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30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인순 위원께서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의회운영계획으로 정한 회기 기간보다 3일을 단축한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10월 7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자유발언 등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 및 그 밖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를 보니까 5분자유발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의원님들이 몇 분 신청하셨는지요?
총 다섯 분 신청하셨습니다.
아무리 의장이라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해 주셔서 하셔야지 다섯 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건 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구정질문이 없더라고요. 왜,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본 안건은 지방의원의 구금과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시 의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오옥자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개정한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지방의원 국내·외 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기준인 [별표 6]을 준용하고, 안 제7조제1항 지방의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상태의 경우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안 제7조제2항 지방의원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반액으로 감액 지급하며, 안 제7조제3항 지방의원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의정비 지급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또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차해영 권인순 안미자
신종갑 오옥자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광현