝나지만 만약에 경관위 일주일 하는데 오늘 내가 급해서 오늘 하루 오후에 청가서를 위원장께 내고 갔는데 그다음에 또 못 오게 됐을 때는 그날 또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이틀 걸릴 줄 알고 이틀 청가를 냈는데 만약에 하루 만에 끝나서 오게 되면.
정명희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위에서 5일 이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러면 5일 이내하고 간소화한다고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밑에는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출석을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이게 3일이 될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청가기간이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일주일 후에 있어요. 일주일 후에 있는데 내가 결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한은진 의원님 말대로 하면 내가 일주일 전에 결석을 하겠다, 청가서를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 근데 회의는 하는 당일에 가게 되었잖아요? 또 막상 못 가게 되었다, 그러면 청가의 기간에 그날 이후 청가의 효력이 상실한다, 이게 애매한데?
○발의의원 한은진 이게 5일이 없어진다고요, 개정을 하면.
○위원장 최양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이제 날짜가 없다는 거지.
○위원장 최양희 예를 들면 우리가 임시회는 이번 임시회처럼 5일 하는 경우는 상임위나 운영위가 그렇게, 특히 운영위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나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6월이나 정례회 때는 상임위가 길잖아요. 한 10일 정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무슨 맹장수술을 했다. 나 9일 동안 경제관광위원회 출석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5일 정도라고 처음에 예상하고 5일 동안 내가 청가서를 냈는데 있어 보니까 이게 안 나아, 5일이 넘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청가서를 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거는 상임위 때입니다.
 근데 내가 맹장수술을 하고 한 5일일 거라고 해서 청가서를 냈는데 3일 만에 퇴원을 했네, 그러면 그 5일이라는 게 효력을 발생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내가 한 10일 청가를 냈는데 상임위는 상임위원장한테 내면 되는 건데 상임위가 9일에 끝났다, 근데 본회의다, 그다음에는. 본회의장인데 내가 만약 본회의도 못 갈 것 같으면 그때는 의장한테 청가서를 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임시회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정례회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명희 위원 의장님은 본회의에 의장님의 청가서를 하는 거는 여기하고는 예시가 해당이 안 되고 위원회 것만 하다 보면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할 때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할 거라.
○위원장 최양희 5일을 했는데 내가 3일 만에 복귀하면 이틀은 효력이 없는 거지요. 비록 청가서는 5일을 냈지만. 
정명희 위원 그런 말입니까? 
○위원장 최양희 예, 그런 뜻입니다.
정명희 위원 청가 기간 내에 출석을 할 때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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