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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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본회의-제3차)


제27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2일 (목) 10시2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2.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7. 남원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손중열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미선 의원
○ 5분자유발언 - 소태수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숙자 의원
1.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2.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7. 남원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29분 개의)

의장 김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보라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월 21일 손중열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 소태수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손중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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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열 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면·산동면·이백면 출신 손중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농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벼 깨씨무늬병, 다른 하나는 양파 가격 하락입니다.
먼저, 벼 깨씨무늬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벼 깨씨무늬병 피해 면적은 전국 4만 9천 헥타르, 전북 1만 7천 헥타르, 피해 농가 수는 34,145호로 집계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 등으로 확산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고, 현장 조사를 거쳐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난지원과 정책자금 지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해로 인정되고 지원이 추진되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은 있는데 기준과 증빙의 문턱이 높아 실제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량·피해율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구조인 데다 수매실적이나 보험 손해평가 자료 등 증빙이 조사 기간과 맞지 않아 누락될 수 있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에 조금 못 미치면 지원이 없는 일처럼 처리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율이 30%에 못 미치면, 재난지원 산정에서 빠져 사실상 보상이나 지원이 없는 농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원시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피해율 기준 미달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남원시가 방제비 등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최소한의 실비라도 별도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파 가격 하락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양파 도매가격 전망은 1kg당 1050원 내외로 제시돼 있으며, 이는 전년 동월 1220원과 평년 1250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 농가의 순수익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때 농가를 지키기 위해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분명 훌륭합니다.
다만, 정책이 있어도 현장 비용인 종자·비닐 등 투입비와 선별·포장·유통비는 여전히 농가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남원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우리 남원시 조례는 전북도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품목의 경우 추가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 지원과 같은 항목을 중복 지원하는 것이 아닌 보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쌀값 하락 국면에서는 실제 집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깨씨무늬병과 양파값 하락 국면에서도 기금을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실제로 가동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금년 쌀값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양곡관리법과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적극적인 농업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 쌀 재배 농가와 논타작물 재배 농가가 모두 더 부자가 되는 남원의 모습을 꿈꿉니다.
‘농업이 번성해야 남원이 융성한다’는 저의 평소 소신이 시정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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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매일 출근하고, 매일 같은 일을 하며, 매일 책임을 다하는데도 정작 자신의 내일은 계획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되지만,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일은 상시적인데 고용은 늘 임시적입니다.
우리 시는 이것을 ‘관행’이라고 불러왔고, ‘효율’이라는 말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눈으로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일은 끊기지 않는데, 왜 사람의 삶은 끊겨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넘어 우리 행정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정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의 책임 강화’를 분명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원칙이라는 점 역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이 흐름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습니까?
현재 남원시에는 상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계약 기간을 나누어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약 기간을 나누면 형식적으로는 기준을 지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행정의 기준에서 볼 때 이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군가는 다음 해를 계획하고, 누군가는 계약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현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해 온 ‘공정한 공공부문’,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일까요?
2025년 기준 월급제 형태의 기간제근로자는 1082명으로 이 중 상시 인력이 346명, 임시 인력이 736명입니다.
근무 기간을 보면 연간 9개월 미만이 65%, 9개월 이상이 35%로 약 350여 명이 사실상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기간은 11개월, 9개월, 6개월, 3개월로, 부서별로 제각각입니다.
운영의 편의를 이유로 사람의 고용만 잘게 나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이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곳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숙련된 인력은 떠나고, 행정 현장에는 경험의 공백이 반복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은 무너지고, 행정은 매년 채용과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행정 효율의 문제이며, 시민이 받는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과 잦은 교체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역시 상시 업무 구조를 수행하면서도 모집과 재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가 확대되며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그 일자리를 관리하는 계약직 인력의 고용 불안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지역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담당 인력은 계약직 인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에 호봉조차 적용되지 않아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곧 서비스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무기계약 전환이나 지자체 차원의 인건비 보전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국·도비 중심의 기존 인건비 재원 구조 위에 최소한의 시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생활임금과 고용 안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련 질의를 하면 늘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규정을 지켰다.”, “예산상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반복되는 사이 현장은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일까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는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없습니다.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을 위한 기본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의 책임 회피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의 대원칙은 분명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대우 금지입니다.
그럼에도 2025년 기준 남원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81억 원 중 전체의 81%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관행을 이유로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구조는 사람 중심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고용 형태 전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상시성이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이나 장기 계약 등 실질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불안정을 반복하는 구조는 끝내야 합니다.
셋째, 생활임금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해당 조례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공공이 먼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행정은 기본을 지키는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을 소모하지 않는 행정, 일한 만큼 존중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남원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지는 ‘사람의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을 먼저 지키는 행정입니다.
이제 행정이 상식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영태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소태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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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수 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봉·인월·아영·산내에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과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태도, 특히 부결·삭감된 사업의 재상정 관행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원시에서는 드론다목적활용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계획 관련 안건 등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타당성 부족 및 수요 검증 미비, 재정 부담 과중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삭감 또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 보완과 사업 규모 조정, 대안 제시 등 최소한의 수정 노력 없이 다음 회기에 거의 동일한 안을 다시 상정하는 방식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가 한 번 부결하면 그 취지를 존중해 재검토하라”는 지방재정·예산 운용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 형태입니다.
결국 의회의 부결 의결을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말로는 의회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통과될 때까지 같은 안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모습은 유명무실(有名無實)이라는 사자성어 그대로 ‘이름만 남은 의회 존중’에 불과합니다.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집행부가 의회의 삭감·부결을 무시하거나 우회하려 할 때 강하게 제동을 걸고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시의회에서는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유사 명목으로 재편성하여 다시 제출한 사례에 대해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 공개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기준 마련과 집행부 사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시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과 분리되어 ‘사후 추인’ 수준으로, 형식적으로만 상정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집행부와 의회가 내린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예산과 공유재산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남원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의회의 부결과 삭감은 ‘정치적 감정 표현’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회기만 바뀌면 다시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결국 의회와 신뢰뿐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까지 스스로 허무는 길입니다.
옛말에 “구우일모(九牛一毛)”라 하여 아홉 마리 소에 겨우 털 한 올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빗대곤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가볍게 넘긴 사업이 쌓이면 그것이 곧 남원시 재정의 불신, 행정에 대한 시민의 냉소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도 구우일모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상임위·예결위에서 삭감 또는 부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회기 재상정 전에 반드시 공식적인 재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타당성 보완 내용과 대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드론다목적활용센터,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논란이 반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기구를 통해 수요, 재정 여건, 장기 운영계획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남원시의 공유재산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여 의회 의결을 거친 관리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재산을 활용하거나, 부결·보류된 안건을 사실상 우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집행부는 향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련 안건 제출 시 “부결·삭감 이력과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필수적으로 명시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자기 점검과 책임 있는 제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존중하는 상생의 구조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부결된 안건을 아무런 변화 없이 반복 상정하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한다면 남원시의회 스스로 예산안심의권과 공유재산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5분발언을 계기로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결과 삭감이 남원시 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맡긴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며, 진정한 의미의 동심동덕(同心同德), 한마음 한뜻으로 남원의 미래를 열어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최경식 시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숙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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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과 시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이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되고 있는지 묻고,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역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 논란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운봉읍 소재 A 영농조합법인 운영과 보조금 관리 문제입니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약 53억 원 지원, 체험(공간)프로그램 숙박동 신축 사업비 31억여원, 음식 체험관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비 1억 6800만 원을 지원받고 도농교류법에 의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시 소유의 음식 체험시설을 법인이 사유화하여 제삼자에게 임대하고 무허가로 카페 및 숙박업을 운영해 약 8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 등이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지원조건인 자부담을 실제로는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공모하여 자부담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 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근거가 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부적합한 용도인 식품 영업허가 수리 등으로 허가를 내주어 일반 관광객을 위한 음식 영업·숙박시설을 지원하는 등 위법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21년 인건비 부정수급(허위 근로자 등)이 적발되어 해당 보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이 내려졌고, 관련 부서로부터 마을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공금 횡령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보조금법에 따라 배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자,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 취소 처분(강제집행면탈)을 회피하고자 등기부 등본상 법인 대표자 오OO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장 대표자 정OO을 내세워 서류를 조작,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십억 원의 시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법인 명의의 전용 계좌로 입금·집행되었다며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자는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올바른 집행을 위한 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법적 관리와 법인을 대내외적으로 운영 전반적 총괄하면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인 등기 관리 및 정관 준수 등 제반 법규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의 책임 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둘째,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부실 문제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약 22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허브 테마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된 민간사업자가 허브복합토피아관을 8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남원시가 사용료 징수나 명도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민간투자사업자가 체납한 임대료와 전기료 등 약 3억여원을 공제하지 않고, 협약이행보조금 30억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투자 업체가 아닌 제삼자에게 지급한 남원시의 위법한 행정으로 인하여 수억 원대 소송 추심금, 사해행위 취소에서 남원시가 패소하여 11억 62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부담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료화면 띄움)
공영주차장 내 완충구역을 부당 임대에, 월 4620원에 제삼자가 사용하면서 불법 구조물 설치, 조경수·조경석 무단 반출, 녹지 등 훼손을 묵인하면서 행정재산 관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해 2023년 12월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폐구조물과 방치된 콘크리트 계단, 화분, 임시방편의 접근금지의 띠를 쳐놓는 등으로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래봉 눈꽃축제 회계내역 비공개 논란으로 통합 회계 관리 시스템 도입과 외부 전문 감사의 정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내에 수년째 열리는 지역 겨울축제는 공공과 지역의 상생으로 협력해 온 사업으로 8, 9, 10회 때 입장료 수익을 남원시에서 일괄 징수하여 사단법인 운봉 OO 단체에 수익 배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령이나 규정도, 계약도, 명확한 근거 기준 없이 지급한 5억 4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상세 지출 내역이 베일에 싸여 있어 개선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과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살펴보겠다,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한 남원시장과 관련 부서는 도대체 무엇을 시행하셨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명확한 제도와 기준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은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기준을 통해 어떻게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공유재산은 관행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행정은 해석이 아니라 신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2.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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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 손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남원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경로당 이용에 제약이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 노인을 주된 이용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경로당”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의 명확성을 높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족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자연장지 잔디 부부장 신설과 화장시설동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에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을 포함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도모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자전시관 신축, 그린 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 육성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아영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 총 5개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사항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와 남원시어린이과학체험관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해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된 남원시 천문과학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안으로 규정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손중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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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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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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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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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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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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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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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위원장 염봉섭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농정위원장 염봉섭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촌 경제 및 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의 시설물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관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 정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공모신청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후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업 시행 대상 주민의 의견을 활성화계획안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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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8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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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9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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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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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1항,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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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이것으로 9일간 진행되었던 2026년도 첫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동안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 가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남원시 주요 현안을 살피고, 올 한 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함께 점검한 회기였습니다.
특히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으나, 지역경제 전반의 구조적 침체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 위축과 비용 부담 증가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공공·민간 부문 수주 감소로 인하여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과 건설장비업에 대해서는 지역 내 투자 활성화와 연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생산비 상승과 판로 불안정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유통 구조 개선과 소득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분야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과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회 또한 맡은 책임을 다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소태수윤지홍손중열김길수오동환
염봉섭김영태이기열김정현김한수
강인식이미선한명숙오창숙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최   해   성   
배   현   태   
박   채   린   

○출석공무원 (38인)
시      장최경식
부   시   장   이성호
기 획 조 정 실 장 안순엽
행 정 복 지 국 장 김은영
문화관광교육국장허인선
미래산업농정국장박준기
안 전 건 설 국 장 류창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연주
기 획 예 산 과 장 홍미선
홍 보 전 산 과 장 이영미
행 정 지 원 과 장 이은주
주 민 복 지 과 장 김현욱
통 합 돌 봄 과 장 권혜정
여 성 가 족 과 장 김미옥
재 정 과 장양효상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노경록
관 광 시 설 과 장 오미선
교 육 체 육 과 장 박승용
기 업 정 책 과 장 강탁원
신성장산업과장이주영
농 정 과 장조대성
축 산 과 장최준호
산 림 녹 지 과 장 서상훈
도 시 과 장백강규
건 설 과 장박동규
안 전 재 난 과 장 강자청
환 경 과 장양병우
교 통 과 장이선욱
건 축 과 장홍성봉
보 건 지 원 과 장 이미경
건 강 생 활 과 장 고미주
치 매 안 심 과 장 서유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원예농산유통과장최선영
상하수도사업소장성월계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임점숙
의 사 팀 장강보라

○회의록서명 (2인)
김   한   수   
오   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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