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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3회-제2차-본회의-2026.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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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2월 11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
8.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민간(재)위탁 동의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승인 관련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11.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대표발의)(박기조·허준섭·박홍복·황운철·구본영·김원일·맹승자·박우식·구혜진 의원/9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운철 의원 대표발의)(박기조·허준섭·박홍복·황운철·김원일·구혜진 의원/6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구혜진 의원 대표발의)(박기조·허준섭·박홍복·황운철·구본영·김원일·맹승자·박우식·구혜진 의원/9명)  
4.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승인 관련 지방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11.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맹승자 의원)
○5분 자유발언(김원일 의원)  
○5분 자유발언(허준섭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홍복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미아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10일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박기조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맹승자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10시 01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우식  심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자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인원 기준과 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에 부합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복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5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8명)
4.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4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조 문화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기조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행정위원장 박기조 의원입니다.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81호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8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8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84호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885호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복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1호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4호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5호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승인 관련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군수제출)
(10시 09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승인 관련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승자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맹승자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이제 며칠 뒤에 있습니다. 새해는 묵은때를 다 벗겨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2026년 새로운 각오로 내일이 기대되는 기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맹승자 의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0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의 개정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7호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승인 관련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은 사업 초기부터 상인 중심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상권 스토리 브랜딩 사업 등 추진 시에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주체와의 정기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도 지속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복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7호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승인 관련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5분 자유발언(맹승자·김원일·허준섭 의원)
(10시 13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11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맹승자 의원, 김원일 의원, 허준섭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의원   위대한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의원 맹승자입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찬 기운이 남아있지만 입춘이 지나면 계절은 반드시 봄을 향해 나아갑니다. 군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장군은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역은 넓고 지하철과 같은 교통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기장군, 그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시내버스가 선택이 아닌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입니다. 이미 도심의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집 앞에 없는 것도 서러운데 무료 지하철 비용에 상응하는 시내버스비 지원도 없는 것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지요.
  우리와 인접한 울산 울주군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버스요금 1500원 기준으로 월 최대 16회까지 교통카드를 통해 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누구도 아마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70세 이상 기장 어르신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를 적용하면 약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군수님 이하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 기장군청 직원들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먼저, 군 금고 운영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땀 흘려 납부하신 세금, 그 소중한 재원이 잠시라도 머무는 곳이 바로 군 금고입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맡기고도 어떤 도시는 더 많은 이자를 받고 또 어떤 도시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과연 그냥 넘어갈 일일까요?
  그동안 저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군 금고 운영을 개선하고 이자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고, 특히 22년 9월에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군 금고의 계약기간과 금리 구조, 협력사업비 산정 방식 등 전반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기장군의 예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금고 평균잔액을 고려할 때 충분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장군의 금고 이자율은 어떤 수준일까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군 금고 이자율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로 이자율이 무려 4.82%에 달합니다. 반면 우리 기장군은 겨우 2.56%에 그쳤습니다. 무려 2%가 넘는 이자율 차이가 납니다. 25년 기장군 금고 이자수입이 83억 원입니다. 인천 서구와 같은 이율이었다면 기장군이 25년에 받아야 할 이자수입은 144억 원입니다. 무려 6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연간 20억 원의 예산이 없습니까? 군 금고 운영만 개선해도 수십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 사업 과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세입을 놓쳐온 부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불용액입니다. 기장군은 해마다 수백억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4년도 회계연도의 경우 520억 원이 넘었고요, 24년도 불용액이 많다고 정부로부터 무려 131억 원의 페널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추계와 집행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불용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만 높여도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은 추가적인 세입 없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금고 이자 운용과 불용액 집행을 점검하고 개선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기장군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에 과감히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혈세, 혈세라고 하겠습니까. 군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 아끼고 또 아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26년 새해에는 한 푼의 혈세도 허투루 쓰지 않는 맹자 승자 맹승자, 아니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될 것을 군민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새해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복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김원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장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그중에서도 공공청사 내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의 사용허가 방식에 나타나는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청 구내식당을 비롯하여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및 일광도서관 내 카페 등을 지역자활센터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무상사용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준공될 정관에듀파크나 일광 행정복지센터, 일광교육문화센터 내 카페 역시 무상 임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근거로 제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활센터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강제적 의무를 부여하는 기속 규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법령은 취약계층 자립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의계약과 무상 임대라는 예외적 길을 열어두었을 뿐이지, 이를 기계적으로 당연하게 적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장군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법령의 재량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반면 다른 한쪽인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나 군청 내 카페는 일반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별 이중잣대는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무상으로 혜택을 받고, 어떤 시설은 높은 입찰가를 써내야만 운영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단체에 무상 혜택을 지속하는 것은 투명한 경쟁을 통해 운영 기회를 얻고자 하는 일반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자 불공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일반입찰을 기본으로 하는 투명한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함에 있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무상 사용은 법령이 허용한 예외적인 수단일 뿐 관행처럼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계적인 무상 임대 관행에서 벗어나 입찰 중심의 공정한 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설의 위치나 성격에 따라 허가가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특정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투명한 입찰을 통해 정당한 사용료를 확보하고 그 재원을 다시 전체 군민을 위한 복지·교육·지역발전 사업에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이자 공정한 행정입니다.
  행정의 선의가 원칙이 없이 적용될 때 그 선의는 누군가에게는 특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장군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이 기장군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복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허준섭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걱정은 단순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장군이 이 제도를 형식적인 행정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돌봄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군민이 살던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지원을 함께 받으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질 사회 전체의 안전장치이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대상자는 노인 128만 명, 장애인 118만 명을 포함해 최소 24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기장군 역시 통합돌봄 실행계획상 우선관리대상자만 6048명, 올해 목표 관리대상도 610명에 달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군민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통합돌봄은 복지, 보건, 의료, 주거, 민간자원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담부서는 사업의 방향을 잡고 읍면 현장이 혼란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면 현장은 흔들리고 그 부담은 결국 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현장에서의 협력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입니다. 통합돌봄의 성패는 계획서가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지역 의료·요양기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 인력 보강과 실무자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통합돌봄협의체 역시 이름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조정하고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장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입니다. 기장군은 신도시와 농어촌, 원도심과 전원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정관과 일광, 기장읍과 장안, 철마의 돌봄 환경과 수요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돌봄 역시 하나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권역별 특성과 돌봄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통합돌봄은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닙니다. 아플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기장군이 통합돌봄을 법 시행에 따른 의무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완성해야 함께 돌보고 같이 행복한 복지 기장군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허준섭 또한 군민이 살던 집에서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장군, 그 당연한 권리가 제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복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과정에서 군 금고 운영에 개선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고,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군 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과연 이 주금고 하나만 필요한지 이것도 지금 현재 의문스럽고,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기장군만 부금고가 없다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께서 맹승자 의원께서, 5분 발언 요지를 검토해 보면 기장군의 군 금고 이자율은 어떤 수준일까요?
  집행부는 바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6개 구·군 중에서도 우리 기장군이 군 금고 이자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기장군이 군 금고 이자율이 낮다 하는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80억 이상이 군 금고 수입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도 저는 동감이 갑니다.
  사실 우리 기장군이 다른 구에 보면, 이자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장이 의장석에서도 군 금고 개선을 필요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마는 집행부에서는, 특히 세무2과 다시 군 금고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기장군도 주금고와 부금고를 경쟁을 시켜가지고 더 나은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설명절 동안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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