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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5일(금)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조장현의원대표발의)
  4. 3.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장현의원대표발의)
  5. 4.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6.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명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조장현의원대표발의)
  4. 3.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장현의원대표발의)
  5. 4.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6.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명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재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보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백성현위원님께서 추보라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회의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보라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합니다.
선출되신 추보라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심히 이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조장현의원대표발의)

3.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장현의원대표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조장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조장현의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조장현의원입니다.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참석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조례는 사전에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부서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참석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신명섭 특별한 의견보다는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를 위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장현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춰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서 시행하는 데 장단점 같은 것에 관해 따로 혹시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주고받은 것은 없고 충남도에서도 서너 군데 정도 하고 있고 충남도가 얼마 전에 도 조례를 제정해서 도 소관 시설들에 대해서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 오래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시도 어느 정도 빠른 편에 속하는데 장단점을 파악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런 단점들이 없도록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방금 이정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벌칙조항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벌칙조항이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 운영하는 곳에 한번 알아보셔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에서 규정해서 뒷받침되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우선주차 권장 사항이라 오히려 이행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성현 위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장현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 5월 31일에 제출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2024년 6월 3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동의되면 원안에 수정안을 더한 새로운 원안이 심사 대상으로 변경됩니다만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당초 원안의 내용에 수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갈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의안번호 3627-1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 있었던 거라 그런데 11쪽 부칙 보시면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공포되는 날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하셨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상정하지 않은 과정에서 의회 상임위 배분문제 때문에 과 변동시켜달라는 부분이 5월, 6월, 결국 7월 와서까지 변동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왜 의회 상임위 배분에 관해 말씀드린 부분은 결국에는 수정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상임위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제 의견대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자체도 행정조직은 몇 번의 조직개편을 거쳐 국이 신설되고 국이 분리되고 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상임위 명칭 자체가 2010년부터 한 번도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상임위 명칭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개편되는 조직은 행정부 업무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고 과별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방식이나 이런 방법을 논의해 주십사 의견을 전달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 상임위 배분문제는 집행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과 두 개를 변경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5월, 6월, 7월까지 오면서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원안대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의회 의원님들의 취합된 말씀을 건의드렸는데 결국에는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 하는 목적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영창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의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렇죠.
백영창 위원 하여튼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시·군보다 보령시가 민원 처리 면에서는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이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면 전보다는 더 나은 보령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성현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시행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시 토론 및 축조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의안번호 3628호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명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명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이 공로연수 중이시므로 김선미국장님께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행정지원국장 김선미입니다. 의안번호 3629호 명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명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명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철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의안번호 3630호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의안번호 3632호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4쪽 특수규격 봉투는 어떻게 만들어서 뭐 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마대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반 종량제 봉투는 찢어지기 때문에 마대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줄인 이유는 50리터를 하면 이 공무관들 힘에 너무 달리고 한두 개도 아니고 건설자재를 악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보통 우리가 시내를 나가면 10개, 20개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치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효율적인 작업이 되지 않아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마대 규격을 줄여서 조정하는 겁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넣는 게 보통 뭐예요? 건축자재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폐기물은 아니고요. 폐기물은 거기에 담을 수 없지만 일반 생활폐기물은 거기에 담아서 치우거든요.
백영창 위원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거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아니고요.
백영창 위원 너무 줄여서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줄이면, 사실 20리터면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라고 할까 폐기물이랄까 그런 것은 뭐로 버리죠?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폐기물은 사업장에 신고하고 배출하면 되고요.
백영창 위원 이 특수규격 봉투에다가 가정에서 나오는 무슨 뭐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를 들어 돌이라든지
백영창 위원 장롱이라든가 그런 것은 부서서 담을 수 없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그런 것도 가능...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렇게 20리터로 줄이면 그런 가구들은 못 버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소규모 가구들은 어떻게 해요? 딱지라도 붙여서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원래 가구는 대형 스티커를 붙일 수 있잖아요. 장롱이라든지 TV 받침대라든지 이런 것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니까 수거하면 되고 나머지 거울이나 깨진 그럿 같은 것들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워서 특수 마대를 사용합니다.
백영창 위원 어쨌든 봉투가 작으니까 배출하는 사람들은 봉투를 더 많이 써야 하고 그 사람들 부담하는 금액도 더 많아지고요. 20리터 마대는 금액은 얼마씩이죠?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한 매당 2,000원인데 다른 시·군도 보통 이 정도 금액입니다.
백영창 위원 소규모 장롱 같은 것은 다 부숴서 그런 데에 넣어서 버리는 것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있는데 이렇게 줄이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이것을 줄이는 이유가 악용하는 부분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여기에 넣지 말아야 하는데 넣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백영창 위원 글쎄요. 시민들이 소규모 그런 것을 배출 못 하고 그렇게 되면 딱지 붙여서 배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있고요.
백영창 위원 스티커가 싸면 괜찮은데 그런 스티커가 더 비쌀 거 같아요. 스티커가 더 비싸니까 시민들에게 더 부담되는 거죠.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째, 이 조례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플로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산에 갈 때마다 쓰레기를 주워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알아요. 과장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분들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쓰레기봉투를 자비로 하기는 힘들고 보령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자니 그것도 안 해 주고 매일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마대자루를 주면 쓰레기를 거기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사진까지 찍어서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어느 단체 소속이냐고 하면서 안 주시는 부분들이 있대요. 어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4동장 하면서, 아마 같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옥마산을 돌면서 자기가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악용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동에 있을 때는 지원해 줬고요. 제가 지금 환경보호과장을 하며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순찰할 때, 얼마 전에도 제가 청소팀장에게 이야기했지만 현재 공공용 봉투는 100리터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니까 100리터를 사용하고 있고 100리터뿐만 아니라 20리터도 그렇고 10리터도 그렇고 이게 최근에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었어요. 당근마켓 앞에 있는 표지가 공공용 봉투였어요. 실제로 조사해 보라고까지 했는데 삭제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공용 봉투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선의로 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지원해 줄 수 있고 실과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새마을공동체과도 마찬가지로 청년봉사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궁화동산이라든지
이정근 위원 그런데 지급 대상은 그런 단체 말고 개인한테도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가급적이면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든지 인정하는 부분들에 주로
이정근 위원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대충 파악되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지원해 주셨으면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 들어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들어온 게
○위원장 김재관 그것은 다음에
이정근 위원 두 개 같이 하셨는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류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일반용하고 공공용 말씀인가요? 아니면...?
추보라 위원 별표6에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이 있잖아요. 저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구입하는 봉투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예요. 초록색으로 된 거요. 이것은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지금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혼용하고 있으면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흰색과 초록색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혼용하고 있으면 그것도 제작사양에 같이 담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사실 실제 생활할 때 이 흰색봉투보다 주로 초록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손잡이도 있고 물건 사면 거기에 담아주시니까요. 이것은 조금 낯섭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물론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도 있지만 초록색 제작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 제작사양은 여기 조례에 왜 담는 거죠?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규격을 제시하는 것을 할 때 색이나 두께나 재질이나 여러 가지 사양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을 때 초록색을 넣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재사용 봉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 2, 3 이게 없잖아요. 내용도 없고 아예 다른 봉투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리본 그려져 있어서 아예 다른 봉투니까 그것도 같이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저녁에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시민공론장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이정근 위원 시장님 오시고 에너지과장님 오시고 이선규국장님도 오시고, 왔다가 먼저 가셨지만 시민들이 모여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파트별로 오고 간 게 있어요. 저도 끝까지 있지 않았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조례안 개정 내용을 보면 이게 위원회 관련, 그리고 기금 설치 내용들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안 내용이 신설됐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이미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미비한 부분, 녹색기금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번에 된 거고요.
이정근 위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전에 신설된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을 마지막 제3항에 “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는 경우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 조성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늦게나마 시행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령시에서 전체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타 도나 타 시·군도 2023년에 개정돼서, 기금 조정까지 말씀대로 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타 시·군보다 늦었어도 원활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늦은 것은 맞고 에너지과에서 탄소도시를 신청 준비 중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내용이 담기면 점수가 반영되어서 선정될 수 있게끔 유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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